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2일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신종곤)는 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흥신소 운영자 A씨(48)와 의뢰자 B씨(32)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B씨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뒷조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수년간 짝사랑한 여성을 해치려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여성의 직장에 전화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A씨에게 의뢰한 C씨(34·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A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다. 검찰은 A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34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으로 타인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사고 파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2 10:44:23【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짝사랑 하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그 집 앞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4일 짝사랑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6일 피해 여성을 상대로 만나주지 않으면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고통을 가할 것처럼 해악 한 혐의다. A씨는 다음날인 17일 오후 8시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도 있다. 좋아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사제 폭발물을 가지고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때마침 여성의 아버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급히 3층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폭발물이 터져 왼손에 영구적 손상 가능성이 있는 큰 상처를 입었다.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협박, 폭발물사용,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이다. 조사결과 A씨는 사제 폭발물을 사지 않고 재료를 구입해 직접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집에서 폭발물 제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과 혼합물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2-04 19:56:08【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짝사랑했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에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가 경찰 수사 결과 자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나 폭발 강도 등에 비춰 인명을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폭발물 사용 혐의로 입건된 A(27)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폭발물을 터뜨렸다. 당시 A씨는 폭발물을 현관문이나 계단에 두지 않고 손에 쥔 상태에서 점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만든 폭발물은 원격 방식이 아니어서 본체에 연결된 심지에 불을 붙여야만 폭발하는 구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이 폭발로 왼손에 영구적 손상 가능성이 있는 큰 상처를 입었다.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홀로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집에서는 폭발물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종의 화학물질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를 모두 압수해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 부서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다만 폭발물 제조에 쓰인 화학물질 성분은 모방 범죄 우려 등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한 여성과 그의 아버지에게 교제를 허락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만든 폭발물은 사람이나 건축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손을 심하게 다친 상태여서 구체적 경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동기 부분은 관련 진술과 정황을 종합했을 때 자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0-19 17:54:53짝사랑하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짝사랑하던 여성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A씨와 연인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만나주지 않아 이유를 따지려고 만났다가 감정이 격해졌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일방적 감정을 앞세우면서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고, 집착과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만남을 기피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닌 계획된 범행"이라면서 "유족들은 고통과 상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죄를 할 생각이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엄히 물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8-23 13:34:22유다은 짝사랑 (사진=해당방송 캡처) 유다은이 '짝사랑'으로 블라인드 오디션에 도전했다. 1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Mnet ‘보이스코리아2(이하 엠보코2)’에서 두 번째 블라인드 오디션이 열린 가운데 한상원 밴드의 보컬 유다은이 출연해 긱스의 ‘짝사랑’을 열창했다. 이날 유다은은 “4년 간 한상원 밴드에서 쌓았던 내공을 다 폭발시키겠다”며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 이어 오디션 무대위에 올라간 유다은 '짝사랑'을 부르는 내내 리듬을 타며 수준급의 노래실력을 과시해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에 코치 길은 유다은의 '짝사랑'을 듣자마자 바로 의자를 돌리며 기립을 했고 신승훈 강타 백지영 역시 의자를 돌려 올턴을 기록했다. 올턴에 기뻐하던 유다은은 잠시 고민하더니 “제 음악에 좀 여성성이 부족한 게 있다. 백지영 코치님께 가겠다”며 코치 백지영과 기쁨의 포옹을 나눴다. 한편 이날 ‘보이스코리아2’에서는 Mnet ‘슈퍼스타K 시즌1’ 도전자였던 김현지가 출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djwlddj@starnnews.com오진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3-02 00:48:15싱글남 배우 김광규가 현재 짝사랑하는 여성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방송될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에 출연한 김광규는 뛰어난 입담으로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 이날 김광규는 전성기 시절 꽃미남 사진을 공개하며 남다른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특히 녹화 내내 외로움을 호소하던 김광규는 골방으로 자리를 옮긴 뒤 “사실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고 폭탄 고백을 해 출연자들을 놀라게했다. 특히 김광규는 MC와 게스트들의 연이은 질문에 짝사랑 상대의 이름 첫 글자를 내뱉어 스튜디오를 혼란에 빠트려 궁금증을 증폭시켰다는 후문. 한편 김광규의 짝사랑 상대는 누구인지, 그녀와 결혼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자세한 러브 스토리는 10일 오후 11시 15분 MBC를 통해 방송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ralph0407@starnnews.com남연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장혁 핫도그 사연, "무명시절 존재감 위해 20개 이상 제작" ▶ 김영호, ‘홀로 된다는 것’ 열창 파워풀한 가창력 ‘깜놀’ ▶ 이승기 독재자 모드, 나영석 PD '나보조' 굴욕 폭소만발 ▶ 김경호-김연우 '사랑과우정사이' 감동의 하모니 '명불허전' ▶ 하하 트위터 중단, 네티즌 “‘그랬구나’ 유행어로 밀어라”
2011-10-10 15:36:39[파이낸셜뉴스] 남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행했어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의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인 C씨를 미행하고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B씨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남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미행하려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사실을 C씨가 전혀 알지 못해 A씨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그러한 행위는 B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을 뿐 그전까지 C씨는 A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C씨를 미행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행위가 각각 1차례에 불과해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라는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3 09:36:30【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에서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터트린 혐의(폭발물 사용죄)로 A씨(2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분쯤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다. 이 폭발로 A 씨는 왼쪽 손가락 모두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사제 폭발물을 사지 않고 재료를 구입해 직접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집에서 폭발물 제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과 혼합물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 집에서 압수한 폭발물 재료와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물 잔해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폭발물 재료 구입과 제조 기술 습득 과정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0-18 14:44:4210년 동안 호감 있는 여성에 대해 "자신과 성관계 했다. 결혼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1년을, A씨 운전기사 B씨(36)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봄 무렵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지인들에게 "(피해자) C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동거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말이 사실이라고 곁에서 거든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지속적으로 C씨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 2013년 여름 무렵 강남구 한 식당에서는 지인들에게 "호텔에서 (C씨와) 한 달 동안같이 지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 2016년 9월에는 "여전히 C씨를 사랑하고 있고 호텔에 투숙해 잤다"고 허위사실을 전했다. B씨도 거짓말에 가담했다. B씨는 2011년 5월 송파구 한 카페에서 지인들에게 "C씨가 A씨 마누라이고 동거하는 사이며, 매일 같이 만나서 성관계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C씨는 A씨와 혼인, 동거,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악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무려 과거 10년 동안 유망한 전문 직업을 가진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 대해 악질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명예와 잠재적 지위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막중한 피해를 호소한다"며 "(A씨의) 불법이 중하고 아무런 회복이 없으며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12-25 16:41:0710년 동안 호감 있는 여성에 대해 “자신과 성관계 했다. 결혼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1년을, A씨 운전기사 B씨(36)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봄 무렵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지인들에게 "(피해자) C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동거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말이 사실이라고 곁에서 거든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지속적으로 C씨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 2013년 여름 무렵 강남구 한 식당에서는 지인들에게 “호텔에서 (C씨와) 한 달 동안같이 지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 2016년 9월에는 “여전히 C씨를 사랑하고 있고 호텔에 투숙해 잤다”고 허위사실을 전했다. B씨도 거짓말에 가담했다. B씨는 2011년 5월 송파구 한 카페에서 지인들에게 “C씨가 A씨 마누라이고 동거하는 사이며, 매일 같이 만나서 성관계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C씨는 A씨와 혼인, 동거,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악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무려 과거 10년 동안 유망한 전문 직업을 가진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 대해 악질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명예와 잠재적 지위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막중한 피해를 호소한다”며 “(A씨의) 불법이 중하고 아무런 회복이 없으며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12-24 13: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