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되어 청첩장을 보내왔다는 폭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은 징계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섰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7년 전 강원 강릉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로부터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초대로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며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이어 학창 시절 A 경찰관이 소위 '빵셔틀'을 시키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했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신부 측에 이 사실을 알린 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A 경찰관의 법적 대응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폭로 글이 올라온 뒤 A 경찰관이 소속된 강원경찰청 게시판에는 '학폭 가해자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등 A 경찰관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아울러 A 경찰관의 소속이 아닌 강릉경찰서 게시판에도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폭로와 관련해 A 경찰관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조직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A 경찰관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직위해제나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9 17:31:2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 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11명)보다 29.7%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늘어났다.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에는 징계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으나 2023년 28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지자체의 경우 경기(30명)가 가장 많았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고용노동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지방 공무원은 견책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33명), 감봉(31명), 강등(6명) 등 순이었다. 해임은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모두 각각 5명이었고, 파면은 없었다. 한편 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나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8 09:47:1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9일에는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이다. 이는 "체육단체 회장 등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양 단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첫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 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 둘째, 지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래 2024년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 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달한다. 셋째, 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9월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며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11 08:37:5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군의관을 응급실을 추가 투입한다. 다만 이미 배치됐던 군의관15명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 복귀요청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군의관 235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8일 응급실 파견 근무를 거부하고 부대복귀 요청한 군의관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해 파장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파견 군의관에 대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복지부는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겠다"면서 "군인 근문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국방부는 이어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과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들은 파견 명령에 따라 해당 병원에 출근한 후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설명이 나온 후 복지부는 돌연 입장을 바꿔 서면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징계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번복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보도자료를 통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파견 군의관 입장과 의료기관 필요 등을 조율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군의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응급실 근무 명령을 내리고 저항하면 징계하겠다는 복지부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료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늘까지도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있다"며 "하루마다 말 바꾸는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는 설익은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대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면서 "응급 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 책임까지 묻는 민형사 소송 부담부터 해소하라"고 지적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9-09 09:27:05[파이낸셜뉴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7년간 지도자 자격을 박탈 당했다.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씨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체육회 징계 절차는 2심제로 지난 6월 서울펜싱협회가 ‘제명’을 의결하자 남씨가 이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시 체육회가 남씨의 지도자 자격 정지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남씨는 2024년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남씨는 최근까지도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체육회는 남씨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남씨 측은 "남현희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 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펜싱협회는 1심에서 남씨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3월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남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서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 전청조 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서울시 체육회는 해당 사안이 징계기준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4 15:27:18[파이낸셜뉴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후배 선수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공정위는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재심의 신청 기각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을 들켰다.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 출석하면서도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라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라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은 피겨 선수 B에 대해서도 연맹의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B가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을 해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다. B는 "누구에게도 해당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해인은 공정위에 B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전지훈련 중 감독 관리 부족 등으로 연맹의 징계를 받은 연맹 직원 C씨 역시 3개월 자격 정지가 그대로 확정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30 13:25:48[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의 채용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 해당 사건은 경위 B씨에게 배당됐고,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전·현직 국회의원 등의 부정 청탁에 따라 토익 점수나 신장 등 기준이 미달해도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서울시경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인사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계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 B씨는 보강수사 후에도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A씨의 검토 등을 거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B씨는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후 검찰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부정채용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을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경은 수사감찰에 착수했다. A씨는 수사 지휘·감독을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B씨는 수사 미진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휘·감독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A씨의 수사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내려진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사건의 유일한 수사 단서는 언론 보도였는데,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인사팀장이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들도 진술을 거부하는 등 관련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거나 수사의 다른 단서가 될 만한 진술은 얻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일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용 관련 서류의 소재마저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이스타항공 사무실에 직접 임장을 가 인사시스템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수사서류상 서면지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고가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9 09:41:27[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 차 임신 중지(낙태) 수술' 영상을 올린 20대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이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회원을 엄중 징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며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말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여성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파문이 일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여성과 수술한 병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2 21:21:30[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사위는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징계위는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09 17:05:50[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김 변호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변협 조사위원회는 5개월간 조사를 거쳐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5월 말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부산에 재직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인 부산변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유증표 제도는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도 이를 알려 세금 포탈이나 몰래 변론 등을 막기 위한 장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07 10: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