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을 향해 "김문수를 통한 마지막 몸부림이 무산된 것은 이준석 탓도 내 탓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30년 봉직했던 그 당을 떠난 것은 대선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망할 것으로 보았고 그 당은 병든 숲으로 보았다"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이 집권하면 내란동조와 후보 강제교체사건으로 정당해산 청구가 될 것으로 보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당은 소멸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고 했다. 또 "니들(국민의힘)이 사욕(私慾)에 가득찬 이익집단으로 변질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한 것"이라며 "온갖 추문으로 누명을 씌워 쫓아낸 이준석이 아니던가. 두 번의 사기경선으로 나를 밀어낸 것도 니들이 아니던가"라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홍 전 시장은 "아이스 에이지(빙하기)가 올 거라고 말한 것도 그것 때문이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그 이익집단은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04 10:41:23전면적 집단소송제가 이미 5년 전 도입 추진이 중단된 것은 기업 경영 피해를 초래하고 소송비용 등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반론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부작용을 상쇄할 대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따라서 개선 대책 없이 다시 법안 도입이 시도될 경우 기업 부담은 여전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강호석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안도 소송 대상으로 설정하고, 집단 소송 원고 적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가 '소송 공화국'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활동 위축 및 국가 경쟁력 약화·소송 건수 급증으로 사법 시스템 부담 가중·과도한 변호사 의존, 소송 만능주의 심화 등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 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대표 당사자 자격을 강화하고, 남소 방지를 위한 소송비용 부담 원칙 확립 등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손해배상액 상한제 또는 조정 여지 마련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 제도)의 합리적 운용 △화해 및 조정 절차 활성화 △특정 유형 사건에 따라 '옵트인'과 '옵트아웃' 방식 다르게 적용하는 등 절충안 모색 △집단소송제 도입 범위 단계적 확대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미국, 독일, 영국 등이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집단적 권리구제를 정착시킨 대표 사례다. 실제 미국 법원은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단계에서 △대표당사자가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는지 △집단 구성원의 수가 너무 많아 개별 소송이 비실용적인지 △공통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쟁점이 있는지 등 절차적 요건을 심사한다. 법원의 승인을 받아 집단소송의 화해나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다수다. '참가 등록제' 방식을 운영하는 독일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비자 단체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소권자 제한 조항을 둬 개인이 직접 대표당사자가 되기 어렵도록 설계했다. 영국 법원은 사전 심리 단계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반면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집단소송제 도입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나라만 경제 규모에 비해 뒤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공통된 문제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서지윤 이현정 최혜림 기자 yesji@fnnews.com 김예지 서지윤 이현정 최혜림 기자
2025-06-01 18:21:06[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의협 김택우 회장과 주수호·임현택 전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방조,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보건복지부가 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회장 등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부추기고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다만 경찰은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김 회장 등 의협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31 10:44:0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무산과 관련해 "내란 옹호 세력들의 단일화 시도가 물 건너갔다. 명분 없는 공세였으니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스스로 사람을 키우지 않고 대선 때만 되면 외부 사람을 데려와서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한계 정당"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만만한 제3 후보를 흔들어 주저앉히고 공짜 표나 얻어 가려는 구걸 정치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참사는 구걸 정치와 한계정당의 결과물"이라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저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기회주의와 저급한 패거리 문화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손잡은 데 대해서도 "스스로 패색이 짙어졌음을 보여주는 하책"이라며 "내란 세력과의 연대야말로 명백한 반민주 독재 연대가 아닌가"라며 "단언컨대 이낙연 전 총리와 연대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5-05-30 11:29:31[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 235명이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들은 현행 단체소송 제도 대신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SKT 단체소송 피해자 일동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30일 이 같은 취지의 입법 제안서를 국회 법사위와 과학기술방통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대선 공약으로도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에 의해 소액의 손해를 입었을 때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규정한다. 대표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일괄로 소송을 제기한다. 환경·공해·소비자 피해·증권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하다. 미국식 집단소송은 △효율적으로 소액·다수 피해 구제 △기업에 대한 억지력과 피해 회복 가능성 증가 △별도의 적극적 동의 없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옵트아웃 방식'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피해자 누구라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별도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옵트아웃이 적용된다. 실제 지난 2021년 미국 T-모바일 해킹 사건으로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정보 등 766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후 소송이 진행돼 5억달러(약 6550억원)의 합의금이 지급됐다. 개인당 최대 2500달러(약 328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반면 우리의 단체소송 중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중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요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우리 단체소송은 미국과 달리 공동소송 방식이다.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자동적인 전체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제도적 한계로 인해 SKT 단체소송의 실질적 배상 규모나 사회적 파장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륜 관계자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소극적인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어 집단 전체의 권리 실현에 효과적이지만 우리 제도의 한계로 인해 실제 배상 규모와 기업 책임은 미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존의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보완하고, 옵트아웃 방식과 남소 방지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등 미국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29 19:31:43집단소송이 우리 사회에서 권리를 지키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개별 피해자가 거대기업을 상대로 외롭게 싸워야 했다면 이제는 소비자와 투자자, 시민이 뭉쳐서 법의 힘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집단소송의 제도적 정착은 분명 사회의 진전이다. 정보 비대칭 속에서 소외되던 개인이 집단소송이라는 연대의 힘으로 구조적 불공정에 대응할 하나의 방법을 얻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 요소다. 또 이를 통해 기업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순기능이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 집단소송도 양면을 지닌다. '집단'의 무기가 언제나 정의만을 향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피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론에 기대어 보상이나 배상을 노리는 경우가 늘고, 일부 법조계가 수임료나 홍보효과를 노리고 소송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실제 현재 법조계에선 특정 사건을 놓고 여러 곳의 법무법인이 잇따라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다. 배상액이나 수임료 등에서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누구는 얼마의 배상액을 약속했고, 어느 법무법인은 몇 명의 소송 참가인을 모집했다고 홍보하는 식이다. 일각에선 아직 피해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소송부터 벌이는 것을 두고 일침을 가한다. 소송의 결과에 상관없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수임료와 광고효과를 노리는 일부 법무법인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다. 의료업계의 과잉진료처럼 법조계에서도 과도한 소송 유도가 만연하다는 질타도 있다. 이미 20만명 이상이 이러한 소송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법인 입장에선 초반 흥행에 성공한 셈이다. 반면 기업 입장에선 감당해야 할 타격이 적지 않다. 소송에 휘말리면 수년간 법적 대응에 몰두해야 하고 경영 정상화는 어려워진다. 지난 2012년 제기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5년여가 걸렸다. 당시 소송에 2만여명이 참여했지만, 대법원은 정신적 피해와 해킹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오랫동안 소송에 매달려도 가져갈 수 있는 배상금은 없었다. 그런데도 회사 측은 변호사 선임 등 법률비용에 최소 10억원 이상을 써야 했고, 가입자 이탈이라는 이미지·신뢰도 추락의 후폭풍을 겪어야 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데다 별도의 법무팀이 없는 곳이 많아 한번 집단소송에 휘말리면 도산까지 생각해야 한다. 해외 제도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 영국의 GLO(Group Litigation Order)는 법원이 사전 심리단계에서 대표당사자와 사건의 동일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한다. 일본의 특정적확적정절차 역시 피해 유형, 입증 요건, 모집 방식 등을 세밀하게 규율한다. 무분별한 소송을 제어하면서도 권리 보호를 동시에 구현하는 해법이다. 하지만 우리는 소비자 피해 전반으로 집단소송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입법 논의가 이어질 뿐이다. 대표당사자 요건 강화, 소송 광고나 피해자 모집 과정 명확한 기준 설정, 소송 전 필수 조정 절차, 수임료 상한제, 신속절차 적용 여부 등 남발 방지와 균형적 제도 설계 소식은 여전히 없다. 정당한 권리 주장은 보장하되, 소송 자체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중재자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빠져 있다. 집단소송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지닌다. 그 힘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제도는 정의의 방패가 될 수도,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시민의 권익을 향할 때는 막강한 보호 수단이지만, 엇나갈 때는 기업 생태계 전체를 흔들 만한 힘이 집단소송에는 있다. 따라서 정당한 분노와 과잉된 투쟁 사이, 권리와 무기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집단소송이 남용되는 순간, 더 이상 법이 아닌 여론의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05-28 18:32:32집단소송은 당초 기업의 불법 행위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집단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로 설계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로펌이 소송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정의 실현'과 '돈벌이' 사이에서 제도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SKT)의 '유심 해킹 사태'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곳은 알려진 곳만 3~4곳이다. 이들이 모집한 소송 참여 인원은 현재까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법무법인마다 청구 금액은 다르지만 인당 50만~1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가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상 집단소송이 승소하거나 합의로 끝나더라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수령 금액은 청구액보다 훨씬 줄어든다. 그 대신 상당 부분은 로펌 수익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로펌의 경우 통상 승소보수로 배상액의 10~30%가량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예컨대 원고 1만명이 인당 100만원씩 보상받는다고 가정하면, 로펌이 챙기는 수수료만 10억~3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소송 참여자의 배상금은 상대적으로 적다. 2015년 STX조선해양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배상금액으로 1000억원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투자자 손실의 일부만 인정해 55억원 지급을 확정했다. 2018년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성능 저하 업데이트 소송은 최소 6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1심에서 대부분 배상 책임을 인정받지 못했다. 2심까지 남아있던 7명만 인당 7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심 계류 중이다. 수년째 소송에 참여해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에서 사고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대법원 제2부는 2020년 5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7 배터리 폭발 사건 상고심에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비자 203명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5년 만이다. 반면 로펌의 수익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승소보수 비율이 있고, 패소하더라도 착수금, 인지대·송달료·인쇄·사무 비용 분담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 노출·브랜드 효과는 향후 다른 사건 수임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 수익 창출로도 볼 여지가 있다. 실비 정산이나 일부 비용 보전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면 일정부분 비용 회수도 가능하다. 결국 '피해자 권리 구제'보다는 로펌 수익 창출 구조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는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전체 집단소송 배상금의 30% 이상이 로펌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피해자 1인당 수령액은 몇 달러에 불과한 경우가 다반사다. 유명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서 원고 수백만명은 인당 5달러 안팎의 보상만을 받았다. 이에 반해 영국, 일본 등은 집단소송 요건이 엄격해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하지 않고 공인된 소비자단체가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남용을 막고 있으며, 로펌 수익 구조 역시 제한적이다. 한국은 아직 법률적으로는 순수한 의미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현재는 소송을 제기한 일부 소비자에게만 판결 효력이 미치며,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 형식에 가깝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0년 9월, 50인 이상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이 제도화되면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외국계 로펌이나 경쟁사가 영업정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실제 미국 기업들은 연간 10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휘말리며, 평균 30억달러 이상을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로펌들이 피해관계 등 법리를 따지지 않고 집단소송의 형태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28 18:13:54집단소송이 한국 사회에서 권리구제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소비자, 투자자, 시민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기업과 공공기관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제도적으로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민사소송, 형사고발, 청구인 모집 등 다양한 형태로 집단소송이 이뤄진다. 그러나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질적 피해가 불분명한데도 여론에 편승해 보상·배상금을 노리는 사례가 늘고, 일부 법조계가 수임료나 홍보 효과를 노리고 소송을 유도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업이 입는 부담 역시 상당하다. 소송에 휘말리면 수년간 법적 대응에 몰두해야 하고, 경영 정상화는 어려워진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타격을 입는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단 한 건의 소송으로도 경영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의 순기능은 인정하면서도 제도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꼬집는다. '집단소송의 명과 암'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본지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주요 집단소송 16건을 분석(추정치)한 결과 참여 인원은 36만여명, 총청구액은 4146억원에 달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20만명), 아이폰 성능저하 소송(6만2000명),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5만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전체 334억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210억원은 한국피자헛 소송 한 건에 해당했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1인당 수령액은 청구액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아예 법원에서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소송, 동양그룹사태 집단증권소송,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소송, 삼성 갤럭시노트7 배터리 사건 등이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종결됐다. 반면 집단소송은 법률적으로 인과관계나 고의성 판단이 까다롭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소요된다. 2013년 제기된 동양그룹사태 집단증권소송은 대법원 판단까지 10년이 걸렸다. 기업들은 피를 말리는 기간이라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남용에 대해선 우려를 제기한다. 청구액 대비 낮은 배상액, 소송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 기업 경영 위축 등의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표당사자 요건 강화, 수수료 상한제, 사전조정 절차 도입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권익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균형 있는 제도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정경수 기자
2025-05-27 18:30:51집단소송 확산에 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십수년 전부터 시작된 집단소송이 최근 들어선 소송건수가 늘고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소송이 실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기업 입장에선 소송 대응에 따른 비용부담과 평판 리스크를 피할 수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법무대응 인프라가 취약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단소송 확산에 '근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소송 참여자를 가장 많이 확보한 법무법인 대건에는 16만명 넘는 인원이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건 외에도 법무법인 로집사, 노바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 등도 수천~수만명 규모의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합치면 20만명을 훌쩍 넘는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은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뜻한다. 로펌이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분산돼 개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특징이다. 그 덕분에 SNS에는 "각종 법무법인에서 집단소송 진행 중인데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참여해 소액이라도 보상받자" "집단소송 참여 안 한 사람 있으면 꼭 해라"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산업계에서는 집단소송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SK C&C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카카오톡을 포함한 카카오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자 일부 소비자가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서비스 장애는 회사의 과실이 아니고, 위자료를 청구할 만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카카오 손을 들어줬지만, 카카오는 2심 전 조정 절차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1년 반 가까이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다. 이보다 앞선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2만4000여명의 피해자가 모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8년 12월 대법원이 "KT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KT는 4년에 걸친 소송 기간 적잖은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여론 악화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지난 2022년 단건 배달비 인상, 새 광고 상품 등으로 논란이 붙어 자영업연대와 소송 직전까지 갔던 배달의민족은 지금까지도 부정적 여론에 타격을 입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소송 참여인원이 많아질수록 손해배상액 규모가 개별 소송보다 커져 금전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고, 사안이 여론전으로 번질 경우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은 '도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스타트업에 집단소송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자금여력이 없는 데다가 별도의 법무팀이 없어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해 한번 집단소송에 휘말리면 도산까지 이를 수 있는 탓이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법적 대응이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통한 영향이 대기업보다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이런 탓에 기업들은 최근 집단소송 불똥이 다른 사건으로 옮겨붙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 분위기가 대규모 주주 집단소송으로 가는 '격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이후 상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주가 하락 및 경영사안과 관련한 주주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공포가 크다. 재계 관계자는 "2005년 국내에서 집단소송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가장 우려했던 게 줄소송 등으로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분이었다"며 "향후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정경수 조은효 권준호 기자 welcome@fnnews.com 장유하 정경수 조은효 권준호 기자
2025-05-27 18:24:50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벤츠 전기차 차주들이 벤츠 본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이 시작됐다. 차주 측은 광고와 다른 배터리를 사용한 점이 '허위광고'라고 지적했고, 벤츠 측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4단독 서형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벤츠 EQE·EQS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 24명이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 수입사 벤츠코리아, 공식 판매대리점인 한성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들은 각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청라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는 아니다. 차주 측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해당 차량에는 중국산 패러시스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이를 은폐하고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민법상 기망,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불에 강한 난연 물질 등을 제작된 다른 회사 배터리와 달리 패러리스사의 제품을 사용한 것은 기망의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화재 우려와 관련된 질문에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배터리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답변한 점은 파라시스 배터리에 결함들이 있기 때문에 허위광고"라며 손해배상과 함께 매매·리스계약 취소도 청구했다. 구체적인 핵심 결함으로는 △2개 셀에서 열전이가 멈추는 설계 미탑재 △난연재 미사용 및 구획화 미비 △화재 5분 전 경고 시스템 부재 △BMS(배터리관리시스템)가 주차중 작동하지 않는 결함 △배터리 하부 보호판 결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벤츠가 결함을 알고 있었거나 인천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알게 됐음에도 '차량 리콜'을 실시하지 않아 결함을 은폐했다고 보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각 배터리팩 교체 비용인 7000만원의 5배인 3억50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이고,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5분 전 경고'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없는 기준이기도 하고, 이 차가 출시될 때는 없던 것이라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피고별로 어떤 내용을 청구하는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매매·리스계약 취소, 표시광고법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어 개별 피고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원고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현황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당시 화재를 수사한 경찰기동대의 화재 원인 관련 수사 기록을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도 함께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추후 변론기일에 감정 신청과 증인 신청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7월 22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EQE350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배터리 셀이 손상되며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차주들은 잇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7 1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