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관세법인 사무장, 공금 28억 횡령…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관세법인 사무장이 7년간 공금 20억원대 자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부터 관세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통관 업무 대금이 입금된 법인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자금을 옮겨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총 725차례에 걸쳐 28억원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본인과 가족의 생활비, 카드 대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됐다. A씨는 사무장 신분이면서도 법인의 실질 운영자로 활동해 적법한 내부 절차 없이 자금을 임의로 이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사 자격 없이 법인을 운영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횡령한 금액 중 9억원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11-29 10:46:32
"은행앱 비밀번호 알려줘" 피해자 꼬셔 수백만원 가로챈 20대男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을 속여 알아낸 모바일뱅킹 계정 정보를 활용해 수백만원을 탈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채팅 앱 '00만들기'에 가명으로 접속해 피해자 B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뒤 B씨의 계좌 정보를 받아내고, 이를 사용해 38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현재 생활비가 없어서 갖고 있는 신발과 옷을 중고로 팔아 너와의 데이트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고로 판 돈을 받는 데 네 명의 모바일뱅킹 계정이 필요하니 계정에 가입해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해 계좌 관련 정보를 받아냈다. 3일 뒤에는 다른 채팅 앱에서 알게 된 C씨의 집에 방문해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네 통장과 모바일뱅킹 계정을 사용하도록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달라"고 요청한 뒤 C씨 계정 정보도 전달받았다. 같은 날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총 7차례에 걸쳐 380만원을 모바일뱅킹 페이로 충전한 뒤, 이 중 180만원을 C씨 자택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인출했다. 나머지 200만원은 C씨 계좌로 이체한 뒤 C씨에게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튿날에는 C씨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에서 총 90만원을 모바일뱅킹 페이로 빼낸 뒤 30만원씩 3차례에 걸쳐 인출했다. 이처럼 A씨는 피해자 2명을 속여 총 47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편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을 이용했다"며 "범행 수법, 내용, 편취액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2025-11-28 17:21:09
검찰,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선고..."죄책 가볍지 않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부패방지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약 14억원의 추징금도 요청했다. 민간사업자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14억여원의 추징금을, 전 개발사업 1팀장 주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으로서 본건의 신분범에 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실체 파악의 단서를 제공한 점과 본부장으로 실체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개발사업과 관련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간관리자 역할만 담당한 점과 본건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선 "사실관계에 대해 재차 인정하나 범행을 주도했고, 유 전 본부장과 뇌물을 공유해 거액의 유착관계를 행사했다"며 "공모지침서상 참여가 불가능한 건설사를 참여시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수 백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 대해 "주요 비밀에 해당하는 공모지침서를 주씨에 의해 본인이 맘대로 작성하게 하고, 이로 인한 이익이 상당하다"며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다 법정에서 일부 부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성남 수정구 창곡동 일대 위례신도시 1137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해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도록 공모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던 검찰이 사업 구조가 유사한 위례 개발사업도 들여다보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비슷해 '대장동 쌍둥이'로 지목받기도 했다. 다만 범죄수익은 대장동(7815억원)보다 크게 적은 211억원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11-28 15:37:19
'생후 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30대 父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이 안고 흔든 것 밖에 없다"던 아빠의 학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32)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소재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달 24일 오전 6시 16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당시 병원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며 112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후 C군이 사망하자 경찰은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중형 선고 A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 응급 처치 과정에서 아들이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자신들의 곁으로 온 피해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그러나 (아기가 집으로 돌아온 지) 20일 만에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원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1-28 07:47:08
“아이 임신했다” 손흥민 협박해 3억 뜯은 20대女,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손흥민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흥민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 2차 공갈 범행이 사실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앞서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는 손흥민이 직접 증인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손흥민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양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켜 손흥민과 분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11-27 19:44:01
검찰, '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에 징역형 구형..."피해자 고통 상당"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양모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남성 용모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임신 소식 당시) 오빠(손흥민)가 혼자 오라고 해서 갔지만 각서가 준비돼 있었다"며 "수술 인증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핸드폰을 없애라고 해서 없앴다. 손흥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두 사람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용씨는 양씨와 함께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게 폭로하겟다고 협박,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11-27 16:29:50
'사법농단'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사법부 독립 책무 망각"
[파이낸셜뉴스]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 판단을 변경하면서도 임 전 차장에게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민아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부 유죄가 무죄로, 무죄가 유죄로 뒤바뀐 부분은 있었지만 전체 형량에 변화는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대상 자료 수집 지시 △행정처 개입을 숨기기 위한 허위 해명자료 작성·행사 △대법원 예산편성 개입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일부 무죄·무죄로 변경됐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가면 판매 중단 방안 검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제도 소모임 압박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집행 과정의 국고손실 등은 1심 무죄가 일부유죄·유죄로 판단됐다. 이와 별도로 △전교조 재항고 이유서 검토 지시 △메르스 사태 법적 책임 검토 지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제소 방안 검토 지시 △특정 법관 재산 검토 지시 등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 개입 혐의 상당수는 개입할 수 있는 직권 자체가 없어 남용 또한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장기간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의 정책 목표와 추진 현안이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점에만 몰입한 나머지 원칙과 기준에 위배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범행은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이 사법부 구성원에게 실망을 안긴 데에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한 점, 이 사건으로 500일 넘게 구금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지내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과 법원 내 학술모임 축소 개입 등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2심 선고는 내년 1월 예정돼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11-27 15:43:44
샤워 중인 女 훔쳐보고 속옷까지 훔친 40대 男, '징역 1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베란다 창문에 손을 넣어 여성의 속옷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강원 원주 소재의 한 연립주택 내 한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약 10분간 여성 B씨의 샤워 장면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전 술에 취해 해당 건물 주변을 배회하다 건물 공동현관으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열려있던 B씨의 집 화장실 창문 안에서 들리는 샤워 소리에 성적 호기심을 느끼고, 창문을 통해 B씨의 샤워 장면을 훔쳐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그는 같은 달 26일 밤에도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B씨 집을 찾았다. 당시 A씨는 닫혀있는 화장실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이를 눈치를 챈 B씨의 창문 단속에도 우산 끝부분으로 창문을 긁는 수법으로 재차 창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뒤에도 A씨는 B씨 집 안방 창문 앞을 찾아 방충망과 커튼을 열고 우산을 넣어 여성의 어머니 몸에 댄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같은 달 B씨 집의 열린 베란다 창문에 손을 집어넣고 여성 속옷들을 가져갔고, 그 열흘 뒤 밤쯤 같은 수법으로 또 속옷들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다"며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정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1-27 14:51:05
'만취 상태 여성 호텔서 강간' 혐의 30대男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의식이 없는 만취 상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준강간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둘만 남게 되자 B씨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해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며 "사건 당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분리신문을 통해 B씨를 보호하는 한편, 시각 자료를 활용한 증인신문으로 B씨 진술을 명확히 제시하는 동시에 A씨 측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특정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A씨 측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수행했다.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4시간에 걸친 숙고 끝에 5대2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2025-11-27 14:31:25
'국내 최대 성착취' 김녹완, 1심 무기징역 불복하고 항소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성착취 피해를 낳은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7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와 강간, 범죄 단체 조직, 협박과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피해자가 있는 직장에 찾아가는 등의 모습은 매우 변태적이고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라며 "익명성에 숨어 범죄를 저지른 치밀함도 보였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검거되자 수사 대응 방법을 지시하는 등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기간 사이버 성폭행 조직인 '자경단'을 구성하고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성인과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하는 등 총 19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라고 칭했고, 조직원들을 '전도사'로 칭하며 범죄 조직 '자경단'을 구성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자경단'의 피해자는 총 234명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자경단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약 1700여개다. 이외에도 섭외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자신들이 '섭외한 남성'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11-27 14: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