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로 판단,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최기원 유가원 기자
2024-11-15 15:28:5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마은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최 전 소장은 지난해 3월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시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께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11시 54분 용산구청 당직실 도착, 신속대응반 직원들과 구급차를 타로 이틀날 오전 0시6분께 사고 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시간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소장 측은 최 전 소장이 "최초 기안된 문서에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출동 및 도착 시간이 없어 이를 기재하라고 했을 뿐, 최 전 서장의 도착시간을 특정해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현장이라는 문구도 당시 사상자 수습이 이뤄지던 이태원 일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사고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할 의사도, 위작한 공전자 기록을 행사할 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소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전 소장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3 15:09:55[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고를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허위 자수한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김씨는 수사를 대비해 허구의 대화 내용을 남기고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의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데서 나아가 장씨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 어려운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이날 길게 자란 머리에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선 김씨는 선고 내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도주 후 추가로 음주했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가 추가 음주를 하면서 사고 시점에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워졌고, 검찰은 결국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3 10:36:1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11일~15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나온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는 만큼,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법원의 첫 판단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1심 결론도 이번 주 예정돼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향후 정치생명을 좌우할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히는 이유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일반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날, 그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1심 선고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도주 후 추가로 음주했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가 추가 음주를 하면서 검찰은 사고 시점에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소 당시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1 05:42:18'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연루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것으로 본다. 이에 강 전 감사가 이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전달, 이 돈이 국회의원 20명에게 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윤 전 의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검찰과 윤 전 의원 모두 1심에서 불복했지만, 2심 역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의원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1 18:25:4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연루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것으로 본다. 이에 강 전 감사가 이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전달, 이 돈이 국회의원 20명에게 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윤 전 의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 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윤 전 의원 모두 1심에서 불복했지만, 2심 역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의원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강 전 감사의 경우 지난 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1 11:03:2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판사)는 15일 오전 특수혐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식칼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 죄를 뉘우친다"며 "정신건강 치료에 전념해 남은 노후를 국민을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다고는 하나 죄를 지었으므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작으므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 앞 정류장 인근을 지나고 있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향해 칼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을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15 11:01:40[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주택가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제2-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범죄에 비해) 가벼워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던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칼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며 "(칼을 들고 있던 것은) 경찰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는 소극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선처를 바란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 26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2시간 30분여간 대치하며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카드 대금을 내기 위해 어머니에게 300만여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굿을 하는 데 돈을 써버려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8 17:18:08[파이낸셜뉴스] 신앙 훈련을 빌미로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방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교회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훈련 조교 리더인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 훈련에는 쓰레기 혹은 대변을 먹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가혹행위가 포함됐다. 김 목사에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와 선교원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설립·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모두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최씨와 김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김 목사가 이들의 강요 행위를 방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지시나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훈련에서 탈락시키거나 리더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6 09:11:02[파이낸셜뉴스] 장애인과 노인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자판기 입찰에 참여해 운영권을 따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전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6~2022년 학교 매점과 자판기 사용·수익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권 학교는 매점 및 자판기 사용·수익권 입찰에 있어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했다. 다만 낙찰받은 사람이 허가권자 승인 없이 양도할 수 없고, 직접 매점 및 자판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A씨는 이같은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 자판기 사용·수익권을 낙찰받아 운영했다. 검찰은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방해죄로 A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해당 혐의가 아닌 입찰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고, 입찰방해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 혐의가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이 다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4억58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2심은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하나의 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특별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징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매점 등 운영수익권을 기초로 얻은 영업수익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운영 방식에 따라 수익 발생 여부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몰수·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3 08: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