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이 오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4개월간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신보는 △원금 감면 대상을 모든 상각채권으로 확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율 확대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를 위한 분할상환조건 완화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빠른 신용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 캠페인을 통해 약 3만명의 채무자가 채무감면 우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취약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포용적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1 09:15:57[파이낸셜뉴스]돈을 빌린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할 경우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금리·고물가로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용소득 감소를 근거로 차주들이 금융사에 직접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금융사는 차주의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상환 유예·만기 연장·이자율 인하·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다만 차주의 상환능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금융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 등 금융사들은 채무조정내부기준 모범규준(best practice)에 맞게 채무조정 전담조직·성과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직, 폐업하면..원금·이자감면 요청 가능"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내부기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최초 약정금액 3000만원 미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대출에 대해 차주들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모범규준 초안에 따르면 차주는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소득 감소 등을 사유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원이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는 경우 은행에 채무조정을 선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직업 △월평균 소득 △월평균 생계비 △타 금융사 대출 상환액(금융비용) △가용소득 등의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차주는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 감면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대출 만기가 24개월 남았다면 36개월로 연장을 요청하거나, 이자율이 10%인 경우 5~6%로 인하해달라는 차주의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출 원금을 10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줄이는 원금 감면도 요청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사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 심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가 상환능력에 현저한 변화 없이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금융사 내부기준 심사결과 '거절'인 경우에는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정 전후 원금, 비용, 이자, 연체이자, 이율 변화와 변제계획을 담은 채무조정서를 차주에게 통지하게 된다. ■銀, 전담인력 확충·성과지표 개선 해야 모범규준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성과지표 또한 이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은행에서도 자체적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을 해왔는데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위한 조치다.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전문성·윤리성을 갖춘 임직원이 채무조정을 전담하게 된다. 모범규준에는 "개인금융채무자, 주주 및 채권금융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금융사가 채무자의 상환을 지원하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포함됐다. 차주가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은행 직원들이 채무조정을 기피하지 않도록 보상체계도 달라질 전망이다. 채권 회수율 등 단기이익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해 채무조정을 거절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오히려 채무조정 이행 실적을 성과보상체계에 반영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유인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에서는 이같은 모범규준 초안을 바탕으로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인프라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부 TF를 구성해 개별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은행에서는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준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채무조정 제외 대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큰 원칙은 법령이 정한다. 실무 차원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들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며 "오는 8~9월 모범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0 16:23:37[파이낸셜뉴스] 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자가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또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받게 된다. 제도시행 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고, 기존 상환의무가 원복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심사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거나 장기분할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한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높이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20 15:29:4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채무자의 통신비와 같은 생계형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재기 방안을 마련한다.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채무를 포함시키고, 채무자가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사후 고용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향후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자가 상환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또한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되며, 채무자의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거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에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기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 서비스가 일상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통신채무 상환 부담이 채무자 재기에 과도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재기 의지를 높여주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신복위는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일상복귀, 정상근로, 경제활동 복귀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시장 복귀를 위해선 '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13개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했으며,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 내일배움카드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무자의 금융활동 재기를 위해선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 지원을 실시한다. 복지 지원을 위해선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한다. 신복위는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킨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19 13:56:48[파이낸셜뉴스] 캠코는 올해에도 성실상환 중인 회생기업에 대한 채무감면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 2022년 '성실상환 회생기업 채무감면' 제도 도입 후 작년까지 성실상환 회생기업 15개사에 대한 잔여채무 43억원을 감면했으며, 올해에도 채무를 조기 변제한 2개 회생기업의 잔여채무 약 372억원을 감면해 회생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왔다. 대표적인 지원사례로 대구 달성구 소재 자동차 엔진 제조사 E사는 자동차 부품산업 부진이 이어지며 2017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2022년까지 공장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캠코는 E사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신규자금(DIP금융) 18억원 지원과 함께 채무를 7년 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E사는 캠코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기차 및 ESS(Energy Storage System) 부품 연구개발에 매진해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했으며, 분할상환 중이던 잔여채무 133억을 2년 8개월만에 조기 상환해 캠코로부터 총 342억원의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캠코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석유화학제품 판매사 S사의 재기지원을 위해 DIP금융 8억5000만원 지원과 함께 채무를 10년 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S사는 캠코의 지원을 통해 회생당시 매출액 대비 390%나 상승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했으며 분할상환 중이던 잔여채무 8억5000만원을 조기 상환하여 캠코로부터 약 30억 원의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캠코의 회생기업 채무감면 등을 통해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성공사례가 지속 창출되고 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회생기업이 신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9 14:34:08[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고금리 시기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는 대출 약정이자율을 인하해주거나 원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채무자다. 연체 위기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단, 신용평점 하위 10% 초과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실직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대상이 될 경우 채무 대비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금 조정 없이 기존 대출 약정이자율의 30~50%를 인하한다. 또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상환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 만 70세 이상 고령자다. 대상이 되면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상환능력이 크게 상실된 경우에 대한 지원인 만큼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감안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도 지원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의 경우 시행 후 대상자들은 평균 28% 수준의 원금 감면 혜택을 봤다. 다만 총 채무 대비 재산이 많거나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이 과다한 경우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을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상우 신복위 전략기획부장은 “고금리 등으로 취약층의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해 선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연장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5 07:09:39정부·금융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비롯해 금융권이 각 업권에 맞는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지원한 규모가 최근까지 1조2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각종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등으로 총 9076억원을 지원했고 여전업권도 채무감면 및 대환대출 등으로 총 1189억원을 지원했다. 보험업권 역시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9개 은행이 금융소비자 약 344만명에게 9076억원 규모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였던 9524억원의 95.3% 수준이다. 가계 일반차주 약 186만명에게 금리 인하 및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으로 약 5023억원을 지원했다.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 약 87만명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으로 약 2730억원을 지원하고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했다. 여전업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1189억원 가량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원)와 비교해 55.1%를 실현했다.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원을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약 615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가맹점에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및 할부 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원도 지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0 19:07:49저축은행업계가 채무조정 과정에서 기존에 발생한 정상이자는 물론 연체이자까지 전액 감면에 나선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지주계열 저축은행 공동협약'을 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투저축은행과 맺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약에 참여한 8개 저축은행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업계의 건전성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중앙회는 금융당국 등과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에서 업계의 건전성 제고와 취약차주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12월 중앙회는 지주계열 저축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업계는 건전성을 높이고 차주의 어려움은 덜어낼 수 있게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앙회는 채무조정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고객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한다. 현행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던 방식을 바꾼다. 채무조정 신청단계에서는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이다. 단, 채무조정 약정 후 실효시 재부과될 수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1-31 18:12:14[파이낸셜뉴스]저축은행업계가 채무조정 과정에서 기존에 발생한 정상이자는 물론 연체이자까지 전액 감면에 나선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지주계열 저축은행 공동협약'을 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투저축은행과 맺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약에 참여한 8개 저축은행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업계의 건전성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중앙회는 금융당국 등과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에서 업계의 건전성 제고와 취약차주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12월 중앙회는 지주계열 저축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업계는 건전성을 높이고 차주의 어려움은 덜어낼 수 있게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앙회는 채무조정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고객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한다. 현행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던 방식을 바꾼다. 채무조정 신청단계에서는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이다. 단, 채무조정 약정 후 실효시 재부과될 수 있다. 또 선제적인 부실채권 조기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성 강화도 추진된다. 지난해말 기준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은 오는 3월까지 상각·매각해 최대한 감축할 방침이다. 효율적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부문별 전담·정리 체제도 운영한다. 현재 개인과 기업 등 유형에 관계없이 통합 운영하던 여신관리부서를 쪼갠다는 구상이다. 합리적인 ‘연체율 관리목표 산정체계’도 마련된다. 회계법인의 자문을 얻어 업계의 경영 환경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1-31 14:17:16[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11월 말까지 총 3회에 걸쳐 ‘부실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 2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상환의지가 있는 부실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신용회복과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실채무는 상황에 따라 정리대출금채권과 특수채권으로 구분돼 각각 최대 50%와 70%까지(사회적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조정과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 감면 조정된 금액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조정된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잔여채무는 면제된다. 김병수 중진공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상환의지는 있으나,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자가 된 기업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7-28 08: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