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상해사망보험금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두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저녁 늦게 한 사우나 불가마실에 갔다가 사망했다. A씨는 불가마실 입구 앞에서 사우나 옷을 입은채 발견됐다. 온도가 높은 불가마실에서 장시간 있다보니 피부 곳곳에 흔적만 남아있을 뿐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사우나에서 잠을 잔 뒤 귀가하겠다고 가족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유족은 "평소 건강한 A씨가 사우나 찜질방에서 수면 중 사망했다면 이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이번 사고가 약관에서 보상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험약관에 따르면 사고 발생시 급격성·우연성·외래성 등이 충족되고, 사고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고온의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만큼 A씨가 예견하지 못했거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발생한게 아니라는 점에서 약관상 규정하는 '급격성'과 '우연성'을 충족했다고 조정위는 판단했다. 평소 A씨가 질병이 없던 만큼 '고온 질식 사망' 외에는 별다른 체질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외래성'도 충족했다는게 조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조정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공동기획:금융감독원
2019-04-07 16:14:03취객이 찜질방에서 다시 술을 마신 뒤 자다가 숨졌더라도 '주의문'이 붙어 있었고 입장할 때 만취상태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숨진 A씨 유족이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찜질방 구내식당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다 숨졌다. 유족들은 "찜질방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술을 판매했다"며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업주 과실을 10%로 제한해 위자료 포함,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위자료 액수를 줄여 2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찜질방은 사우나와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찜질실, 영화실, 마사지실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음주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출입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음주자의 찜질실 출입을 제한하는 주의문이 게시돼 있었고 술에 취한 A씨에게 재차 술을 판매했다고 해도 그가 이미 만취해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면서 "피고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10-02-21 22:13:36취객이 찜질방에서 다시 술을 마신 뒤 자다가 숨졌더라도 '주의문'이 붙어 있었고 입장할 때 만취상태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숨진 A씨 유족이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찜질방 구내식당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다 숨졌다. 유족들은 "찜질방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술을 판매했다"며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업주 과실을 10%로 제한해 위자료 포함,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위자료 액수를 줄여 2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찜질방은 사우나와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찜질실, 영화실, 마사지실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음주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출입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음주자의 찜질실 출입을 제한하는 주의문이 게시돼 있었고 술에 취한 A씨에게 재차 술을 판매했다고 해도 그가 이미 만취해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면서 "피고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10-02-21 17:16:26취객이 찜질방에서 다시 술을 마신 뒤 자다가 숨졌더라도 ‘주의문’이 붙어 있었고 입장할 때 만취상태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숨진 A씨 유족이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찜질방 구내식당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다 숨졌다. 유족들은 “찜질방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술을 판매했다”며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업주 과실을 10%로 제한해 위자료 포함,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위자료 액수를 줄여 2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찜질방은 사우나와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찜질실, 영화실, 마사지실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음주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출입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음주자의 찜질실 출입을 제한하는 주의문이 게시돼 있었고 술에 취한 A씨에게 재차 술을 판매했다고 해도 그가 이미 만취해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면서 “피고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2-19 17:09:35[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라이터로 발바닥 지지는 등 가혹행위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31일 경북 소재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20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B씨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2022년 8월 인천 소재의 한 모텔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하고도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찜질방서 목 졸라 살해.. 징역 5년 선고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증거를 보면 A씨가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며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은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구금 생활을 하다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됐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항소심 판단과 치료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7 06:23:13【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국민의힘 김보현 김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된 것과 관련, 영세자영업자 외면하는 민주당이 민생파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김보현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고,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총 83만 7000곳이고, 종사자는 8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의 경우에도 대상 사업장이 9,911개, 종사자 수는 10만 4,000여명(21년말 기준)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부상했을 때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부실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그 외 부상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웬만한 동네 식당과 마트, 빵집, 카페, 찜질방, 소규모 공사장까지 해당된다"면서 "중소기업 90% 이상이 법 시행에 따른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소규모 업체 중 태반은 중대재해법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치권의 무책임 탓에 산업 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폐업이 속출하여 근로자들이 일자리까지 잃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22대 국회에서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부차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발의를 약속드린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영자총협회가 작년 11월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한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1-29 14:34:16[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판사가 노숙인 피고에게 선고를 내린 뒤 따뜻한 위로와 책, 현금 10만원을 건넨 사연이 공개됐다. 20여년간 고립된 생활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죄에 휘말린 노숙인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28일 오전 1시께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다른 노숙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칼을 드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칼을 밟아 부러뜨렸다. A씨는 "손수레에서 술자리까지 약 4m가 떨어져 있어 B씨는 칼을 든 자기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체포됐고, 주거가 일정치 않은 탓에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현장에서 흉기를 스스로 발로 밟아 부러뜨린 점,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개과천선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면해줬다. 경남 출신인 A씨는 부모가 사망한 뒤 30대 초반 부산으로 넘어와 노숙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전역을 돌아다니며 27년간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해 생활해온 그는 휴대전화도 없고, 주민등록 호적도 말소될 정도로 철저히 고립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후 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주거를 일정하게 해 사회보장 제도 속에 살고 건강을 챙기라"면서 평소 A씨가 책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작가 위화가 쓴 '인생'(원제목 활착 活着·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책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챙겨줬다. 그러면서 "나가서 상황을 잘 수습하고 어머니 산소에 꼭 가봐라"라는 말을 건넸다. 박 부장판사는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독서를 좋아하는 A씨에게 책을 줬고, 그날 한파였는데 당장 현금이 없는 것으로 보여 고민 끝에 하루 이틀 정도는 찜질방에서 자라고 현금을 줬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초범이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A씨가 달라질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복을 입는 순간 스스로가 형사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평소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는데, 따뜻한 법관으로만 비칠까 걱정스럽다"면서도 "무명에 가깝던 사람이 법정에 선 순간 형벌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들어간다면 제2의 범죄에 휩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6 08:45:31[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한 남성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21일 0시 40분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찜질방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목격자는 경찰에 남성이 찜질방 안에서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21 08:56:39[파이낸셜뉴스] 서울 노량진동 찜질방에서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0시40분쯤 서울 노량진동에 한 찜질방에서 40~50대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해당 남성이 찜질방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엎드려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남성의 생전 동선과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CCTV 등을 통해 타살 혐의점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1 08:36:50[파이낸셜뉴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종교단체 살인사건과 관련해 한인 여성이 7번째 용의자로 추가 체포됐다. 귀넷 카운티 경찰은 11일(현지시간) 한인 여성 이모씨(54)를 살인, 사체은닉, 감금,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달 체포된 살인 용의자 한인 6명 가운데 3형제의 어머니로 밝혀졌다. 앞서 체포된 이모씨(26) 등 3형제와 현모씨(26)를 포함한 6명은 지난달 14일 한국 국적자 조모씨(31.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자처한 이들은 로렌스빌의 이씨 가족 소유 자택에서 조씨를 감금한 채 몇 주간 음식을 주지 않고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영양실조로 사망했으며, 발견 당시 몸무게가 31㎏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한 현씨는 지난달 12일 조씨의 시신을 자동차에 싣고 애틀랜타 한인타운 찜질방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영장에 따르면 어머니 이씨는 '종교적 훈련' 명목으로 몇 주간 피해 여성을 감금해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감금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방해했으며, 치료받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피해자는 여러 차례 폭행당했으며, 각종 '임무'를 강요당하다가 몸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용의자 현씨는 이날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10만달러(한화 약 1억3000만원) 보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받았다. 현씨의 변호인 데이비드 보일 변호사는 "현씨야말로 이씨 일가족에 의한 종교 극단주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보일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 일가족은 조씨가 7월 미국에 입국하자 자택 지하실에 가두고 종교적 의식을 명목으로 갖가지 고문을 가했으며, 현씨 역시 이씨에게 속아 감금된 채 각종 고문으로 큰 부상을 입었다. 현씨는 지난달 12일 조씨의 시신을 꺼내 자동차를 몰고 탈출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현씨 역시 죽었을 것이라고 보일 변호사는 주장했다. 반면 이씨 3형제 중 1명인 이씨 역시 이날 귀넷 고등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2 09: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