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사건 관계자에게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 A·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B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남구 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 계획과 수사 정보를 ‘사건 브로커’를 통해 업주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장으로, B씨는 일선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업무를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업소와 관련해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업주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는 정보를 B씨에게 알려줬다. B씨는 이 정보를 업주의 부탁을 받은 사건 브로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B씨는 법정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는 정보가 누설되면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보호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B씨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0 21:12:25[파이낸셜뉴스]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넘겨 최고 3만%에 달하는 이자율로 불법 대부업을 한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방혜미 판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8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B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주고 200만원을 상환받아 초과이자 47만2222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채무자 64명에게 합계 약 1억2400만원을 대부해주고, 2억원가량을 상환받아 연 574.2%~29878.4%에 상응하는 초과이자 68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누구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0%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의 액수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공탁이 이뤄졌고, 피해자 일부가 이를 수령할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20 14:15:03[파이낸셜뉴스] 양도소득세 10억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약 15억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장원정 판사)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63)에게 지난달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도소득세 10억5300만원에 대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지인의 동생인 B씨의 계좌 등으로 총 245회에 걸쳐 3억40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인 계좌에 있던 12억5280만원을 512회에 나누어 인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16일경 C 주식회사에 토지 등 부동산을 32억516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9월 7일경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자신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 자산이 거의 남지 않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체납한 세금 액수, 체납을 위해 의도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방법 등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체납한 세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사실상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제 사정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라는 점 △양도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매수, 매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암 등 환자로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은닉 재산 일부는 병원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18 15:49:10[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여성 부하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인 객실 사무장 A씨(37)에게 4주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동료와 함께 머문 시내 호텔에서 여성 부하 직원인 B씨의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피해 직원인 B씨는 A씨를 비롯한 동료 승무원들을 자신의 객실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다. A씨는 이때를 틈타 카메라를 화장실에 놓고 수건으로 덮어 숨겨 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손을 닦으려다 전원이 켜진 카메라를 발견해 호텔 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인으로 특정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일단 귀가 조처돼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달 16일 현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싱가포르로 돌아간 당일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멘토로 여기며 신뢰하고 존경해 왔기에 이번 범행으로 특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A씨와 피해자가 소속된 항공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번 일을 매우 엄중히 인식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범행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으며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3 18:26:27[파이낸셜뉴스] 차량을 들이받고 앞을 가로막는 피해 차주를 피해서 도주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최기원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40시간씩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10시15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B씨는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와 수리비 7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차하지 않고 차 앞을 가로막는 B씨를 피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서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피해자를 피해서 도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할 팔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이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인적·물적 피해가 복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13 11:08:56[파이낸셜뉴스] 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한 김태이 씨(본명 김인식·29)가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회봉사 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인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김씨의 지인인 문모씨(30)는 김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김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김씨와 함께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문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대리기사 호출을 기다리던 중 주차 요원의 요구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옆으로 이동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됐는데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차량을 지인에게 넘겨 재범 방지를 했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적극 구호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도 "선처해 주시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평생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단속 초기 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문씨의 제안에 응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하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했고,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며 "행위의 위험성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보여 양형 사유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김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문씨와 함께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대기하는 동안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씨에 대해 "범행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해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허위진술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데뷔한 김씨는 단역 배우와 모델로 활동했다. 이후 2022년 방영된 티빙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2 20:24:35[파이낸셜뉴스]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백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백씨는 2021년 언론에 '영탁 측이 모델료로 3년 동안 매년 50억씩 총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2020년 영탁과 광고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백씨가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분쟁을 겪으면서 이뤄졌다. 조씨는 영탁 어머니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상표권 협상 등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에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이들의 발언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50억, 150억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한 것은 영탁의 메모를 통해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거나 진실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2 10:52:16[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잠든 사람들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서울 동작구의 한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해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그가 베고 누워 있던 3만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5만원 상당의 지갑, 8만원 상당의 자동차스마트키, 30만원 상당의 전자책 등을 훔쳤다. A씨는 같은 해 8월 서울 영등포구 한 은행 건물 앞에서 술에 만취해 계단에 누워 잠들어 있던 C씨에게 접근해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직불카드 1장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2016년, 2018년 절도죄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생계형 범행으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10 11:05:31[파이낸셜뉴스] 8년 동안 지인을 속여 1억여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지난달 1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말부터 2024년 1월까지 지인 B씨를 속여 총 373회에 걸쳐 약 1억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차례 '금융권 VVIP로 수십억원의 자산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가 풀리는 즉시 주겠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이전해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B씨에게 보여준 은행 잔고 화면은 조작한 것이었다. A씨는 일정한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조달 계획도 없어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기간이 길다. 피해액이 크고 수법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09 14:35:48[파이낸셜뉴스] 헌병을 사칭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공무원자격사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9)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헌병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강북구 길거리에서 대화 중이던 행인들에게 헌병인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인은 주민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임의동행한 뒤 파출소에서 순경의 멱살을 잡은 혐의가 적용됐다. 윤씨는 자신의 가짜 헌병 신분증에 대한 위조 여부를 묻는 말에 갑자기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면서도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사물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행인에게는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05 15: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