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뇌가 손상돼 사회연령이 11세로 퇴화하는 등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여성 성폭행 시도하고, 남자친구한테 흉기 휘둘러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장래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다소 우발적 강간 살인미수 범행"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감형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하여 건물 복도로 도망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하여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7년 등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한 원룸에 들어가는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룸에 들어와 자신을 제지하던 B씨 남자친구 C씨의 얼굴과 목 등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11세 지능' 영구장애 얻은 남자친구.."너무 억울" 범행으로 B씨는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C씨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이날 항소심 판결을 두고 피해 여성 남자친구 C씨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 억울하다"며 반발했다. 그는 당시 발생한 범죄 피해로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팔꿈치 등 신경이 손상돼 지금까지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범인이 1심 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받으니 여자친구가 너무 억울해한다"며 "범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측은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할 뿐 실제 합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거짓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A씨 범행으로 다친 부위가 엄청나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23 14:23:02[파이낸셜뉴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지에 사는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일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용의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오피스텔에 출동해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에게서 질식해 숨진 흔적이 발견돼 타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유력한 살인 용의자인 A씨를 추적해 전일 오후 10시 24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부검 등 수사 과정을 거쳐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 안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B씨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B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징역 50년형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B씨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며 “항소심 시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1시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당시 23살이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범행을 막으려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C씨는 흉기에 수차례 찔려 뇌 손상을 입었고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영구 장애를 얻었다. B씨는 범행 당시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3-16 09:11:05[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배달원이 2심에서 처벌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는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의 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 봤으면 좋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중형임으로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 실시와 함께 속행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10시56분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23)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B씨의 남자친구 C씨(23)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했다.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범행 4일 전부터 A씨는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등 다수의 사건 내용을 검색했다. 사전에 범행 계획을 가지고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달원 복장을 하면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을 알고 배달 라이더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모색했다. 범행으로 피해자 B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으며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담당 의사는 진단했다. 남자친구 피해자 C씨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담당 의사는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언어, 인지행동 장애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1심은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3시10분께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4 13:46:3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이 자신의 징역 50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이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 측이 이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50년 형이 과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A씨는 배달 기사인 척하며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씨(23·여)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씨(23)에게 제지당하자 C씨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결국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으나 뇌 손상 등으로 사회 연령이 11세에 그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장애를 입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 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며,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 일부 감경하고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빗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6 07:13:24[파이낸셜뉴스]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귀가 중이던 여성 뒤따라가 성폭행 시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씨(23·여)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때마침 찾아온 남자친구 흉기찔려 뇌손상..11세 수준으로 평생 살아야 사건 당시 A씨는 때마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씨(23)에게 제지됐는데, 이 과정에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손목 동맥이 파열돼 신경의 상당부분이 손상됐으며, C씨는 20여시간 수술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11세 수준에 머물러 평생을 살아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의해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서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고, 범행 방법과 대상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30년 구형했지만, 재판부 50년형 선고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20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1 14:27:27살인죄로 복역중인 미국의 한 남성이 아내 살해를 시도하다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됐다. 컬럼비아 매체 더스테이트는 25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 교도소에 복역중인 마이클 영(32)에게 43년의 징역형이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영은 지난 2007년 별거중인 아내를 총으로 쏴 다치게 하고, 딸을 보호하려던 장인을 살해해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당시, 그의 변호사는 "영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은 변호사의 말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다. 영은 감옥에서 불법 휴대전화를 입수해 암거래 사이트 '다크 웹'에 접속했다. 그는 다크 웹에서 만난 러시아 무기 거래상의 도움을 받아 전처에게 보낼 폭탄을 주문했다. 우편물을 개봉하자마자 터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폭탄이었다. 그러나 영의 계획은 FBI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그가 무기 거래상이라 믿었던 자는 사실 사이버 범죄를 추적하던 FBI 요원이었던 것이다. 연방 교도소는 영에게 43년의 징역형을 추가했다. 살인죄 복역이 끝나는 2057년에 추가 형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검사는 "그는 모든 것을 직접 계획했다. 가학적이고 잔인했다"며 최대 형량인 43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범죄 #살인범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2019-02-27 09:49:48국제 형사사법기구인 시에라리온 특별법정(SCSL)은 30일 찰스 테일러(64) 전(前) 라이베리아 대통령에게 징역 50년 형을 선고했다. 세계의 전ㆍ현직 국가 원수 가운데 국제법정에서 사법적 단죄를 받은 것은 독일 나치 전범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테일러 전 대통령은 이웃 나라인 시에라리온의 내전 당시 반군단체인 혁명연합전선(RUF)의 민간인 테러를 지원하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에라리온 반군으로부터 이른바 '피묻은 다이아몬드'를 받고 내전 기간 무기를 공급하기도 했다. 당시 시에라리온에서는 10년의 내전 기간에 12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RUF는 수천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의 팔다리를 자르는 등 잔혹한 만행을 저질러 국제적 공분을 샀다. 테일러는 2003년 라이베리아 내 반대세력에 의해 축출된 뒤 나이지리아로 망명했으나 2006년 3월 체포됐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후 시에라리온 특별법정을 설치해 이 사건을 다뤄왔다. 리처드 러식 SCSL 재판장은 "피고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 중 하나인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이를 사주하고 도운 책임이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50년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2012-05-30 20:38:57유기징역 상한을 최고 50년으로 높이도록 한 개정 형법을 반영,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을 크게 올린 양형(量刑) 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과 절도, 사기, 식품·보건, 약취·유인,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확정, 시행시기를 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양형기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살인범죄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비난동기 살인, 보통동기 살인, 참작동기 살인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처벌된다. 따라서 2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과 같은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25∼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된다. 또 장기간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스토킹 등에 시달려 지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 등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는 살인죄라도 징역 4∼6년을 기본형량으로 권고한다. 사기범죄는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눠 형량에 차이를 둔다. 보이스피싱, 사기도박단, 보험사기단 등 여럿이 역할을 분담,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조직적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기본형량을 1∼3년 가중하고 피해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최대 징역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양형기준에는 마약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했을 때 윗선이나 공범 여럿의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 정도가 크면 특별 감경요소로, 단순 협조에 해당하면 일반 감경요소 고려를 명시키로 했다. 통일된 양형기준으로 형량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2007년 4월 출범한 양형위는 1차로 2009년 7월 성범죄,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도입했으며 이후 2년 동안 절도, 사기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논의해 왔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1-03-20 21:58:25유기징역 상한을 최고 50년으로 높이도록 한 개정 형법을 반영,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을 크게 올린 양형(量刑) 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과 절도, 사기, 식품·보건, 약취·유인,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확정, 시행시기를 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양형기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살인범죄는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비난동기 살인, 보통동기 살인, 참작동기 살인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처벌된다. 따라서 2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과 같은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25∼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된다. 또 장기간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스토킹 등에 시달려 지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 등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는 살인죄라도 징역 4∼6년을 기본형량으로 권고한다. 사기범죄는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눠 형량에 차이를 둔다. 보이스피싱, 사기도박단, 보험사기단 등 여럿이 역할을 분담,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조직적 사기는 일반사기보다 기본형량을 1∼3년 가중하고 피해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최대 징역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양형기준에는 마약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했을 때 윗선이나 공범 여럿의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 정도가 크면 특별 감경요소로, 단순 협조에 해당하면 일반 감경요소 고려를 명시키로 했다. 통일된 양형기준으로 형량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2007년 4월 출범한 양형위는 1차로 2009년 7월 성범죄,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도입했으며 이후 2년 동안 절도, 사기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논의해 왔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1-03-20 17:11:45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수정안은 살인범죄에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추가, 종전의 종전 3개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하고 형량도 대폭 높였다. 살해욕구를 충족하려고 무작위로 2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형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 같은 가중요소가 있으면 25~50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이같은 유형의 살인범은 감경하더라도 징역 18~23년을 권고형량으로 정했다. 또 강도치사, 강간치사 등도 종전 가중하더라도 11~15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권고하던 것을 징역 50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범죄의 경우 투약ㆍ단순소지, 매매ㆍ알선, 수출입ㆍ제조 등 3개 유형으로 나누고 마약 종류에 따라 세부 유형을 나눠 형량 기준을 정했으며 종전 재판 실무보다 권고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대량범' 유형을 별도로 둬 5000만원 이상의 마약을 소지, 투약, 제조한 때에는 징역 8~11년을 기본형으로 했다. 이밖에 사기범죄는 일반사기와 조직적인 사기로 나눠 보이스피싱, 사기도박단, 보험사기단 등은 기본형량을 1~3년 가중키로 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경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친 뒤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0-12-21 22: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