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안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인 후보자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로 인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되지만 그 조건은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서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부승찬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질병이 확산된다'는 안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대라며 "인권위원장은 다수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약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하는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안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자 "어떤 국민이 반대하고 있느냐. 조사해보셨냐"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수많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냐"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도 타당한 점이 있다며 야당 측 공격에 대응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엑스와이(XY) 염섹체를 지닌 여성 복싱 선수가 출전한 것을 언급하면서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불공정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강승규 의원은 "인권위는 소외된 계층과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진영의 논리로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인권위를 신뢰하겠냐"며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곳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안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는 지난 6월 헌법으로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 정부'라고 말했는데 뉴라이트인가"라며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인가, 1948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뉴라이트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1948년 건국 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03 15:08:09[파이낸셜뉴스] 한 때 종교계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사찰노예사건’의 피고인 승려가 6년 만에 대법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차별이 없었고 악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찰 승려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한 사찰의 주지인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을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예불, 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제설 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시키면서도 급여 13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장애로 인해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8개월로 형을 낮췄다. 하급심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를 했고 이는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주지로 있는 30년 동안 비장애인도 여러 명 있었던 점, 이들에게도 별도의 급여를 지급한 적 없었던 점, A씨가 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자를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아무런 증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성 요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악의성도 없다”고 봤다. A씨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1985년부터 행자 혹은 노전스님으로 대우하면서 피해자 부모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의식주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보호자로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술비, 보험료, 국내외 여행비·해외 성지 순례비까지 전부 부담했다는 점을 대법원은 주목했다. 아울러 A씨가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2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이미 무죄로 판결이 확정됐고, 이전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 준 부동산 역시 피해자가 소유자 권한을 실제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옛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악의적 차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여의’ 오영신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악의적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형벌구성요건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종교단체에 맡겨진 경우가 다수 있는 현실에서 종교적 사랑이나 자비심으로 지적 장애인을 돌보고 차별 없이 대우한 종교단체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2 19:01:4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인 27일 용인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총신대학교에서 열린 기도대성회에 참석, 동성애 문제를 극복한 기독교 음악가 데니스 저니건(Dennis Jernigan, 64세)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안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나,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인 '성적지향'과 남성과 여성 이외의 성을 지향하는 '성별(젠더)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법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 견해를 밝힐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법 위반이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법이 제정되면 신앙과 양심, 그리고 학문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에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찬송가 '약할 때 강함되시네'의 작곡가로 잘 알려진 데니스 저니건은 다섯 살 때 성인 동성애자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뒤 성적 정향(定向에) 혼란을 느끼고 동성애에 빠졌다고 한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기독교인이면서도 동성애자였던 그는 기독교 음악그룹 공연장에서 한 동료가 '여기 마음 속에 숨김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고 하자 깨달음을 얻고 동성애를 극복했다고 한다"며 "2015년 개봉된 영화 '싱 오버 미(Sing Over Me)‘는 데니스 저니건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으니 보시면 좋겠다. 동성애 문제에 대한 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저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시장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 표명과 관련, "인간은 성소수자이든 아니든 누구나 동등하며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고, 동성애자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나 지켜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법이 시행될 경우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고, 종교의 자유·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만큼 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8-28 18:12:38[파이낸셜뉴스]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종교 채널에 대한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CTS기독교TV(이하 CT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CTS는 2020년 7월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동성애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방통위는 같은해 11월 "사회적 쟁점 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다루면서 출연자를 편향적으로 구성해 사실과 다른 일부 출연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며 CTS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법상 제재조치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방통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종교전문 채널에서 동성애를 불허하는 특정 종교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안의 법률적·사회적 문제점에 관한 주장을 한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방송내용 중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에 대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어느정도 사실관계에 근거한 주관적 평가를 발표한 것이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기독교계의 교리와 신앙 보호를 위해 주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주의와 경각심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단순히 방송법상 객관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이분법적 판단으로 재단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12 07:50:17[파이낸셜뉴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호중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할 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왔고 이제 약속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15년 전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민주당, 15년간 방치한 것도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현 위원장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민주당에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법 정국 뒤 민주당발 차별금지법 입법 드라이브를 놓고 정국이 다시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활동가가 위험하다.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여성, 장애인, 아동의 생존도 위태롭다"라며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우리가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라며 "의원들은 문자폭탄에 시달리지만, 평생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분들의 고통보다 심하겠느냐"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4-29 10:47:25[파이낸셜뉴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연내 법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25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연내 제정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평등법(차별금지법) 찬반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14년의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의 근거를 두고도 계속 과잉대표화된 보수개신교와 합의에 목 맬 것인가"라며 "평등을 지연시키려는 사람들과 협상하며 차별금지법을 '나중에'로 미뤄온 14년 대장정을 이제 끝내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등이 적힌 90여개의 깃발을 들고 국회 담장을 에워쌌다. 이들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간사는 "지난 16일 원내 7개 정당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입장 공개를 요구 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 정당은 세 정당 뿐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시대전환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14년째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는 모습이 2021년에 걸 맞는 정치 태도인가"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주최로 열린 '평등법 토론회'에 대해서는 "차별 선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오늘 열릴 차별금지법 토론회에 참석할 반대 토론자들은 그동안 여러 현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내용을 발표했던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다"며 "이런 방식의 토론회는 차별 선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소수자의 인권이 찬반의 대상, 논쟁적인 의제처럼 다뤄져야 하는 수모를 14년 동안 겪어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3개의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정당으로, 이 모욕적인 현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에 직접 책임을 묻고자 토론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국민 10만명이 동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종료일인 2024년 5월로 연장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1-11-25 17:07:2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 안에 차별금지법(평등법) 토론회를 추진한다. 앞서 국민의힘에 토론회를 제안했던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연히 정의당도 같이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추진이 아닌 공론화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 '진전'이 아닌 '답보'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책위 차원에서 공론화를 하려고 한다. 토론을 통해 각각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에 제안을 했는데 답이 없어 여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찬반 등 이런 부분을 토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첫 토론회는 이번 달 안에 시작할 것"이라며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후에 파트별로 나눠서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의당, 민주당 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신속한 제정을 거대 양당에 압박하고 있다.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토론이 아닌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정의당도 당연히 같이 토론회를 할 수 있다"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런 토론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차별금지법 관련 △개별법에 차별 금지 조항을 넣고 나머지를 포괄할 수 있는 '살라미 전술' △차별 금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데이터로 제시해 설득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박 의장은 "영국 보수당 평등부 장관이 와서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설득 전략을 전하고 갔다"며 이런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차별금지법 취지에는 공감하되,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두고 박 의장은 "이재명 후보 또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필요한 법인데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부터 논의되며 공전을 거듭했던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제야 집권 여당 차원의 토론회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진보가 아닌 답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1-16 18:51:38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제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지난해 6월 30일 제21대 국회에 대해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지난 6월 21일에는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기도 하다. 인권위는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한 4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라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 이상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1-10 18:27:23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제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지난해 6월 30일 제21대 국회에 대해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지난 6월 21일에는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기도 하다. 인권위는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한 4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라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 이상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각 영역에서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차별금지법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1-10 11:23:54[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차별금지법을 다음에 하려거든, 대통령도 다음에 하시길 바란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압박했다. 이재명 후보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반박한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한 데다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듭 압박하고 있어 차별금지법이 대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별금지법 다음에 하려거든, 대통령도 다음에 하시길 바란다"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모두 비판했다. 특히 심 후보는 전날 이재명 후보의 차별금지법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한국교회총연합회를 찾아 "차별금지법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현실에서 잘못 작동될 경우 우려가 많고 해외에서 왜곡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긴급한 사안이라면 모르겠지만 (차별금지법은) 사회의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침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를 두고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 눈에는 우리 사회를 휘감아 온 갑갑한 차별의 공기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차별을 금지하자는 원칙을 만드는 것이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 되는 것은 전혀 긴급한 사안이 아닐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심 후보는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이라고 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음에 하려거든 대통령도 다음에 하시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논의돼 온 차별금지법 제정, 이제는 할 때가 됐다"면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연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강조하면서 거대 양당에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호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들은 인권 앞에 계산기 두드리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논의가 14년 전에 시작된 점, 작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국민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 대변인은 "국민적 지지가 국론에 가깝다. 이미 국민적 합의는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논의 시작에 방점을 찍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차별금지법도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여야 정책위원회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했다. 야당 정책위원회에 공동 토론회를 제안한 것이다. 박 의장은 "인권위원회가 2006년 입법을 권고한 14년 동안 논쟁이 이어졌고 입법 청원에서도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안 심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정책위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박주민, 이상민 의원 등은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싣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월 29일 울산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관련 "또다시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표를 노리고 가장 자극적이면서도 인화성이 높은 성적 정체성 문제를 꺼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면 목적이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일단 선을 그은 셈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향후 대선 정국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1-09 1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