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소연평항과 예단포항 등 지방어항이 건설·보수하고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촌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어촌·수산분야에 총 586억원을 투입해 8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한 어촌생활 및 안전기반 개선 △어항 기반시설 구축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및 친환경 양식어업 확대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 활성화 등 5개 중점과제를 추진해 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다 함께 잘사는 어촌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먼저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통한 어촌생활 및 안전기반 개선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어촌뉴딜300 2~3단계 사업(8개소) 중 3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 5개소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4단계 사업(3개소)은 올해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까지 진행한다. 또 지난해부터 어촌뉴딜 300 후속사업으로 시작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선정된 2개소(강화군 장곳항, 옹진군 백아리2항)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빠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시는 2024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대상지 7개소를 발굴해 신청했으나 올해 1월 선정 결과 1개소(사업비 100억/강화군 주문도항)가 선정됐다. 어항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경우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3개 항(후포항, 소연평항, 광명항)에 46억원, 어항 보수.보강사업은 6개 항(창후항, 사하동항, 선두항, 승봉리항, 도우항, 예단포항)에 42억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은 강화군 3개 항에 8억원을 투입한다. 어항 유지.보수사업에도 9억원을 편성해 안전 시설물을 정비한다. 시는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60년 만에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및 여의도 3배(8.2㎢) 면적의 어장확장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 등의 성과를 이룬데 이어 올해는 신설된 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우선 소형(5톤급) 어업지도선 1척을 신규 건조·배치해 접경해역의 조업여건을 개선한다. 시는 또 노후기관 교체(10척), 레이더, 무선설비 등 안전장비(166대·개)를 지원,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할 수 있는 다목적 고정식 크레인 2대(문갑항, 황산도항)를 설치해 어선안전 관리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시는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및 친환경 양식어업 확대를 위해 수산 종자 매입방류와 인공어초 설치에 각각 23억3000만원과 1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3억원)으로 연안 어장의 생태계 복원에 나서고, 방류효과조사·어초어장관리(4억90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해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시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현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을 지원(10억원)해 지역 특산물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 수산물 유통·판매 소비 촉진(17억원)을 위해 수산물 포장 용기와 저장 용기 제작 지원과 유통 물류비 지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해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급할 예정이다.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2억원)해 어촌 특화상품 개발 및 판매 기반 구축, 어촌 체험 휴양마을 온라인 홍보로 어촌의 신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수산계고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1.5억 원)해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지속적인 어업인구 감소와 어촌소멸 예방을 위해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산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다 함께 잘 사는 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1-19 11:05:12[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해역의 창후·교동어장(8.2㎢)이 신설되고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36척의 어선이 연간 약 250t의 추가 어획량을 확보해 약 20억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안전 강화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앞으로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4∼10월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이다. 3종의 금어기는 완화되고 11종의 금어기와 7종의 금지체장(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무게)은 폐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30 11:15:4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및 어장면적이 확장(8.2㎢)된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업한계선은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수부)가 설정한 민간인 선박출입통제선으로 육지의 민간출입 통제선과 같은 의미로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어선)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항행·조업할 수 없다. 현재 개정된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예고(2023년 9월 1일~9월 26일) 및 차관회의 심사(2023년 10월 24일)가 완료돼 국무회의 심사만 남겨둔 상황으로 그동안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이북 항포구 어선은 내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 및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조업한계선 위반·처벌사항 해결은 물론 여의도 3배의 8.2㎢ 면적의 지선어장 확보로 어가경비(유류비 등) 절감효과와 어획량 증대로 어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박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고 안보문제로 죽산포항, 서검항의 어선은 특례조항으로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조업한계선이 1964년 설정된 이래 강화 최북도의 항포구가 조업한계선 내로 포함되기까지 60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0-26 10:58:1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 접경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의 면적이 60년만에 대폭 확대된다. 인천시는 강화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조업한계선 조정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예정)으로 60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 해역에 확장되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피랍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선박출입 통제선으로 국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따라서 조업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해역과 근접해 있는 강화지역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어, 강화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 확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되면서 내 집 앞에서 출항만 해도 현행법상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과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접경해역의 규제 해소는 국방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의견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한계선이 조정되면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사항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 어장이 확장(신설)돼 조업시간과 운반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어가의 경비 절감과 젓새우, 꽃게 등 어획량 증가로 연 약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신설돼 조업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건의한 조업한계선보다는 안보, 경비문제로 일부가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대폭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8-31 16: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