[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재해·질병사망 등을 제외한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신탁·랩어카운트(랩) 만기 미스매치 관리 강화, 사모펀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정비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 관리하는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미국·일본 등에선 보험금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 상속에 활용되고 있다”며 “국내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신탁업자들이 상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장 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 보험금청구권이다.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이 포함돼있으면 신탁이 불가하다. 보험계약 대출은 불가하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비교적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도가 강해진다. 앞으로 미스매치 투자를 위해선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스매칭은 높은 수익 제공을 목적으로 계약 금투업자가 고객 단기 자금으로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전략을 뜻한다. 증권가에서 관행적으로 써오던 방식으로, 금리가 낮을 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금리가 뛰면서 환매 요청이 몰리며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기준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방법을 변경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 등의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이와 병행해 금융투자업계에선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시행한다.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 시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 시 자산 재조정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탁업자가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 위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곤란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선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한다. 보수율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고객의 보수 협상력을 높인다. 또 여태껏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규정화했다.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 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 허용 등이 골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11 10:20:17ABL생명이 암 또는 3대 질병 진단 후 사망시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를 보장하는 '(무)ABL THE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품은 1형(암 납입면제형)과 2형(3대 질병 납입면제형)으로 구성됐다. 고객이 암 또는 3대 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후 사망할 경우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체증형으로 설계돼 경과 기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최대 2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입 후 1년 경과시점부터 11년 경과시점까지 매년 10%씩 체증(최대 10년)된다. 또 암이나 3대 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은 최초가입시점 대비 최대 4배까지 확대된다. 암이나 3대 질병 진단 또는 50% 이상 장해가 발생하면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을 탑재했다. 특히 보험료환급특약 가입시 암 또는 3대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 해당 시점까지 납입한 주계약 및 보험료환급특약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에 납입완료보너스를 제공한다.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간편심사형의 경우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상품 가입 나이는 일반심사형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간편심사형은 만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다. 납입기간은 7년, 10년, 15년, 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0-29 18:09:27[파이낸셜뉴스] B형·C형 간염에 따른 사망률을 오는 2027년까지 2015년 대비 40% 감소시키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17일 질병청은 이번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간학회와 충북 청주 질병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간암은 한국의 암 종류별 사망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B형과 C형 간염에 따른 간암은 전체 간암 발생 중 70%에 해당한다. 전체연령 기준 사망률 1위는 폐암이나, 40∼50대 연령에서 사망률 1위는 간암이다.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HBV)에 감염된 경우,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HCV)에 감염돼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이다. B형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감염되고, C형은 주로 성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피어싱, 문신을 새기는 과정 등에서 감염될 수 있다. 질병청은 B형·C형 간염의 선제적인 예방을 통해 사망률을 떨어뜨릴 계획이다. 우선 진단 및 사후관리·치료 체계화한다. B형·C형간염 검사 양성자 대상 진료 연계체계를 수립하고, 지속 관리를 위한 모델 개발·적용해 치료율을 향상시킨다. 또 B형간염 전주기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완치 치료제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또 간염에 대한 낮은 인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질병청 내 ‘퇴치추진단’과 외부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간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질병청은 간학회와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공동 추진고 오는 2030년까지 B형간염과 C형간염의 퇴치 목표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질병청과 간학회는 바이러스 간염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연구와 간경변증, 간암으로 인한 국민의 질병부담을 낮추기 위한 교육·홍보를 함께 추진하는 등 감염인과 가족들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 바 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간염 환자 조기발견, 관리 및 치료뿐 아니라 근거에 기반한 검증된 간염 정보 제공·확산 등 국내 바이러스 간염 예방관리 역량 강화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간염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연구, 치료연계 의료기관 협력 △국가 및 지자체 간염 관리 사업, 검진 이후 사후관리 △지침·교육·홍보자료 개발 연구, 조사, 공동 캠페인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시현 간학회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질병관리청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질병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체결식에서 “간 건강 및 치료의 전문학회인 대한간학회와의 업무협약은 환자 조기발견 및 신뢰할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발하는 환자 관리 모델과 국민에게 유익한 간염 정보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대한간학회와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4-17 14:50:0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도 동물 질병과 사망 원인을 찾아내는 검사가 가능해졌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동물질병 및 축산물 정밀검사 기능을 강화한 '정밀검사과'를 신설하는 기존 동물위생시험소를 동물위생과, 정밀검사과, 축산물검사과로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신설된 정밀검사과는 동물질병의 혈청검사와 병성감정을 통해 질병 감염원인 규명과 발생원인을 분석한다. 또 항생물질·농약 등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검사, 항생제 내성균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동물 폐사체 부검을 통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수의법의학 진단 체계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또 치사율이 높아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요하는 진드기 매개성 질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검사도 가능해졌다. 이밖에 길고양이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감염률에 대한 조사 사업과 함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정밀검사과 신설로 동물과 축산물에 대한 더욱 전문적인 정밀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축산 농가에 더욱 다가서는 질병 진단 서비스를 펼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1-04 13:42:30[파이낸셜뉴스] 올해 칸 국제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영화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의 여주인공 배우 찰비 딘(32)이 질병으로 돌연 사망했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의 3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 출신 배우인 찰비 딘은 전날 뉴욕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폐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부검이 진행중이다. 딘의 오빠는 현지 매체에 "두통을 겪은 뒤 약혼자에게 자신을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말했는데, 말 그대로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신할 수 없다. 부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딘은 사망하기 불과 3일 전 복싱 레슨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트레이너였던 게리 스타크 주니어는 딘에 대해 “그는 아프지 않았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며 “그가 사망한 날에도 레슨이 잡혀 있었는데, 그가 레슨 당일 돌연 취소했다. 그가 레슨을 취소한 일은 전무했기에 나는 그가 단지 바쁘다고 생각하고 며칠 후 보려 했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딘은 2004년 데뷔해 영화 '신과의 인터뷰', '블러드 인 워터' 등에 출연했다. 지난 5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5회 칸 국제 영화제에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로 레드카펫을 밟아 많은 화제를 모았다. 한편 딘의 유족으로는 부모와 남동생이 있다. 또한 딘은 사망 직전까지 약혼자와 함께 살았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9-02 06:48:52[파이낸셜뉴스]질병관리청이 지난 2019년 발생한 손상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손상은 각종 사고와 재해,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 문제를 지칭한다. 질병청은 '제11차 국가손상종합통계'을 발간해 이같은 통계를 집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질병청은 이날에서야 3년 전 통계를 집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발생장소와 대상, 활동 등에 따라 손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복수 존재하고, 각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조직하기에 통계 집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은 5만230억원이다.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환자는 66만명이다. 손상 사망자는 하루 평균 75명이며 손상으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는 5000명 수준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221명으로 비교년인 2010년(6830명)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기간 추락·낙상에 의한 사망자는 2665명으로 비교년(2129명)보다 증가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경우, 추락으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3만45명(0.4%)이 아동학대를 경험했다. 청장년은 직업과 관련된 손상(50대 취업인구 중 0.4%)이나 교통사고에 의한 손상 경험이 많았다. 노인은 추락·낙상에 의한 손상 경험(노인 인구의 3.2%가 추락 및 낙상으로 입원)이 많았다. 정은경 청장은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을 통해서 손상 발생과 피해 현황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 위주의 손상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2-11 10:38:42법원이 광산에서 일하다 생긴 폐질환 관련 병을 치료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어도 다른 질병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탄광에서 일하다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B광업소에서 1978년부터 1991년까지 분진작업을 하다 2016년 8월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9년 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015년 11월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데 이어 2017년 6월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그해 9월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직접 사인은 골수성백혈병이었다. 재판부는 "폐기능 불량으로 인해 예정됐던 전립선적출술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며 "방사선 치료로 인해 백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망인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폐렴의 악화를 꼽을 수 있는데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망인 폐렴의 주요 원인이 되거나 백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폐렴 경과를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역시 이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8-23 17:47:06■ “모더나는 대상 아냐” [제주=좌승훈 기자] 모더나 백신을 맞은 20대 여성이 혈전증 증상을 보이자, 제주도 방역당국이 접종 이상 반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질병청)에 검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질병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혈전증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 규명이 어려워졌다. 해당 여성은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10일 제주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26일 도내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고, 같은 달 31일 호흡곤란과 함께 혈전증 증상이 나타나 제주시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에 대한 중증 이상반응 신고를 접수한 도 방역당국은 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병청에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 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모더나 백신이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요청을 거절했다. 도 방역당국은 “일반 혈전증 치료와 백신 부작용에 따른 혈전증 치료는 방법이 크게 달라 질병청에 TTS검사를 3차례나 요청했다”며 “하지만 3차례 요청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더나 백신이라는 이유로, 세 번째는 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논의 결과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혈전증 증상과 관련된 이상반응 검사의뢰 기준은 ▷아데노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얀센) 접종 후 4∼28일 이내에 TTS 의심 증상 발생 여부 ▷혈소판 수가 15만/㎕ 미만 여부 ▷혈전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디-다이머(D-dimer) 검사 수치가 상승 여부 ▷영상검사 등으로 혈전이 확인된 경우다. A씨는 이중 백신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에 모두 부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접종 후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젊은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토대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접종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TTS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청은 앞서 모더나와 같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인 화이자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TTS 검사 검체를 접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방역당국은 소속 역학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미국의 모더나 백신 접종 후 TTS 발생 사례를 들며 질병청에 재차 검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토 결과,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 방역당국이 검사를 의뢰할 다른 방법을 강구하던 중, 수술 후 집중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 7일 사망했다. 백신 접종 시점을 기준으로 12일 만이다. 도 방역당국은 10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해당 여성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자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계속 찾고 있으며, 해당 사안은 대한의사협회에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8-10 12:05:03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망사례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망사례 4건에 부검을 진행 중이고, 향후 최종 부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7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해 6일까지 보고된 총 8건의 사망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날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8건의 사망사례의 경우 백신 제품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을 내렸다. 백신 접종과 사망사례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본 것이다. 조사 대상 8건의 사망사례는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고, 같은 의료기관·같은 날짜·같은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없었다. 김중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은 "사망 당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추정 사망원인(뇌출혈, 심부전, 심근경색증, 패혈증, 급성간염 등)이 확인됐다. 모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예방피해조사단은 조사대상 중 4건이 현재 부검 중(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 만큼,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해 추가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잠정적으로 백신 접종과 사망사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서 "부검이 진행 중이기에 부검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 평가한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사례를 포함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6일)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2%였다. 연령별로는 △20대 3.0% △30대 1.7% △40대 1.0% △50대 0.7% △60대 0.4%로 젊은 연령층의 신고율이 더 높았다. 접종대상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접종 건 대비 이상반응 신고건은 기관 종사자는 1.2%였으며 환자는 0.4%였다. 백신 제조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1.2%, 화이자 0.3%로 나타났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번 주 만 65세 대상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접종이 보류된 만 65세 이상 요양시설 입소자 또는 입원 환자, 종사자는 약 37만명이다. 정 청장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실제 접종 후의 효과에 대한 평가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면서 만 65세 이상 접종의 유효성에 대한 근거들이 확보가 됐다"면서 "지난주 코로나19 백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충분히 접종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번 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만 65세 이상 백신접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3-08 18:39:53[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 접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질병청은 23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오늘(23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고 중증사례 사망 1건을 포함해 사망신고 사례 26건에 대해 심의했다"며 "백신접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질병청은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날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회의에서 검토한 사망 사례는 전날 22일 오후 4시까지 집계된 26명이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추가적인 분석자료 검토를 위해 내일(24일) 오전 회의를 개최한다"며 "향후 접종 계획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예방접종 후 사망 신고사례는 총 36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2명은 중증이상반응을 신고한 접종자다. 질병청은 "신고 건은 백신 및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단순 신고통계"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0-10-23 20: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