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이를 적용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집합건물법(민사특별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분양 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3년부터 공용 부분의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총 58건을 개최해 36건의 조정성립을 이끌어 냈으며, 올해 7월 기준에만 8건을 개최해 6건 조정성립(성립률 75%) 시켰다. 실제 해결 사례로는 오피스텔에 관리자 A씨는 지난 5월 오피스텔 외벽 3층 부위에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책임 소재와 판례를 인용해 상세히 설명했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건에 상정된 후 소유자 측과 시행사 측 상호간의 조정성립(민사합의효력)을 이끌었다. 이밖에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과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06 09:40:5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대형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민원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집합건물법 온라인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관리 매뉴얼은 모두 3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편 ‘집합건물의 개요’와 제2편 ‘집합건물법 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제3편 ‘집합건물관리 100문 100답’은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집회 결의 절차 및 방법,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하자담보책임을 질의응답 형태로 수록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점유자,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온라인 교육과정은 집합건물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10명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제작했다. 온라인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인 선출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등 관리인과 입주민을 위한 기본교육 10차시로 편성 실무형 족집게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파일로 게재해 시민 누구나 볼 수 있으며, 교육영상은 인천e배움캠퍼스에서 2024년 1월부터 별도 신청 과정 없이 강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매뉴얼 발간과 영상교육 과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2-28 10:18:3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집합건물의 건물 하자 분쟁 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안으로서 각 집합건물은 인천시가 만든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시는 지난 9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개정되고 법무부가 표준규약을 마련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관리기준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5년간 보관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이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이 밖에 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등에 따른 유형별 표준관리규약도 6종으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인천 지역 내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이번 개정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된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인천시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주택·토지-건축·건설·주택)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0-16 10:37:0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 문제에 대해 자문해 주는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 시내 집합건물 내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집합건물의 고질적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인천시 집합건물 건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단을 구성하게 됐다. 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총 6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시는 올해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률 자문 등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안전 점검 비용 지원 등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관리비 관련 회계서류의 작성·집행·보관에 관한 사항, 건물 유지·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게 된다. 관리지원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관리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5-23 14:53:5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관리분쟁 해결 방안’ 등을 통해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 집합건물 관리단 등에 책자로 1000부 배부할 예정이다. ‘경기건축포털’과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도 파일로 게재해 누구든지 집합건물 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1-31 09:56:5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1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에 따라 도가 이번에 마련한 교육과정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인 선출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등 입주민 등이 알아야 할 실질적이고 유용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일반 입주민을 위한 기본교육 60차시와 관리단 임직원을 위한 실무교육 32차시로 제작했다. 집합건물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15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섰다. 집합건물에 관심 있는 도민 등 누구나 경기도 누리집 ‘경기건축포털’에서 신청 후 수강할 수 있다. 11월 30일 이후부터는 별도 신청 과정 없이 경기도 누리집에 올라온 강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교육과정이 집합건물의 입주민 등 자치 관리 역량 향상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7-19 09:40:05[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유흥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옆 건물에 침입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하세용 판사)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0)와 B씨(31), C씨(36)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전 2시 38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집합제한·금지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온 구청 공무원을 발견하자 이를 피하려고 옥상으로 올라가 옆 건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옆 건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3분 만에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걸어나왔다. 재판부는 "집합명령금지 조치 위반 적발을 피하려고 도주 중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는 등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2-05 10:01:0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가 집합건물 민원 관련 무료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등을 두고 혼란·갈등을 겪어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김포시 A오피스텔에서는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에서 수년간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단은 주민들이 관리인을 선임해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 등을 조언했다. 용인시 B소규모 상가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장기수선계획 재정비와 비용 부담에 대한 점주들의 문의가 접수됐다. 지원단은 장기수선적립금의 부담 주체를 구분소유자로 안내하고, 유사한 규모의 시설물 수선계획 등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들어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기존 현장 자문과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을 병행한다. 비대면 자문은 장소나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 현장 자문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10%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자문 전에 지원단에서 신청내용과 건물관리현황을 검토하고, 신청인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안내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합건물은 한 동의 여러 명 구분소유자가 있고, 복도와 승강기 등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구성원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서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표준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관련서식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8-23 09:07:5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8일 오후 2시 오피스텔, 상가 등의 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집합건물 온라인 토크쇼’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1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혼란·갈등을 겪고는 한다. 도는 이러한 집합건물 관리 기초 정보 및 질의응답을 실시간 토크쇼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방송에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주택관리사와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출연한다. 8일 오후 2시부터 누구나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 및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토크쇼를 시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 댓글을 활용해 질문하는 등 실시간으로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합건물 분쟁을 예방하려면 건물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알고, 적법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합건물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합리적인 단체의사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평소 집합건물에 대한 궁금했던 정보들을 이번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5개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해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조정 위원회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6-03 09:39:2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의 어려운 고충 해결 등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경기도에서 지난해 발주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돼 있다.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부터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시·군 집합건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전자북에 게재해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는 집합건물 관리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지난해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 및 관리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무료자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현장방문 자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통화, 전화 등 비대면 자문으로 진행하고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으로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이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1-15 09: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