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새벽 12시 15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종합상가 앞. 기자가 카카오T로 부른 '서울 자율주행차'가 다가와 탑승했다. 운전석에 앉은 김시경 SWM 수석연구원(오퍼레이터)이 '자율주행 시작' 버튼을 누르자 "자율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안내 음성과 함께 차가 움직였다. ■ 차선변경, 유턴까지 능숙오퍼레이터는 핸들에 손을 대지 않았다. 차는 스스로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며 깜빡이를 켜고 차선도 바꿨다. 앞차와 가까워질때는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췄다. 다른 차량이 끼어들어도 적당히 속도를 줄여 접촉사고 위험도 없었다. 좌회전·우회전, 유턴까지 부드러웠다. 시간당 50km로 설정된 속도 제한도 철저히 준수했다. 운전석 옆 화면엔 실시간 교통 상황이 나왔다. 빠르게 다가오거나 가까이 있는 차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됐다. 차가 횡단보도 앞에 멈추자 화면에는 신호등 그림과 함께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픽으로 처리돼 나타났다. 속도는 느렸지만 사소한 접촉사고가 날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연구원은 "이 차의 운전 실력은 조금 느려도 사고를 절대 내지 않으려는 초보 운전자로 평가하고 있다"며 "속도를 낸다거나 적극적으로 끼어들기는 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승객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빗길, 골목길은 여전히 수동운전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현재 이 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유사시 운전자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수동운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비가 땅에 젖으면 난반사를 일으켜 차량의 센서가 주변 정보를 잘못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퍼레이터가 의무적으로 직접 운전해야 하는 구간도 있다. 수시로 진행되는 공사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한다. 복잡한 골목길에 진입해도 오퍼레이터가 개입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노인 보호구역 등에선 반드시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승객 입장에선 이용에 불편함은 없어 보였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운행 구간을 넓히고 시범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모은 뒤 운영되는 자율주행차의 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올해까지 무료로 운행한 뒤 내년부터 유료화될 예정이다. 이날 밤 11시부터 카카오T 모바일 앱을 통해 시민들도 서울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 가능하다. 서울 심야 자율 택시는 월요일∼금요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사이 강남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해 카카오T로 부르면 된다. 강남구 역삼·대치·도곡·삼성동 등 일부 지역만 이용이 가능하며, 자율주행 택시 3대가 봉은사로·테헤란로·도곡로·남부순환로·개포로·강남대로· 등 면적 11.7㎢의 구간을 달린다 장성욱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은 "관계 부처, 기업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 발전과 함께 자율주행 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뤄지면 시민들에게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기술 주권과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기업에 밀리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26 18:06:13[파이낸셜뉴스] 26일 새벽 12시 15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종합상가 앞. 기자가 카카오T로 부른 '서울 자율주행차'가 다가와 탑승했다. 운전석에 앉은 김시경 SMW 수석연구원(오퍼레이터)이 '자율주행 시작' 버튼을 누르자 "자율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안내 음성과 함께 차가 움직였다. 차선변경, 유턴까지 능숙 오퍼레이터는 핸들에 손을 대지 않았다. 차는 스스로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며 깜빡이를 켜고 차선도 바꿨다. 앞차와 가까워질때는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췄다. 다른 차량이 끼어들어도 적당히 속도를 줄여 접촉사고 위험도 없었다. 좌회전·우회전, 유턴까지 부드러웠다. 시간당 50km로 설정된 속도 제한도 철저히 준수했다. 운전석 옆 화면엔 실시간 교통 상황이 나왔다. 빠르게 다가오거나 가까이 있는 차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됐다. 차가 횡단보도 앞에 멈추자 화면에는 신호등 그림과 함께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픽으로 처리돼 나타났다. 속도는 느렸지만 사소한 접촉사고가 날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연구원은 "이 차의 운전 실력은 조금 느려도 사고를 절대 내지 않으려는 초보 운전자로 평가하고 있다"며 "속도를 낸다거나 적극적으로 끼어들기는 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승객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빗길, 골목길은 여전히 수동운전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현재 이 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유사시 운전자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수동운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비가 땅에 젖으면 난반사를 일으켜 차량의 센서가 주변 정보를 잘못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퍼레이터가 의무적으로 직접 운전해야 하는 구간도 있다. 수시로 진행되는 공사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한다. 복잡한 골목길에 진입해도 오퍼레이터가 개입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노인 보호구역 등에선 반드시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승객 입장에선 이용에 불편함은 없어 보였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운행 구간을 넓히고 시범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모은 뒤 운영되는 자율주행차의 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올해까지 무료로 운행한 뒤 내년부터 유료화될 예정이다. 이날 밤 11시부터 카카오T 모바일 앱을 통해 시민들도 서울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 가능하다. 서울 심야 자율 택시는 월요일∼금요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사이 강남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해 카카오T로 부르면 된다. 강남구 역삼·대치·도곡·삼성동 등 일부 지역만 이용이 가능하며, 자율주행 택시 3대가 봉은사로·테헤란로·도곡로·남부순환로·개포로·강남대로· 등 면적 11.7㎢의 구간을 달린다 장성욱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은 "관계 부처, 기업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 발전과 함께 자율주행 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뤄지면 시민들에게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기술 주권과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기업에 밀리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26 13:33:07[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금곡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행 친화 공간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2차선 양방향 도로인 금곡로를 1차선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면서 인도 폭을 최대 7m까지 넓혀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약 800m 구간의 전신주·통신주 등 선로를 지중화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됐으나, 일부 상인들이 일방통행 시행 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지면서 접근성도 떨어지게 돼 금곡로 일대 상권이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표류해 왔다. 이에 주광덕 시장은 일방통행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금곡로 일방통행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 사업 취지와 추진 사항을 설명하는 등 설득에 나섰다. 또한, 시 관계자들에게 공사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 최소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해소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후 시는 금곡로의 일방통행 변경을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지난 26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주광덕 시장은 "금곡로의 일방통행 결정은 시와 주민이 서로 격의 없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갈등을 해결한 ‘진심소통의 모범 사례’"라며 "주민들께서 마음을 모아 주셔서 어려운 과제를 풀 수 있었다. 그 마음을 엄중히 여겨 앞으로 금곡로의 상권이 상상 더 이상으로 활성화되도록 시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곡동 보행 친화 공간 조성 공사는 오는 2023년 2월부터 5개월여간 진행되며, 7월경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2-12-27 16:04:12[파이낸셜뉴스]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가 배달 업무를 수행 하던 중이라도 '불법 차선 변경'을 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달 업무 중이라도 차선을 변경한 법 위반 사항은 해당 업무와 직접 상관이 없다고 본 것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 측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토바이로 음식배달 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서울시 내 6차선 도로에서 2차례에 걸쳐 차선 변경을 하다 두 번째 차선 변경을 하다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저녁 사망했다. 이에 A씨 측 유족은 이 사고가 배달업무 수행 중 배달을 완료한 후 이동하다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같은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는 A씨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발생한 것으로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같은 해 12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A씨 측 유족은 이에 불복해 두 차례 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으로 A씨의 배달업무 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2-28 14:51:57오토바이 배달근로자가 배달업무 중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배달근로자였던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6월 오토바이로 배달을 완료하고 복귀를 위해 편도 6차선 도로에 진입했다. A씨는 6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뒤 다시 좌회전 차선인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 주행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좌회전 차로인 3차로와 직진 차로인 4차로 사이 설치된 시선유도봉 사이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것이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시선유도봉 사이를 넘어서 3차로로 들어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남편이 배달을 완료한 후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사고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B씨 신청을 거부하자 B씨는 소송을 냈다. B씨는 "안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남편의 위반행위는 범칙금 정도에 해당하는 경미한 과실"이라며 "남편과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과 경합해 사고가 일었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가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 원인으로 해 발생했다"며 "배달업무 수행과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차로와 4차로 사이 실선이 그려져있고 그 위에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있다고 언급하며 "A씨가 실선과 시선유도봉을 통해 진로변경이 금지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시선유도봉 사이로 차로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장소가 A씨의 평상시 배달구역이라 도로구조와 차량 진행 방식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비록 차량 운전자가 충돌 6~7초 전부터 오토바이가 있었던 걸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시선유도봉 사이로 진입한 A씨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설령 있었더라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고, A씨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했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28 09:35:52[파이낸셜뉴스]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에게 급가속해 들이받는 수법으로 총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단 3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1)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포천시, 의정부시 등 일부 차선이 휘어지는 구간만 골라 총 11회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곡선 구간에서 자신의 주행로를 침범하는 차량이 포착되면 급과속해 후미를 받아버리는 이른바 ‘뒷쿵’ 수법이다. 이들 사기단은 19~21세 또래로, 포천시의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배달업,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무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보험사에 따르면 주범인 A씨는 동네 친구와 후배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목걸이와 팔찌, 승용차, 5만원 현금다발을 내세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있다’며 범죄 가담을 유도했다. 자신은 차량에 타지 않고 ‘주선자’ 역할만 맡았다. 이들은 사고를 일으키고는 모두 포천 지역 한 한방병원에만 입원했다. 이 병원은 일반 의원에 비해 진료비가 7~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탓에 보험사들은 이들의 입원 치료비가 부담돼 서둘러 합의를 해줬다. 이들 일당은 차량에 늘 5명을 채워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타지 않은 인물도 탑승한 것처럼 꾸며 명의 도용 혐의도 받고 있다. 보험금을 타낸 후에는 A씨가 성과별로 돈을 분배했다. 운전책에 100~200만원, 동승자 4명에게 30만원씩 나눠주는 식이었다. 자신은 580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전담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나이가 어리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0-26 08:52:00【파이낸셜뉴스 부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부산지방경찰청은 보험계약자 21명과 서로 공모해 고의 사고를 접수해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A씨 등 보험사기 피의자 총 23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현직 보험설계사로 교통사고시 부상지원금이 지급되는 특정 보험 상품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평소 친한 지인들을 계약자로 모집한 후, 고의사고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했다.이후 병원에 치료나 입원 등을 시켜 보험사로부터 특정 보험 상품의 보험금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가지는 수법으로 2년간 15회에 걸쳐 총 8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B씨는 차량 정체구간,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충격해 사고를 일으켰다.그는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이 과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며 사고를 일으킨 후 미수선 수리비 등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2년간 21회에 걸쳐 총 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이날 경찰은 정체 교차로 부근에서 진로변경 해 들어오는 차량, 차선을 약간 침범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충격하는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에 운전자는 후방을 충분히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보험처리가 아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고 등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험사 사고접수와 별도로 112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토록 당부했다.부산경찰청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보험사기 및 강력사건과 연결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기존 1개팀이던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용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강력범죄와 연결된 보험범죄, 자동차보험사기 등을 적극 수사하여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0-07-16 12:38:30【양산=오성택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는 1일 자신의 차량 앞에서 진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상대차량을 따라가 들이받는 등 보복운전을 한 유모(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0시쯤 경남 양산시 동면의 한 지방도로에서 앞서 가던 트럭을 피해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A(70·여)씨의 소울 차량을 약 100m 정도 추격해 자신의 아우디 차량으로 소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울차량은 도로 우측 연석까지 튕겨나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공공근로 작업 중이던 B(73·여)씨를 덮쳐 팔과 다리 골절 등의 중상을 입혔으며, 소울차량 운전자 A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A씨는 앞서가던 트럭이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2차로에서 1차로 차선변경을 시도했으며, 당시 1차로를 달리던 유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갑자기 A씨의 차량이 끼어들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접수해 처리하던 중 목격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녹화한 블랙박스 영상을 넘겨받아 분석한 뒤, 도로교통공사와 현장검증을 거쳐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내고 유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8-02-01 09:55:25최근 한 달 사이 운전자들은 차선변경이나 끼어들기 사고에 따른 과실비율을 가장 궁금해한 것으로 나타났다.손해보험협회는 최근 한 달간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앱)의 조회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조회한 사고 유형은 차선변경, 끼어들기 사고로 전체 21.1%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추돌사고(14.2%), 주차장에서의 사고(11.7%), 주.정차 중인 선행 차량을 추돌한 사고(10.8%) 순이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원 판례 등을 참조해 사고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낸 비율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유형에 해당하는 인정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속도위반, 선진입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인정기준의 비율을 가감한다. 손보협회의 앱은 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사고 유형별로 조회할 수 있는 앱이다. 손보협회는 겨울철에는 빙판길 사고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과실비율 분쟁 청구도 22% 늘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안전운전을 최우선시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으로 불필요한 다툼을 사전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7-12-22 17:09:30서울시가 서울 방배동 이수고가에서 발생하는 불법 차선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사평로·사당로 합류부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해 서울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쳤으며, 오는 8월 말까지 차량통행이 적은 주말을 이용해 기존의 차도폭을 조정하면서 길이 155m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 도시안전본부 도시안전기획관은 "이수고가 상부는 사평로에서 동작대교,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진입코자 하는 차량과 사당로에서 현충로와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며 "중앙분리대 설치를 통해 불법 차선변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사고위험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5-07-31 08: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