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를 침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과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조모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하고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린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는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취재진을 폭행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특수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MBC 촬영기자를 폭행하고 촬영된 메모리카드를 손상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폭력을 사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원 침입에 가담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내용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메모리카드 중 사용할 만한 영상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28 10:56:33[파이낸셜뉴스] 8살 아들의 장난감 공룡 물총으로 은행 강도를 시도하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26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께 부산 기장군 한 은행에 침입해 강도 행각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8세 아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공룡 물총을 비닐에 감싸 쥐고 마치 진짜 권총인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 직원에게 오만원권 지폐를 담으라고 강요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잠시 한눈을 팔자 한 고객이 그의 물총을 붙잡고 몸싸움 끝에 제압했다. A씨는 생활고 탓에 은행털이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직원이나 은행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면서 "다만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7 07:44:30[파이낸셜뉴스]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강태호 판사)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유기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위와 결과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언제 경막하 출혈(뇌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즉시 보호 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의식 불명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핏자국을 보고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외출해 유기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건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수사받을 당시 경찰로부터 피해자 몸에 손대지 말라는 조언을 들은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15 16:44:2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잠자는 후배를 폭행한 폭력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12일 오전 9시40분께 전주시 한 주택에서 후배 B씨(28)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잠든 후배를 깨우다가 시비가 붙자 홧김에 폭력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11월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거듭되는 범행에도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3번째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속옷 차림으로 뛰어나와 편의점 직원에게 112신고를 요청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5-13 14:29:29[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식케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마성영)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에게 다가가 "여기가 경찰서냐"고 물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이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된 그는 같은 해 6월 17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경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9 10:52:19[파이낸셜뉴스] 가수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남씨를 입건했다. 남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거쳐 조만간 남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22년 방송인 서민재와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서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씨와의 마약 투약 사실을 폭로했고, 남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논란이 가중됐다. 결국 그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8 14:40:39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 전과가 있다"며 "유명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6월 17일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정경수 기자
2025-05-01 18:20:59[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 전과가 있다"며 "유명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6월 17일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01 13:19:54[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좌측 이마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같은 달 16일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그를 구속했다. 앞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씨가 국가의 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빼앗아 집어던져 머리에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했다"며 "경찰관은 예상치 못한 폭행 행위로 현장에 쓰러져 호흡곤란을 겪었고, 상처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경찰이 시위대를 가로막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24 15:48:11[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시절 친구의 몸에 불을 붙인 20대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1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20)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 등은 고교 재학 시절이던 지난 2023년 11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친구 C씨(당시 18)의 머리에 디퓨저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C씨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려고 하자 샤워기 수전을 잠가 불을 끄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이에 C씨는 머리와 얼굴,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 등은 디퓨저에 불이 붙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는 앞으로도 상당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3 2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