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대형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민원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집합건물법 온라인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관리 매뉴얼은 모두 3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편 ‘집합건물의 개요’와 제2편 ‘집합건물법 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제3편 ‘집합건물관리 100문 100답’은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집회 결의 절차 및 방법,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하자담보책임을 질의응답 형태로 수록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점유자,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온라인 교육과정은 집합건물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10명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제작했다. 온라인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인 선출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등 관리인과 입주민을 위한 기본교육 10차시로 편성 실무형 족집게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파일로 게재해 시민 누구나 볼 수 있으며, 교육영상은 인천e배움캠퍼스에서 2024년 1월부터 별도 신청 과정 없이 강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매뉴얼 발간과 영상교육 과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2-28 10:18:3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1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에 따라 도가 이번에 마련한 교육과정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인 선출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등 입주민 등이 알아야 할 실질적이고 유용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일반 입주민을 위한 기본교육 60차시와 관리단 임직원을 위한 실무교육 32차시로 제작했다. 집합건물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15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섰다. 집합건물에 관심 있는 도민 등 누구나 경기도 누리집 ‘경기건축포털’에서 신청 후 수강할 수 있다. 11월 30일 이후부터는 별도 신청 과정 없이 경기도 누리집에 올라온 강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교육과정이 집합건물의 입주민 등 자치 관리 역량 향상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7-19 09: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