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끼 고양이를 밤새 학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3시부터 3시간 이상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돌봐왔던 새끼 고양이를 때리거나 물고문하는 등 학대했다. 그는 이 사건에 앞서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러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기에 죄책이 무겁다"며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 범행 전력이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경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는 "동물의 생명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선례"라며 "앞으로도 동물 학대에 대해 엄중 처벌이 내려진다면 관련 사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1 13:29:50#.전북의 한 정육점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한 A씨는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B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벽으로 밀치고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했다. 최근 5년간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권력을 향한 범죄임에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 보고서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내려진 판결 100건 가운데 75건(75%)이 집행유예로 나타났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7건(17%)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12건(12%)으로 평균 벌금액은 313만원이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피고인 105명 중 구속된 사례는 18명(17.1%)에 불과했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41명(39%)이었다. 이들 중 폭력 범죄 전과자는 21명(51.2%)으로, 동종 전과자의 평균 전과 횟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폭행 유형 중 흉기를 사용한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피고인 105명 중 15명(14.3%)은 흉기로 위협했으며, 38명(36.2%)은 실제로 흉기를 사용해 공무원을 찌르거나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57명 중 대부분이 경찰공무원으로, 77명(49%)은 범행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추격하거나 제지한 경우는 70명(44.6%), 요청이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8명(5.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낮은 구속률과 실형 선고 비율)로 인해 범죄 억제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며 "형량을 상향하고, 상습범에게는 누적 형벌을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공무원을 향한 위력적인 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준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집행유예 비율이 75%라는 것은 실제로 법정구속돼 실형을 사는 비율이 10%대로 매우 낮은 것"이라며 "경찰관 등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이 여전히 아쉽다"고 꼬집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5 18:09:47[파이낸셜뉴스] 횡령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전 대표는 KAI 재직 시절인 2013년 5월~2017년 7월 사업 진행률 조작 등을 통해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일부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2017년 회삿돈으로 상품권 1억8000만원어치를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핵심 혐의인 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분식회계에 대해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골프 비용 관련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혐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었다. 형량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가 사후적으로 볼 때 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부정회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특정 지원자들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채용 절차 및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며 "지위, 역할,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하 전 대표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23 13:58:11[파이낸셜뉴스]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54만원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약 5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최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리·감독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수면장애로 인한 우울증으로 마약을 투약한 점 △케타민을 통증 조절 목적으로 소량 사용한 점 △유씨가 약물 의존성을 극복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공범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역시 적용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8 15:22:28[파이낸셜뉴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나 합의 후 성관계를 하고 경찰에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는 30대 여성 A씨의 무고 혐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17일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2일 경찰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B씨가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A씨는 B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가 전 남자친구라고 번복하는 진술을 계속 바꿨다. A씨는 B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되자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받기 위해 B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면서 “A씨가 무고한 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B씨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B씨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았고, A씨가 B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돼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1 07:40:50[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친 뒤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김모씨(3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엄히 처벌해야 하는 데 이견이 없다"며 "검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어겨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리고도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채혈 검사를 원해 순찰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병원 접수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 달 24일 서울 양천구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10여일 만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일으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단기간 범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2-06 10:50:4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21년 7월 3일 코로나19 확산 당시 서울 종로서 조합원 5000여명이 모인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2심 재판부 모두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28 10:35:49[파이낸셜뉴스] 집안일을 도와주라는 처남의 말에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7시40분께 강원 홍천에서 처남인 B씨(53)와 함께 식사하던 중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6 11:13:30[파이낸셜뉴스]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즉석밥과 세제를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지난해 9월 2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1일 오전 12시14분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즉석밥 2상자와 세제 1통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폐쇄회로(CC)TV로 감시 중인 건물 2층 출입구를 통해 택배보관실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 보관 중이던 2만4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건물에는 '외부인(남녀 모두) 절대 출입 금지. CCTV로 24시간 녹화하고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과 근접한 시기에 동종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면서도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1-20 14:58:24[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햄버거 등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4시 10분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인 40대 B씨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협한 뒤 총 8000원 상당의 김밥, 햄버거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점원에게 금품 등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훔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1-19 08: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