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DL그룹 지주사인 DL은 ‘디타워 돈의문’ 매각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마스턴투자운용이 지난 7월 NH농협리츠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지 5개월 만이다. 매각 금액은 8953억원으로 3.3㎡당 3400만원을 훌쩍 넘어선 수준이다. 올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 가운데 삼성화재 본사 사옥인 더에셋(1조1042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디타워 돈의문은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이다. 지하 7층~지상 26층, 연면적 8만6224㎡ 규모로, DL그룹이 본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 빌딩은 마스턴투자운용이 지난 2020년 펀드를 조성해 매입했는데 매입 당시 DL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다. 당시 6600억원에 매입했던 디타워 돈의문은 이번 매각으로 2400억원 가량의 차익이 발생했다. 여기에 운영 기간 동안 임대료 수익까지 더하면 연 20% 이상 수익률을 기록했다. DL은 이번 거래를 통해 매각 대금 약 1300억원을 수령하게 된다. DL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자산 효율화를 통해서 현금 유동성이 한층 풍부해졌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1-15 10:45:49[파이낸셜뉴스]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이 실거주해 온 단독주택을 매도해 2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최민환 소유 단독주택은 최근 약 38억원에 거래된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최민환은 KBS 2TV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등에서 부모님, 아이와 함께 거주 중이라며 자택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까지 해당 거래는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았다. 최민환은 2015년 이 건물을 약 12억5000억 원에 사들였다. 38억원에 판매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 시 시세 차익이 25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신축 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408.74㎡(약 123.64평), 대지면적 312㎡(약 94.38평) 규모로 3.3㎡당 4000만원에 거래됐다. 최민환이 주택을 매입했을 당시 채권최고액은 10억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10~12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최민환은 은행에서 8~9억원을 대출해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민환은 2018년 1월 그룹 '라붐' 출신 율희와 결혼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율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이혼 사유를 밝혔는데, 해당 영상에는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포함됐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최민환과 알선자 A씨를 내사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10:01:50[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을 부정한 것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가짜 뉴스 진원지 대통령실은 뻔뻔한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민을 바보 취급 하는 거짓말에 대해 국민께 즉시 사과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23억원이라는 것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검찰수사팀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 했다"며 "검찰이 해당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은 2022년 12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 되던 때"라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서 있던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라면 노골적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대통령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짓말의 진원지"라며 "윤 대통령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통령실은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으니 국정이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관련 수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가 국민께 진실을 고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그 외 다른 출로가 없다는 점을 한시라도 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2024-10-28 09:57:18[파이낸셜뉴스] 배우 김희애가 소유한 청담동 빌딩이 18년 만에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28일 뉴스1은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의 발표를 인용해 김희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동산 투자 사례를 전했다. 김희애는 2006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 대로변에 위치한 대지면적 196.35평의 주차장 부지 3개 필지를 119억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해당 토지의 평당 가격은 약 6061만원이었다. 채권최고액은 36억원, 대출원금은 약 30억원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89억 원은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동산은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까지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청담동 명품 거리로 불리는 지역이다. 주변에는 루이비통, 구찌, 아르마니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자리하고 있다. 김희애는 2006년 주차장 용도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다. 14년 동안 주차장으로 운영하다가 지난 2020년에 신축 건물을 짓는 공사에 들어갔다. 김경현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과장은 “해당 건물은 경사지를 활용해 지하 1층이 지상 1층처럼 노출된 독특한 구조 덕분에 용적률 측면에서 이득을 봤다”라며 “이 덕분에 지하 4층까지 건축할 수 있었고, 실제 5층 건물이지만 6층처럼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건물의 현재 시세는 약 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6월 건물 인근에서 신축 건물이 3.3㎡당 2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례와 비교하면 김희애가 가진 빌딩은 코너에 위치한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감안하면 3.3㎡당 2억5400만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를 대지면적 약 649㎡에 적용하면 약 500억원이 나온다. 김 과장은 “2006년 매입가와 비교하면 18년 만에 약 38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월 임대료가 1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입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6.5%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8 07:59:37[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잠실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특별공급에 4만명 가까이 몰렸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21일) 진행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282가구 특별공급 모집에 3만9478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 140대 1을 기록했다. 생애 최초에 가장 많은 1만9312명이 신청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는 각각 1만3114명, 6229명이 접수했다. 노부모 부양은 220명이 신청했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는 20년 만에 잠실에 공급되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5409만원으로 송파구 역대 최고가다. 다만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는 낮은 편이어서 당첨 시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과 맞닿아있고 잠실역(2·8호선), 잠실나루역(2호선), 한성백제역(9호선) 모두 도보 10분 거리 내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는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에 이어 24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하고 이달 30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다음달 12~15일이다. 전매제한 3년, 실거주의무기간 2년으로 당첨 직후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식의 투자는 어렵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2 05:19:4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들이 단기매매차익(단차)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해당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6개월 이내 특정 증권을 사서 팔아 이익을 냈다면 해당 법인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8일 단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했다. 실제 2021~2023년 최근 3년간 연 평균 단차는 42.3건으로 집계됐다. 합계 금액으로 따지면 195억4000만원이다. 기본적으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6개월 이내 매수와 매도가 이뤄져 이익이 발생했으면 단차로 규정된다. 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사고 가지고 있던 보통주를 팔았어도 수익이 났다면 단차에 해당한다. 가령 A사가 발행한 CB를 95만원에 매수(행사가격 주당 1000원, 매수일 현재 보통주 종가 900원)하고 보유 중이던 해당 기업 주식 500주를 2개월 뒤 1100원에 매도했다면 주당 200원, 총 10만원의 단차가 발생한다.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상장사에 소속돼있었다면 차익 반환대상에 들어간다. 퇴사 후에도 차익을 뱉어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는 뜻이다. 다만 주요주주는 매매 두 시점 모두에 해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만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뿐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에 따른 단차도 반환 대상이다. ‘손익통산’은 안 된다. 단차 산정 시 손실은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단차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스톡옵션 등 단차반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그 거래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공개매수 응모에 따른 주식 등 처분, 공로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등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단차 반환 대상이 들어가지 않는다. 금감원으로부터 단차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홈페이지나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차 반환 청구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있다”며 “다만 그 법인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주주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07 18:13:53#.분양가상한제 단지 가운데 3.3㎡당 7209만원으로 역대 최고가격으로 공급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이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최대 25억원대에 공급돼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7억원 가량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5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기간을 조사한 결과 단지·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사대상 25개(공공분양 제외)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단지는 아예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 1~2억원의 시세차익에도 5년의 거주의무를 채워야 하는 반면 수십억원의 로또 단지는 거주의무가 없는 기현상(?)도 발견됐다. 실거주의무 기간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시세 보다 비싸게 책정되면 거주의무가 없는데 분양승인을 내주는 지자체 재량권으로 결정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에도 실거주의무가 없는 게 말이 되냐"며 "지자체별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상제 3대 규제...거주의무만 지자체 재량 관련 법을 보면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는 '3대 규제'가 적용된다.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실거주의무 등이 그것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규제지역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우선 재당첨 제한은 지자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올해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모두 10년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의 경우 2023년 4월 이전에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됐다. 즉 지자체가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전매제한도 지자체가 임의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실거주의무는 여전히 지자체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0% 미만이면 5년, 80~100% 이면 3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각각 3년·2년이다. 민간택지나 공공택지나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격이 책정될 때는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경우 청약에 앞서 지자체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거주의무 기간의 경우 결국 지자체가 어떤 단지를 주변 시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딸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분상제 단지 25곳… 절반 '거주의무 없어' 올해 1~9월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단지 25곳을 분석한 결과 52%인 13개 단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격이 책정된 이유로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로또 단지로 청약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등이 그 주인공이다. 시세차익이 디에이치 방배는 6억원, 청담 르엘은 10억원 가량이지만 지자체 판단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전용 84㎡ 최고가 기준 분양가격은 디에이치 방배 22억4450만원, 청담 르엘 25억4570만원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변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고, 구축 단지가 많아 시세가 낮아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강남권서 공급된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등은 2~3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9월까지 평택·화성·파주시 등에서 15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공급됐다. 이 가운데 파주시 동패동 'GTX운정역 이지더원' 등 6개 단지가 실거주의무가 없었다. 반면 과천시 문원동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성남시 야탑동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등은 5년간 거주의무를 채워야 한다. 인천에서는 올 들어 9개월 동안 검단과 영종 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5개 단지 청약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 5개 단지 모두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양가를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4억9800만원에서 5억6100만원이다. ■로또 거주의무 없고, 2억 차익은 '5년 거주' 실거주의무는 지자체가 어떤 단지를 놓고 분양가와 시세를 비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단지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강남권 로또 단지의 경우 시세차익이 많게는 수십억원이다. 반면 2~3억원 가량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의 거주의무는 5년이다. 5억원 로또로 관심을 모은 화성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역시 가장 긴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로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강남권의 경우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에도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최대 거주의무 기간은 3년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자체 재량권에다 택지별로 거주의무 기간이 다르면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강남권 로또 단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주의무를 적용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실거주의무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 시세가 낮은 단지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규제가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현 정부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3년 유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실거주의무는 3년 유예된 반면 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즉 3년간 임대를 준 후 분양 계약자는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더 살기를 원할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의 경우 '2+2'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며 "3년 뒤 대혼란은 불가피 하고, 정부나 정치권도 다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거주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 당첨자에 대해 입주시점부터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토록 한 규정이다. '3년 유예'만 됐을 때 제도 큰 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옛 정부 때 도입한 실거주의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지고, 결국 시한폭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06 18:13:33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의 공공분양 아파트의 평균분양가격이 약 9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약 8000만원 높아진 가격이다.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공개했다. 이번 공공분양 물량은 총 556가구 중 263가구다. 군 관사 208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85가구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224가구)를 제외한 본청약 물량은 총 39가구다. 특별공급 물량은 다자녀가구 4가구, 신혼부부 4가구, 생애최초 6가구, 노부모 부양 2가구, 신생아 8가구, 국가유공자 2가구, 기타 특별 4가구 등 총 30가구다. 일반공급 물량은 9가구에 해당한다. 지난해 6월 사전청약 당시 공개한 추정 분양가는 8억7225만원으로 당시 주변 시세보다 4억∼5억원 가량 낮아 주목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아파트의 최종 분양가는 8억9450만∼9억5248만원이다. 평균 분양가는 9억5202만원으로 지난해 공개된 추정 분양가보다 약 7977만원 높다. 그럼에도 인근 단지 동일 주택형 시세가 13억~15억원대에 형성돼 있어 4~5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는 수도권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일부 가구에선 '한강뷰'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약은 10일부터 진행된다. 특별공급 청약일은 14일, 일반공급은 15일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8년 12월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01 18:23:06Q. 5년차 직장인 A씨는 회사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독립을 꿈꿔 왔다. 그러다 최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반전세로 집을 얻어 본가에서 나왔다. 지금까지 모아온 돈만으로 가능하긴 했으나, 해당 대출을 저금리(연 2.3%)로 받아 전세금을 만든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금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두고 3%대 금리를 받고 있다. 물론 금리 차로 이익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대출을 상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돈을 다시 예·적금이나 투자로 돌리는 게 나을지 고민이다. 소득이 커지면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변에선 투자를 권하는데, 경험해본 적이 없어 망설여진다. A. 29세 A씨 월 수입은 260만원이다. 별도 비정기 수입은 없다. 월 지출은 217만원이다. 고정비가 보험료(9만원), 대출이자 상환(8만원), 월세(7만원) 등을 합쳐 24만원이다. 변동비는 83만원이다. 용돈·생활비(50만원), 관리비(12만원), 교통비(5만원), 통신비(1만원), 회비(5만원), 운동비(10만원) 등이 있다. 저축은 청약저축(10만원), 적금(100만원)을 합쳐 110만원씩 하고 있다. 나머지 잔액은 모두 비정기 지출로 들어가 연간비용은 500만원 정도다. 자산은 예금(200만원), 적금(600만원), 청약저축(400만원), CMA(8300만원) 등이 있다. 부채로는 버팀목전세대출(4300만원)이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스스로 설정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거주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할 때만 봐도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수단을 알아본다.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도 늘 고민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다. 과도한 대출과 투자는 되레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소득 대비 적절한 대출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과한 금액을 투입하는 투자는 삼가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오로지 근로소득만으로 모든 경제생활을 감당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소득 대비 지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월별, 연 기준 가용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대출과 투자 비중을 정할 수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선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시도해야 한다. 대출 상한선까지 소위 '풀'로 받는 것은 고정 지출을 증폭시켜 재무상황을 흔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 연장 여부, 상환 후 재대출 가능성 등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저금리로 정책 대출을 받아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땐 돈을 찾을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 차익을 잘 계산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표면적인 금리 차를 보고 대출을 받아 금융상품에 넣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투자는 여윳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지, 대출금을 토대로 해선 안 된다. 대출금은 상환하고 기존에 납부하던 대출 이자 만큼 소액 적립식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춰가야 한다. 특히 금리 인하 추세가 시작된 만큼 예금과 대출 금리 차가 더욱 축소되고 있어 이 같은 전략의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전략이나 자산 특성 등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뜸 목돈을 투입하면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충분한 기간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세금 공제, 적립투자, 연금펀드 등을 고려해 점차 소득 대비 투자 비율을 올려가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CMA보단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게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용이하다. 투자 역량이 올라오기 전까진 현재 CMA에 있는 잔액은 정기예금으로 돌려 관리하는 게 맞다. CMA는 비상금이나 단기성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 게 적합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 매월 10만원 저축부터 시작해보는 방법도 권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대출이자를 통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이제 세금공제를 보완해 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29 18:35:02#OBJECT0#[파이낸셜뉴스] 5년차 직장인 A씨는 회사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독립을 꿈꿔 왔다. 그러다 최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반전세로 집을 얻어 본가에서 나왔다. 지금까지 모아온 돈만으로 가능하긴 했으나, 해당 대출을 저금리(연 2.3%)로 받아 전세금을 만든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금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두고 3%대 금리를 받고 있다. 물론 금리 차로 이익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대출을 상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돈을 다시 예·적금이나 투자로 돌리는 게 나을지 고민이다. 소득이 커지면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변에선 투자를 권하는데, 경험해본 적이 없어 망설여진다. 29세 A씨 월 수입은 260만원이다. 별도 비정기 수입은 없다. 월 지출은 217만원이다. 고정비가 보험료(9만원), 대출이자 상환(8만원), 월세(7만원) 등을 합쳐 24만원이다. 변동비는 83만원이다. 용돈·생활비(50만원), 관리비(12만원), 교통비(5만원), 통신비(1만원), 회비(5만원), 운동비(10만원) 등이 있다. 저축은 청약저축(10만원), 적금(100만원)을 합쳐 110만원씩 하고 있다. 나머지 잔액은 모두 비정기 지출로 들어가 연간비용은 500만원 정도다. 자산은 예금(200만원), 적금(600만원), 청약저축(400만원), CMA(8300만원) 등이 있다. 부채로는 버팀목전세대출(4300만원)이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스스로 설정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거주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할 때만 봐도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수단을 알아본다.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도 늘 고민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다. 과도한 대출과 투자는 되레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소득 대비 적절한 대출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과한 금액을 투입하는 투자는 삼가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오로지 근로소득만으로 모든 경제생활을 감당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소득 대비 지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월별, 연 기준 가용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대출과 투자 비중을 정할 수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선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시도해야 한다. 대출 상한선까지 소위 ‘풀’로 받는 것은 고정 지출을 증폭시켜 재무상황을 흔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 연장 여부, 상환 후 재대출 가능성 등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저금리로 정책 대출을 받아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땐 돈을 찾을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 차익을 잘 계산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표면적인 금리 차를 보고 대출을 받아 금융상품에 넣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투자는 여윳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지, 대출금을 토대로 해선 안 된다. 대출금은 상환하고 기존에 납부하던 대출 이자 만큼 소액 적립식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춰가야 한다. 특히 금리 인하 추세가 시작된 만큼 예금과 대출 금리 차가 더욱 축소되고 있어 이 같은 전략의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전략이나 자산 특성 등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뜸 목돈을 투입하면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충분한 기간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세금 공제, 적립투자, 연금펀드 등을 고려해 점차 소득 대비 투자 비율을 올려가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CMA보단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게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용이하다. 투자 역량이 올라오기 전까진 현재 CMA에 있는 잔액은 정기예금으로 돌려 관리하는 게 맞다. CMA는 비상금이나 단기성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 게 적합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 매월 10만원 저축부터 시작해보는 방법도 권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대출이자를 통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이제 세금공제를 보완해 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27 08: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