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찜질방에서 아들을 위협한 남성을 맨몸으로 제압한 아버지의 사연이 공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아들인 B군(14)과 함께 서울 강서구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 새벽시간 찜질방을 찾은 A씨는 아들인 B군을 향한 수상한 시선을 느꼈다고 한다. 당시 B군이 냉탕에 있었는데, 30대 남성 C씨가 자신의 아들을 따라다니며 빤히 쳐다봤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A씨는 아들인 B군을 데리고 탈의실로 향했고, C씨는 계속 뒤쫓아왔다고 한다. 참다못한 A씨가 "왜 우리 아들을 쳐다보냐"고 따지자 C씨는 돌연 욕설을 퍼부었다. B군은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계산대에 신고하러 갔고, C씨는 또 B군을 따라갔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급히 탈의실을 나와 C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아이 휴대전화가 내 것인 줄 알고 쫓아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군은 목욕탕 안에서 휴대전화를 만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군 부사관으로 밝혀진 C씨는 쌍방 폭행으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고소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C씨는 B군을 쫓은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군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악몽과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7 09:53:20[파이낸셜뉴스]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6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을 알아챈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상의를 탈의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왕복 8차선 대로를 건너 맞은편 골목으로 도망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27 17:08:49[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목욕탕 내 찜질방에서 불이 나 건물을 이용하던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23분께 부산시 동구 초량동의 8층 규모 건물에 위치한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4층 찜질방 내 황토방 벽체 내부 전열기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20대 남성과 여성이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 이송됐으며, 약 532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4-28 12:22:02[파이낸셜뉴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현역 병사들이 국방부 자문단이 된다면 제안하고 싶은 복지정책 분야 1위는 전체 응답자의 33.9%(136명)가 답한 급식, 인사제도 등 시설 분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복지정책 분야에선 체력단련실(헬스장)·도서관·PC방·북카페 등 여가시설 증설, 생활관·세탁실·화장실 등 생활시설 개선 관련 의견이 주를 이뤘고, 찜질방 신설과 인조잔디축구장 설치 의견도 있었다. 2위는 14.5%(58명)가 답한 급식 분야가 차지했다. 급식의 질 향상, 메뉴 다양화, 영외급식 확대, 뷔페식 급식 도입 등의 복지정책을 제안하겠다는 게 병사들의 의견이었다. 공동 3위는 각각 11.7%(47명)가 꼽은 인사제도와 병영생활 분야로 조사됐다. 인사제도 분야에선 휴가·진급·근무제도 개선 제안이 다수를 차지했고, 병영생활 분야 제안에선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다. 5위는 보급품(35명·8.7%), 6위는 급여 및 수당(22명·5.5%), 공동 7위는 병영문화(18명·4.5%)와 자기개발 및 취업(18명·4.5%) 분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8~14일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현역 병사 4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수렴 방식으로 진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23 11:05:04[파이낸셜뉴스] 찜질방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찜질방 여성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화장실 칸막이 위로 A씨가 휴대전화를 들이댄 것을 목격한 피해자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직접 A씨를 붙잡아 신고했다. 피해자 B씨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는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를 본 B씨가 "너가 거기서 왜 나와?", "이 XX아, 너 일로 와"라며 멱살을 잡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은 지난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27 10:36:10[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찜질방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던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찜질방에서 발생했다. 늦은 시각 피해 여성은 화장실 칸막이 위에 휴대전화가 있는 걸 수상히 여겼고, 화장실 앞에서 누군가 나오길 기다렸다. 이때 20대 남성 A씨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왔고, 이를 목격한 여성은 "여기서 왜 나오냐. 너 일로 와라. 이 XX아"라며 그의 멱살을 잡았다. 여성은 연합뉴스TV 측에 "천장 위에서 환풍기로 반사되는 검은색 물체가 일렁였다"며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어떤 휴대전화가 제가 있던 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증거로 남겨야 해서 그때부터 촬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에는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 못 도망가게 멱살을 잡은 다음에 안 자고 있던 여자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멱살을, 한 손에는 그 남자 휴대전화를 뺏어 갖고 있어서 두 손을 못 쓰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 여성은 "이 남자가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하면 (증거가) 다 나온다"고 하자 A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인정돼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2-27 08:13:40[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한 남성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21일 0시 40분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찜질방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목격자는 경찰에 남성이 찜질방 안에서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21 08:56:39[파이낸셜뉴스] 서울 노량진동 찜질방에서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0시40분쯤 서울 노량진동에 한 찜질방에서 40~50대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해당 남성이 찜질방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엎드려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남성의 생전 동선과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CCTV 등을 통해 타살 혐의점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1 08:36:50[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찜질방 안에 있는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30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한 찜질방을 이용하다 여자 탈의실 안에 들어갔다. 당시 여탕 안에 있던 B씨는 탈의실 안으로 들어와 기웃거리는 A씨를 숨어서 지켜보다 그가 탈의실 밖으로 나가자마자 두려움에 떨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경을 썼다"라는 신고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특정했다. A씨가 찜질방을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여성 탈의실 입구 근처 구석에 누워 잠을 자던 A씨를 찾아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탈의실에 약 5분여간 머물다 밖으로 나갔으며, 스마트폰 등 촬영기기를 소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가 여자 탈의실에 침입한 당시 여자 탈의실과 여탕 안에는 B씨 외 다른 고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혼자 A씨의 범행을 목격한 B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강한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이유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27 07:08:2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준수사항으로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4월 주말 아침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서 잠들었다가 추행당했다. A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9-05 0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