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가 조작을 통해 3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가상의 인물을 주범으로 내세운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인 A씨(51) 등 관계자 7명을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가 호황을 이루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띄우고 시세를 조종해 총 300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벤처 투자사와 결탁해 해외 유명 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속이고, 바이오 사업으로 유명한 상장사와 유사한 명칭의 페이퍼컴퍼니를 투자자로 공시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108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약 6개월간 1만541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했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개시되자 A씨는 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가공인물이 주범으로 지목되며 수사가 장기간 난항을 겪었고, 재판 과정에서 5명이 위증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탈취해 가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16 10:44:29[파이낸셜뉴스] #. 상장사 대표이사 A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 그리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 같은 상장회사 대표에 의한 사익 편취 사건이 적발돼 검찰 고발됐다. 상장사 임직원은 기본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내부 정보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법상 규제를 받는데, 그 회사의 수장이 저지른 만큼 금융당국이 수사기관 고발을 결정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5차 정례회의에서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토록 의결했다. 이와 함께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서도 회사에 반환토록 조치했다. 앞서 A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사고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소유주식 변동 내역 보고의무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했으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할 때는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주식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해 얻은 이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매도 후 6개월 후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 역시 이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동시에 관련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3-13 20:22:10[파이낸셜뉴스] 배우 박민영이 전 연인 강모씨에게 2억5000만원의 생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직접 심경을 밝혔다. 15일 박민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ick of it all(다 지겹다). 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말을 믿고 이제 나는 콩알들을 지켜줄 단단한 마음이 생겼어요. 걱정 마요"라고 썼다. 이러한 박민영의 글에 팬들은 “응원한다” “인내를” “파이팅” “사랑합니다. 항상 당신 곁에”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강지원 역을 위해 얼마나 자신을 밀어붙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드라마를 사랑했고 계속해서 시청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성원했다. 앞서 박민영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된 디스패치 기사 관련하여 “기사에 언급된 2억 5000만원 역시 강종현씨에 의해 박민영 배우의 계좌가 사용된 것일 뿐 박민영 배우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박민영 배우가 2023년 2월경 강종현씨가 박민영 배우의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이를 통해 박민영 배우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민영 배우는 지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실이 아닌 내용들로 오해를 많이 받았다"며 "그럼에도 박민영 배우는 많은 분들의 질타를 받아들이며 여러 모로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한 점에 대하여 많은 후회와 반성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좋은 작품을 통해 좋은 연기를 보여 드리는 것만이 배우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여 본업인 연기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며 "더 이상 근거 없는 흠집내기 식의 의혹제기로 박민영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민영은 현재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살해한 남편에게 복수하는 여성을 연기하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1-15 16:42:03[파이낸셜뉴스] 최고 연 324%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대부업법과 범죄수익은닉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53)와 B씨(5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법정 이자 제한율(24%)을 초과하는 고리로 총 35억여원의 자금을 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551명의 피해자에게서 연 27∼324%가량의 이자율로 9억여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무등록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당국에 들키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2∼3년(집행유예 4년)에 벌금 2000만∼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2 07:17:17[파이낸셜뉴스] 불법 도박 의혹을 받는 프로야구 LG 트윈스 소속 이천웅 선수(34)가 도박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이씨가 인터넷 도박을 할 당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계좌의 주인을 소환해 계좌를 빌려준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검토된 바 없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주인을 불러 계좌가 사용된 경위에 대해 조사한 뒤 어떤 법을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정규리그 개막 직전인 지난 3월 '수도권 구단의 한 선수가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수서경찰서가 사건을 배당받아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거쳐 이달 초 이씨의 주소지인 서울 광진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씨는 불법도박 의혹이 처음 불거진 당시 이를 부인했지만 지난 4월 12일 관련 혐의를 구단에 시인했다. 그리고 같은 달 14일 경찰에 자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7-10 16:54:13[파이낸셜뉴스] '탑골 GD(지드래곤)'는 왜 팬들에게 저격을 당했나. 가수 양준일(52)이 차명계좌로 포토북 주문을 받아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양준일 포토북 발매와 관련해 다수의 팬들이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들은 양준일이 팬카페를 통해 차명 계좌로 포토북을 판매했으며, 일부 환불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발매된 양준일의 포토북 ‘컴 애즈 유 어(Come As U Are)'는 권당 8만원으로 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팬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다. 특히 양준일 측은 팬카페 운영자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 포토북을 판매해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포토북 배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 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일부 팬들은 내년 1월 8일 진행 예정인 양준일의 단독 팬미팅의 티켓 가격(VIP석 16만원, R석 13만원)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양준일은 90년대 초반 '리베카' 등으로 인기를 모았다. 짧은 활동 뒤 미국으로 거처를 옮겨 연예계를 떠났으나 지난 2019년 방송된 예능프로그램 '슈가맨3'를 통해 '탑골GD'로 재조명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2-23 05:06:26[파이낸셜뉴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세금 포탈에 관여하고 자택 공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77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아울러 1심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 전무 최모씨 외 1명에게는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면서 "1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전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련 처벌 규정이 마련되기 전의 범행에 해당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보고 1심과 같이 공소 기각 판단했다. 전씨는 이 회장이 그룹 임원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삼성그룹 주식을 보유·매매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7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 등은 이 회장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일가 주택 공사 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전씨는 국가조세 부담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혔고,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8-07 12:47:56[파이낸셜뉴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증권계좌와 관련해 수십억원대의 세금 포탈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 임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임원 출신 전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77억원가량의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했다. 전씨는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의 260개 차명 증권계좌와 관련해 2007년과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의 탈루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지방소득세' 포탈 범행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이뤄졌고, 세무공무원의 고발도 확인되지 않아 공소기각 처리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기간도 장기간인데다 범행 규모가 7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이후 관련 세금이 대부분 납부된 점, 전씨가 기존의 차명계좌 관리업무를 전임자로부터 받아 실무행위를 한 점을 비롯해 '이건희 차명계좌'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관련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 간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모씨와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주택 공사비 횡령과 관련해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횟수나 횡령금액이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삼성그룹 사주들에게 귀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점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이건희 #차명계좌 #삼성 전직 임원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2-14 11:36:51금융당국이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증권사 4곳에 1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12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에게는 이들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위는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 등에 따라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인해 이들 증권사 네곳에 33억 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은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차명계좌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2008년 4월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400개) 내역을 제출받았으며, 이어 지난해 8월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37개)를 추가로 발견해 총 427개 계좌(중복계좌 10개 제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 427개 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다. 이들 9개 계좌의 1993년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900만원이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회장은 긴급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2018.2.12.자 법령해석 등에 따라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5-15 16:17:35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80억원대 세금을 내지않은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임원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모씨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계좌가 모두 차명계좌이고, 그에 관한 해당 세금을 과세연도에 확정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런 차명계좌가 2008년 특검 수사에서 대부분 다 적발돼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남아있던 차명계좌가 이번에 기소된 것"이라며 "동일한 형식의 계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기본적으로 다툴 만한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기간이 상당히 지난 만큼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게 있는지 추가 검토해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판 뒤 2007년 및 2010년도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차명계좌는 지난해 경찰과 검찰 수사로 드러났고, 삼성은 이들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삼성물산 임직원 3명도 기소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3-20 11: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