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A씨는 동해안으로 휴가를 와서 물놀이를 즐기고 저녁 시간대에 숙소 근처의 야시장에서 먹거리를 사서 숙소에 가기로 했다.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아 도로는 많이 어두운 상태였다. 신호등이 없는 한적한 교차로에 다다른 A씨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직진했지만, 교차로 좌측 도로에서 B씨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A씨 차량의 운전석 범퍼와 B씨 차량의 조수석 범퍼가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와 B씨의 과실 비율은 40 대 60으로 책정됐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 사례)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 등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의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은 4만7000건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은 각각 약 8500건과 6800건으로 전체의 6.5%와 5.2% 비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약 4500건(전체의 3.5%)으로 가장 적었다.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했던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는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해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며, A차량과 B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30 대 70이다. 선행차량은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로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차량도 감속·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가지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는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에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어 과실 비율은 50 대 50으로 나타났다. 단,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과실을 가산(10%)할 수 있으므로 후방·측면 진행차량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해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해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다. 신호기 없는 동일 폭 교차로에서 동시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해당 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어 과실비율은 40 대 60으로 정한다. 단 A차량이 B차량보다 선진입할 경우 과실비율은 30 대 70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해당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려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할 필요가 있다.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사고는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 폭이 좁아 양 차량이 부득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 오던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로, 기본 과실비율은 50 대 50이다. 좁은 도로 폭이나 주차 차량들로 인해 양방향 주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양 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충분히 예상해 양보운전을 해야 하므로 양 차량 모두 이를 위반한 과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단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이 가산(10%)될 수 있으므로,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해 줄 필요가 있다. 끝으로 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의 경우, 도로를 후행해 진행하는 A차량(뒤차)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를 의미한다. 추돌사고의 경우 후행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과실비율은 100 대 0이다. 다만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지한 경우나 브레이크 등의 고장으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앞차량의 과실을 가산(10%~30%)할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 등의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6-15 19:21:50[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인근에서 차로변경 문제로 상대방 운전자와 다투던 50대 남성이 흉기를 꺼내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 압수된 총길이 44㎝(날 길이 31㎝)의 정글도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28분경 강원 원주시 모아파트 인근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문제로 상대방 차주 B씨(33)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창문을 내린 뒤 B씨에게 욕을 했다. 이후 B씨가 차에서 내리자 그의 차 뒤에 정차한 뒤 흉기를 꺼내들고 달려들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시비 끝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차량 내 캠핑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정글도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깊거나 치명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7 08:00:58[파이낸셜뉴스] 부산 금정구 회동동과 산성터널을 연결하는 윤산터널서 추돌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개통한 윤산터널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23건에 이른다. 이 중 20건이 차량 정체로 인한 추돌사고였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경미한 원인으로 인한 차량 정지까지 포함하는 시설관리공단 집계로는 159건에 달한다. 경찰은 윤산터널에서 금정구 부곡동으로 나가는 진출부 길이가 짧아 차량 정체로 인한 추돌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경찰은 시와 시설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금정구와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터널 내 사고 감소를 위해 현재 제한속도인 80㎞/h를 70㎞/h로 낮추기로 했다. 터널 내 음향 경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차량 감속과 주의를 유도하는 노면요철과 그루빙(홈을 파는것)을 설치할 예정이다. 터널 내에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을 방지하기 위해 정체구간 모두를 실선으로 구획해 차로변경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터널 이전부터 1차로는 산성터널, 2차로는 부곡 진출부임을 미리 충분히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차로별 컬러레인과 안내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터널에 진입하기 전부터 운전자들이 터널 내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서행 운전할 수 있도록 정관산업로와 번영로에 각각 안내전광판을 설치, 오는 8월부터 정보를 제공한다. 부산경찰청은 "하향된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 운전해 유의해 달라"면서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과 시설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1-07-28 10:46:42차량을 모는 운전자라면 고속도로 터널과 교량에서 차로변경(진로변경)이 안 된단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고속도로에 따라 차로변경이 가능한 고속도로가 있다. 바로 상주~영덕고속도로(지품 8·9·10터널, 달산 1·23터널, 영덕터널)와 동홍천~양양고속도로(인제 양양터널, 기린 6터널, 부산외곽순환도로(금정산터널)에서다. 사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터널 안에서 추월을 금지하고 있지만, 차로변경에 대한 규정은 없다. 불법이 아니란 소리다. 하지만 실상은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범칙금과 벌점을 매기고 있다. 바로 ‘교통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차로를 실선으로 그었기 때문이다. ■ 차로 변경하게 했더니 더 안전... 교통 흐름도 원활해 경찰이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데에는 최근 2~3년간 연구 결과가 뒷받침됐다. 지난 2017년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고속도로 터널 및 교량에서의 차선 운용 개선방안 수립 연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3년 동안 전국이 터널 세 곳에서 차로를 실선에서 점선으로 시범 시행했다. 그 결과 실선인 근처 다른 터널들 보다 사고 발생이 오히려 70% 줄어 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교통 흐름도 전보다 훨씬 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그 기준에 부합하는 터널을 대상으로 차츰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그 기준은 △차로 폭 3.6m △갓길 폭 2.5m △조명은 한국산업표준(KS C 3803) 기준 이상 △구간 단속 카메라 장비 설치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한국도로공사가 특정 터널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요청을 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뒤 천천히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공기 흐름 빠른 터널 안... 과속은 금물! 그동안 경찰이 터널 안에서 추월과 차로변경을 금지한 데에는 안전과 직결됐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터널의 개수는 1159개이며, 최근 3년 동안 1712건에 79명의 사상사를 냈다. 특히 터널 안은 어둡고 상대적 가시거리가 짧아서 사고가 났다 하면 연쇄추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성욱 보험보상 전문가는 “터널 안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이유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면서 “먼저 아무래도 실내가 컴컴하고 속도를 체감하기 어려우니 운전자가 쉽게 방심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운전자 주시 태만이나 졸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두 번째는 터널 안은 공기 흐름이 빠르다 보니 차량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럴 때 추월을 하려고 과속을 하거나 차로 변경을 할 경우 차량의 흔들림이 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터널 안은 둥글게 만들었기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면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전복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또 터널 안은 외부와 엄청난 빛의 차이가 있다. 터널에 진입할 때 우리 눈이 적응하는 시간은 약 3초가 걸리며, 나올 때 적응하는 시간이 3~6초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이 정한 터널 안 차로변경 기준을 갖춘 고속도로는 많지 않다. 특히 조명 설치 기준이 높아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때문에 운전자는 터널 안을 진입한 이후 차선을 잘 확인하고 차로변경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교통사고 #사고처리TMI #고속도로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demiana@fnnews.com 정용부 양문선 기자
2019-03-29 17:40:31내년부터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도 터널 내에서 차로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다부터널과 둔내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단속시스템'을 12월 중 구축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0월 3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한다.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2016년 12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최초로 도입됐다. 2017년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도 구축돼 현재 전국 2개 터널에서 운영 중이다. 도로공사는 위반차량을 '스마트 국민제보'를 활용해 경찰청에 신고하게 된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시스템 도입 후 해당 터널 내 차로변경 위반차량은 53%, 교통사고는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물차 위반건수 감소율이 컸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스마트 단속시스템 확대 설치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터널 내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고위험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8-10-31 14:22:03하이패스 이용자들이 가장 문제로 꼽은 것은 '위험한 차로 변경'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 2016년 7월부터 2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하이패스 이용 관련 민원 876건, 하이패스 안전에 대한 국민생각함 의견 469건 등 1345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은 '하이패스 구간에서 위험한 차로 변경(38.7%)'이다. 뒤를 이어 '차로 설계 등 요금소의 구조 문제'가 12.1%, '하이패스 차로 추가 설치 요구(10.2%)', '요금소 운영·관리 불만(10.6%)',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사항'(9.9%)', '감속이나 과속 등 하이패스 구간 내 속도 관련(7.0%)' 순이었다. 특히 위험한 차로 변경 행위와 관련해서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부주의한 차선 변경 차량에 대한 신고'가 80.5%(273건)로 대부분이었고, 차로 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보복행위 등 분쟁(13.3%),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내용(6.2%)이 있었다. 두 번째로 많았던 '차로 설계 등 요금소의 구조 문제'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하이패스 차로 위치, 협소한 차로 폭 등 잘못된 설계에 대한 불만이 65.7%로 가장 많고, 하이패스와 일반 차로의 식별이 곤란해 발생한 민원이 25.7%로 뒤를 이었다. 한편 국민생각함을 통해 하이패스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469명의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조적 문제' 중에서는 제한속도의 비현실성(43.1%), 하이패스·일반 차로 혼동(28.4%), 차로 폭 협소(23.5%) 문제를, '운전자 행태' 문제로는 차로 변경(52.0%), 급정거(29.0%) 등을 중요하게 꼽았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10-10 12:37:58[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 행정부-의회가 두 손을 맞잡고 ‘신 팔당대교’ 2차로 계획을 왕복 4차로로 변경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청원했다. 오수봉 하남시장과 김종복 하남시의회 의장이 12월7일 국토교통부(서울사무소) 김선태 도로국장을 만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팔당대교~와부간 도로건설공사’ 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신 팔당대교(가칭) 2차로 계획과 남양주 방향 국도6호선 확장 계획은 국도6호선 양평 방향의 고질적인 교통정체와 그로 인해 하남시 주요 간선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신 팔당대교 왕복 4차로 건설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신 팔당대교 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면 대안으로 팔당댐~도마삼거리 구간(국도45호선) 또는 팔당대교~조안분기점(국도6호선) 구간 확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선태 도로국장은 이에 대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 시 하남시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향후 팔당댐~도마삼거리(국도45호선) 구간과 팔당댐~조안분기점 구간(국도6호선)이 확장될 경우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7-12-07 23:12:32다음달 1일부터 상주터널에서 차로변경을 할 경우 자동으로 그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가 된다. 1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남해선 창원1터널에 이어 중부내륙선 상주터널에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시스템'을 설치 완료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로변경 여부를 인식해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달 초부터 도로전광표지(VMS)와 예고표지를 통해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는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남해선 창원1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위반차량이 일평균 220대에서 60대로 73%가 감소했다. 2015년에 상주터널에서는 시너 운반차량이 터널벽면 충돌 후 화재가 일어나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5월 창원1터널에서는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 설치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고위험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7-11-15 10:38:333억 8천만원대 페라리 488 스파이더 충돌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춘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촬영 차량은 1차로로 달리던 중 터널 앞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했다. 해당 도로는 흰색 실선 구간이다. 터널 진입 전 차로 변경 금지를 뜻한다. 블랙박스 촬영 차량은 이 구간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달려오던 검은색 페라리와 충돌했다. 경찰은 각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 과실을 조사하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 3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업로드됐다. 영상은 조회수 100만건을 돌파해 누리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개된 영상 만으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화면에 명백히 보이는 실선 구간 차로 변경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 누리꾼은 "면허를 땄으면 적어도 차선은 볼 줄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터널에서 차선 변경은 위험하다는 걸 인지 못하나요?"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페라리가 과속하고 칼치기했더라도 영상 속에서는 블랙박스 차주의 과실이 너무 커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2차선에서 충돌한 페라리는 판매가 3억 8300만원의 페라리 488 스파이더 모델이다. onnews@fnnews.com fn이슈팀
2017-04-05 13:22:04운전 중 급차로 변경에 항의하며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망치로 손괴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검거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장모씨(37)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7시35분께 해운대구 좌동 양운고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대여한 렌트카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급 변경하다 3차로를 주행하던 40대 여자 운전자가 클랙슨을 울렸다. 이에 장씨는 차안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차량 본넷을 내리치고 도주, 피해자가 뒤쫓아가 차를 가로막자 다시 망치로 피해차량의 본넷, 사이드미러 등을 10여 차례 손괴하고 달아난 혐의다. 지난해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통고처분만 할 수 있었으나 형사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5일∼12월 31일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난폭운전 61건, 보복운전 184건 등 총 245건을 형사입건하고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 556건을 통고처분했다. 난폭운전 유형으로는 '중앙선 침범(40%)' '진로위반(21.8%)' 등 순이었고 위반 이유는 '바쁘다' '앞서 가는 차량들이 너무 천천히 간다'는 등이었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급제동, 급감속(61.4%)' '밀어붙이기(22.3%)' '폭행, 욕설(13.6%)'등의 순이었다. 보복운전 이유는 '갑자기 끼어 들었다' '끼워 주지 않는다' '갑자기 경적을 울렸다'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데도 여전히 만연돼 있는데다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라며 "불특정 다수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에 강력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2017-01-03 14: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