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 선고 또한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10차례에 걸쳐 여성을 비하하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이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나 그 사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방검복을 구입하는 등 큰 불안감을 느꼈다며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 서면 오피스텔 현관에서 전과 18범 이현우(32)가 일면식 없던 A씨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쫒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현우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19 17:25:51[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나모씨(78)에 대한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나씨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현재 78세의 고령으로 어지럼증, 당뇨병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수감 생활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위해 유·무형의 여러 가지 지원과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을 참고해달라"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나씨 역시 "모든 죄를 인정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집에 가고 싶다. 선처해달라"고 했다. 나씨는 약 10년 전부터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회에 걸쳐 약 86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전 총리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항상 조심해서 다녀라. 어디든 보고 있을 테니까'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4일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14 14:28:43[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취급한 마약의 양도 많다"며 "지인들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보복협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2474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6 11:44:01[파이낸셜뉴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의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 형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당시 3선 국회의원이었고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 6월부터는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향을 확인하거나 이들에게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제안으로 비로소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이 고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금품 제공과 관련해 상당한 처분 권한 내지 재량을 부여받아 직접 금품 제공 대상, 액수, 방법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으며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의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18 15:26:1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청렴 의무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기한 채 국회의원 금품 제공을 주도했다"며 "그 결과 송영길 당시 후보가 당선되는 등 경선 결과에 미친 결과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술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서도 "헌법적 가치 수호를 방기해 선거운동 관계자 포섭을 위한 금품 제공 범행을 직접 해 1100만원을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전 의원은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종합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30일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다음 기일(24일)에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허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 등은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당시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오는 18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6 20:09:28[파이낸셜뉴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씨(21·여)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이후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A씨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으니 (B씨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며 "말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한 달 내에 시합용 말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누나 남자친구가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했다가 고가 시점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1억19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옛 연인인 C씨에게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C씨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와 함께 2016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300차례에 걸쳐 40억원대 판돈을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0 13:25:44[파이낸셜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황 대표는 실형 선고에 따라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를 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위법적인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높여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횡령·배임액이 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26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원 정도를 변제했으나, 충분한 회복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팀장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에 조력한 사실은 맞지만, 특별성과급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수익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등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5 12:28:45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교수에게 유죄가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소속 A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유지했다. A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모두 72개의 카이스트의 자율주행차 연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카이스트 연구원들에게 연구 중인 자율주행차 관련 자료를 공유 시스템에 올리도록 하고, 이를 중국 충칭이공대 교수와 연구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 '라이다'(LIDAR)에 관한 실험 기초 자료, 실험·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정리 데이터 등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천인 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됐으며, 연구지원금 27억2000만원 등 33억원을 약속받고 실제 급여와 정착지원금·보조금 명목으로 8억7500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공소 사실에 적시했다. A교수는 연구원 임금과 관련된 사기와 배임 혐의, 카이스트에 해외 파견·겸직 근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업무방해 혐의 등도 적용됐다. 그는 법정에서 넘어간 연구자료는 상용화가 안 된 기초연구 결과일 뿐이며,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더 강하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기 등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30 18:27:13[파이낸셜뉴스] 교인을 폭행하고 인분 섭취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빛과진리교회 목사와 훈련조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부장판사)는 30일 빛과진리교회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교회의 목사인 김모씨와 훈련조교인 최모씨, 김모씨는 강요와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이) 여전히 피해자들이 훈련을 스스로 한 것이라며 강요나 방조행위가 없었다고 하거나, 대변 먹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허위주장을 한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이란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교인들에게 '인분 먹기', '40㎞ 걷기', '매 맞기', '하루 한 시간만 자기'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선고를 마친 후 구속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김씨는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지만 아내가 장애가 있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오늘은 안 될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 안에 있던 빛과진리교회 교인들은 항소심 선고 후 곳곳에서 눈물을 흘렸다. 한동안 재판장을 쉽게 떠나지 못하던 교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30 17:08:56[파이낸셜뉴스]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교수에게 유죄가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소속 A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유지했다. A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모두 72개의 카이스트의 자율주행차 연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카이스트 연구원들에게 연구 중인 자율주행차 관련 자료를 공유 시스템에 올리도록 하고, 이를 중국 충칭이공대 교수와 연구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 ‘라이다’(LIDAR)에 관한 실험 기초 자료, 실험·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정리 데이터 등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천인 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됐으며, 연구지원금 27억2000만원 등 33억원을 약속받고 실제 급여와 정착지원금·보조금 명목으로 8억7500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공소 사실에 적시했다. A교수는 연구원 임금과 관련된 사기와 배임 혐의, 카이스트에 해외 파견·겸직 근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업무방해 혐의 등도 적용됐다. 그는 법정에서 넘어간 연구자료는 상용화가 안 된 기초연구 결과일 뿐이며,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더 강하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기 등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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