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노후 냉동·냉장창고 시설을 17년 만에 전면 개보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냉동·냉장창고는 2만5000t급 저장 능력을 가진 8층 규모 건물로, 도매시장 개장 시 준공돼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수산물 보관시설뿐 아니라 제빙·저빙 시설을 갖춘 냉동·냉장창고는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다. 관리사업소는 국·시비 등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응축기 냉매배관 교체, 냉동설비 제어프로그램 교체, 조명시설 교체, 노후 승강기 교체, 노후 건축물 외장재 개선, 쇄빙탑 개·보수 등을 추진한다. 한승미 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도매시장의 신선한 수산물이 더 위생적인 유통 절차를 거쳐 소비자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시설 전면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10만 1280t, 2032억원의 거래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품목은 냉동명태, 오징어, 가리비, 고등어, 갈치 등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6-12 09:29:55【파이낸셜뉴스 포항=김장욱 기자】 포항시가 창고형 대형유통시설 코스트코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는 코스트코 유치 시 획기적 정주 여건 개선 및 고용 창출까지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업 유치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는 창고형 대형유통시설 코스트코 유치 추진에 순풍이 불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4월 말 이례적으로 코스트코 대표단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 시의 입점 여건 등을 살필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코스트코 실무진이 포항시청을 방문해 포항의 발전 가능성과 입점 환경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는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을 열망함에 따라 시가 수차례 코스트코 본사를 방문해 강한 유치 의지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가운데 얻어낸 성과다. 이상현 시 경제노동과장은 "대표단이 직접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창고형 대형유통시설은 소득 역외 유출을 막고 인근지역 소비 유입 등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 많은 효과가 있는 만큼 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유치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코스트코에서 제시하는 신규 입점 조건은 △승용차 운행 기준 30분 이내 100만명 거주 △경제발전을 지탱하는 사업이 활성화된 지역 △3만3000㎡(1만평) 부지 확보 등이다. 포항은 경주와 영덕 등 인접 시군을 아우르는 동해안의 거점도시로 동일 생활권 인구가 70만명이며 최근 이차전지·바이오산업 등 미래 신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저렴한 부지확보가 가능하면 시의 유치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또 시가 기업주도 성장거점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혁신파크'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5년간 시 일원에 조성됨에 따라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 편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대형유통시설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한편 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도매 할인점인 코스트코는 전 세계 14개국 871개 매장을 보유한 세계 3위의 유통업체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국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돼 있으며 경북에는 아직 매장이 없는 실정이다. 코스트코는 인천 청라점 개점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에도 2026년 신규 개점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4-16 09:09:51[파이낸셜뉴스] 창고시설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는 총 7126건으로, 66명이 숨지고 232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지난 2020년 7월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창고시설에선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있었다. 소방청은 이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을 추진해왔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소화설비 수원 기준 상향 △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분전반·배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이다. 소방청은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지 않고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소화설비의 수원 저수량을 현행 기준보다 최소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작업자들의 신속한 피난 유도를 위해 화재경보는 모든 층을 동시에 경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하며 지하층과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으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공간별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해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0-05 11:08:39[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최근 또 다시 불거진 '별내동 창고시설' 논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1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를 피고로 재판 중인 일명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창고 건축주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알려졌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과 별내시민단체연대 등은 건축주가 준비서면에 ▲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지침에서 정한 과도한 용도제한 지양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령에서 창고·하역장·물류터미널·집배송시설 등을 창고시설로 포함한 바 건축법 목적에 반하지 않으며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의 용도 분류에 반하지 않고 ▲창고시설은 운송·보관·하역을 동반하는 바 단순 보관을 초과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창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별내연대 등 시민들은 "일반창고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되지 않는 용도인 집하·하역 등을 할 수 있는 물류센터도 가능하다는 주장은 행정에 대한 기만이다"라며 "남양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리·감독한다고 약속한 만큼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주광덕 시장은 "단순 창고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이제와서 집배송시설이나 하역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은 시 입장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엄정하게 대응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건축주 주장의 부당성과 위법성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별내동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처분취소’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2월 1차 변론 후 진행 중이며, 시와 건축주 간의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은 오는 5월 2일 선고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4-13 10:38:31【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달 별내동에 신축 중인 창고시설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린 가운데 건축주 A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고 8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7일 건축주 A가 신청한 사건이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별내동 최대 현안인 창고시설 건축허가는 2021년 5월 허가 이후 주민의 집단 반발과 취소 소송으로 이어졌고, 올해 2월 일부 건축규모 축소 등을 수반한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한 건축주와 공사 중지를 명령한 남양주시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설계변경허가 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명분을 상실함에 따라 조만간 설계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설계변경허가를 불가피하게 내어주더라도 시민과 약속한 허가 취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가겠다”며 “허가 취소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도 건축물이 당초 목적인 단순 창고시설이 아닌 물류터미널, 하역장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와 함께 물류창고 문제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의정부시도 물류 창고 건립을 반대해온 주민들이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의정부시장과 건축주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11-08 23:58:2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경기지역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물류터미널 등 창고시설 29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도내 연 면적 1만5000㎡ 이상 창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뤄진다. 경기지역에서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 실태 재점검이 목적이다. 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 점검반 37개 조 90명을 투입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등 폐쇄·차단행위 등 유지관리 상태 확인 △주요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등) 누락, 불법 시공·감리 행위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단속한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의 물류창고 기획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으로 창고업체들의 각별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7-26 09:21:2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스크링클러 밸브가 막히고, 방화셔터가 고장 나는 등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4곳 중 1곳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월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7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곳(26%)을 소방시설 불량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7건, 조치명령 98건, 기관통보 14건 등 총 140건을 조치했다. 경기지역 A물류창고는 다수층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가 폐쇄되고,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등 소방시설이 차단돼 적발됐다. 자칫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돼 초기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물류창고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B물류창고는 비상구 앞을 상자들로 가로막아 화재 발생 등 비상시 대피가 어려웠고, C물류창고는 방화셔터 폐쇄 장애로 적발됐다. 이들 물류창고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화재감지기 감시선로가 끊어져(단선) 있거나 화재발신기 경보설비 작동이 불량한 물류창고와 공사장도 줄줄이 이번 일제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5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발생 등 도내에서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등 107개 조 246명이 동원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관계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신경써달라”며 “앞으로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연중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7-04 09:22:23[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 23일부터 7월2일까지 전국의 창고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급 이상 490개소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대상처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불시로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전기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소방청은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임의변경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사항을 우선 조사한다. 방화문을 열었다가 놓았을 때 자동으로 완전폐쇄 여부, 방화셔터레일 파손여부, 셔터 하부 물건 적재 등이다. 대상물마다 구성하는 자위소방대의 훈련 실시여부와 소속대원의 임무 숙지여부를 확인, 화재시 초기대응역량도 점검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각 연 1회) 내역과 허위작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옥내소화전 사용 가능, 스프링클러설비 밸브 폐쇄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정상 작동 등 소방시설 전반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험물의 저장 취급, 지정수량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수량 미만을 적치해 놓은 경우에는 시도 위험물 조례 위반여부 등도 확인한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에서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개선 과제를 찾아 쿠팡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대규모 물류창고 전국단위 일제조사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아울러 창고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6-23 10:32:08이르면 상반기부터 공공이 아닌 민간도 도시공원이나 녹지의 지하공간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기업체 등 민간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은 공원 등의 지하에 점용허가를 받아 지하주차장, 창고 등 시설물을 설치,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시공원은 공공시설에 한해 점용을 허가했지만 지하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공원관리청인 시장·군수가 판단해 공원기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민간의 시설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도시공원에는 벤치나 운동시설, 교양시설 같은 공원시설만 설치가 허용됐지만 기타시설은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나 가스관, 열수송관, 전기통신설비 같은 공적시설만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20일 개최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안산B공단 내 S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안산시와 해당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공원의 지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상부분과 달리 점용허가 대상을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중에 공포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의 경우 지하공간이 부족한 산업용지를 대신해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활용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4-05-01 12:10:50현대에프앤지는 최대주주인 현대H&S에 경기 광주시 광주유통단지에 위치한 창고시설 용지를 111억 8740만원에 매각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유통단지 개발에 따른 단지분양을 위한 것이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2009-05-06 16: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