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받은 군인이 "징계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징계 처분을 결정한 징계위원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방부 장관은 A씨에게 '징계위원 4인 중 3인은 대령, 1인은 중령'이라는 지위만 공개하고, 징계위원의 성명은 비공개 결정했다. A씨는 "기피권 행사 등을 위해 징계위원들의 이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이 A씨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해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기피권 행사를 위해 징계위원의 이름 등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A씨가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을 확인함으로써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됐는지, 징계위원을 배제하거나 기피할 만한 사유 등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상 징계위원 성명이 공개되더라도 징계업무의 공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4-17 18:14:17[파이낸셜뉴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받은 군인이 "징계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징계 처분을 결정한 징계위원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방부 장관은 A씨에게 '징계위원 4인 중 3인은 대령, 1인은 중령'이라는 지위만 공개하고, 징계위원의 성명은 비공개 결정했다. A씨는 "기피권 행사 등을 위해 징계위원들의 이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이 A씨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해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기피권 행사를 위해 징계위원의 이름 등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A씨가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을 확인함으로써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됐는지, 징계위원을 배제하거나 기피할 만한 사유 등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상 징계위원 성명이 공개되더라도 징계업무의 공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4-16 18:51:53[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부터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에 특정성별 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는 등 양성평등이 의무화된다.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 전 징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심사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11월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대해 특정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 양성 평등을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 성비위 사건 심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있다.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의 경우, 퇴직 전 반드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징계 확인서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고,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징계부가금 체납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해 관계 기관에 징수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9-07 17:33:20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면서 향후 법정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처분 효력은 즉시 중지될 수 있다. 윤 총장은 앞선 직무배제 취소소송 때와 같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심문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에 대해 판단한 뒤 이르면 당일 인용·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서 재판부는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징계위의 2개월 정직 결정도 검찰총장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직무배제에 대한 판단과 같은 해석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정직 처분의 경우 직무배제와 달리 일시적인 처분이 아니라는 점, 집행 당사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와 구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 쟁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번 2차 심의에서도 징계위원 2명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되고 예비위원을 2명을 충원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반발했다. 심문이 끝난 뒤에도 징계위가 속행 기일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심의를 종결했다며 최종 진술을 포기했다. 윤 총장의 행위가 정직 처분을 받을 만큼 심각한 비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도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의 정직 처분 결정으로 새로운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징계처분이 이뤄질 경우 직무배제 집행정지는 소의 이익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소집 전 검사징계법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추 장관이 지명·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징계위원회 #윤석열정직2개월 #윤석열 #윤석열정직 #윤석열징계위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16 07:12:02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인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12-15 10:08:58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다.2020.12.15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12-15 10:08:03[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말부터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의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성비위 사건이 포함된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인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토록 의무화한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앙·보통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을 포함, 각각 17~33명, 9~15명으로 구성된다. 대다수 피해자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3명 이상의 여성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전망이다. 사건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하고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에 해당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반드시 출석해 진술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종전에는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지만 앞으로 중징계 사건은 의무적으로 출석해 징계요구 사유를 진술해야 한다. 비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의 정도를 결정할 때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직급과 비위행위의 파급효과도 추가된다. 직급과 비위 정도에 상응한 징계수위 결정이 가능해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이 포상 받은 공적이 있어도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의 경우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방식으로 원격 영상회의,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해 회의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성 비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04-20 11:37:05[파이낸셜뉴스] ‘유령을 잡아라’ 문근영이 징계위원회에 긴급 소환된다. 김선호의 불안한 눈빛 속 경찰청 고위 인사들 앞에 나선 문근영의 근심 어린 표정이 포착돼 궁금증을 자극시킨다. 역대급 코믹 콤비로 불리는 문근영-김선호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과 찰떡 같은 버디케미로 방송 첫 주 만에 최고 시청률 4.9%를 달성하며 입소문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tvN 월화드라마 ‘유령을 잡아라’ 측이 28일 3화 방송에 앞서 비상사태를 맞은 문근영(유령 역)의 모습을 공개했다. 지난 방송에서 문근영-김선호(고지석 역)은 지하철 경찰대 상극콤비 플레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두 사람이 마약 밀매 사건을 일망타진하며 첫 공식 미션부터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것. 이에 역대급 꿀잼을 선사하는 문근영-김선호가 선보일 활약과 파트너 케미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다. 공개된 스틸 속 문근영은 그 동안의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우고 한껏 굳은 표정으로 근심 걱정에 쌓여있어 시선을 강탈한다. 잔뜩 움츠린 어깨와 고뇌에 찬 표정 속에 초조함과 불안함이 담겨있어 엄숙하고 삭막한 징계위원회 분위기를 엿보게 한다. 특히 문근영을 바라보는 김선호의 모습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상황이 좋지 않은 듯 어두운 표정과 불안한 눈빛으로 안절부절못해 위기감을 절로 고조시킨다. 앞서부터 김선호는 “열심히 하지 마세요”라며 온갖 사건사고 속에서 피해자만 바라보는 진격의 문근영을 뒷수습해온 바. 과연 지하철 경찰대 첫 입사와 동시에 문근영이 궁지에 빠진 것인지 그의 운명에 뜨거운 관심이 쏠린다. 본 장면의 촬영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문근영은 리허설에서부터 캐릭터에 완벽 몰입하며 복잡한 감정선을 고밀도 연기로 쏟아내 현장 스태프들의 감탄을 이끌어냈다는 후문. 특히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김선호와 대비되는 문근영의 모습이 더욱 긴장감을 유발시켰다고 전해져 본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시킨다. tvN ‘유령을 잡아라’ 제작진은 “문근영이 지하철 경찰대 입사부터 극한 위기에 처한다”고 운을 뗀 뒤 “특히 극한신참 문근영과 함께 그를 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허당반장 김선호의 하드캐리 활약이 펼쳐질 예정이니 본 방송을 절대 놓치지 마라”고 당부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9-10-28 08:35:13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내 비주류가 중심이 된 비상시국회의가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지난 21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뇌물과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규정을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윤리위원회 이진곤 위원장은 이날 심사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전체 윤리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해 논의했다"며 "일단 심의에 착수하기로 한다는 것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윤리위는 열흘간 박대통령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다음달 12일 회의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리위 정운천 부위원장은 "대통령 징계심의를 한다는 것은 엄중한 것으로 구체적인 소명을 받아서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내용이 불충분하면 12일 이후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가장 강한 수준인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까지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6-11-28 17:48:47코레일은 불법파업 참가직원에 대한 최종 업무복귀시한(2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징계를 위해 우선 3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징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시켜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19일 열린 회의에서는 불법파업 참가 현황과 함께 각종 위규행위 사례 등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및 운영방법 등을 논의했다. 현재 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등 182명에 대해 1차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12개 지역본부를 비롯한 소속기관에서도 징계에 착수하기 위해 자체 징계전담팀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사규에 의거해 파업가담정도 및 불법·위규행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한다. 한편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규정시행세칙에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6-10-19 1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