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편취한 50대 남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0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에 속은 피해자를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 현금 144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같은 달 28일 "범죄에 적금이 연루됐으니, 적금을 해지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우편함 위에 올려두면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겠다"는 말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가 울산 동구의 우체통에 놓아둔 현금 50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다른 피해자 2명에게 총 59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가 상당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어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2300만원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09 17:10:5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부지법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했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37)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원 부근에 모인 시위대와 함께 현장에 있던 언론사 (취재진)에게 상해를 가하고 범행 정도가 불량하다"며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범행 전반에서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정도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회에 나와 군중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흥분을 했고, 본인도 이를 자제하지 못하고 기자를 폭행한 잘못을 저질렀고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도 최후 변론에서 "우발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 나섰던 것 같다"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09 15:01:3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빌린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차려 십수년간 거액의 요양급여와 보조금을 챙긴 설립자와 운영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 설립자 A씨(73)와 운영자 B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자격증을 빌려준 B씨의 딸 C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사회복지사인 C씨에게 자격증을 빌려 남원에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고 2011∼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와 보조금 등 11억원 가량을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센터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점검이 나올 때마다 사무실에 출근해 마치 센터장인 것처럼 행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손해로 이어진다"라며 "결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므로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5-09 13:38:00[파이낸셜뉴스]납품 업체로부터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농협직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단위농협 임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협 마트 점장으로 재직하며 식자재 납품업자 B씨에게 명절인사비, 마트 수산팀장의 임차보증금·휴가 비용, 납품가를 부풀린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특정경제범죄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 관련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도 처벌 대상이 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가 아니라 개인 간의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명절인사비와 임차보증금, 팀장 휴가 비용 등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납품가를 부풀린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A씨가 약 6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수사 개시 전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을 감안해 일부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의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9 09:45:19[파이낸셜뉴스] 전국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서종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A씨는 징역 10개월, 선거운동원이 아님에도 선거를 도운 전·현직 이장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구 조합장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전남 장성에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 조합장은 A씨가 독단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며,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로 서로를 잘 알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 집단 내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 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불법인 줄 잘 알면서도 상호 공모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불법 선거운동으로 구 조합장이 실제 조합장에 당선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결과가 실현됐다"고 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8 15:02:0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맞자 격분해 범행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가 3시간 정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 후 별다른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했다"라며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에 적극 협조한 점과 유족이 감형을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08 13:57:32[파이낸셜뉴스] 거액의 빚을 진 상태로 보험설계사 모집 등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7억원 넘는 돈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험대리점 운영자 이모씨(56)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3월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 모집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같은 해 7월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3억원을 가로챈 것을 시작으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설계사 추가 모집비용과 사업 확장 비용,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8번에 걸쳐 7억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A주식회사 산하에서 19개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입한 자본금만 90억원 이상이고 매년 4억원 이상 벌고 있다. 앞으로 지점을 5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A사에서 40억원 정도 받을 돈이 있다"며 "어머니가 성수동, 가양동, 청량리 등에 수백억원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문제 없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가 실제 운영 중인 보험대리점은 3개에 불과했다. 이 대리점들마저 보험설계사 대부분이 이씨로부터 매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대리점을 떠나는 등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씨는 A사에 약 7억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해 상환유예를 신청하고 있었다. 이씨의 어머니 B씨가 건물을 소유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B씨는 2017년부터 국세청에 55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B씨 명의 부동산에는 2020년 채권최고액 8억3000만원, 2021년 채권최고액 7억1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단기간 내 현금화가 어려웠다. 이씨는 범행이 시작된 시점부터 2022년 6월까지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계좌 잔액이 바닥날 때마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입금받은 돈의 상당액은 배우자 또는 모친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원천 또한 빌린 돈 중 남은 금액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에게 사업 현황이나 수익률은 물론, 본인과 가족의 재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고지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돈을 빌리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기간·피해 규모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07 13:49:53[파이낸셜뉴스] '서산 렌터카 살인 사건' 피고인 김명현(43)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김명현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살인부터 피해자 차량에 불을 지르기까지 불과 20여분밖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라며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일부 상해는 몸싸움 중 발생한 것으로 의도적인 잔혹한 범행의 흔적이 아님을 고려해달라"며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 점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유족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한 자책과 후회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성실히 죗값을 치르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3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A 씨의 차량을 끌고 도주한 뒤 A 씨의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수사 결과 김 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훔친 돈으로 식사하고 6만 원가량의 복권을 구매하기도 했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김명현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7 11:11:3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대학 캠퍼스 도로와 야산 등 곳곳에 불을 지른 뒤 출국하려다 붙잡힌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모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A씨는 올해 2월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대학 내 흡연 부스 안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다. 이를 보고 놀란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A씨는 다시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 등을 들고나온 후 약 2시간 사이에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연달아 태웠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라며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06 08:41:4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10월~2024년 2월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6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며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04 07: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