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소업체를 불렀다가 업체 직원으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손님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소업체를 불렀다가 감동을 받았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청소 업체를 불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면서 업체 직원이 남기고 간 쪽지를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쪽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고객님 제가 그냥 물건들을 좀 옮기고 했다. 이제 혼자 독립하는 자식 같아서 실례를 했다. 그리고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물건 몇 가지 사서 보관해 놓고 간다'라고 적혀 있다. 나이 지긋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 직원이 자신의 행동이 혹여 민폐일지 걱정돼 이 같은 쪽지를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업체 직원의 쪽지를 본 A씨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눈물 난다", "식사 한 끼 하시라고 일당 하루 더 드리고 싶다", "청소해 주신 분이 마음씨가 고우신 분 같다", "정성스러운 후기 하나 남겨드리면 뿌듯해하실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1 06:14:14[파이낸셜뉴스] 한 직장인이 사회 실험을 위해 유부남에게 호감을 느끼는 척 꾸며서 글을 올렸더니 유부남들로부터 수백개의 쪽지가 쏟아졌다고 전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결혼의 가치에 대한 사회실험 결과'라는 글이 올라왔다. 직장명 '경찰청' 소속 A씨는 "업로드 4분여 만에 쪽지 40통이 왔다. 결혼이란 무엇일까"라며 자신이 올린 글과 받은 쪽지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A씨는 이 같은 실험을 하기 위해 이 커뮤니티에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 어쩌다 알게 돼서 헤어졌지만, 그 이후로 유부남 페티시 생긴 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글을 쓴 후 유부남이라고 주장하는 직장인들의 쪽지가 쏟아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다양한 업종의 직장인들은 A씨에게 "30대 후반 (부부관계) 리스 유부남이다. 사생활 노출 없이 편하게 만날 분 구한다" "안녕 30대 초중반 유부남이다" "유부남이랑 대화하실래요?" "181㎝, 85㎏ 운동남 줄 서 봅니다" "도덕적인 거랑 몸이 반응하는 건 별개니까" 등의 쪽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글 올린 지 60분 만에 쪽지 190여통을 수신했다. 직업 분포는 다양했고 대부분 유부남인 신분을 밝혀 접근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일부는 기혼 남성임을 인증하기 위해 결혼반지를 낀 채로 성기를 노출하거나 헐벗은 몸을 전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실험을 통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본능과 도덕성에 대해 고찰해 보는 시간이 됐다. 이상으로 기혼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 가치 사회실험 결과 보고를 마치겠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6 21:39:20[파이낸셜뉴스] 순경 임용 교육을 받던 예비 경찰관들이 학생식당 음식이 맛없다는 이유로 게시판에 욕설이 담긴 쪽지를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YTN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 학생 전용 식당 게시판에 밥이 맛없다며 욕설이 적힌 쪽지와 함께 '이런 메뉴는 다시는 특식으로 준비하지 말라. 경고한다'라는 내용의 쪽지까지 붙었다. 이는 일부 교육생들이 급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리원들을 향해 원색적인 항의글을 남긴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쪽지를 찍은 사진이 올라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해당 내용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급식하시는 분들이 특식이라고 땀 뻘뻘 흘려가며 만들었을 텐데, 맛없으면 좋게 말하고 말면 되는 거 아닌가", "인류애 박살 난다", "밥 한번 맛없는 거 나왔다고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거 같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음식 맛있게 만드는 건 그분들 일이고, 일을 못한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학교 측은 "2000명 넘는 학생이 식사하는 곳이라 익명으로 욕설 쪽지를 쓴 작성자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인성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30 09:03:29[파이낸셜뉴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실내 흡연을 이해해달라며 이웃들에게 양해를 구한 자식의 사연이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은 한 아파트 주민이 제보한 '실내 흡연 양해 요청' 쪽지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쪽지 작성자는 자신이 97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고 밝히며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을 못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작성자는 “이웃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적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작성자에게 공감하는 누리꾼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담배를 끊으면 될 일”이라며 “역지사지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면 자식 입장에서도 금연을 시켜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흡연, 층간소음 등은 입주민 갈등의 주범으로 손꼽힌다. 특히 흡연의 경우, 층간흡연·간접흡연 갈등 규모가 층간소음에 필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2 10:26:35[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가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층간 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B씨(27·여)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기다렸다. 이어 문 앞에 놓여 있던 16만8천원 상당의 '오토도어 디지털 스마트키'가 든 택배 1박스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앞선 2021년 12월에도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B씨 집 문 앞에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는 쪽지를 붙인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던 A씨는 해당 사건 이외에도 자신의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B씨의 이름을 부르거나 욕설해 위층에서 이를 듣게 하거나 여러 차례 쪽지를 붙였다. A씨는 1심에서 "층간 소음 관련 불만 표출이었고 공소 사실에 기재된 스토킹 행위는 3회에 불과했으며,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5월 B씨 집 벨을 누르고 기다린 행위는 앞선 범행들과 시간 간격이 1년 6개월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가족들이 앞으로 A씨와 함께 살면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1 09:50:23[파이낸셜뉴스] 실수로 차량 번호판을 망가뜨렸다는 메모를 본 차주가 피해 보상을 거절하며 호의를 베푼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주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죄송합니다" 새벽 일찍 쪽지 남긴 보행자 그는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차에 갔더니 메모가 붙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새벽에 일하러 가시는 분이 제 차 주변을 지나가다 실수로 파손했다는 문구와 번호가 남겨져 있더라"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쪽지에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평안한 날에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 제가 차 옆을 지나가다가 바지에 걸려 번호판 쪽의 플라스틱이 파손됐다. 늦은 시간에 연락드리기도 그렇고 연락처도 없었기에 죄송한 마음에 종이 한 장 남기겠다. 연락해주시면 진심 어린 반성과 이에 합당한 변상을 하겠다.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A씨는 "(번호판 파손이) 주행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예비 신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말자고 하더라. 그분도 새벽에 일하러 가면서 얼마나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일도 제대로 안 됐겠냐는 거다. 상의 후 문자로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답장했다"고 밝혔다. "괜찮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문자 남긴 차주 A씨가 "이제야 확인했다. 부서진 플라스틱 괜찮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보상 안 해주셔도 된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메모를 남긴 사람은 "실수를 감싸주시는 넓은 아량에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정말 감사하다. 큰 실수를 경험 삼아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답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세상이지" "양쪽 다 양심적이고 선한 분들이다" "오늘 한 일은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3 09:44:07[파이낸셜뉴스] 일반 주차 구역이 남아 있음에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댄 뒤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차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주차구역 있는데.. 장애인 구역에 주차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쪽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주차장이 밤 되면 자리가 빠듯하고, 장애인 주차 구역도 거의 차는 아파트라고 푸념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파트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한 일반 차량을 발견했다고 한다. 해당 차량 앞 유리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 연락 주면 바로 빼드리겠다'는 내용의 쪽지가 남겨져 있다. 그러나 이날은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남아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한두 번도 아니고 정성스럽게 글 판까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누리꾼 "코팅까지 한거보니 상습범.. 신고해야" 이후 A씨는 불법 주차한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 주차하려 할 때 이런 상황이면 정말 힘들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을 한두 번씩 양해 해주다 보면 너도나도 주차하다 결국 장애인 주차 의미가 사라질 것 같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면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종이에 코팅까지 돼 있는 걸 보면 상습범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벌금 5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표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6 10:58:20[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의 추모 공간에 눈을 의심할 만한 쪽지가 놓여 있는 것이 시민들에게 포착됐다. 빨간색 글씨엔 고인을 희생을 조롱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다른 모욕적인 쪽지도 여러 개 발견됐다. 희생자들의 직업과 관련된 추측성 내용이다. 쪽지를 찍은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왔고 논란이 됐다. 경찰은 국민적 충격을 줬고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남성 2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붙잡아 입건했다. 그렇다면, 사자에 대한 모욕성 글을 쓰고 공공 장소에 의도적으로 놓고 갔다는 이유 만으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그러나 법조계에선 형사처벌까지는 불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욕’과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엄연히 다르다는 데 있다. 모욕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임에 반해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 적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A씨 등이 행한 표현은 경멸적 표현인 (허위) 사실 여부보다는 ‘조롱’에 가깝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는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 통상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욕설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우리 형법에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 자체가 없다. 따라서 A씨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 민법은 타인의 불법행위가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피해자 또는 유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 전체의 윤리의식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면서 " 사자모욕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자모욕죄가 도입되면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8 15:15:38[파이낸셜뉴스] 성관계 영상을 퍼뜨릴 듯한 글을 적은 쪽지를 승용차에 붙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 씨 승용차 운전석 문에 '들었지? 그놈한테 동영상 있다는 거, 혼자 보긴 참 아까워, 우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등 두 사람 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붙여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모지를 붙인 뒤 B 씨가 차량에 붙은 메모지를 확인하고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그 인근에서 지켜보고 피해자 의사에 반한 스토킹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했다. 재판부는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30 21:20:47[파이낸셜뉴스]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지난 2013년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특정 학생에게 쪽지를 보냈고, 해당 내용을 두고 민원이 제기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갔다. 이달 진행된 교총 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박 신임 회장은 이에 대해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 측에 ‘추측성 의혹제기를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박 신임 회장의 행동을 단순한 편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3년 박 신임 회장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이었다는 B씨(29)는 “고3 때 면학실에서 우리 반 친구가 (박정현) 선생님이 A 학생 자리에 쪽지를 놓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 쪽지에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고 쓰여 있었다고 하더라”라며 “쪽지 내용이 고3 당시에는 너무 큰 충격이어서 아직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같은 반이었던 C씨(29) 역시 “친구가 ‘사랑한다’고 적힌 쪽지를 발견하고 나한테 알려줬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께 전화로 알려드렸고, 부모님이 당시 부장 선생님께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쪽지가 발견된 사실은 소수 학생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학생은 담임교사가 학기 중 교체된 이유를 지병으로 알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사건의 사건의 내용이 알려졌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신임 회장은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다. 그것이 조금 과했던 것 같다”며 “아직도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실수·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불편을 느끼신 모든분께 사과드린다”며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선생님의 교권보호와 교총,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신임 회장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성비위를 저지른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 부원여중 교사인 박 신임 회장은 이달 실시된 교총 회장 선거에서 교총 역사상 최연소(44세)로 회장에 당선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3 09: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