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에 발벗고 나섰다. 19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에 총 300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이달부터 신한 슈퍼SOL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회수 시 소요비용까지 보상하는 업계 최초 상품인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이에 더해 신한EZ손해보험은 18일 예금보험공사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6-19 18:19:26[파이낸셜뉴스] 모바일뱅킹 앱 내 계좌정보 목록, 자주 사용되는 금액 버튼 등 기능을 활용해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까지 예보에 접수된 되찾기 서비스 신청 내역을 보면 착오송금은 '계좌번호 입력 실수(62.4%)'와 '계좌목록에서 잘못 선택(31.9%)'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착오송금시 이체수단 중 모바일 비중은 △2021년 61.9% △2022년 63.7% △2023년 66.3%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예보는 주요 10개 은행 및 간편송금회사들의 모바일뱅킹 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체 단계별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안내했다. 우선 이체정보 입력 시에는 계좌정보 목록 및 금액 버튼을 활용하면 좋다. 자주 이체하는 계좌인 경우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기보다 '최근 이체계좌', '자주 쓰는 계좌' 등 목록에 등록해 이체시 활용하면 좋다. 금액을 잘못 입력한 착오송금 중 0을 추가로 더 입력한 사례가 51.2%에 달하는 만큼 모바일뱅킹 앱에 있는 1만원·10만원·100만원 등 금액 버튼을 활용해 입력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체정보를 입력한 뒤에는 3초만 여유를 가지고 이체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모든 금융회사는 입력한 계좌번호의 예금주명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제시한다. 이에 이체 직전 제3자 또는 동명이인 계좌번호는 아닌지 전체 이체정보 일치 여부를 다시 확인하면 착오송금 방지에 효과적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고객의 송금 이력을 확인해 6개월, 2년 등 일정 기간 내 송금 이력이 없는 계좌 또는 같은 날 동일인에게 동일 금액 송금 이력이 있어 중복 이체 가능성이 있는 송금에 대해 팝업창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에 예보는 습관적으로 '확인'을 누르지 말고 팝업 경고창을 반드시 읽은 뒤 '확인'을 눌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1 11:51:09[파이낸셜뉴스] #A씨는 배달 업무를 하고 있어 근무 중에는 업무와 무관한 전화를 받지 못하며, B씨는 최근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했지만 이를 금융회사 등에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이에 □□은행에서 A나 B씨에게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지만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와 B씨가 잘못 들어온 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예보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였다. A씨와 B씨는 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가상계좌로 반환했다. #C씨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다시 반환하라는 예금보험공사의 연락을 무시했다. ‘왜 자기가 입금해 놓고 다시 돌려달라고 해! 알아서 가져가 봐!’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예보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C씨가 잘못 받은 돈을 돌려준 것은 예보가 E씨의 계좌를 압류한 이후였다. 예보는 수취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잘못 보낸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예보가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반환받은 사례는 111건(약 2억원)에 달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착오 송금인 3887명에게 52억원을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여기에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51명(14억원)도 포함됐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 시행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다. 예보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금융계약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시행 첫해인 2021년 1299명(16억원), 2022년 3744명(44억원), 2023년 3887명(52억원) 등 총 8930명(112억원)이 제도를 이용했다. 예보에 따르면 반환지원 신청 대부분이 100만원(61.1%) 미만의 착오송금이었다. 송금 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 송금(65.3%)이, 지역별로는 경기도(27.1%)에서, 연령별로는 30대(23.7%)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받은 금융계약자(1000만원 착오 송금 기준)는 개인 소송과 비교해 비용을 89만원 아꼈으며, 97일 더 빨리 돈을 되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보는 올해부터 여러 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간 예보는 금융 계약자의 적극적인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연간 1건에 대해서만 반환 지원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체 한도로 인한 분할 송금이나 자동이체 설정 오류 등으로 2건 이상 착오 송금한 경우가 상당수임을 고려해 횟수 제한을 폐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1-25 16:30:23#. A는 지역축제 야시장에서 기념품을 구매하면서 계좌이체로 5만원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잔액을 확인해보니 송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여 50만원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는 은행에 연락해 풍경을 판 B에게 45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B는 은행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A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자, 예보는 양도통지서를 보냈는데 B는 정상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예보가 강제집행 착수 전 최종 반환을 요청하자 그제야 45만원을 돌려줬다. 예금보험공사가 18일 이 같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아준 사례를 발표했다. 예보가 지난 2021년 시작한 서비스는 9월말 기준 총 2만6951명(461억원)이 반환지원 신청했다. 예보는 이를 심사해 그 중 1만2031명(174억원)을 공사의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반환지원했다. 전체 신청 건의 15.4%에 달하는 허위·거짓 신청 건은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예보의 서비스 결과 7998명이 잘못 보낸 돈 99억원이 창오송금일로부터 평균 46.7일 뒤 제 주인에게 돌아갔다. 예보는 이 중에는 1000만원이 넘는 경우만 36명(9억9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잘못 보낸 돈의 대부분(94.7%)은 자진반환을 통해서 돌려 받았다. 나머지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됐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인이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공사에 신속하게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금융회사 직원들이 착오송금인에게 '되찾기 서비스'를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0-18 18:19:25소비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안전하고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을 개발한 혁신 핀테크업체 ㈜착송이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착송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열린 제6차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적합성 평가 회의에 초청돼 국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총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이 자리는 핀테크 기업과 이들 회사의 아이템을 접목시키고 싶은 금융회사와의 연결을 위해 마련됐다. 착송 관계자는 "자사 앱은 국내 최초 송금인과 수취인 맞춤 기반 착오송금 간편 반환 시스템으로, 차별화된 알고리즘으로 기존 프로세스 대비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전했다. 착송은 지난해 12월 착오 송금한 돈을 반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송' 앱을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출시했다. 수취인은 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없이 송금인의 정보를 받아 직접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송금인도 간편한 반환 요청으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착송 앱은 지난 2022년 '프로젝트 블루아워 우리은행 온택트 해커톤 대회' 수상작으로, 우리은행과 함께 약 6개월 동안 유니크온 사무공간에서 우리은행 API를 받아 함께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 지난 10월에는 '부산은행 썸 인큐베이터 7기' 기업으로 선정돼 부산은행의 홍보 지원도 받게 됐다. 이 외에도 2022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부산클라우드 혁신센터 크레디트 지급, 부산창업촉진지구 액셀러레이팅 지원 등을 받고 있다.착송은 지난 4월 시중은행 3곳에서 앱 서비스 소개를 요청받은데 이어 현재는 모 지방은행과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5-24 18:24:47[파이낸셜뉴스]소비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안전하고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을 개발한 혁신 핀테크업체 ㈜착송이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착송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열린 제6차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적합성 평가 회의에 초청돼 국내 은행, 생명사, 증권사 등 총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이 자리는 핀테크 기업과 이들 회사의 아이템을 접목시키고 싶은 금융회사와의 연결을 위해 마련됐다. 착송 관계자는 "자사 앱은 국내 최초 송금인과 수취인 맞춤 기반 착오송금 간편 반환 시스템으로, 차별화된 알고리즘으로 기존 프로세스 대비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전했다. 착송은 지난해 12월 착오 송금한 돈을 반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송’ 앱을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출시했다. 수취인은 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없이 송금인의 정보를 받아 직접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송금인도 간편한 반환 요청으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착송 앱은 지난 2022년 '프로젝트 블루아워 우리은행 온택트 해커톤 대회' 수상작으로, 우리은행과 함께 약 6개월 동안 유니크온 사무공간에서 우리은행 API를 받아 함께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 지난 10월에는 '부산은행 썸 인큐베이터 7기' 기업으로 선정돼 부산은행의 홍보 지원도 받게 됐다. 이 외에도 2022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부산클라우드 혁신센터 크레디트 지급, 부산창업촉진지구 액셀러레이팅 지원 등을 받고 있다. 착송은 지난 4월 시중은행 3곳에서 앱 서비스 소개를 요청받은데 이어 현재는 모 지방은행과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5-23 16:49:55[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인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돌려주었다고 25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예보는 지난 12월말까지 접수된 총 1만6759명(착오송금액 239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했고, 그중 7629명(102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해 해당 채권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찾아줬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957명(13억6000만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다. 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이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은 61.8%다. 연령은 30~50대가 65.9%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17.8%, 60대 이상이 16.3%다. 지역별로는 경기 26.9%, 서울 20.7%, 인천 6.3%, 부산 5.9%, 경남 5.4% 순이었다.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64.8%로 가장 많았다.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7.7%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착오송금의 경우 제도 개편에 따라 지원대상이 5만~5000만원 이하로 확대 시행된다"며 "착오 송금 시 우선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하고, 이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됐을때 예보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1-25 15:30:33[파이낸셜뉴스] 착각으로 잘못 송금된 돈을 단순히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한 주류업체 사내이사로, 주류 납품거래 관계였던 B사와 주류대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법적 분쟁 과정에서 B사에서 순간적인 착각으로 당초 회사로 보내려던 470만원을 A씨가 관리하던 회사 명의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A씨는 B사 요구에 따라 돈을 반환했지만, B사가 지급하지 않은 주류대금 110만원을 제외한 360만원만 돌려줬다. 이후 B사는 이 110만원도 돌려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거부하다 횡령죄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사로부터 받아야할 주류대금과 같은 금액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횡령 또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환거부 행위를 횡령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을 보관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착오로 송금된 돈 중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만 반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물품대금 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전에 대해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 살펴보면 A씨가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반환 거부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1-23 09:11:44[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1일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이용 대상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제도 이용자는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뒤 미반환된 경우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12-21 10:47:38[파이낸셜뉴스]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안전하고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된다. 부산 초량동에 본사를 둔 ㈜착송은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송금 서비스와 오픈뱅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착오송금 문제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기 위해 착오송금 간편 반환 서비스 '착송' 앱을 만들어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앱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직접 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기존 금융기관과 예금보험공사의 복잡한 반환 요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플레이어스토어에서 ‘착오송금’으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착송 앱은 출시에 앞서 여러 정부기관과 기업으로부터 사업성과 수익성을 인정받았다. 이 앱은 2022년 ‘프로젝트 블루아워 우리은행 온택트 해커톤 대회’ 수상작으로, 우리은행과 함께 약 6개월 동안 유니크온 사무공간에서 우리은행 API를 받아 함께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 지난 10월에는 ‘부산은행 썸 인큐베이터 7기’ 기업으로 선정돼 부산은행의 홍보 지원도 받게 됐다. 이 외에도 2022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부산클라우드 혁신센터 크레딧 지급, 부산창업촉진지구 액셀러레이팅 지원 등을 받고 있다. 착송은 착송 앱의 2022년 상반기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클라우드를 사용해 금융거래 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한 보안 처리도 마쳤다. 앞으로 착송은 착송 앱 출시를 앞두고 착오 송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메모리 처리와 API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직장인 중심의 산업과 연계해 직장인 편의 서비스와 사업자 대상의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착송 앱은 시간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회사 경영진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들의 시간과 수수료, 편의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착송은 앱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최근 포엔텍과 금융비지니스 업무협약(MOU)을 맺고 금융영업을 진행하는 한편 기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반환 절차에 부합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수취인의 편의도 고려해 돈을 돌려주는 수취인에게 사례비를 제공하고 법적 제제와 보이스피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2-12-06 14: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