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사전투표 참관인을 동원해 공무원의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에 황 전 총리 등을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후보가 선정한 투표참관인들은 조직적으로 투표함을 훼손하는 등 투표소 내에서 질서를 교란했다"며 "이는 사전투표의 공정한 집행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행위고, 사전에 조직된 감시계획과 행동지침으로 집단적인 위법행위를 실행한 점에서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기에 이들을 면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반복적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내일 있을 본 투표와 개표 시에도 전공노는 선거 투개표 사무 방해 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채증을 통해 엄정 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황 전 후보 측 참관인 손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사전투표소에서 개인 소지 빨간색 펜으로 투표함 봉인지와 투표함을 겹쳐 서명하는 방법으로 투표함을 훼손했다. 또 선거사무원이 수차례 촬영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그는 회송투표봉투 개수 확인과정과 투표장비 봉인 절차 과정을 임의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나는 그렇게 교육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전날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2025-06-02 17:07:23[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를 앞두고 부산에서도 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무단으로 뜯는 등 각종 잡음이 발생해 경찰에 잇따라 고발장이 접수됐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총 48건의 선거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전투표일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막아놓는 용도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 중구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관내 A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B씨를 선거사무 교란 혐의로 2일 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이날 A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해 투표함에 붙인 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사무 관계자·시설 등에 대한 교란·폭행죄’ 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같은 날 부산선관위는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C씨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달 29일 사상구 소재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 당일 그 사진을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 제16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법 제167조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3일 대통령선거일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지지 의견을 명시한 게시물도 다수 불법 부착된 것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부산 금정구선관위는 대선 후보 D씨와 E씨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불법 인쇄물 28매를 관내 거리에 부착한 신원 미상자에 대해 지난 1일 금정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추천·반대하거나 후보의 성명을 담은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부정선거 운동죄’ 2항 5호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6-02 12:02:04[파이낸셜뉴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로,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4개 개표소(부산지역은 16개 개표소)에서 참관을 하게 된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5-05 10:58:2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개표 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모집이 오는 5일 오전 9시~9일 오후 6시 진행된다. 2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로,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울산지역의 경우 구·군선관위별 선정인원은 중구·남구·북구·울주군은 각 10명, 동구는 7명이다. 신청인원은 구·군선관위별 선정인원의 5배수 이내이며,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02 08:40:55[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사전투표 둘째 날인 4월11일 오후 2시40분경 김포시(을) 사전투표소인 대곶면주민자치센터에서 60대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측 참관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문제의 60대 남성은 이날 투표를 마친 후 다시 투표소로 진입해 재투표를 요구했으며, 만류하는 투표사무원 등에게 폭언을 하고 자신을 막아선 참관인을 폭행했다. 또한 피해자와 선거사무원 만류에도 소란을 멈추지 않아 경찰이 출동해 연행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됐다고 한다. 박상혁 김포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이번 폭행사건을 “코로나19로 선거기피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민 참정권을 방해하고 투표소 내 공포심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244조에 의거,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 고발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244조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교란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박상혁 후보자 대변인 브리핑 전문이다.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내 폭언과 폭행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4월11일 대곶면 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참관인이 폭행과 폭언을 당한 것은 공직선거법 224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이는 투표소 공포심 조성으로 시민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코로나19로 선거 기피 현상이 올라가는 가운데 공포심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다.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투표소내 참관인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 고발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엄격한 조사로 투표소 내 폭력을 동반한 투표방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민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4-11 21:26:58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23일까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 발견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참관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2016년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2600여명,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1700여명의 유권자가 공개모집을 통해 개표참관인으로 활동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05-16 13:49:00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오전 청와대 인근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8분께 짙은 붉은 색 재킷과 검은 색 바지와 검정 구두 차림으로 청와대 인근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청운동 서울농학교에 마련된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를 찾았다. 박 대통령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뒤 선거인 명부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서명한 뒤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4개의 기표소 중 마지막 4번째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했다. 박 대통령은 기표소에서 나와 옅은 미소를 띤 채 투표함에 반으로 접은 투표용지를 흰색, 연두색 순서로 한 장씩 놓고 투표를 마쳤다. 박 대통령은 퇴장하면서 투표참관인 4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참관인은 박 대통령에게 "10년째 장기 농성 중인 콜텍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6-04-13 10:15:52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의 국제 정보수집 및 동향파악을 위해 '미국 2015 애너하임 자연건강식품박람회'의 참관인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전 세계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애너하임 자연건강식품 박람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캐나다,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세계 천여 개의 식품관련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약 6만여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최대 언론사인 펜톤 미디어사와 건강기능식품 전문잡지사인 뉴홉내츄럴미디어가 공동 주최하는 이 박람회는 지난 26년간 연중 6회 이상 개최됐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 있는 건강식품 전문박람회로 평가 받고 있다. 김경수 기자
2015-01-12 17:43:07노동당 참관인 6·4 지방선거에 투표한 박근혜 대통령이 투표소의 노동당 참관인으로부터 악수를 거부당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선거 투표 당일인 4일 오전 9시께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를 찾아 집권 이후 처음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투표를 마친 뒤 각 정당 및 후보자 측 투표참관인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그러나 이때 노동당 참관인으로 자리한 김한울 노동당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은 박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했다. 박 대통령이 그에게 무언가를 묻자 김 참관인은 "참관인입니다"라고만 대답했다. 김 참관인은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지난 5월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을 때 박 대통령의 진심어린 행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참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이 투표를 마친 후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자가 어울리지 않게 대통령이랍시고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닌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악수에 응하지 않았다", "생각보다 제가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것 같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6-04 12:52:4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의 국제 정보수집 및 동향파악을 위해 '미국 2014 애너하임 자연건강식품박람회' 참관인을 오는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 22일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오는 3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전세계 25개국 2000여개의 식품관련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약 2만 5000여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박람회 참관단 규모는 총 30명으로 참관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2월 10일까지 이메일(khsa12@khsa.or.kr) 또는 팩스(031-628-2349)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경비는 1인당 325만원이며 협회 회원사에 한해 협회차원의 참관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획정책팀(031-628-2328)으로 하면 된다. 한편, 미국 최대 언론사인 펜톤 미디어사와 건강기능식품 전문잡지사인 뉴홉내츄럴미디어가 공동 주최하는 이 박람회는 지난 25년간 연중 6회 이상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지를 순회하며 개최됐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 있는 건강식품 전문박람회로 평가 받고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01-22 10: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