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5년 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몰래 수면제를 복용시켜 강간했고, 약 4일 동안 5회에 걸쳐 수면제 12~14일분을 반복적으로 먹였다"며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는 등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중 피해자 사망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 최소한의 도리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75세 고령인 점을 고려해 유기징역 선고만으로도 무기징역형에 준하는 결과에 이를 것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켰지만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B씨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B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한다. B씨는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최은솔 기자
2024-10-24 15:26:23[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방송인(BJ)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살인, 재물은닉,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으며, 절도 혐의는 자백 외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인정한 재물은닉 혐의 및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등 모든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해자가 극심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그 외에 폭력범죄로 두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의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압적 성관계 도중 세이프워드를 외치지 않아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거나 과거 살인전과 때문에 119신고를 못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와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입 BJ로 활동하던 피해자에게 약 1200만원을 후원해줬고, 지난 3월 초부터 만남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살인 전과가 있었으며, A씨가 사망하자 강도살인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4 10:46:07[파이낸셜뉴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빠가 법정에 서게 되자,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중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상습적 성적 학대를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딸에게 폭력을 가할 것처럼 위협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앗으려다가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A씨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여기다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판단은 같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21 10:54:47[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0시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교제 중인 남성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범행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30 07:32:56[파이낸셜뉴스] 6세 아들을 러닝머신 위에서 억지로 뛰게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이 남성은 아들이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미국 ABC뉴스, 허핑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코리 미치올로(6)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 크리스토퍼 그레고르(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그레고르에게 중과실치사 혐의로 20년형, 아동학대 혐의로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도 자신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4월 2일 코리는 뉴저지주 스태포드 타운십의 한 병원에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이송됐다. 그러나 병원 도착 1시간 만에 코리는 심한 발작 증세를 보이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급성 염증과 패혈증을 동반한 심장과 간의 타박상으로 밝혀졌다. 또 둔기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는 등 미치올로가 그레고르로부터 만성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흔적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그레고르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으나 부검을 통해 코리의 사인이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2022년 3월 살인죄가 추가돼 기소됐다. 그레고르의 재판에서는 그가 아들에게 러닝머신 위에서 빠른 속도로 달릴 것을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코리가 숨지기 13일 전 촬영된 해당 영상을 보면 아빠가 지켜보는 앞에서 코리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러닝머신을 뛰고있다. 그레고르가 계속 속도를 높이자, 코리는 이를 이기지 못하고 밀려 넘어진다. 이 상황에서도 그레고르는 아들을 다그쳐 다시 러닝머신을 뛰게하는데 이 과정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된다. 그레고르는 "아들이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해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나는 아들의 죽음을 초래한 어떤 짓도 하지 않았고, 다치게 한 일도 없으며, 그를 사랑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며 "다만 아들을 일찍 병원에 데려오지 않은 것은 후회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레고르와 따로 살며 양육권을 놓고 다퉈온 엄마 브레아나 미치올로는 재판에서 "아들이 아빠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18개월 간 100차례에 걸쳐 신고했지만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4 14:42:43[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목 안쪽 근육에 출혈이 생기기 어려운데, 여기에 출혈이 발견됐다는 것은 단순히 제압하는 것을 넘어 상당 기간 목 부위에 강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현씨 측은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누른 것일 뿐,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목을 조른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현씨는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단시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게 아니다"며 "쇠파이프 구타가 2~3분간 이어지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구타했다. 중간중간에 피고인이 쉬기도 했는데, 감정이 격분해서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못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오빠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근거리에 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했다"며 "이후 아들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부연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4 15:17:2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2년 전 발생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용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9일 밤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씨(당시 50대)를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 현장에 설탕을 뿌려 놓고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했으나 지문이 등이 남아 있지 않고, 확실한 목격자가 없는 등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특히, 여주인 B씨 손톱에서 DNA 시료를 채취했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제가 될 뻔한 이 사건은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2019년 10월 해당 시료를 다시 분석해 특정인을 찾아냈다. 이 DNA가 2013년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남성의 것과 일치한 것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하고, 당시 A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A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주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주변 다방을 자주 찾았는데, 살인 사건 후 발길을 끊었다는 진술 등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위치를 추적해 사건 발생 후 약 12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해당 다방을 찾아갔으며, B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년간 슬픔이 시간을 보냈다. 다만 계획적 범죄는 아니고 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5-03 15:38:53[파이낸셜뉴스]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창업했지만 고객 돈 수십억달러를 훔쳐 몰락으로 이끈 샘 뱅크먼-프리드(32)가 28일(현지시간)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폰지사기'를 저질러 징역 150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2021년 4월 14일 교도소에서 사망한 버나드 메이도프에 이어 금융범죄로는 두번째로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분식회계로 무너진 월드콤 공동창업자 버나드 에버스에게 선고됐던 25년형과 같은 형량이다. 에버스는 2019년 12월 형기 가운데 13년을 채운 뒤 가석방됐지만 한 달 뒤 사망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돈 수십억달러를 빼돌리고,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지난해 배심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바 있다. 뉴욕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이날 뱅크먼-프리드에게 25년 징역형과 함께 110억달러(약 14조8000억원)가 넘는 벌금도 물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카플란 판사는 뱅크먼-프리드가 뻔뻔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카 플란 판사는 아울러 그가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은 점들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뱅크먼-프리드는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WSJ에 따르면 그는 선고가 낭독되는 동안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변호인은 FTX 투자자들이 자금 대부분을 회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변론은 곧바로 카플란 판사로부터 반박당했다. 카플란 판사는 FTX 고객들이 80억달러, FTX 주식 투자자들은 17억달러 손실을 입었고, 뱅크먼-프리드가 설립한 암호화폐 헤지펀드 알라메다리서치 대출자들은 13억달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는 2022년 11월 인출사태 속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3-29 03:52:11[파이낸셜뉴스] 30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피해를 유발한 유사 수신업체 운영자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유지했다.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한 정씨 부부는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가량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 열풍이 시작됐던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2021년까지 포천의 부동산 등을 빌미로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법정에서 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부부가 부동산과 부실채권 사업만으로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19 14:47:55[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는데 범행 당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모친은 범행을 막다가 손가락과 손목에 부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마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찾아갔다고 하지만 사망 전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도 재차 범행했고, 사과를 들은 뒤 후련한 감정을 느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자녀 앞에서 살해 단정할 수 없어" 사형 선고 어려워 재판부는 또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피고인이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도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형벌을 가중할 요소로 포함하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죄를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른 보복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A 씨의 죄명에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A 씨는 결심 공판 당시 사형이 구형되자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피해자 집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범행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B 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다. 출근하려던 B 씨를 발견하자 대화를 요구했다. 이에 공포를 느낀 B 씨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며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A 씨는 숨겨둔 흉기를 꺼내 B 씨의 가슴과 등 쪽을 찔러 살해했다. 이후 B 씨의 어머니인 60대 여성 C 씨가 “딸이 흉기에 찔렸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던 A 씨와 B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였던 A 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B 씨는 결국 숨졌다. 범행을 말리던 C 씨도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6살 딸을 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B 씨는 지난 2월 19일 A 씨의 주거지가 있는 경기 하남시에서 A 씨로부터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해당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이후 B 씨는 A 씨가 이별 통보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연락하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일주일 만에 다시 B 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B 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 달여 만에 B 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A 씨는 경찰에 “B 씨가 헤어지자고 하고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8 1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