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제하던 노래주점 여성 종업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2심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A 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제출한 반성문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후에라도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작년 7월 10일 오전 2시 51분께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여종업원 B 씨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주점을 자주 방문하면서 B 씨를 알게 돼 지난 2023년 10월부터 교제했다. 그러다 A 씨는 작년 7월 9일 B 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연락이 되지 않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튿날 B 씨가 근무하던 주점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안 결과 B 씨가 입은 자상만 66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 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북평동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무면허 운전 사실도 확인돼 검찰 공소장엔 '무면허 음주 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14 16:15:20[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 변호사인 현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었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현씨는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했다. 1심은 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성격적·정신질환적 요인이나 그 밖의 요인 등으로 인해 극히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거나 피해자 측 요인으로 인해 촉발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수법을 사용해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현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4 11:16:15[파이낸셜뉴스] 40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친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자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을 277회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딸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씨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고, 임신과 낙태를 4번이나 반복하는 등 고통을 겪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서 태어난 C양이 10살도 되기 전에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시켰다.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욱 비극적으로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 중형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09 13:37:15[파이낸셜뉴스]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 14일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76)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원심과 같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건강 상태가 악화한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처를 취하기는커녕 추가로 수면제를 투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 행위로 나아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강간죄만으로도 무거운데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극단적 결과에 이른 중대한 범행으로 이후 도주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을 보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며 “자기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며 “이런 범행은 반인륜적이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과 수치심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A씨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한다. 조씨는 같은 해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조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9 21:36:57[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4)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465억1000만원의 벌금과 1944억867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라씨 조직의 핵심 직원 변모씨와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라덕연 조직은 약 4년 3개월 동안 총 917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약 7932억원을 교부받아 무등록으로 주식 투자일임업을 영위했고, 라덕연의 일원화된 주식매매 지시에 따라 8개 종목 주식을 조직적으로 매집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며 "투자수익 중 50%를 투자일임 수수료로 받는 과정에서 감시를 피하고자 정산법인 계좌 등으로 정산금을 교부받아 약 1944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범행 규모와 수법, 범죄 기간, 투자금액, 시세조종 주문 횟수와 거래량 등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시세조종 범행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돼야 할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행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개 종목의 주가 변동 추이, 라덕연 조직의 매수체결 관여율 등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라덕연 조직이 시세조종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적어도 수천억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라덕연은 시세조종 범행을 비롯한 조직의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해 실행했음에도 시세조종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씨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총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다. 또한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리고 고객을 유치, 투자자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등을 위탁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해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라씨 일당 등을 지난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벌금 2조3590억원과 추징금 127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2-13 19:31:04[파이낸셜뉴스]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이른바 '사커킥'으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머리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무차별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턱뼈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A씨는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은 강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감형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강도의 고의가 있었고, 이미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에 비춰보며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 등을 보면 범행 실행 당시에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서도 "1심 판결문 중 A씨가 '축구선수' 출신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재판에서 4차례나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선고기일 때까지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고, 법정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불출석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곧바로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05 20:06:13[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김영훈·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느꼈던 불만과 평소 결혼생활로 피해자에게 쌓인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계획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현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초 가격 행위는 충동적·우발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후 계속된 무자비한 가격 및 목 조름, 방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드시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살해 고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반성문 통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 최후진술 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진실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5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다"며 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18 15:26:02[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막 결혼한 신부의 목숨을 앗아간 운전자가 재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 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카운티 법원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2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28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폴리비치에서 벌어졌다. 당시 신랑 아릭 허친슨은 신부와 함께 골프 카트를 타고 결혼식장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때 제한속도 시속 40㎞인 도로를 시속 105㎞로 질주하던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27)의 차량이 신혼부부가 타고 있던 골프 카트를 들이받았다. 차량 충돌로 카트는 약 91m를 날아갔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신부 사만다 밀러(사망 당시 34세)는 사망했고, 신랑은 뇌 손상과 골절상 등을 입었다. 사고 당시 코모로스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로, 법적 한도의 3배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모로스키는 법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엄청난 충격과 깊은 부끄러움, 미안함을 느낀다”며 “이 끔찍한 비극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럴 수 없다. 평생을 후회 속에 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랑 허친슨은 “그날 밤 (신부 대신) 제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골프 카트에서 뛰어 내렸을 텐데”라며 매일 사고 당시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허친슨은 코모로스키의 보험사와 차량을 렌트해준 회사, 그에게 술을 판 술집 등으로부터 총 86만 3000달러(약 12억1130만원)의 법적 합의금을 받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은 신랑의 어머니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모금 사이트인 ‘고 펀드 미’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성금은 순식간에 63만 달러(약 8억8414만원) 넘게 모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03 17:27:52[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5년 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몰래 수면제를 복용시켜 강간했고, 약 4일 동안 5회에 걸쳐 수면제 12~14일분을 반복적으로 먹였다"며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는 등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중 피해자 사망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 최소한의 도리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75세 고령인 점을 고려해 유기징역 선고만으로도 무기징역형에 준하는 결과에 이를 것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켰지만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B씨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B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한다. B씨는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최은솔 기자
2024-10-24 15:26:23[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방송인(BJ)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살인, 재물은닉,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으며, 절도 혐의는 자백 외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인정한 재물은닉 혐의 및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등 모든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해자가 극심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그 외에 폭력범죄로 두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의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압적 성관계 도중 세이프워드를 외치지 않아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거나 과거 살인전과 때문에 119신고를 못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와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입 BJ로 활동하던 피해자에게 약 1200만원을 후원해줬고, 지난 3월 초부터 만남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살인 전과가 있었으며, A씨가 사망하자 강도살인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4 10: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