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2 11:06:45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형사 사건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있었던 만큼 항소장 제출 기한은 22일까지였다. 검찰 역시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당선무효형으로, 형이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이 대표의 발언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오는 25일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 역시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1 21:26:52[파이낸셜뉴스]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21일 구형했다.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 때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또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9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 생일에 열린 이날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돼 1년간 이어진 1심의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1-21 16:27:28[파이낸셜뉴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형이 집행 중인 와중에 지속적으로 범행을 감행한 점을 지적했다.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유명인과 사귀는 점을 어필하거나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행위를 볼 때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씨의 범행 피해가 큰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35명, 피해액이 35억이 넘는데 편취금 대부분 명품 구매에 써버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며 "사기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방범죄를 막기 위한 일반예방 필요성에 있어 상당한 기간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전씨의 사기행각을 알고 있음에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전씨의 범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인은 피용자에 불과해 전씨 사기범행을 몰랐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복을 도울 의지가 안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씨의 혐의 중 전씨 결혼 등 연애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아울러 전씨는 어린인 골프채 손잡이 부위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이 더해졌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전씨에게 총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2개 사건을 병합해 이전 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선고를 내렸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21 15:04:2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불광동 대리기사 싸커킥'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가해 부부에게 최근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부지법은 대리기사 강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가해자인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부인인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서울 불광동의 한 주차장에서 강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강씨가 자신의 아이를 밀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물리적으로 폭행한 것. 강씨는 "애가 나한테 와서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아 XX 하지 말고 (애가) 뭘 부딪혀 네가 밀쳤잖아!"라고 소리쳤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부부의 주장과 달리 아이가 달려와 강씨에게 부딪혀 넘어진 게 확인됐고, 결국 이들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폭력 정도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성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던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부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 측 역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한 가운데, 강씨는 민사 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1 14:46:46[파이낸셜뉴스] 평소 자신과 다툼이 있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무기징역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을 하면서 퇴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 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인정된다”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인다”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흉기로 2차례 관통상을 입히고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한 피해자를 8초간 칼을 휘둘러 12차례 깊은 상처를 낸 것 등을 고려할 때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모욕한 것이 범행 동기이기는 하나 이런 보복범죄는 개인의 법익 침해뿐 아니라 수사·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인 홍씨는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하며 퇴정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건 당일에도 홍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1 06:54:52[파이낸셜뉴스]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로 아케고스 설립자인 빌 황(한국명 황성국)이 20일(현지시간)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월스트리트 최고 스타 투자자 가운데 한명이었지만 대규모 시장 조작 스캔들 속에 대형 은행들에 수십억달러 손실을 안긴 데 대한 책임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틴 판사는 올해 60세인 황씨에게 18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7월 사기와 시장 조작 등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고, 검찰은 당시 21년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황씨측 변호인단은 황씨가 평소 자선 사업도 했고, 아케고스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형기를 단축하는 데는 일부 성공했다. 그의 변호사 한 명은 20일 법정에서 “빌(황)의 돈도 모두 사라졌다”면서 “그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헬러스틴 판사는 황씨가 아직 뉴저지주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뉴욕 맨해튼 허드스 야즈에 아파트를 빌려 생활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앞서 뉴욕 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4월 황씨가 360억달러짜리 회사를 몰락으로 내몰고 대출기관에는 10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힌 시세조작을 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황씨와 아케고스는 2020년 투자은행들과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차익거래(CFD) 계약을 맺고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달러를 주식에 투자한 바 있다. 차입금은 당시 1600억달러까지 폭증했으나 투자 종목 주가가 하락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마진콜이 발생했고, 결국 아케고스가 파산했다. 투자은행들은 아케고스 파산으로 100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황씨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를 졸업한 뒤 카네기멜런대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땄다. 2001년 ‘타이거 아시아 매니지먼트’를 설립해 아시아 전문 최대 헤지펀드로 성장시켰다. 그는 2013년 개인투자회사인 아케고스를 설립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1-21 06:08:15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8:00:25[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보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이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된 취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임의적 감경의 경우 감경사유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검찰이 불복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7:23:06[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채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피해자는 210명, 전세보증금은 16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하나하나 읽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박주영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 주된 책임은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어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6: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