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HS화성이 최근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자 건설사 중 가장 먼저 차량용 질식소화포를 배치하는 등 입주민 안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서 관심을 끈다. HS화성은 최근 전기차 화재가 전국민적 이슈인 상황에서 시공사 중 최초로 입주민 안전을 위해 차량용 질식소화포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기 차량 화재사고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차량 화재초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수 있는 차량용 질식소화포를 배치,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기현오 HS화성 건축주택사업 본부장은 "선제적인 대응과 초기 진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으며, 입주민과 주거 단지의 안전을 위해 시공사로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차량용 질식소화포를 전달하게 됐다"면서 "HS화성은 항상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HS화성은 지난해 입주를 완료 한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1304세대),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1594세대) 단지를 비롯해 올 상반기 입주 단지인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1458세대)와 8월부터 입주예정인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1404세대) 까지 총 4개 단지에 각 5개의 차량용 질식소화포를 전달·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배치되는 차량용 질식소화포는 550도~800도 규격 2개와 800도~1200도 규격의 3개 제품 총 5개로 구성된다. 또 안전팀 주관 하에 입주협의회, 관리사무소 등에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과 함께 차량 화재시 대응 요령 등에 대한 안전 교육도 진행 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8-12 07:58:14[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에서 30대 태권도관장에게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숨진 5살 어린이가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A군(5)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군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3일 숨졌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군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A군의 가족들은 병원 측과 협의해 사건 발생 11일 만에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일 오후 7시30분께 양주 덕계동 소재의 한 태권도장에서 태권도장 관장인 B씨가 관원인 A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0분가량 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B씨는 A군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A군이 심폐소생술을 받는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바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B씨에게 학대를 봤다는 다른 피해 고소가 경찰에 3건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원 258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부검 소견을 검찰에 전달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B씨를 비롯한 태권도장의 추가 학대 행위가 없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6 06:25:00[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부부가 유모를 고용한 첫날 아기에게 준 우유가 폐로 들어가 질식사로 사망한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부 산시성 시안 출신의 부부는 지난 4월 가사 서비스 회사인 티엔에다오지를 통해 유모를 고용했다. 부부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문적인 산후 관리를 받고 싶어서 월급 1만2000위안(약 236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아기 어머니 A씨는 아이가 조산으로 태어나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조산아 돌봄 경험이 있는 보모를 찾았다. 하지만 지난 4월 10일 유모가 근무를 시작한 첫날 부부는 그녀의 전문성 부족을 알아챘다. 결국 회사에 인력을 대체해달라는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가 아기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당황한 부부는 아기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A씨는 "의사는 우리 아기가 상당량의 우유를 폐로 흡입했으며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이 발표한 부검 결과 아기는 우유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아기가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는 모습이 담긴 온라인 영상이 확산하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졌다. 병원에서는 아기 폐에서 상당량의 우유를 제거해야 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엄마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통을 터뜨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1 08:24:14[파이낸셜뉴스] 중국 허난성에서 냉동트럭 화물칸을 타고 퇴근하던 여성 8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냉동트럭에 탔던 여성 8명이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트럭 운전자는 전날인 15일 오후 10시쯤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정차했다가 차 문을 열고, 화물칸에 타고 있던 승객 8명이 질식해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했다. 이후 소방당국에 긴급구조를 요청했으나 이들은 다음날 오전 3시께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다. 희생자들은 모두 인근 쇠고기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40~50대 여성 노동자로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당일 초과 근무를 한 탓에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 없게 되자 해당 트럭을 타고 귀갓길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칸 내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질식사의 원인이 됐다. 당국은 차량 운전자와 관련 책임자 등을 상대로 이들을 불법으로 트럭 화물칸에 태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8 09:02:48[파이낸셜뉴스] 갓 태어난 아기를 발로 눌러 질식사 시킨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쯤 충주 연수동의 한 아파트 방 안에서 출산한 뒤 아기가 울자 얼굴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산 이후에는 6시간여 동안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방 안에서 탯줄이 붙은 채 숨진 영아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숨겼는데 울음 소리가 새 나가면 들킬까 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0 13:24:48[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지하도상가의 오수정화조에 투입되는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올해부터 구축된다. 오수정화조는 밀폐된 공간 특성상 질식사고 등의 안전 위험이 높은 곳이다. 부산시설공단은 올해까지 지역 주요 지하도상가 내 오수정화조에 질식 위험 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14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밀폐공간 질식재해사고는 총 195건으로 재해 피해자는 316명, 사망자는 168명이다. 특히 이 같은 중대 재해 발생 건은 매년 증가 추세를 띄고 있다. 이에 공단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부산지역 주요 지하도상가 오수정화조 내 안전 경보 시스템 설치에 나선다. 먼저 상반기는 이달 중 물품 주문을 받아 내달 초 남포·광복·부산역 지하도상가 7곳에 오수정화조 경보 시스템을 설치한다. 이어 하반기 안으로 서면지하도상가에도 오수정화조 경보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지하공간 오수처리시설의 밀폐공간 입구와 내부에 각각 설치해 작업자가 출입 전이나 내부에서 작업 중일 때 정확한 현 상태를 인지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산소 결핍 상황 시 조기에 경보를 울려 신속 대피와 인명피해 예방, 유해가스 농도 확인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남부지하도상가사업소에 따르면 부산 지하도상가에서 오수정화조 질식사고 발생 건은 아직 없다. 다만 중대 재해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커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산업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한다고 사업소는 설명했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이번 경보 설치로 밀폐 공간 작업차 오수정화조에 들어가기 전부터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며 “작업자의 사전 위험 인지도를 높여 중대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5-14 10:00:53[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차 소견이 나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 여성이 질식사라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다만 경찰은 "질식 경위는 섣불리 단정 짓기 어려워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10시 24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 검시 등을 통해 타살 정황을 확인한 뒤 용의자를 추적했다. A씨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6 19:13:11[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사업장에 안내문과 매뉴얼 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위험물 저장탱크, 변전실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 시 산소가 결핍돼 질식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문과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뿐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제한 △방호구역 출입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산소·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자체점검표를 제공해 사업주가 스스로 소화설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산업현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운영 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해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14 14:26:18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9개월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기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등원한지 5일된 원아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전신을 덮고 팔과 상반신 등으로 14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압박해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잠에서 깨어 이불 밖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B군은 이후 3시간 동안 이불에 덮인 상태로 방치됐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B군 외에 어린이집 다른 원아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학대행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향후에도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 아동은 저항할 수도 없고 표현도 할 수 없어 신체적·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데 이들에 대한 범행은 발각도 쉽지 않아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법제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는 아동을 재우겠다는 것이지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이를 죽여야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아이가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라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신체적 학대 혐의 중 일부를 직권으로 파기해 징역 18년으로 형을 낮췄다. 따라서 대법원이 살펴볼 쟁점도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의미가 된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7:04:50[파이낸셜뉴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9개월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기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등원한지 5일된 원아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전신을 덮고 팔과 상반신 등으로 14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압박해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잠에서 깨어 이불 밖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B군은 이후 3시간 동안 이불에 덮인 상태로 방치됐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B군 외에 어린이집 다른 원아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학대행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향후에도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 아동은 저항할 수도 없고 표현도 할 수 없어 신체적·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데 이들에 대한 범행은 발각도 쉽지 않아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법제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는 아동을 재우겠다는 것이지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이를 죽여야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아이가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라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신체적 학대 혐의 중 일부를 직권으로 파기해 징역 18년으로 형을 낮췄다. 따라서 대법원이 살펴볼 쟁점도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의미가 된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1: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