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 의과대학 교수 등이 경찰 수사를 받자 의사단체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양아치 짓'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및 의대생 대상 경찰수사 착수 관련 대한의사협회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우종우 국가수사본부장이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 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의사들이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이다. 시민이 고발한 의사 중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한양대 의대생들을 수사해 총 6명을 입건했고, 충남대, 건양대, 국립경상대 등도 수사 중이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 개원의, 학생까지 건드리는 '양아치 짓'과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 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정당하게 의사를 표명한 교수들과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을 국가가 부당하게 탄압하는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 농단의 주범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라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지난 20일 '의제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자'고 했으면서 서울대 교수 비대위가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교수·학생들을 협박,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무능함에 절망하며, '더 이상 이 정부가 나라를 망치지 않게 막으라'는 회원·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25 06:33:59[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에 반발해 지난 17일 이후 휴진에 나서고 있는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중단을 투표에 부친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다음 주에도 휴진을 이어갈지를 두고 지난 20일부터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 강남센터는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휴진에 나서고 있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오는 22일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가는 만큼 더 이상의 휴진이 의미가 없다는 의견과 대정부 투쟁을 멈춰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의료계에서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가지는 영향력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번 투표에서 집단 휴진을 멈추자는 쪽으로 중론이 모아진다면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에서 시작해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다른 '빅5' 대형병원으로 번지던 장기 휴진 확산 움직임에 최근 신중론이 번지고 있다. 실제로 전날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이 포함된 가톨릭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말까지 더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대표, 전국시도 의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차원의 특별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의협은 올특위에 강경파인 임현택 의협 회장을 제외하고,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남겨 뒀다. 의료계에서도 의정 대화의 물꼬가 터질지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올특위는 그동안 정부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의료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낼 조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임 회장이 선언한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 돌입' 여부에 대해서도 올특위는 다시 논의에 나선다. 다만 범의료계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측은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울특위 사이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미 물밑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식적인 대화가 시작되려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여부 등에 대한 입장차가 어느 정도 좁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21 11:28:02[파이낸셜뉴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게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도 의원 문을 닫고 집단 휴진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 광명 소재의 한 의원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 이날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날이다. 앞서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 해당 의원을 찾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휴진을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해당 의원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인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은 지난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개원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파악한 집단휴진 당일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로 집계됐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 단위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1 07:48:11[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따른 의료 현장의 대혼란은 아직까지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오후 4시 기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5379개소로 전체 3만6059개소 중 14.9%로 나타났다. 이날 의협은 정부에 3대 요구 조건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과학적인 수급 기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재논의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논의 사항을 의료계와 별도로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정부가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 사태 해결 관련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휴진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 투쟁이 현실화됐지만 아직까지 의료 현장에서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세브란스병원 등 연세대의대 소속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고,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의대 교수들은 오는 7월 4일부터 1주일간 휴진을 결의했다.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와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도 내부에서 무기한 휴진 여부를 각각 고민하고 있어 이들도 휴진에 나설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집단 휴진을 하면서도 응급이나 중증환자,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료는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증이라고 해도 본인의 겪는 고통은 크고, 또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집단 휴진을 통한 대정부 투쟁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집단 휴진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크고, 애초 국민 여론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지지하지 않았다. 또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할 경우 수익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해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의협을 진료거부 강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환자 피해가 확인되면 고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협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벌이고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법인 해산도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확정된 만큼 의료계의 의대 증원 재조정 요청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 투쟁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가겠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의협은 진료거부 강요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의 의협 현장 조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19 15:45:2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 의협은 개원의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협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로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19 10:27:54[파이낸셜뉴스] 공정위, '집단 휴진 강요'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19 09:59:37[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 투쟁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하면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전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집단 휴진에 이어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고 집단 휴진을 통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의대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참여에 이어 동네 개원의들까지 참여하는 이번 휴진 투쟁은 아직까지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지만 장기화될 경우 의료대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개원의들보다 교수들이 훨씬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공백에 따라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의료계의 집단 휴진 투쟁에 대해 정부는 이를 진료 거부로 규정하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을 시사했다. 또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의협의 진료거부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확정된 만큼 의료계의 의대 증원 재조정 요청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가겠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계에서 거듭 요구하는 의대증원 재조정 등의 요청과 진료거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휴진 투쟁에 대해 법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고, 진료 거부로 손실이 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요청했다. 또 진료 거부를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휴진율이 30%를 넘기면 발령하기로 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조기에 내린 것이다. 정부는 명령에 불응할 경우 채증을 통해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학재 기자
2024-06-18 15:06:5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18일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돌입했지만 전북지역은 차분한 모습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휴진을 신고한 병의원은 도내 전체 1242곳 중 3.5%에 해당하는 43곳이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병원에서 일부 의사들이 휴가에 들어갔지만 수술과 진료 일정을 사전에 조율에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집단 휴진 관련 설문조사에서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모두 과반이 넘는 교수가 휴진에 참여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휴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것일 뿐 직접 휴진에 참여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투표에서 휴진에 찬성하는 표가 많았지만 의견과 참여는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큰 차질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일각에서는 의사들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이날 전주에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는 집단휴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와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갔다"라며 "휴진 참여 규모와 관계없이 넉 달 가까이 불안과 고통 속에 참고 버텨온 환자와 시민들은 그저 절망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휴진하는 의사와 동네의원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국민 상당수가 찬성하는 의대 증원을 의사들만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 상태다.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1항에 근거해 도내 의료기관 1242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렸다. 의료재단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상황 종료시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의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집단휴진에 빈틈없이 대응해 도민 의료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6-18 14:02:14[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의료개혁 추진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적 진료거부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 줄 것을 각 대학병원장에게 요청했고,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는 병원이 진료 거부를 방치하면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이날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개원의에 대해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료공백이 현실화되면 정부는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고,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와 불법적 상황을 지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지난 10일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토록 하는 진료명령을 이미 발령했고,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도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진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 강행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을 해달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체계 혁신 논의에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됐고 의료계의 입장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18 11:07:12[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사전 휴진 신고율은 낮지만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개원의에 대해 이날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1차장은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각계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있고 92개 환자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단휴진은 4개월 간 의료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버텨온 환자들에게 참담하고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했다"며 "환자들에게 더 이상 눈물과 절망을 안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도 분만병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대학병원 뇌전증 교수들은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결정을 비판하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1차장은 "소신을 밝힌 용기에 감사하다"며 "이런 뜻을 밝히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의사들은 변함없이 환자를 진료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산을 위해 병원간 진료협력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암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간에 핫라인을 구축,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1차장은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며 "또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에 전국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 1차장은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의사들의 생각을 전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18 09: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