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가 집합건물 민원 관련 무료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등을 두고 혼란·갈등을 겪어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김포시 A오피스텔에서는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에서 수년간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단은 주민들이 관리인을 선임해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 등을 조언했다. 용인시 B소규모 상가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장기수선계획 재정비와 비용 부담에 대한 점주들의 문의가 접수됐다. 지원단은 장기수선적립금의 부담 주체를 구분소유자로 안내하고, 유사한 규모의 시설물 수선계획 등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들어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기존 현장 자문과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을 병행한다. 비대면 자문은 장소나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 현장 자문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10%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자문 전에 지원단에서 신청내용과 건물관리현황을 검토하고, 신청인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안내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합건물은 한 동의 여러 명 구분소유자가 있고, 복도와 승강기 등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구성원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서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표준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관련서식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8-23 09:07:5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물에 민간전문가들이 직접 방문, 무료로 자문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이뤄져 있다. 도는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약, 시설안전, 노무 등 건물관리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지난 3월 시작해 상반기 기준 총 24회 제공했다. 오피스텔에서는 입주 초기 입주민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시행사가 특정 관리업체와 계약해 입주민에게 관리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장기 독점관리를 위해 관리단 집회 개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신청내용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원단은 집회 서면결의서, 대리인위임장 등 증빙서류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관리주체 변경을 위한 적법한 관리인 선임 절차를 자문해 오피스텔 입주민이 적법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어 상가의 경우 관리업체에서 입점 점주에게 공실의 공용부 관리비를 부과하고, 미납 관리비 연체료를 관리업체 수입으로 책정하는 등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운영해 입점점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원신청이 주로 접수됐다. 지원단은 상가 입점점주 및 관리인에게 관행적으로 부당 부과된 관리비를 바로 잡기 위한 관리단 집회 결의 절차와 관리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 자문 지원했다. 도는 이처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민 또는 관리인의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건물관리현황을 사전검토 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과 함께 현장에 직접 찾아가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해주며 신청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지자체에 조사·처분 권한이 없어 집합건물의 주요 갈등원인인 관리비 비공개 및 과다부과 의혹에 대해 해소되지 않아 근본적인 집합건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입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해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현재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약 50회의 집합건물관리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7-29 09:53:3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법률, 회계, 사무관리, 시설안전, 노무 등에 현장경험이 있는 총 5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게 된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3-13 09:35: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이를 적용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집합건물법(민사특별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분양 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3년부터 공용 부분의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총 58건을 개최해 36건의 조정성립을 이끌어 냈으며, 올해 7월 기준에만 8건을 개최해 6건 조정성립(성립률 75%) 시켰다. 실제 해결 사례로는 오피스텔에 관리자 A씨는 지난 5월 오피스텔 외벽 3층 부위에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책임 소재와 판례를 인용해 상세히 설명했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건에 상정된 후 소유자 측과 시행사 측 상호간의 조정성립(민사합의효력)을 이끌었다. 이밖에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과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06 09:40:5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 문제에 대해 자문해 주는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 시내 집합건물 내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집합건물의 고질적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인천시 집합건물 건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단을 구성하게 됐다. 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총 6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시는 올해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률 자문 등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안전 점검 비용 지원 등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관리비 관련 회계서류의 작성·집행·보관에 관한 사항, 건물 유지·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게 된다. 관리지원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관리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5-23 14:53:5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관리분쟁 해결 방안’ 등을 통해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 집합건물 관리단 등에 책자로 1000부 배부할 예정이다. ‘경기건축포털’과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도 파일로 게재해 누구든지 집합건물 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1-31 09:56:5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8일 오후 2시 오피스텔, 상가 등의 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집합건물 온라인 토크쇼’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1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혼란·갈등을 겪고는 한다. 도는 이러한 집합건물 관리 기초 정보 및 질의응답을 실시간 토크쇼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방송에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주택관리사와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출연한다. 8일 오후 2시부터 누구나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 및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토크쇼를 시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 댓글을 활용해 질문하는 등 실시간으로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합건물 분쟁을 예방하려면 건물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알고, 적법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합건물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합리적인 단체의사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평소 집합건물에 대한 궁금했던 정보들을 이번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5개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해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조정 위원회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6-03 09:39:2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의 어려운 고충 해결 등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경기도에서 지난해 발주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돼 있다.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부터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시·군 집합건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전자북에 게재해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는 집합건물 관리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지난해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 및 관리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무료자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현장방문 자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통화, 전화 등 비대면 자문으로 진행하고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으로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이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1-15 09:23: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돕기 위해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집합건물 내 분쟁에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경기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 경기도중앙지방변호사회와 협업해 집합건물 분야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40여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변호사의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하는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은 매월 2회 2시간씩 도청 상담실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해 오다가,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주로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이와 더불어 도는 열린상담실 이외에도 집합건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가 현장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로 신청하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8-27 10:07:54[파이낸셜뉴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추가 확진자를 막기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3 등교 현황 및 조치 사항,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대본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접촉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 관련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자 및 능동감시자 전원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이태원 인근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계속 실시하며, 확진자 발생 기관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를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코인노래방과 PC방이 있는 비전프라자에 대한 방역을 시행하고, 건물을 부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환자 발생 차단을 위한 안내 문자, 관련 정보에 대한 누리집 게시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부천 돌잔치 관련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시간대 다른 객실 이용객 등으로 검사 범위를 확대해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고3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단계적 등교 수업 조치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고3 학생이 등교해 안정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363개 고등학교 중 2277개 학교에서 42만850명이 등교 중이다.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는 '건강상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의심증상자, 동거가족의 격리 및 해외여행 등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들은 등교를 중지하고 있다. 또한 등교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심증상자에 대해서는 소방청 및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선별진료소로 신속히 이송해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되며,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관련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하며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0-05-22 11: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