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8:00:25[파이낸셜뉴스] '영적 존재'를 사칭해 불치병 환자와 가족들에게서 16억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기도 모임을 열면서 알게 된 신도 14명으로부터 '너와 가족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며 16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나는 하늘과 닿아 있는 특별한 영적 존재"라며 돈을 내면 병이 낫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네가 죄를 지어서 가족이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 속죄해야 한다"며 "속죄하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협박해 '속죄 예물'을 강요하기도 했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지난해 4월 교구장 명의의 교령을 통해 A씨를 파문했다. 파문은 교회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로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조치다. A씨는 법정에서도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현금을 봉헌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취록과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가족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과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이 악화하거나 대물림된다는 해악을 고지해 거액을 편취한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위안을 얻어 돈을 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해 복구 노력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4-11-20 15:17:59[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의 쟁점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1심은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즉각 하지 않고 병원에 다녀오는 등 도주했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고통에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주치사,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이후 6분간 사고 현장에 머무르다가 병원에 간 뒤 3분 만에 돌아왔고, 숨거나 도주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0:43:39【베이징=이석우 특파원】홍콩 법원이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 진영 인사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경선)를 진행, 홍콩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기소됐다. 당시 기소된 범민주진영 인사 47명 가운데 2명은 앞서 지난 5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45명 중 약 20명에게 징역 5년∼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가운데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선고된 최장 형량이다. 법원은 82쪽 분량 판결문에서 타이 교수가 "헌정 위기를 일으키려는 전복 음모의 주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표적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 8개월이 내려졌다. 법원은 그가 경선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유죄를 인정해 일부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호주와 홍콩 이중국적자인 활동가 고든 응은 "적극적 가담자"로 판단돼 징역 7년 2개월에 처해졌다. 응은 지난 5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로 판결됐고 형량이 결정됐다. 이밖에 기자 출신 활동가 기네스 호는 징역 7년, 긴 머리로 '장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렁쿽훙 전 입법회 의원은 징역 6년 9개월, 언론인 출신 전 입법회의원 클라우디아 모는 징역 4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타이 교수와 웡을 비롯한 대부분은 앞서 반정부 활동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년간 복역 중으로, 이날 판결로 석방된 사람은 없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외신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달라진 홍콩의 정치적·법적 환경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미국 CNN방송은 홍콩에서 2019년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이 반정부 세력 탄압 수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CNN은 "거침없이 말하고 시위도 흔하던 도시가 권위주의적인 중국 본토의 거울과 같은 곳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이날 판결이 보여준다"라고 짚었다. 이날 선고 공판은 홍콩 안팎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피고인들을 응원하려는 가족과 야권 인사 등 300여명이 법원 앞에 모여 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재판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범의 경우 최소 징역 10년 형을 내리게 했다. 미국과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정치적 탄압이자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은 성명을 내고 "피고인들은 홍콩의 기본법에 따라 보호받는 정상적인 정치 활동에 평화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격적으로 기소되고 수감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이징과) 홍콩 당국이 홍콩 시민을 정치적 동기로 기소하는 것을 중단하고 권리·자유를 평화적으로 옹호했다가 수감된 모든 정치범과 개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도 호주 정부가 이날 선고 결과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홍콩에서 "표현, 집회, 언론 및 시민 사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호주 등 서방 국가들의 비판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홍콩은 법치 사회로, 어떤 사람도 민주의 깃발을 달고 위법 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제재를 벗어나려 시도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린 대변인은 서방 국가들 역시 사법 절차에 따라 자국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으면서 "홍콩 법원이 공정하게 홍콩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것을 멋대로 비난한다"며 "이런 행위는 법치 정신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국 중앙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 수호 및 각종 국가 안보 위해 활동에 대한 합법적 처벌을 단호히 지지한다"면서 "몇몇 서방 국가가 개별 사안을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홍콩의 법치를 먹칠·파괴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11-19 19:22:35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통상 선고형이 구형량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31)에게도 징역 4년의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라며 "특히 제삼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내밀한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들은 주위 모든 남성을 의심하며 불안과 모욕 속에 생활해야 했다"며 "앞으로도 합성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끝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울증과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기보단 피해의식,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았다. 강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교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0 18:18:36[파이낸셜뉴스]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통상 선고형이 구형량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31)에게도 징역 4년의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런 내용"이라며 "특히 제삼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내밀한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들은 주위 모든 남성을 의심하며 불안과 모욕 속에 생활해야 했다"며 "앞으로도 합성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끝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울증과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기보단 피해의식,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았다. 강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교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채의 조윤희 변호사는 "이 사건 모든 피해자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상당 부분 파탄에 이르렀다"며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컸던 점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0 15:16:49[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김레아는 구치소에 면회 온 부모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 변호인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레아는 올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씨(21)와 그의 어머니 B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고,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며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은 점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며 "사물 변별 능력, 의살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변호인의 '우발 범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30 08:10:17[파이낸셜뉴스] 인도에서 음식물에 침을 뱉고 심지어 소변까지 넣은 사건이 잇따르자 2개의 인도 주 정부가 이를 금지하고 나섰다. 또 강력하게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州)는 음식물에 침, 소변, 흙 등 이물질을 넣을 경우 최대 10만 루피(약 16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인근 주인 우타르프라데시주도 엄격한 법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가판대에서 음식을 파는 상인들이 음식에 침을 뱉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대거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여성이 음식에 소변을 섞는 동영상이 나돌아 인도인들이 경악하고 있다. 이 여성이 무슬림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종교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는 양상이다.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여성은 무슬림이 아니라 힌두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동영상은 인도인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2개의 주 정부가 이를 방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는 비위생적인 관행을 막기 위해 위반자에게 최대 10만 루피(약 16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주방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음식에 침 등과 같은 이물질을 넣은 것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야당과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입법이 타 종교를 포함한 특정 공동체를 비방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매체인 인디언 익스프레스 또한 이번 추진에 대해 “이미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소수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음식과 식습관은 카스트 제도와 깊이 연관돼 있어 인도에서는 매우 민감한 주제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낮은 카스트의 불결한 손으로 요리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돼 높은 카스트는 낮은 카스트의 음식을 받아먹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식품 안전 역시 인도 내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인도 식품표준안전청(FSSAI)에 따르면 안전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으로 인해 매년 6억건의 감염자와 40만명의 사망자가 인도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BBC는 이러한 인도 내 식품에 대한 규범과 금기가 종종 종교 간 충돌로도 이어지는 등 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9 10:13:18[파이낸셜뉴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빠가 법정에 서게 되자,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중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상습적 성적 학대를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딸에게 폭력을 가할 것처럼 위협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앗으려다가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A씨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여기다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판단은 같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21 10:54:47[파이낸셜뉴스]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몰래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다음날 A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라며 "사건이 국내와 중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라고 A씨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 스스로 중한 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다.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6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6 06: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