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공판에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전도유망한 여당 정책위원장 출신이지만 이 사건으로 사실상 모든 사회적 신뢰를 잃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재판부가 잘 살펴달라"고 했다. 박 전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노래방 강제 성추행은 결단코 없었다"며 "함께 동석했지만,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수행비서의 진술이 고소인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A씨도 직접 발언권을 얻고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다시 제 인생을 살고 싶다"며 "성추행하고 오랫동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그 이듬해 4월 A씨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2022년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올해 총선에 불출마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31 09:23:23[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자금 약 21억원을 빼돌린 전 비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봤다. 다만 이씨가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금액 가운데 약 800만원은 중복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에서 제했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뒤 지난해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21억3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노 관장 명의로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의 계좌 예금에서 약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는다. 노 관장을 사칭해 직원들로부터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5 15:21:23[파이낸셜뉴스] 동료 재소자의 코골이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를 시도한 80대 무기징역수에게 실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8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밥상과 식판으로 B씨(60)의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B씨의 코골이를 문제 삼으며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듣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나무 밥상으로 내려찍다가 놓치게 되자 식판을 집어 들고 식판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진단을 받는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1심은 "살인죄로 수형 중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이나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겠다'라거나 '처리해야겠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원인이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수형생활이 지겹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성행 개선 의지나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타당하다"며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8 10:23:51[파이낸셜뉴스]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문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 B씨를 감금·폭행하고,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B씨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해 며칠간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내를 문신업소에 데리고 가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새기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약 9시간 30분간 B씨를 감금,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해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협박해 신체 여러 군데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으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출소한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다면서 주거지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해 진술했다"며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정도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4 08:28:44[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에게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A씨는 도박장 개장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며 폭행했다. 이어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문신을 새기라”며 문신 업소로 데려가 문신을 새기게 했다. A씨의 이름, ‘저는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구였다. 또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뱀을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뱀 영상을 재생한 뒤 강제로 보게했다. 또 10시간 가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 범행을 저질렀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지난 1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곳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과도 있으며 피해자가 문신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2형사부(부장 이의영)는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다신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경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징역 5년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4 07:17:0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공범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서울대 N번방’과 관련해 상습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 반포한 박모씨(28)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인 점 △검찰 구형인 징역 10년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징역 5년으로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항소 배경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40·구속기소)과 함께 여성 수십 명의 모습이 담긴 가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N번방'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모씨(31·구속기소)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했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서울대 출신이 아닌 박씨는 온라인에서 주범들과 공모했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행위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역겨운 내용"라면서도 검찰 구형의 절반인 5년 형을 지난 28일 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자,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형상물 사범은 우선 구속한 뒤 수사하는 등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30 12:08:32대학 동문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에 대해 "불쾌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질타했다. 재판부는 "알려진 피해자 외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가공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에 게시·전송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불쾌하고 부적절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8 18:28:11[파이낸셜뉴스] 대학 동문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에 대해 "불쾌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질타했다. 재판부는 "알려진 피해자 외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가공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에 게시·전송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불쾌하고 부적절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학업·진로·연애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도 밝혔다. 앞서 검찰도 박씨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 씨 등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이번 사건 주범과 연락하며 지난 2020년 7월~올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이채 김민아 변호사는 선고 직후 "구형보다 많이 깎인 점은 아쉽지만, 일상에서 SNS를 이용해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점 등을 재판부가 양형에 많이 참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범죄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8 14:25:54[파이낸셜뉴스]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빼앗으려 하거나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강도·특수감금·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송파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50대 남성 A씨의 승용차를 운전해 동대문구까지 이동한 뒤 차를 빼앗기 위해 날 길이 17㎝의 흉기를 꺼내 A씨를 위협했다. 이씨는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를 A씨에게 건네 스스로 손과 발을 묶도록 한 뒤 차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돈이라도 보내달라"며 100만원을 송금받고 카드 2장을 빼앗았다. 이어 경찰에는 다음 날 신고해 달라며 "만약 지금 신고하면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징역을 살고 나온 뒤 죽이겠다"고 겁주고 차를 운행해 A씨를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씨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지난해 해고를 당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 대표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회사까지 타고 갈 차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같은 달 17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홀덤으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고 요구하다 가게 직원을 밀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같은 날 해당 직원과 '담판'을 지으러 가기 위해 다른 차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강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운전자에게 다가가 "혹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보조석에 올라탔고 흉기를 꺼내 위협했으나 운전자는 곧바로 운전석 문을 열고 도망쳤다. 현장에서 도주한 이씨는 택시를 타고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은평구까지 이동하기도 했다. 이씨에게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도 있다. 이씨는 앞서 강도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를 알선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3차례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탈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했다"며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위험성,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중 한 명인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24 10:39:08[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인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부지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성남시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1심은 김 전 대표를 유죄 판단하면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특가법상 알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창처럼 합리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3 10: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