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매 관계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5000만원 받은 동생에게 증여세 물린 세무서 법원은 A씨가 누나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세무서는 A씨가 누나로부터 2018년 2월 27일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그러나 이 돈은 받기 약 2주 전인 2018년 2월 14일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금으로 빌려준 돈, 돌려받았다'는 주장 인정 안돼 재판부는 실제로 A씨가 누나 통장으로 2월 14일 4900만원을 입금했고, 이 통장에서 다시 A씨 통장으로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금전 거래의 성격을 A씨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누나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점에 A씨가 휴직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누나가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총 7억원에 달했던 점, 2019년 9월에는 다른 동생에게 5000만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보면 A씨에게 돈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01 14:29:07#.직장인 A씨는 최근 직장 동료 B씨에게 급히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타인과의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돈 관계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B씨는 하나은행의 '뉴 하나원큐' 앱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 비대면으로 생년원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상환일 등을 입력하니 2분 만에 차용증을 만들 수 있었다. 생성된 차용증은 채무자에게 보내졌고 링크에 들어가 전자서명을 하니 돈이 입금됐다. 이후 A씨가 돈을 상환한 후에는 B씨가 앱에서 차용증을 조회하고 상환완료를 눌러 거래를 끝낼 수 있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금융사들이 모바일 차용증 발급, 비대면 헌금 납부·관리 등 이색 금융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비대면인 동시에 이용이 간편한 게 특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부터 '하나원큐' 앱을 통해 '차용증 송금'서비스를 시작했다. 차용증 송금은 금전 거래를 하는 개인 간 온라인 차용증 발급을 가능하게 한다. 이 차용증은 가까운 지인끼리는 흥미를 더하는 서비스로 활용되는 한편, 타인과는 분쟁 발생 시 재판에서 증빙자료로 쓰일 수 있다. 무분별한 금전대차거래를 예방하고자 서비스 이용 횟수는 5건이다. 금액은 1000만원까지로 제한을 뒀다. 금리도 법정 이자를 넘어서 설정할 수 없다. 하나은행은 향후 해당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고 채무금 자동 상환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일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헌금 바구니' 서비스를 내놨다. 코로나19 방역책으로 종교시설의 집합제한·금지명령 등이 시행된 데 따른 서비스다. 앱을 통해 성도는 비대면으로 헌금을 낼 수 있고, 교회는 헌금 내역, 기도제목 등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전자문서지갑서비스'로 비대면 금융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자체 앱 '신한 쏠'에서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고객은 이 서비스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종이 증명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신한은행은 '신한 쏠'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현재 13가지에서 연말까지 100가지로 늘릴 계획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기자 조윤진 인턴기자 king@fnnews.com 이용안 조윤진 기자
2020-09-07 17:47:47경기둔화와 무역전쟁 여파에 시달리는 중국 기업들이 운전 자금을 구하지 못해 차용증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출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은행마저 대출을 피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미 중국 업계에서는 차용증이 화폐처럼 쓰이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월 기준으로 중국에서 발행된 차용증 규모가 2110억달러(약 256조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약 30%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차용증은 말 그대로 금전 대차 관계를 적은 종이로 부채를 입증하는 자료지만 어음이나 수표처럼 법적으로 집행력을 지닌 문서는 아니다. NYT는 중국 기업들이 돈이 급할 때 받아놓은 차용증을 액면가액에서 일정비율 깎아 사고팔고 있다며 종이조각을 마치 진짜 채권처럼 주고받는다고 진단했다. 미 싱크탱크인 폴슨연구소의 디니 맥마흔 조사연구원은 "기업들이 종이뭉치를 쥐고 있다"며 "경기 하강국면에 이러한 사례가 확산된다는 점은 기업들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차용증에 매달리는 이유는 시장에 돈줄이 말랐기 때문이다.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은 이미 지난 2016년부터 '그림자금융'이라고 불리는 비은행권 대출 및 중개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민간기업의 자금줄을 죄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악성채권을 줄이기 위해 특히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상황이며 이 와중에 경기 둔화와 무역전쟁까지 겹치면서 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다. 이러한 차용증 경제는 중국 당국의 집중 단속 대상인 부동산 업계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NYT는 차용증으로 돌아가는 현 상황이 훗날 고스란히 기업들의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약 20년 전 기업들의 차용증 남발로 줄도산이 발생하자 시장에 개입해 강제적으로 막대한 빚을 탕감했다. 당시 차용증 규모는 현재가치로 약 860억달러로 추산되며 현재 차용증 규모는 이에 2배가 넘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19-08-07 16:43:43▲ 사진=레인컴퍼니 제공 가수 비가 최근 온라인에 제기된 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를 만났다. 28일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 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했다”며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속사 측은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 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비의 부모가 쌀가게를 운영하던 자신의 부모에게 1500만원 가량의 쌀을 빌렸고, 현재까지 갚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상대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라,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만나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레인컴퍼니 측 전문 안녕하십니까, 레인컴퍼니입니다.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 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 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 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byh_star@fnnews.com fn스타 백융희 기자
2018-11-28 11:38:09현우가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16일 방송된 KBS1 일일드라마 ‘고양이는 있다’에서 홍순자(서이숙 분)은 염치웅(현우 분)의 빚을 갚아주고 카메라를 되찾게 도와주었지만, 자신이 절약해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린 것에 분해했다. 그리고 치웅이 와 나중에 빚은 갚겠다고 하자 “당연히 갚아야지.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이란다 부모 자식간이라도?”라며 차용증을 내밀며 10배로 갚으라 했다. 이에 치웅은 농담이냐고 물었고, 순자는 “미쳤냐! 지금 당장 써!”라고 윽박지르며 향후 10년까지 순자에게 원금 이자 합산한 100만원을 매달 입금하기로 계약서를 썼다. 또한 이를 치웅이 불이행할시엔 모든 사실을 염병수(이재용 분)에게 말하겠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고, 순자는 학교도 때려 쳤으니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며 치웅을 닦달해 그를 당황하게 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6-16 22:21:15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받은 돈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어 갚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모씨(51·여)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신모씨(52)를 상대로 "빌려준 돈 3765만원을 지급하려"며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와 신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씨에게 2500만원의 사채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씨는 이를 갚아 주고 따로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다. 이밖에도 이씨는 자동차 구입비 명목의 800만원을 비롯해 신씨에게 총 3765만원을 건네줬다. 신씨는 대신 동거 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이씨에게 매달 100만원 가량을 줬다. 하지만 둘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2011년 7월 동거생활을 청산하기에 이르렀고 이씨는 빌려준 돈 3765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 구입비 명목 등의 1265만원을 제외한 채무변제 명목의 2500만원은 대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신씨에게 2500만원을 줄 당시 반환을 반환을 약속하는 등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고 이씨가 차용증 등의 문서 작성을 요구한 바도 없었다"며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씨가 이씨에게 매달 1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했고 사실혼 관계가 유지됐다면 생활비 지급도 계속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송을 제기할 즈음에서야 이씨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점 등을 비춰볼 때 25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3-12-11 08:10:25국세청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등 강력한 ‘압박’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들과 세무당국 간에 ‘머리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투자자 가운데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이 대부분으로 변호사, 통역사, 의사 등 소득이 불투명한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탄로날 경우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금출처조사를 피하기 위해 실제 보유자금이 충분한데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변경을 하는 등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자금출처조사 ‘면피’ 위해 대출받고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1㎡를 구입하려는 조모씨(44세)는 매수금액 10억원 중 5억원은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가짜로’ 돈을 빌리기로 했다.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2억원은 지인에게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쓰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조씨는 자신의 돈을 지인의 계좌에 미리 입금해 놓고 빌리는 형식으로 ‘돈세탁’을 마쳤다. 중국을 오가며 통역일을 해 온 조씨는 실제론 현금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조씨는 “통역업무로 받는 돈의 일부가 원천징수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전문가들로부터 대출이나 차용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라는 조언을 받았다”면서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자픔출처조사는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가짜 차용증’이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도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 집값의 40%를 대출받았지만 탈세혐의를 받을 것이 두려워 대출금을 최대한 높이고 있는 것. 대출금리가 현재 연 7%대에 달해 부담스러운 제2금융권 대출은 고소득직종이면서도 소득신고액이 적은 투자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의 K공인 관계자는 “단기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도 자금출처조사가 두려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받도록 조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계약 취소하고, 명의변경하고 아예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타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다 적발될 것을 염려해 아예 발을 빼는 경우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10년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던 오모씨(56)는 대학을 갓 졸업한 아들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53㎡를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으로 집주인에게 1억2000만원을 줬으나 최근 직접 계약하는 대신 미등기 전매하기로 했다.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밖에 없자 오씨는 중개업자에게 미등기 전매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금출처조사에 걸리면 자칫 증여세와 과징금까지 물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최근 재건축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등기 전매자를 구해 오씨는 계약금을 날리지 않고 포기할 수 있었다. 그는 “아들 재산증식 용도로 덜컥 계약했지만 앞으로 수입원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 결국 미등기 전매키로 했다”면서 “내 명의로 변경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증여세 인하 등 기대하는 정책이 나올 경우 쉽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선 부동산중개업소에선 정부 당국이 이렇게 자금출처조사를 벌여도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활개를 치고 있어 투기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2006년에도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 등을 벌였으나 투자자들의 ‘머리싸움’에 밀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개포동의 S공인 대표는 “2006년 정부 단속 때 이미 대출과 차용증, 명의변경 등 다양한 학습효과가 생겨났다”면서 “합법적인 대출제도를 이용해 편법으로 소득증명 등을 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이를 적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2009-09-09 22:34:24국세청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등 강력한 ‘압박’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들과 세무당국 간에 ‘머리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투자자 가운데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이 대부분으로 변호사, 통역사, 의사 등 소득이 불투명한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탄로날 경우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금출처조사를 피하기 위해 실제 보유자금이 충분한데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변경을 하는 등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자금출처조사 ‘면피’ 위해 대출받고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1㎡를 구입하려는 조모씨(44세)는 매수금액 10억원 중 5억원은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가짜로’ 돈을 빌리기로 했다.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2억원은 지인에게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쓰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조씨는 자신의 돈을 지인의 계좌에 미리 입금해 놓고 빌리는 형식으로 ‘돈세탁’을 마쳤다. 중국을 오가며 통역일을 해 온 조씨는 실제론 현금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조씨는 “통역업무로 받는 돈의 일부가 원천징수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전문가들로부터 대출이나 차용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라는 조언을 받았다”면서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자픔출처조사는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가짜 차용증’이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도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 집값의 40%를 대출받았지만 탈세혐의를 받을 것이 두려워 대출금을 최대한 높이고 있는 것. 대출금리가 현재 연 7%대에 달해 부담스러운 제2금융권 대출은 고소득직종이면서도 소득신고액이 적은 투자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의 K공인 관계자는 “단기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도 자금출처조사가 두려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받도록 조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계약 취소하고, 명의변경하고 아예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타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다 적발될 것을 염려해 아예 발을 빼는 경우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10년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던 오모씨(56)는 대학을 갓 졸업한 아들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53㎡를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으로 집주인에게 1억2000만원을 줬으나 최근 직접 계약하는 대신 미등기 전매하기로 했다.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밖에 없자 오씨는 중개업자에게 미등기 전매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금출처조사에 걸리면 자칫 증여세와 과징금까지 물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최근 재건축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등기 전매자를 구해 오씨는 계약금을 날리지 않고 포기할 수 있었다. 그는 “아들 재산증식 용도로 덜컥 계약했지만 앞으로 수입원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 결국 미등기 전매키로 했다”면서 “내 명의로 변경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증여세 인하 등 기대하는 정책이 나올 경우 쉽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선 부동산중개업소에선 정부 당국이 이렇게 자금출처조사를 벌여도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활개를 치고 있어 투기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2006년에도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 등을 벌였으나 투자자들의 ‘머리싸움’에 밀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개포동의 S공인 대표는 “2006년 정부 단속 때 이미 대출과 차용증, 명의변경 등 다양한 학습효과가 생겨났다”면서 “합법적인 대출제도를 이용해 편법으로 소득증명 등을 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이를 적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2009-09-09 17:50:19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9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을 빌려준 내용의 차용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로 된 날짜 및 상환기간(1년)과 이율까지 정확히 명시된 차용증을 확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압수물과 함께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으로부터 15억원을 빌렸거나 무상으로 받았더라도 퇴임 이후라면 뇌물수수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 차용증 진위나 신빙성 여부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 등 관계인의 진술이나 계좌추적 등 검찰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이 건네진 사실은 확인된 바 없고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수사 또는 내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거래법 위반과 휴켐스 매매 관련 배임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 조사와 함께 차용증을 둘러싼 사실관계 및 대가성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공모,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화삼씨(61)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했으나 "같은 법정에서 노씨를 만나는 것은 껄끄럽다"며 병합심리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정씨 형제와 공범으로 기소된 노씨 재판이 30일 예정됨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노씨측 입장을 들어보고 병합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최갑천기자
2008-12-29 22:33:57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9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을 빌려준 내용의 차용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로 된 날짜 및 상환기간(1년)과 이율까지 정확히 명시된 차용증을 확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압수물과 함께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으로부터 15억원을 빌렸거나 무상으로 받았더라도 퇴임 이후라면 뇌물수수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 차용증 진위나 신빙성 여부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 등 관계인의 진술이나 계좌추적 등 검찰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이 건네진 사실은 확인된 바 없고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수사 또는 내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거래법 위반과 휴켐스 매매 관련 배임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 조사와 함께 차용증을 둘러싼 사실관계 및 대가성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공모,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화삼씨(61)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했으나 "같은 법정에서 노씨를 만나는 것은 껄끄럽다"며 병합심리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정씨 형제와 공범으로 기소된 노씨 재판이 30일 예정됨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노씨측 입장을 들어보고 병합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최갑천기자
2008-12-29 20: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