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K웹툰의 확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5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서울강남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문화콘텐츠포럼 패널토론에서는 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승민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대표, 강정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글로벌스토리사업본부장, 최원영 디앤씨미디어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재밌는 원천 콘텐츠의 확장이 중요 토론자들은 K웹툰이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 필수조건으로 '원천 콘텐츠의 재미'를 꼽았다. 최 대표는 "이 필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두 번째 성공 요인은 경쟁력 있는 제작사를 만나는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제작사를 만나면 유연한 제작 권한을 줘야 훌륭한 작품이 탄생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웹툰은 작화 실력이 중요하다. 애니메이션은 정지되어 있는 부분을 생상하게 영상화시키는 감각이 중요했다"며 "'나 혼자만 레벨업'은 판타지 액션물이라서 더욱 이런 부분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콘텐츠를 바탕으로 콘텐츠가 놀 수 있는 영역과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변 대표는 "넷플릭스에서 하는 '흑백요리사' 최고 수혜자는 SNS하는 사람들"이라며 "어떤 콘텐츠가 나왔을 때 그걸 개인이 전환시키는 수량 자체가 화제성을 몰고 오기 때문에 이를 찾는 것도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콘텐츠를 제2 창작물로 어떻게 확장하고 변형하는 것인가다. 변 대표는 "원작자 입장에서는 제2 창작자들에게 완벽한 통제권을 주기가 힘들다"며 "마니아 층이 두터운 작품일수록 더욱 그런데 이런 제약이 발생하면 2차 창작물 또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결국 원작자의 강력한 지지가 제2 창작물의 '익숙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국가에 맞게 전략 세워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마켓에서 타파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K웹툰을 제공하고 있다. 강 본부장은 "한국에서 잘 만들어진 생태계를 어떻게 미국 시장으로 이관시키느냐가 중요했다"며 "후발주자로서 진입 방안을 고민해야 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웹소설이 유행을 한 후 웹툰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반대다. 웹소설이 번역 비용이 높아서 검증된 웹소설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웹툰이 먼저인데 팬들이 이후 웹소설을 찾아서 보게되는 효과가 났다. 그러다보니 번역가가 중요하다. 결국, 번역가에게 많은 권한을 줘야 제 2의 창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시장은 한국에서 유통한 작품의 트래픽, 거래량 두 가지 지표 보고 성공하면 한달 뒤 론칭하는 전략을 쓴다. 강 본부장은 "나라마다 드라마, 추리 미스테리 등 인기있는 장르가 다르다"며 "미국에서 어려울 것 같은 특수한 장르는 작품을 취사 선택해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전상일 장인서 유선준 임수빈 신진아 기자
2024-09-25 18:19:54[파이낸셜뉴스]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K웹툰의 확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5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서울강남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문화콘텐츠포럼 패널토론에서는 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승민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대표, 강정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글로벌스토리사업본부장, 최원영 디앤씨미디어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재밌는 원천 콘텐츠의 확장이 중요 토론자들은 K웹툰이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 필수조건으로 ‘원천 콘텐츠의 재미’를 꼽았다. 최 대표는 "이 필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두 번째 성공 요인은 경쟁력 있는 제작사를 만나는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제작사를 만나면 유연한 제작 권한을 줘야 훌륭한 작품이 탄생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웹툰은 작화 실력이 중요하다. 애니메이션은 정지되어 있는 부분을 생생하게 영상화시키는 감각이 중요했다"며 "'나혼자만 레벨업'은 판타지 액션물이라서 더욱 이런 부분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콘텐츠를 바탕으로 콘텐츠가 놀 수 있는 영역과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변 대표는 “넷플릭스에서 하는 '흑백요리사' 최고 수혜자는 SNS하는 사람들"이라며 "어떤 콘텐츠가 나왔을 때 그걸 개인이 전환시키는 수량 자체가 화제성을 몰고 오기 때문에 이를 찾는 것도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콘텐츠를 제2 창작물로 어떻게 확장하고 변형하는 것인가다. 변 대표는 “원작자 입장에서는 제2 창작자들에게 완벽한 통제권을 주기가 힘들다"며 "마니아 층이 두터운 작품일수록 더욱 그런데 이런 제약이 발생하면 2차 창작물 또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결국 원작자의 강력한 지지가 제2 창작물의 '익숙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국가에 맞게 전략 세워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마켓에서 타파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K웹툰을 제공하고 있다. 강 본부장은 “한국에서 잘 만들어진 생태계를 어떻게 미국 시장으로 이관시키느냐가 중요했다"며 "후발주자로서 진입 방안을 고민해야 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웹소설이 유행을 한 후 웹툰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반대다. 웹소설이 번역 비용이 높아서 검증된 웹소설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웹툰이 먼저인데 당연히 팬들이 웹소설을 찾아서 보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다보니 번역가가 중요하다. 결국, 번역가에게 많은 권한을 줘야 제 2의 창작이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시장은 한국에서 유통한 작품의 트래픽, 거래량 두가지 지표만 보고 성공하면 한달 뒤 론칭하는 전략을 쓴다. 강 본부장은 "나라마다 드라마, 추리 미스터리 등 인기있는 장르가 다르다"며 "미국에서 어려울 것 같은 특수한 장르는 작품을 취사 선택해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9-25 12:42:51"우리 목표는 지식재산권(IP)을 만드는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IP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점이 스토리(STORY)의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IP블록체인 스타트업 스토리의 제이슨 자오 공동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에서 진행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토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IP를 보호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통해 IP를 계속 확장시킬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세에 스탠퍼드대에 입학한 자오 공동대표는 바둑 인공지능(AI) '알파고'를 개발했던 구글 딥마인드의 최연소 프로덕트 매니저를 지낸 인물이다. 영미권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를 창업했으며, 2021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5000억원에 매각한 이승윤 대표와 합심해 공동으로 2022년 스토리 개발사 PIP랩스(Programmable IP Labs)를 설립했다. 올해 초 테스트넷만 선보였을 뿐인데도, 스토리는 이미 3조원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미국에서 8000만달러(약 1071억원)를 유치했다. 글로벌 벤처캐피털(VC)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유도 구글 딥마인드에서 최연소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한 자오의 이력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이다. 이번 투자는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 주도로 폴리체인 캐피털이 참여했다. 다른 투자자로는 삼성 넥스트, 스태빌리티 AI의 VP(Vice President)이자 이사회 구성원인 스콧 트로브리지, TPG 캐피털 회장 데이빗 본더만, K11의 설립자 에이드리언 청,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이다. 자오 공동대표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IP 보호, 창작자들의 IP 확장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스토리만의 플랫폼을 만들 것"이면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메인넷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딥마인드 나와 IP 스타트업 창업구급 딥마인드 근무 시절 자오 공동대표는 알파고와 알파제로와 같은 AI 고유 모델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한다. 이 가운데 알파고는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한 존재다. 지난 2016년 당시 세계 일인자로 평가받던 이세돌 9단에게 4승 1패를 기록하며 인류에 큰 충격을 안긴 주인공이기도 하다. 자오 공동대표는 "딥마인드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IP 침해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됐고, 당시만 하더라도 AI 분야에서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면서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블록체인은 AI가 무한한 풍요를 창출할 세상에서 가치와 희소성을 제공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모두가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어떤 콘텐츠가 원본이고 어떤 콘텐츠에 가치가 있으며, 누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고, 블록체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나 추적 시스템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AI를 위해 블록체인 공간에서 무엇인가를 구축하기로 결심했을 때 공동창업자인 이승윤 대표를 만나게 됐고, IP와 블록체인을 연계해 활용한다는 공동의 목표 하에 스토리를 출범시켰다. 그가 대학 시절 철학을 전공한 것도 스토리 창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오 공동대표는 "기술적 관점에서 연구할 때 철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빠른 연구와 흥미로운 철학적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의 주류 사용 사례가 없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정말 흥분됐다. 왜냐하면 이는 막대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IP 레고랜드 만들 것"스토리의 궁극적으로 목표는 IP계의 레고랜드로 만드는 것이다. 자오 공동대표는 "IP를 빌딩 블록처럼 생각할 수 있다. 두 개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두 개의 캐릭터를 가져와서 세 번째 앱에서 새로운 만화를 만들 수 있고, 그 만화가 수익을 창출하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IP가 서로 다른 앱을 통해 마찰 없이 높은 속도로 이동하고 인터넷 전역에서 수익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IP 레고랜드라고 부르는 이유다. 스토리 플랫폼에 구축된 앱의 생태계에서 IP가 이동하고 마찰 없이 수익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그 사진이 있는 앱에만 고정돼 있다. 하지만 스토리는 이 같은 정적인 미디어 파일을 IP 레고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콘텐츠의 각 조각에 대해 정확히 사용 비용이 얼마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만약 사용하고 싶고 제작자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현재 사용 중인 앱이나 스토리와 통합된 다른 앱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자오 공동대표는 "AI가 자신의 IP를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데이터를 AI 훈련에 사용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때 보상받는 경제적 조건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 모델이 창작자가 자신의 IP를 수익화 할 수 있게 해주고, AI를 통해 창작물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AI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힘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국가마다 IP 관련 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전 세계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저작권이란 대전제에 합의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자오 공동대표는 "제가 만약 BTS 노래의 창작자라면 다른 나라에서 아무런 허가 없이 노래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면서 "집행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작권 법의 핵심은 비슷하다. 우리는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서 많은 영감, 글로벌 新중심지서울에서 몇 주간 머물렀다는 그는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많은 영감을 줬다고 했다. 스토리는 글로벌 플랫폼이지만 한국 시장에서의 영역 확장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자오 공동대표는 "스토리가 서울에서 존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현재 창의성 측면에서 새로운 글로벌 중심지가 됐기 때문"이라면서 "K드라마, K팝 등 가장 흥미로운 IP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토리의 플랫폼 확장을 위해선 우수한 IP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그는 "해외에서는 주로 시리즈의 속편을 만들지만, 한국에서는 매번 다양한 장르에서 역동적인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어 정말 흥미롭다"고 했다. 아울러 우수한 인재풀이 많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자오 공동대표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서울대, 카이스트와 같은 대학에서 엔지니어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매우 뛰어나고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협업 확대의 의지를 나타냈다. 제이슨 자오 인터뷰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9-12 18:08:06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 연재 계약에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포함하는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웹툰 작가는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공정위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4개사는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본인들이 자유롭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활용해 왔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며, 원저작물의 사용권을 가진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주는 약관은 저작자인 웹툰 작가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고,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기존 사업자에게 제시한 것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작가와 제3자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 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네이버웹툰은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기존에는 작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손해를 작가가 배상하도록 해왔다. 또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4개사는 사업자가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조건으로 피해를 볼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21 18:00:05[파이낸셜뉴스]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취임 때부터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관광의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환경도 좋아진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우선구매 제도는 약자 프렌들리 문화예술정책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에 실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연간 평균소득은 809만원, 창작활동 수입은 218만원에 불과했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장애예술인들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개선하고자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됐고,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가 의무화됐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기대도 크다. 설문조사 결과 비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인 모두 우선구매 제도가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예술계의 다양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문체부는 우선구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우선구매 중개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을 통해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예술인(단체)에 대한 정보, 우선구매 기관의 구매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문체부는 장문원과 함께 4월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초기 제도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나아가 우선구매 온라인 시장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까지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특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다 체계적인 구매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소속 및 유관기관은 장애예술인 미술품과 전시, 공연 등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제도 시행에 앞장선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 영화진흥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창작물 구매와 미술품 대여 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9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창작물 구매를 계획중이다. 국립중앙극장은 4월 15일에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으로 구성된 ‘뷰티풀마인드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4월 22일,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연 공연을 관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우선구매 제도를 계기로 인사동 갤러리숍에 장애예술인 공예품 전용공간을 만들어 장애예술인 창작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악방송과 국립국악원 등도 장애예술인 출연과 공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3-03-28 10:45:09[파이낸셜뉴스] 6일 병무청은 병역에 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영상과 웹툰을 공모하는 '병역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병역 전반을 주제로 하며 병역이행 에피소드, 병역이행 모범사례 및 응원, 공정 병역, 사회복무 등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공모전의 모든 작품은 반드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영상부문과 웹툰부문으로 나눠 진행 한다. 영상부문은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해 공모하며, 15초 이상 3분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웹툰은 스토리가 있는 만화 형태를 8컷 이상 제출하면 된다. 출품은 6월 3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병무청은 7월에 1·2차 심사를 거쳐 우수작 총 35편(영상 25편, 웹툰 10편)을 선정해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3-06 14:07:0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8개 법률 개정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 이외에도, ‘문화예술’ 정의가 확장되고,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국제회의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문화예술 정의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새롭게 넣어 장르를 열거하되, 문화예술의 일반적 정의를 함께 기술해 새로운 예술영역·장르의 탄생, 예술의 융·복합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문화예술은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됐다.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장르가 문화예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예술의 속성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회의 주최기관 중 기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회의’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과 문화를 바탕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크다. 이번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그러한 기업회의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업회의를 국제회의의 한 유형으로 명시했다. 또 국제회의 시설의 범주에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부대시설’ 외에도, 국제회의와 연계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포함, 국제회의시설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한다. 그 밖에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경우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가 담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은 공포한 날, 국제회의산업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법률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9-07 15:59:34"우리는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게될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 존재하는 차별과 사회적 편견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강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AI)이나 메타버스 세계에서 기술만 앞세우다 디지털 세상에서 편향된 시각을 갖게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AI 창작물, 저작권법 보호대상? 미카엘라 만테나 하버드대학교 버크만 클레인 AI센터 연구원은 21일 파이낸셜뉴스와 대한전자공학회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AI World 2021에서 "AI와 메타버스는 현대 기술의 집합체여서 이로인해 촉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AI가 생산해내는 직업과 창작 콘텐츠들이 기존의 규율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테나 연구원은 "머신러닝, 딥러닝, 생산형 AI 등 다양한 새로운 종류의 AI들은 우리가 기계를 미래의 작가로 인정해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고민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은 앞으로 매우 거대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AI가 디지털 공간에서 창조하는 일종의 아바타 '메타 인간'에 대한 규제와 윤리 문제도 지적했다. 메타 인간 자체는 디지털 세상 속의 새로운 자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서로 다른 창작자가 유사한 얼굴의 메타 인간을 창작할 경우 이들은 복잡한 지식재산권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만테나 연구원의 지적이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우들을 대체하는 용도로 AI를 사용할 경우 윤리적 위협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테나 연구원은 "AI는 향후 새로운 미의 기준을 만들고, 인간이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에 대한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며 "완벽한 미의 기준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계속해서 많은 콘텐츠가 생산될수록 이후 세대들에겐 더욱 악영향으로 작용하는 셈"이라고 해석했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를 잇는 디지털 허브" 만테나 연구원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사업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메타버스 개념에 대해 "메타버스는 단순히 커다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수많은 세계를 연결하는 허브의 기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아직 제대로된 메타버스 서비스는 없다"면서 "메타버스는 상호운용성과 소유권 보장, 탈중앙성이라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테나 연구원은 "메타버스에선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콘텐츠를 가져가고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과 단일 회사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탈중앙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환경 위에서 우리는 교육, 오락, 가족 관계, 직업 등 인생의 모든 요소를 디지털상에 통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메타버스상의 가상경제를 창출하는 데 쓰이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Non-Fungible Token)에 대해선 법적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통의 합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올해 NFT 구매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시장이 팽창됐지만, NFT에 대한 지식재산권이나 콘텐츠 판권 보장 문제는 아직 모호하다 보니 이용자들의 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테나 연구원은 "AI와 저작권, 메타버스 3가지 개념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직업과 창작의 미래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며 "점점 더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 간의 가치들이 모호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이 개념들이 어떻게 세계적 규모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라 기자
2021-10-21 18:14:14【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공공과 민간이 수행하는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1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R&D투자비용이 결과물의 가치보다 높은 이른바 'R&D 패러독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R&D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R&D의 효율화를 위해 김 청장이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사전 특허정보분석, 이른바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IP―R&D)'이다. IP―R&D는 R&D 초기단계부터 앞선 특허정보를 분석해 외국기업이 선점한 특허장벽을 회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면, 분쟁위험을 줄이고 혁신기술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한마디로, 특허를 R&D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앞서 연구와 관련한 선행특허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게 김청장의 논리다. 김 청장은 "특허를 R&D의 마지막에 얻는 결과물로만 보면 안된다"면서 "이제는 특허를 R&D과정의 맨 앞부분에 놓고 전략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창작물과 홀로그램, 화상디자인 등 디지털 경제시대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보호방안도 특허청이 당면한 과제다. 김청장은 "특허청은 AI기술의 발전과 국제적인 논의흐름에 맞춰 AI창작물의 권리보호 제도와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점차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화상디자인 관련해서는 공간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청장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R&D과제발굴과 지식재산(IP)금융 참여은행 확대 계획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다음은 김청장과의 일문일답. ― '코리안 R&D패러독스'는 무엇이고, 이 현상의 해결방안은. ▲우리가 국내총생산(GDP)대비 R&D투자 규모가 세계 1위이고, 인구수 대비 연구인력도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R&D의 경제성과가 저조한 문제를 꼬집는 말이다. 지식재산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지식재산을 만드는 비용보다 적은 지식재산 생태계의 문제점도 깊이 연관돼 있다. R&D 패러독스 해결을 위해서는 R&D에서 가치있는 지식재산이 창출되고, 창출된 지식재산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한다. ― 디지털 경제 시대에 지식재산이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 경제시대에는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지식재산이 적용되는 영역이 늘어나 산업과 서비스를 새롭게 결합시키는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다. 이미, AI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화상디자인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이 등장하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의 발달은 위조상품의 새로운 유통경로를 만들고 있다. 결국 디지털 전환의 성패는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과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에 달려 있다. ― 데이터가 산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것이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누군가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고 가공된 데이터에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면 이러한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은 기대하기 어렵다.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세계적으로 데이터 보호에 관한 일치된 규범은 아직 없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데이터 부정사용에 따른 행위규제 등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 ―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 ▲AI기술이 발달하면서 AI가 발명을 하거나, 다른 사람 특허를 침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AI가 만든 발명을 보호해 줄지, 보호한다면 그 권리는 누가 가질지, AI가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특허법은 사람만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어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앞으로 AI가 사람을 대체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면, AI에 의한 발명의 보호나 침해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허청은 AI기술의 발전과 국제 논의 흐름에 맞춰 AI창작물의 권리보호 제도화 방향을 수립하겠다.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기술을 발굴할 수 있나. ▲약 4억8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는 산업·시장 동향, 글로벌 기업의 기술개발 동향이 집약된 기술정보 결정체다. 이러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술 지도를 만들면 기술개발에 따르는 '지뢰밭'과 '꽃길'을 예측할 수 있다. 경쟁기업 등이 핵심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이를 피해 연구개발(R&D)을 기획할 수 있도록 돕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앞으로 특허출원 증가가 예상되는 블루오션은 우수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최적의 R&D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 IP 금융 참여은행 확대 계획은. ▲IP 금융 참여은행은 기존 시중은행에서 지방은행으로 확대 중이다. 산업은행·신한은행 등 기존 7개 시중은행 외에 5대 지방은행이 올해 IP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 김용래 청장 약력 △53세 △경북 영주 △서울 영락고 △연세대 전기공학 △영국 리즈대 경영학 박사△기술고시 26회 △산업자원부 기술사업팀장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장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산업부 통상차관보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27대 특허청장(현)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4-01 17:16:54【 대전=김원준 기자】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데이터와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23일 열린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우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도를 혁신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국제적인 논의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키로 했다. 또 이미 제도화 방향이 정해진 데이터와 홀로그램 상표, 화상 디자인 등은 서둘러 법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전송·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 방지 제도와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도 수립된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과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특허청은 개인·기업이 편리하게 특허, 연구, 산업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한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단계에서 특허전략·기술 지원뿐 아니라 R&D 이후 지재권 확보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언어말뭉치 등 다양한 콘텐츠 자료를 구축하고, 인기 영화·게임·웹툰 등의 배경 장소에서 활성화하는 실감 콘텐츠 개발과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지식재산 금융 참여 은행을 지방·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한다. 특허청은 새로운 지식재산 국제 통상질서를 만드는데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망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방지와 디지털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제 규범형성을 주도해 나가는 한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등 새로운 통상규범이 국내 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2-23 17: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