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나 합의 후 성관계를 하고 경찰에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는 30대 여성 A씨의 무고 혐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17일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2일 경찰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B씨가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A씨는 B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가 전 남자친구라고 번복하는 진술을 계속 바꿨다. A씨는 B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되자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받기 위해 B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면서 “A씨가 무고한 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B씨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B씨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았고, A씨가 B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돼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1 07:40:50[파이낸셜뉴스] 사귀고 헤어지다를 반복하다 여자친구가 핸드폰에 설치된 데이팅 앱을 보고 다투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때린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대 여성 B씨와 지난해 여름부터 사귀는 사이였지만 사귀고 헤어지고를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 등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31일 A씨의 휴대전화에 데이트 어플이 설치된 것을 두고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던 중 A씨는 B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했다. 이후 둘은 함께 차량을 타고 상담센터로 이동하다 B씨가 폭행과 관련해 공증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다시 폭행하고 약 1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반의사불벌죄) 검찰의 공소가 기각됐고 법원은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2개월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이 난폭하며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A씨의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A씨에게 접견을 오고 있다고 해 이런 태도에 비춰보면 A씨가 B씨와 다시 만날 경우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일정 조건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7-23 1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