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불광동 대리기사 싸커킥'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가해 부부에게 최근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부지법은 대리기사 강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가해자인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부인인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서울 불광동의 한 주차장에서 강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강씨가 자신의 아이를 밀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물리적으로 폭행한 것. 강씨는 "애가 나한테 와서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아 XX 하지 말고 (애가) 뭘 부딪혀 네가 밀쳤잖아!"라고 소리쳤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부부의 주장과 달리 아이가 달려와 강씨에게 부딪혀 넘어진 게 확인됐고, 결국 이들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폭력 정도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성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던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부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 측 역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한 가운데, 강씨는 민사 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1 14:46:46[파이낸셜뉴스]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다수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 "선고기일에는 아무런 통지 없이 불출석 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딸(당시 12세)이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똑바로 해라, 절을 하라"며 윽박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목격한 아내 B씨는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전날 신고를 당한 것을 딸에게 언급하며 "엄마가 너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신고하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취지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딸은 A씨의 격앙된 모습에 공포심을 느끼고 울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6 10:47:30[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다툰 시장 상인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선고받은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10년 가까이 운영해 온 A씨는 지난 8월 아내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아내가 이웃 반찬가게 사장과 심하게 다퉜는데,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느냐"는 이유였다. 아내는 A씨를 향해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며 급기야 "바보 XX 같다.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 다음 날 A씨는 사과를 받고자 아내와 다툰 반찬가게 사장에게 찾아갔다. 겁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평소 가게에 방치해 둔 흉기도 챙겼다. 그러나 "어제 우리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며 따져 물었지만, 반찬가게 사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반찬가게 사장은 A씨를 가게 밖으로 밀쳐냈고, 순간 화가 난 A씨는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사장의 복부를 4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방수가 되는 질긴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잇따라 수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6 10:40:0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서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당내 비명계 주요 인사들의 대권가도 행보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양상이다. 아직 1심선고인 만큼 드러내놓고 잠룡행보를 보이기 보다는, 아직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선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당이 이 대표 1극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몸풀기는 오히려 당내는 물론 지지자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우려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내 비명계 등 일각에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안론'이 솔솔 나오는 상황이다. 우선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립각을 확실하게 세우면서 민주당의 기조와 궤를 맞추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여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등 활발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을 방문, 또 다른 민주당 내 잠룡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나 정국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 전 지사의 경우 8·15 광복절 특사로 복권이 된 만큼 여전히 친문계로부터 상당한 지지세를 받고 있어 야권내 잠룡으로서 정치적 입지를 지속적으로 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내년 초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정치적 대항마로 급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당내 폭넓은 지지군을 형성하고 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경우 야권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3일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 등을 통해 '정치적 내공' 심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 계파색이 엷은 데다 풍부한 의정활동과 국정 경험, 온화하고 조용한 리더십 소유자로 알려져 있어 김 전 총리 역시 이 대표 사법리스크 향배에 따라 유력한 야권내 차기 주자로 등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2024-11-16 07:34:25[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상 1심 징역형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김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 등을 위한 제3차 대규모 장외집회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전날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1심 선고가 당초 예상과 달리 중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일각에선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정치적 입지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상 1극체제로 운영되는 민주당 내 주류세력인 친명계는 1심 선고인 만큼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서 1심 선고 후유증 최소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 대표 리더십 유지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판단아래 이 대표는 물론 소속 의원 상당수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 김여사 특검법 수용 등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2024-11-16 07:13:4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징역형 1심 선고와 관련,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정국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주말을 맞아 광화문 3차 장외투쟁과 연계해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한편, 비상연석회의를 통해 이 대표 1심 선고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이 대표 리더십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당내 화합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자체적으로 광화문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어 시민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투쟁에 합류해 윤정부 정권 퇴진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2024-11-16 06:49:5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4건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과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내용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가 2027년 대선 이전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원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원을 합친 총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진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5일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5 16:48:32[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린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 직전 주문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벌금 100만원'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정한 선거범죄 양형 기준에서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기본이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원~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거짓말의 전파성이 낮거나 죄질이 경미하면 70만원~300만원으로 감경한다. 반면 전파성이 높고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면 최대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까지 가중된다. △상대방이 다수거나 전파성이 높을 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때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될 때 △동종 전과가 있을 때 등은 주요 가중 요소다. 이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반영하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전파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통령 선거 관련이었던 만큼 후보자 평가에서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됐다고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주문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5 16:15:0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권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된다.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여 만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됐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권가도 '빨간불'…위증교사 등 사법리스크 남아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겠지만, 형이 확정되기까지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하는 만큼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나 확정 판결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이 대표 사건의 경우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의 시간이 걸린 만큼, 최종심 판결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열흘 뒤인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사법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요소다. 위증교사 혐의와 같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5 16:04:3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됐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2024-11-15 15: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