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올해 프랜차이즈 업계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국내 약 90% 프랜차이즈 본사의 핵심 수익원인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최대 1조원대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부분 외식업체들이 피자헛과는 본사 수익구조가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줄도산 등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피자헛 판결'에 외식 가맹점주 줄소송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2심 판결 이후 롯데슈퍼, bhc, 교촌치킨, 투썸플레이스, 두찜, 버거킹 등 총 14개 외식업체 가맹점주들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자헛 가맹점주 90여명은 지난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하다며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점주들에게 210억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업계는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피자헛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 비용, 피해 보상 금액 등 1조원에 달하는 무더기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피자헛 2심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는 "세상에 없던 판결"이라며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국내 약 90%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모델로 하기 때문이다. 가맹비, 교육비 등 초기 일시금을 제외하면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은 대부분 차액가맹금에 의존한다. 다만 계약서 상에 본사의 구체적인 마진율 등에 대한 명시 없이 '암묵적 합의'를 관행처럼 여겨왔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소송의 핵심은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점주와 본사가 합의했는지, 또 과도하게 마진을 남겼는지 등이 될 것"이라며 "피자헛과 국내 개별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상황이 모두 달라 개별 소송에서 점주들의 승소 여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치킨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1000개 가까운 품목에 대해 마진의 상하선, 하하선을 공지하고, 닭과 같은 생물은 변동폭이 클 수 있음을 점주들에게 고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감시를 하고 있는데 부당이득을 얻는 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소송 부추기는 로펌만 배불리나 특히, 프랜차이즈업계는 대법원 판결 확정시 중소 외식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2심 판결이 나오기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필수품목을 명시하고,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앞으로는 유통 마진에 대해 사실상 본사와 점주가 정보를 공유해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피자헛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소송들은 과거 프랜차이즈 본사가 관행적으로 거둬들인 유통 마진에 대한 손해배상 다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간 소송에 일부 로펌만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외식 업계 관계자는 "특정 법무법인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 확정에 대비해 로펌 선임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각종 비용이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5-06-17 15:48:59[파이낸셜뉴스]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점주는 물론 가맹점을 그만둔 점주들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2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주최로 진행된 프랜차이즈 법률 현안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진 태평양 변호사는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관련 향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추가 프랜차이즈로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한국 피자헛으로부터 촉발된 차액가맹금 소송은 치킨, 피자, 슈퍼 등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로 번지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에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분은 부당이득이라며 가맹점사업자 94명에게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피자헛이 상고 절차를 밟으면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은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이르면 1년 이내에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주요 쟁점은 가맹점과의 계약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여부다.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기재가 의무화 된 2019년 이후부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 계약에 한해서는 추가 소송 우려가 큰 상황이다. 피자헛 소송에서 점주 측을 대리해 승소한 A법무법인은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차액가맹금 소송을 추가로 접수받고 있다. 현재 △bbq △bhc △굽네치킨 △두찜 △배스킨라빈스 △지코바 △처갓집양념치킨 △파파존스 △푸라닭 등에 대한 추가 소송 접수를 진행 중이다. 이보다 앞서 롯데슈퍼와 교촌치킨 등도 소송에 휘말렸다. 다만 차액가맹금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이라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추가 소송에서 이에 대한 방어 논리를 마련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량 구매를 통해 점주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했다면 차액가맹금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경우도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했다고 하면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필수품목 기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맛과 서비스의 동일성은 물론 브랜드의 통일성을 위해 본사가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냅킨'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의 마크를 찍는 것만으로는 필수품목 지정이 불법일 수 있지만 특별한 재질과 위생 처리가 된 냅킨의 경우 필수품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규식 태평양 변호사는 "본사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필수품목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단 협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린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5-02-25 16:11:07"전북 피자헛 군산수송점 매도합니다." 회원수 172만명의 자영업자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지난 11일 이런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급매'로 해당 매물을 내놨다고 밝혔다. 최근 피자헛이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권리금을 깎더라도 매장을 서둘러 매도하려는 점주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맹점주들은 회생절차 전에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피자헛이 수 백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피자헛발 차액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피자헛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상황이 다른데 소송에 휘말리면 이미지 훼손으로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 공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피자헛이 촉발한 차액가맹금 소송이 치킨, 피자, 슈퍼 등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로 번지며 프랜차이즈협회와 본사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피자헛 소송을 대리한 A법무법인은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차액가맹금 소송을 접수받고 있다. 소송에 참여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브랜드만 10여개에 달했다. △bbq △bhc △굽네치킨 △두찜 △배스킨라빈스 △지코바 △처갓집양념치킨 △파파존스 △푸라닭 등이다. 이보다 앞서 롯데슈퍼와 교촌치킨 등도 소송에 휘말렸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에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분은 '부당이득'이라며 가맹점사업자 94명에게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을'인 가맹점주가 '갑'인 본사를 상대로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리를 거둔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한 로펌들은 가맹점주에게 '30만~50만원으로 집단 소송에 참여하면 승소해 1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피자헛의 사례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국 피자헛의 경우 유통마진(차액가맹금)과 함께 매출의 일부를 가져가는 로열티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다. 로열티를 받는 상황에서 가맹점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징수한 것이 소송 패소의 결정적 이유다. 반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부분 로열티없이 차액가맹금만 의존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달 초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다"며 "차액가맹금 자체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이득이 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본사의 수익 구조가 차액가맹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차액가맹금 소송이 이어질 경우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도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5-02-19 18:42:36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피자헛에서 시작된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푸라닭 가맹점주 162명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 푸라닭 가맹본부 아이더스에프앤비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마진을 말한다.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을 매겨 마진을 남기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푸라닭 가맹점주들은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합의를 해야 하나 본사가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푸라닭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1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가맹점이 지급한 평균 차액가맹금은 약 5300만~8800만원으로, 매출 대비 적게는 11.6%, 많게는 12.9%의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2800만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집계됐는데, 이를 상회하는 수치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차액가맹금 소송은 한국피자헛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총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롯데슈퍼·프레시, BHC치킨,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등 다양한 업종에서 소송이 제기됐는데, 관련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09 19:05:48[파이낸셜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피자헛에서 시작된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푸라닭 가맹점주 162명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 푸라닭 가맹본부 아이더스에프앤비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마진을 말한다.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을 매겨 마진을 남기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푸라닭 가맹점주들은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합의를 해야 하나 본사가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푸라닭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1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가맹점이 지급한 평균 차액가맹금은 약 5300만~8800만원으로, 매출 대비 적게는 11.6%, 많게는 12.9%의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2800만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집계됐는데, 이를 상회하는 수치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차액가맹금 소송은 한국피자헛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총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75억원이었는데,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후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BHC치킨,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등 다양한 업종에서 소송이 제기됐는데, 향후 관련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차액가맹금 소송에서는 본사와 가맹점 간의 합의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피자헛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에 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있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푸라닭 가맹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현민석 법무법인YK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명시적 합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과 협력이라는 가맹사업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하고, 가맹본부가 공정한 거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06 17:11:45[파이낸셜뉴스]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부당하게 떼어간 차액가맹금 지급 판결로 경영난에 빠졌다며 회생을 신청한 본사의 부당이득금(차액가맹금) 반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법원의 210억 원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회생 절차를 통한 책임 회피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12-10 13:31:37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얻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사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본부와의 계약을 통해 판매할 음식의 재료나 물품을 구매하는데, 일부의 경우 납품 단가보다 비싼값에 구매하도록 해 그간 '갑질' 논란이 컸다. 이같은 분쟁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제출해야 할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포함하도록 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로부터 받는 물품 구입비용 중 도매가격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본부가 공개해야 할 항목은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전년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등으로 확대됐다. 헌재는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고 실제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에서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가맹금보다도 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지적했다. 또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통이익인 차액가맹금을 공개할 뿐이지,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해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해 핵심 영업기법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고 프랜차이즈 본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1-07 19:06:39정부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최초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법의 효력을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개별 프랜차이즈 본사는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효력정지 기한까지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13일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는 헌재에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법률 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협회의 핵심 주장이다. 박호진 대외협력실장은 "아직 서류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오늘(13일) 중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쟁점은 개정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돼있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가 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원가와 마진에 해당하느냐는 문제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점주뿐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점주에게도 공개돼, 협회는 이를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반면 공정위는 예비창업주가 가맹계약 이전에 알아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 과장은 "정보공개서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희망자에게 공개되고, 가맹점주가 되면 어차피 알게 되는 내용을 사전에 미리 알아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개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며 "본부 입장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건 이해하지만 거듭되는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19-03-13 20:53:05정부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최초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법의 효력을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개별 프랜차이즈 본사는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효력정지 기한까지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 '위헌소송' 13일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는 헌재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협회의 핵심주장이다. 박호진 대외협력실장은 “아직 서류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오늘(13일) 중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며 “가처분신청도 함께 헌재에 낼 것”이라고 확인했다. 쟁점은 개정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가 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원가와 마진에 해당하느냐는 문제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가맹점주 뿐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점주에게도 공개돼, 협회는 이를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예비점주가 정보공개서만 보고 변심해 다른 곳과 계약할 수 있어 본사 정보만 공개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공정위,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반면 공정위는 예비창업주가 가맹계약 이전에 알아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 과장은 “정보공개서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희망자에게 공개되고, 가맹점주가 되면 어차피 알게 되는 내용을 사전에 미리 알아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개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며 “본부 입장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건 이해하지만 거듭되는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올 4월말부터 정보공개서에 전체 공급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위여부와 상위 50% 품목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의 상·하한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및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금에 필수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물품으로, 현재 한국의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를 통해 이익을 수취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2017년 공정위가 서울시 등 지자체와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외식업종 가맹본부 94%가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관련 정보를 불문에 부쳐 차액가맹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9-03-13 14:59:48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5월 이전에 추진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차액가맹금 의무공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위의 차액가맹금 공개조치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가처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게다가 협회가 가처분과 함께 헌법소원 절차에 돌입하면 최장 180여일 동안 차액가맹금 공개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문재인정부의 프랜차이즈 정책을 주도해왔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추진력이 더뎌질 가능성이 크다.협회는 정부의 '차액가맹금 공개' 압박에 맞서 친노(親盧)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화우의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등으로 법률 대리인을 구성하는 등 전열을 다듬고 있다. 5일 협회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개별 점주에게 공급하는 물품가격 등 정보 공개를 두고서 법적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다음주 중 제기하기로 했다. '차액가맹금 공개' 등을 강제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사실상 유통업인 프랜차이즈 영업방식을 정부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정책이란 게 그 이유다.올해 시행된 가맹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체는 4월 30일까지 차액가맹금 내역을 포함한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가맹점주 및 예비점주 희망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별 프랜차이즈별로 수취하는 현재 차액가맹금과 매출상위 50% 품목의 공급가격 등도 공개된다. 법조계에선 헌법소원과 별개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시각이 많다. 한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건에서 즉각적인 법집행을 막아 피해를 방지하는 행정절차"라며 "정부의 행정행위에 불복해 기업들이 가처분신청을 자주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에서 보듯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인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박호진 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공정위는 가격과 마진을 공개하라는 것인데 정산 안 된 금액을 그렇게 공개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어서 유통마진을 크게 갖는 회사가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다음주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체들과도 지난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며 "가맹점주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알 수밖에 없는 것을 계약체결 전에 알게끔 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차액가맹금으로 유지되든 로열티로 변화하든 투명하게 하자는 게 법의 목적"이라며 "아직 법원에서 연락온 것도 없고 오게 되면 절차대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9-03-05 17: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