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사태’에도 시위대와 충돌 없이 무사히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며 법원 내부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기 전 무사히 경내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과가 공지된 것은 이날 오전 2시59분께로 이후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3시13분께 서부지법 청사 내로 난입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 등에 따르면 수십명의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건물을 오르며 ‘수색’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리로 된 출입문이나 창문, 거울을 깨고 집기를 부수기도 했다. 또 극우 유튜버들은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생중계하고 시위대를 선동했다. 이들은 폭력 사태가 정당한 ‘국민저항권’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의 동참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위대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크게 부르며 찾아내면 위협하겠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법원 내 기물 파손 열배 스무배 참혹" 이와 관련해 차 부장판사는 새벽녘 영장 발부 결정 직후 법원 내 다른 직원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할 영장 실물과 수사기록 인계를 요청하고 미리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53분께 서부지법으로부터 영장실물과 기록을 전달 받았다. 서부지법으로부터 서류를 돌려받은 후 6분이 지나 언론에 발부 사실이 공지되면서 시차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연 후 20일 오전부터 보호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을 방문했다. 천 처장은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난입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0 05:39:0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차 판사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변보호는 출퇴근 시간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내일 아침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차 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법원 담장을 넘고 건물 안으로 난입해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서부지법을 습격한 피의자 86명을 연행하고 18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 중이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고 불법 행위자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정했다. 이날 오전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부지법을 찾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위대를 선동하는 극우 유튜버를 수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폭력 사태와 연관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불법과 폭력 시위에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19 11:19:3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영장전담 법관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게 됐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맡은 건 주로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된 뒤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18 09:28:14[파이낸셜뉴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1-17 19:02:41[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흥국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김흥국은 20일 유튜브 채널 '들이대TV'에 "어제 서부지법에 태극기 시위대가 들이대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김흥국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댓글이 달리자,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분들이 열불이 나서···. 자유 민주주의 자기 표현이죠"라고 남겼다. 이 네티즌이 "선배님이 저번 연설에서 '들이대라'고 하더만요. 열불난다고 국가기관을 폭동으로 점령해서 경찰을 폭행하고 그러는 것에 대한 선배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대댓글을 남기자, 김흥국은 "그분들 마음이 중요하지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했다. 아울러 "서부지법 폭동 발생했는데 이게 당신이 생각한 우파냐? 이게 정상이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는 댓글에는 "너나 차려라"고 반응했다. 김흥국은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윤 대통령 불법 저지 집회에 참석했다. "내 인기 노래인 '호랑나비'를 계엄 나비, 내란 나비 등으로 바꿔 조롱하던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계엄 합법, 탄핵 무효를 외치는 분들을 존경한다. 전국 해병대 출신 선후배 여러분 전부 한남동으로 들이대"라고 외쳤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구속이 확정되자 소화기, 경찰 방패, 쇠파이프 등으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경찰과 취재진들도 폭행 당했다. 서울경찰청은 체포한 90명 중 66명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이중 5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2명은 구속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1 11:17:1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해온 배우 유퉁(본명 유순·67)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을 보호해달라며 옹호해 구설에 올랐다. 유퉁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서부지법에 젊은 청년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깨어 있는 변호사님들께서 그분들, 젊은 청년들에 대해 변호를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유퉁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폭력은 민주주의의 독이다"고 주장하면서도 "부디 쫄지 말고 평화 집회, 평화 시위로 우리들의 자유와 민주를 쟁취하고 지킬 수 있다"며 "다시 한번 평화 집회의 역사 현장, 광화문으로 모여서 하나 되고 승리하셔야 한다"면고 말했다. 앞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법원 인근에서 사전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를 하던 윤 대통령 지지자 중 일부는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했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6억~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8번의 결혼과 이혼으로 화제가 됐던 유퉁은 그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행보를 공개적으로 이어왔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이후 윤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장면이 담긴 영상을 송출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가해자 신변노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삭제했다. 해당 영상을 유퉁이 촬영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안팎의 폭력 시위에 가담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내부에 난입한 46명 전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10명, 경찰을 때리거나 서부지법 담을 넘어간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24명에 대해선 "현재 입건 상태로 유치장에 수감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체포된 이들 중엔 구독자 83만명을 보유한 보수 유튜버도 있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1 09:00:55[파이낸셜뉴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면서 법원 직원 수십 명이 옥상으로 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시간대별로 파악한 정황이 상세히 담겼다.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정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퇴근했다. 오전 2시 53분께 공수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했고, 2시 59분께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이후 언론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은 극도로 흥분, 3시 7분께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다. 이어 3시 21분께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법원 직원들은 10여명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키기도 했다. 24∼25명의 직원이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가량 대기했다고 한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청사 내 시위대가 물러나자 직원들은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했다. 법원 내부 상황은 오전 5시 15분께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시위대는 7시 28분께까지 계속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지지자들의 파괴 행위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당시 상황을 겪은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원 규모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약 50명을 투입해 전날 법원 내부와 외부를 청소·정리했고 20일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다만 출입 통제를 강화해 외부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이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 민원 상담 업무는 24일까지 폐쇄된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동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사법행정 실무 책임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관 회의가 끝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세한 경과와 회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20 14:42:4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판사 협박 등 폭력 사태를 벌인 가운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 같은 상황에 통탄을 금치 못했다.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 잠을 아예 못 잤다. 법원의 외부 시설뿐만 아니라 입구에 있는 그 통 창이 다 부서졌다. 그리고 판사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야말로 폭동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이후에 국가의 신뢰도 같은 것이 무너진 것을 시민들이 평화로운 집회로 겨우 다시 세워가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 또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갈지"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정말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너무 심각하게 들었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판사실이 있는 공간은 아예 출입 자체가 제한되는데 폭도들이 출입 카드를 찍는 기계를 아예 부수고 들어갔다. 이것은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내란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란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이고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법원이 바로 헌법기관이며 대법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를 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속된 윤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구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지금 40여 일 동안 제대로 반성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법질서를 무시해도 된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윤 대통령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 그는 야당 인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여권을 두고도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처럼 재판의 법질서를 부인하는 듯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보기에 비교선상에 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2시 50분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서울 서부지법을 난입,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 외벽 등을 무차별로 훼손했으며 자신들을 저지하던 경찰들에게도 의자 등으로 폭력을 저질렀다. 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법원 내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18일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까지 이틀간 총 86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 역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이번 사태에 대한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 방조자까지 채증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20 10:57:55[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尹 구속영장 발부되자, 경찰까지 폭행 이후 서울 서부지법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집단폭행을 가해 충격을 안겼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은 얼굴에 피를 흘리는 등 중상을 입기도 했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시위대는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로 난입했다. 경찰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 문건 던지지 마시라"고 외쳤지만, 시위대는 방패를 들고 있는 경찰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경광봉은 물론 플라스틱 의자까지 집어던지며 막무가내로 진입, 물리적 충돌 속에 경찰이 넘어져 인파들 사이에 깔리기도 했다. 또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을 구석에 몬 뒤 방패 등을 이용해 집단 폭행을 가하기까지 했다. 일부 경찰은 얼굴에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결국 시위대가 경찰 바리케이드를 장악하면서 저지선은 뚫렸고, 이들은 법원 건물 앞까지 진입했다.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하라" 법원 난입 '무법천지' 극도로 흥분한 시위대는 경찰 방패를 빼앗아 법원 창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여기서 더해 출입문을 막은 경찰을 향해 소화기까지 난사했다. 기습적인 소화기 난사에 경찰들은 기침을 하며 쓰러지기도 했다. 경찰이 곳곳에서 계속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했지만, 불법 시위대는 경찰들이 막지 못하는 깨진 창문들을 넘어 법원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이들이 건물 안에서 잠겼던 출입문을 열자 경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출입구 셔터까지 올리면서 시위대가 대거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법원 내부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됐다. 새벽 법원에서 시위를 벌인 시위대는 오후엔 헌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겨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 구호를 외쳤고, 헌재 주변으로 쳐진 차벽에 손에 쥔 피켓을 붙이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20 06:25:5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영장심사를 맡은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진술을 마친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었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심사 중 윤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이 질문을 직접 던졌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쪽지는)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정말로 계엄을 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최 대행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에 관한 쪽지를 전달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권한대행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는 차 부장판사의 거듭된 질문에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 답변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자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군 지휘부 진술에 대해서도 "내 수사 경험에 비춰보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령관들이 본인의 법적 책임을 축소·회피하게 위해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다. 영장심사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지위를 활용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검사들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이후 김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한 점도 대통령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계엄 후에도 김 전 장관을 만난 점에 비춰 말 맞추기를 했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 부장판사는 공수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19 19: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