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선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 등 안선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을 지난 9일 개정 고시하고 이날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 기준은 지상 설치 시 건축물과 10m 이상 이격하고, 지하 주차장 충전구역은 주동 출입구나 피난통로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고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공동주택 건립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기준과 물막이 설비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기준도 개정안에 담았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시는 '제8조 주차장계획'에 지상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건축물과 최소 1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또 어린이나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나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이나 가연성·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와는 2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충전 구역 상부에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의 캐노피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은 주 출입구와 피난통로로부터 최소 10m 거리에 두되 연기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차량 출입구, 환풍구 등 외부와 연결되도록 규정했다. 창고나 쓰레기처리장 등 가연성·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와 전기실, 기계실, 발전실 등으로부터 최소 1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충전 구역의 경계에는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를 세워야 한다. 충전 구역은 옥내소화전과 5m 이상 10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상부엔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시는 정부의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주거동의 유휴공간(옥상)이나 부대·복리시설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건축면적 50%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태양광 시설의 설치' 항목(제19조)을 신설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기준도 포함됐다. '침수 방지를 위한 설비' 조항(제20조)에선 기후변화로 폭우나 홍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지하 출입구에 자동 물막이판이나 침수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설계할 땐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우수 재이용을 위한 지하 우수저류조도 설치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24 09:36:40[파이낸셜뉴스] 소방설비 전문기업 파라텍은 국내 대표 소방 전문 전시회 ‘2024 소방방재기술 산업전’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파라텍은 다양한 제품 전시를 통해 국내외 소방설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된다. 소방방재기술 산업전은 지난 2018년부터 소방 관련 기업 간의 비즈니스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개최돼 왔다. 매회 1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신제품 및 신기술을 공유하고 바이어를 유치하기 위해 참가하고 있다. 파라텍은 전시회에서 물류창고용 소방설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유량 스프링클러 헤드 △도로터널용 물분무 헤드 △엘보우 드라이펜던트 △유수제어벨브 △주거용 주방 소화장치 △화재감시 순찰로봇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파라텍은 올해부터 강화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물류창고용 제품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미 물류창고 소방설비 제품 △K160 △인랙형 K160 △ESFR 등 대유량 스프링클러를 출시하고 국제 인증을 획득해 제품 검증도 마쳤다. K160은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5번째로 K160에 대한 FM(Factory Mutual) 인증을 획득했으며, 인랙형 K160도 FM 인증을 취득했다. 특히 ESFR은 국내 최초 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로, 파라텍은 국내 유일 관련 시험설비도 보유 중이다. 파라텍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물류창고용 스프링클러 헤드 및 도로터널 화재 대응을 위한 파라텍의 고성능 소방 제품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로봇, 전기차 등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소방 제품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터널용 물분무 헤드는 공인시험기관인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차량 실화재 시험과 살수분포시험을 거친 차별화된 제품이다. 물분무헤드에 적용하는 감압오리피스에 대한 수리계산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정확하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한편, 파라텍은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대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사업 확대 및 신제품 개발을 중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6-04 10:14:05[파이낸셜뉴스] 소방설비 전문기업인 파라텍이 국내 기업 C사와 손 잡고 물류창고에 소방설비를 공급해 이목을 모은다. 27일 소방시설 업계에 따르면 C사가 소방설비 전문기업 파라텍과 손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류센터 등 창고시설의 안전 성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다. 오는 1월 1일부터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이 본격 시행된다. 지난 2020년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소방청 등 관계 부처는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NFPC 609의 주요 내용으로는 △습식 스프링클러(라지드롭형) 설치 △배전반 및 분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옥내소화전 및 수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 △전 층 경보방식 적용 △화재 감지기 설치 △지하층 및 무창층 피난유도선 설치 등이 포함됐다. C사 입장에선 선제적으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9)’에 대응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물류창고 사업장은 총 2100개소에 달한다. 지난 2021년 1500개 수준에서 약 2년 만에 500여곳이나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물류산업이 급성장하며 관련 시설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이에 비례해 화재 사고 수도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모두 7126건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데이터센터(IDC) 등 새로운 유형의 창고시설에서도 크고 작은 화재들이 연달아 발생하며 안전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판교에서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C사가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파라텍의 소방 설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앞서 파라텍은 지난 9월부터 C사의 천안 물류창고 소방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품목은 라지드롭 타입의 스프링클러 ‘K160’이다. K160은 파라텍이 자체 개발한 제품으로 방출계수(K-factor)가 분 당 160리터(ℓ)에 달하는 대유량 스프링클러다. 일반 스프링클러 대비 방수량은 물론 물 입자도 커 신속한 화재 대응과 고장도 화재 제어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졌다. 최근에는 글로벌 화재 안전성 인증인 ‘FM(Factory Mutual) 인증’도 획득한 바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K160은 NFPC 609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천안 물류창고에 사용되는 파라텍의 스플링클러 제품은 이미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밖에도 광주에 소재한 C사의 물류창고용 제품도 파라텍 제품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사 외에도 법제가 새해부터 마련 된 만큼 파라텍 입장에서 다양한 대기업과 관련 도입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12-27 14:00:43[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소방설비 전문기업 파라텍은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제품 ‘K160’에 대해 글로벌 화재 안전성 인증인 ‘FM(Factory Mutual) 인증’을 아시아 최초, 세계에서 5번째로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K160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시험 인증인 ‘KFI 인증’도 동시에 획득했다. 이번 FM 및 KFI 인증 획득에 따라 파라텍은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 확대는 물론 글로벌 시장 공략도 가능하게 됐다. K160은 파라텍이 자체 개발한 대유량 스프링클러 헤드 제품으로 방출계수(K-factor)가 분당 160리터에 달한다. 지난 10월 제정된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방화 기준이 강화돼 국내 창고시설에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파라텍은 국내 스프링클러 제조사 중 해당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 지난 몇 년간 물류창고 등 창고시설의 증가에 비례해 화재 사고도 크게 늘어나면서 소방청 등 정부는 창고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파라텍의 K160 스프링클러 헤드는 일반 스프링클러(K80)보다 방수량이 많고 물 입자가 크게 설계돼 신속한 화재 대응 및 고강도 화재 제어에 효과적이다. 파라텍 관계자는 “이번에 FM 및 KFI 인증을 획득한 K160은 미국 ‘FM 글로벌’ 본사에 랙식(Rack) 창고를 구성 및 실제 화재 시험을 진행하며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제품”이라며 “FM 인증은 까다로운 검증절차로 글로벌 소방 제품 성능 인증 중 가장 신뢰도 높은 인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화재에 대한 국내 안전 기준이 크게 강화돼 FM 인증 제품을 소방설계에 반영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K160의 수요 증가로 인한 매출 확대와 강력한 진입장벽 구축을 통한 시장점유율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라텍은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13.7m 이하 랙식 창고에 적용 가능한 ‘K360’ 스프링클러 제품도 개발을 진행 중이다. 파라텍은 K360 제품에 대한 개발이 끝나는 대로 FM 및 KFI 인증 획득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편 파라텍은 오는 27일 사업목적 변경을 포함한 정관 일부 변경, 주식의 액면병합, 사외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3-12-15 09:58:12[파이낸셜뉴스] 창고시설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는 총 7126건으로, 66명이 숨지고 232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지난 2020년 7월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창고시설에선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있었다. 소방청은 이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을 추진해왔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소화설비 수원 기준 상향 △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분전반·배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이다. 소방청은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지 않고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소화설비의 수원 저수량을 현행 기준보다 최소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작업자들의 신속한 피난 유도를 위해 화재경보는 모든 층을 동시에 경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하며 지하층과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으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공간별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해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0-05 11:08:39[파이낸셜뉴스] 종합 건자재 기업 에스와이가 상반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화재안전법 강화에 따른 내화자재 수요 증가와 국내외 사업장의 고른 성장으로 견실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에스와이는 2·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511억원, 영업이익 55억원, 당기순이익 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39.8%, 당기순이익은 36.6% 증가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올해 비수기인 1·4분기에도 실적 호조를 보이며 상반기 누적 매출은 지난해 대비 48.5% 증가한 267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매출이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도 전년 대비 10.1% 증가한 102억원이다. 에스와이의 주력 사업은 샌드위치패널 제조 및 유통 사업이다. 지난해 연말 시행된 건축 외장재 준불연 심재 사용의무화법으로 내화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내화제품 수급이 어려워 공사기간이 늘어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다. 업계 유일의 상장사인 에스와이는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으로 원자재 수급이 안정적이다. 또 내화제품 관련 신제품 기술도 다수 보유하면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미네랄울패널 준불연 및 내화인증을 획득해 내화제품 공급을 늘렸다. 업계에 따르면 에스와이는 국내 최초로 우레탄패널로 내화테스트를 통과했고 현재 성적서 발급만 남은 상태다. 단열성능이 우수해 냉동창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우레탄패널이지만 화재 안전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던 제품이었다. 우레탄패널까지 내화제품화가 이뤄지면 에스와이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샌드위치패널은 연간 2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에스와이는 삼성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국내 최초 2시간 내화클린룸패널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고성능 건축자재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며 “반도체 공장과 같이 각종 첨단시설에도 사용되는 샌드위치패널은 사양 고급화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대형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시장지배력 강화와 연계 사업 시너지 창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스와이는 샌드위치패널 외 데크플레이트와 지붕태양광, 우레탄단열재 등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베트남과 네팔,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에도 생산법인을 설립해 시장 확장을 지속 중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2-08-16 13:43:24[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은 급격한 연소 확산과 다량의 연기로 고립돼 탈출 방향을 잃은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많은 양의 가연성가스가 축적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화재가스가 발화됐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현장지휘관 자격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냉동창고·물류센터 등의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월 5일 새벽에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의 대형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진입한 송탄소방서 구조대원 3명이 순직했다. ■평택 화재 가연성가스 순간 발화 17일 소방청이 발표한 민관 합동조사 결과, 평택 대형물류창고 화재 사고 당일인 5일 오전 내부 잔불정리에 들어갔으나, 바닥으로부터 10미터가 넘는 상층부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연소현상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소방관 3명이 사망한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 민관합동중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달 15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외부기관 전문조사관, 변호사, 소방노조 관계자도 참여했다. 조사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순직대원 3명 모두 의학적 사인은'화재사(火災死)'라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구체적으로 화재현장 2층 벽체 등의 내장재인 우레탄폼 등이 약 10시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연소하면서 발생한 다량의 가연성가스가 축적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화재가스 발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순직대원과 함께 작업하다가 긴급히 탈출해 목숨을 구한 2명의 구조대원이 진술한 사고 당시의 상황과도 유사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3명의 순직대원들이 급격한 연소확산과 다량의 농연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패닉이 발생, 탈출 방향을 잃고 고립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때 출입구 가까이 있던 2명의 생존대원은 소방호스를 따라 엎드려 탈출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당시 송탄소방서 지휘부는 화세가 잔불정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로 소강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부진입 활동을 개시했다. 하지만 오전 9시6분경 2층의 바닥으로부터 10미터가 넘는 상층부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연소현상까지 예측하지는 못했다.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조사단은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 상황을 모사한 재현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결과, 1층 부분이 소화작업으로 화세가 소강상태가 되었어도 2층에서는 순차적으로 최성기에 도달하는 양상이 관찰됐다. 일부 구획실에서는 다량의 연소되지 않은 가스가 축적되면서 산소농도가 낮아져 훈소상태로 되었다. 이것이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하며 화세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는 개연성도 확인했다. 특히 다량의 우레탄폼 내장재를 사용하는 물류창고는 한번 불이 붙으면 연소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300℃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는 가연성 분해가스를 다량으로 방출한다. 이것이 일정 조건에 맞으면 폭발처럼 순간적인 연소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에 실시한 실험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기존 연구사례가 희소하다. 조사단은 "이것을 일반화된 연소이론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부여한 실험을 반복 실시하고 과학적인 검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화재 현장지휘관 자격 강화 소방청은 평택 소방관 순직 사고를 계기로 현장 소방·구조대원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현장지휘관이 다양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위험예지능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휘관자격 인증 과정을 신설한다. 또 전문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3개소인 지휘역량강화센터를 9개소로 확대한다. 자격인증을 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휘대장과 소방서장으로 임명한다. 또 현장안전점검관은 다른 업무와의 겸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화재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정하는 최소인원 기준도 개선한다. 모든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장대응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교육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고 이를 단계별로 반복 교육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100종의 교육매뉴얼을 개발했으며, 새로운 유형이나 외국의 특수화재 사례 등에 대한 교육자료도 계속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개인별로 교육실적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소방보건e)도 운영한다. 역량을 갖춘 경우만 승진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경력개발프로그램을 도입, 교육과 인사관리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생명구출 장비도 고도화한다. 소방대원의 호흡, 맥박, 움직임 등 생체신호를 실시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한다. 위험현장에는 가연성가스 탐지로봇이나 장갑차형 소방차 등 특수방호형 장비를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화기취급 작업이 많아 안전도가 낮은 건설현장의 경우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 냉동창고 등 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건물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의 배치를 의무화한다. 또 건물의 특성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성능위주 설계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동료들이 안타깝게 순직한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며 더 이상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기법 개발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2-04-15 18:27:41소방청이 오는 2026년까지 화재사고 사망자를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화재 사고 사망자는 365명이다. 최근 5년여간 화재 건수는 소폭 줄고 있으나 인명·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7일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국가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차 계획은 화재사고 건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뒀었다. 소방청은 이번 2차 기본계획 비전을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하고 4대 추진전략을 정했다. △화재안전 제도 개선 △안전한 환경조성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가 그것이다. 이동원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 인식, 재난약자인 노인 인구 증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등 소방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전문가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2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화재 사망자를 오는 2026년까지 10% 줄이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화재 건수(2017년 4만4178건→2020년 3만8659건)는 연평균 4.3% 감소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3.6%, 재산피해는 13.6% 증가했다.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50.7%)가 절반을 넘는다. 이같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화재 안전 제도를 다각도로 개선한다. 소방시설법을 분리(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요양원·요양병원, 대형 물류창고 등 화재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또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성능위주설계 대상을 연 20만㎡ 이상에서 지하 2층 이상·지하층 면적 3만㎡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형 물류창구의 경우, 내년 6월부터 신축 물류센터에는 화재 초기 대량의 물을 방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소방안전관리자도 의무 고용해야 한다. 특히 화재사고시 인명 피해가 큰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위험평가 제도 및 관계자의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소방안전교육 대상을 영업주 및 종업원 중 1인 이상에서 영업주를 포함한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이 과장은 "화재 비중이 가장 큰 주택화재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와 함께 가정내 소화기, 실내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일률적인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관리 규제도 현실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실시간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등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감지기 등으로부터 수신되는 화재 발생 등 정보를 관계인(스마트폰)과 소방관서(PC)에 실시간 전송하는 것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10-07 18:26:44[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이 오는 2026년까지 화재사고 사망자를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화재 사고 사망자는 365명이다. 최근 5년여간 화재 건수는 소폭 줄고 있으나 인명·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7일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국가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차 계획은 화재사고 건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뒀었다. 소방청은 이번 2차 기본계획 비전을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하고 4대 추진전략을 정했다. △화재안전 제도 개선 △안전한 환경조성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가 그것이다. 이동원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 인식, 재난약자인 노인 인구 증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등 소방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전문가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2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화재 사망자를 오는 2026년까지 10% 줄이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화재 건수(2017년 4만4178건→2020년 3만8659건)는 연평균 4.3% 감소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3.6%, 재산피해는 13.6% 증가했다.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50.7%)가 절반을 넘는다. 이같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화재 안전 제도를 다각도로 개선한다. 소방시설법을 분리(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요양원·요양병원, 대형 물류창고 등 화재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또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성능위주설계 대상을 연 20만㎡ 이상에서 지하 2층 이상·지하층 면적 3만㎡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형 물류창구의 경우, 내년 6월부터 신축 물류센터에는 화재 초기 대량의 물을 방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소방안전관리자도 의무 고용해야 한다. 특히 화재사고시 인명 피해가 큰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위험평가 제도 및 관계자의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소방안전교육 대상을 영업주 및 종업원 중 1인 이상에서 영업주를 포함한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이 과장은 "화재 비중이 가장 큰 주택화재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와 함께 가정내 소화기, 실내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일률적인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관리 규제도 현실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실시간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등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감지기 등으로부터 수신되는 화재 발생 등 정보를 관계인(스마트폰)과 소방관서(PC)에 실시간 전송하는 것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10-07 16:16:48[파이낸셜뉴스] 내년 6월부터 신축되는 물류센터에는 화재 초기 대량의 물을 방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중요한 소방안전에 대한 관리자의 겸직이 제한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하는 물류센터 화재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다. 화재안전대책만 여러 개다. 그러나 정부 대책과 달리 현장에선 비슷한 물류센터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어 단순한 대책 강화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시설 개선, 관리자의 엄격한 법이행 및 위반시 강력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등 사고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유명무실했던 물류센터 화재안전 기준과 소방안전관리관 겸직 제한 및 현장소방지휘관의 권한을 명시,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우선 물류센터의 화재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해 공기흡입형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와 화재 초기에 대량의 물을 방수하기에 적합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물류센터를 포함해 일반건물은 분당 80리터의 물을 방사하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물류센터에는 분당 최소 160리터의 물을 방사하는 대용량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소방청은 관련 지침을 개정, 늦어도 내년 6월부터 신축되는 물류센터에 적용할 계획이다. 대규모 물류센터 특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확대된다. 방화구획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물류센터의 성능위주설계 의무 대상에 기존 연면적 20만㎡에 지하2층 이상, 지하면적 3만㎡이상 건축물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화재안전 성능을 높이고 컨베이어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규정도 개선된다. 김근식 소방청 화재예방과 계장은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 고용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현장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확대(연면적 20만㎡이상→10만㎡이상)하고, 특급·1급 대상은 소방교육·훈련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소방관서의 감독은 강화된다. 화재 위험성이 큰 대형 물류센터를 중점관리대상으로, 물류센터 밀집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다. 화재안전 및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강화한다. 대규모 물류창고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기지게차에 대해 충전설비 설치시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및 상시 점검 등이 의무화된다. 물류창고업 안전관리 기준도 만들어진다.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화재안전관리기준 등 세부기준이 신설된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때는 법 집행을 엄격히 한다. 김 계장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태만과 고의 폐쇄를 엄격히 구분할 것이다. 특히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사업장의 사용 금지나 폐쇄 조치도 적극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인의 화재 초기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장내 자위소방대의 기준을 설정하고, 소방관서의 지도·감독 강화 및 합동훈련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물류센터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도 만든다. 물류센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화재예방·대응·대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실용적인 매뉴얼을 제작한다. 소방청은 물류센터 화재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현장 소방력 운영을 강화한다. 재난대응 역량향상 평가 체계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한다. 특히 현장지휘관의 자격을 단계별로 표준화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성능위주설계 심사 지침에 △물류센터 주변의 소방활동 공간 확보 △건축 심의시 소방공무원 참여를 의무화한다. 대규모 물류센터 밀집지역에 상수도 소화전도 설치한다. 소방용수 부족으로 화재진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물류센터 입주지역을 우선 급수구역에 포함(상수도 소화전 설치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8-19 14: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