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채무보증 탈법행위 기준을 세운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파생상품을 다른 계열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사들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탈법행위로 규정된다. 그러면서 △총수익스와프(TRS) △신용연계증권(CLN)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CDS) 등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탈법행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넣었다. 공정위는 탈법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수익증권 등이 기초자산인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환사채가 계약 기간 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탈법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초자산이 △주식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면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고시는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기업집단이 새로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적용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9 11:13:47[파이낸셜뉴스] 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택을 판매했다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게 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주인 손모씨가 공인중개사 A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손씨는 2020년 5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당시 아파트는 법인 임차인이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 중이었는데, 손씨는 보증금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며 차액 8000만원을 받았다. 손씨는 보증금 채무를 넘기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을 면제(면책적 인수)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겼다. 결국 법인 임차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후 보험사는 손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2억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손씨는 A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가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손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채무 인수의 법적 서역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사무"라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해 조사·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3 13:51:07올해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 전체의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지정된 에코프로가 보유한 기존 채무보증액이 더해지면서 1000여억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 증감 현황'을 6일 발표했다. 상출집단은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10조4000원) 이상인 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가 있다. 이들 중 채무보증 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채무보증 금액은 5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4205억원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35.4%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연속 지정집단(46개)에서 383억원이 늘었고, 올해 신규 지정집단 2곳(교보생명보험·에코프로)이 기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1107억원이 더해졌다. 통상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신규 지정집단의 재무상황에 따라 등락하는데, 올해는 신규 지정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커 전체 채무보증액이 늘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4428억원(2개 집단)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8.0%(1792억원) 증가했다. 연속 지정집단에서 636억원을 해소했으나 신규 지정집단 및 신규 편입된 계열사의 채무보증이 2428억원 늘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267억원으로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302억원(-19.2%) 감소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도 했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3조3725억원)보다 16.4%(5540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약금액(328원)은 미미했지만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원)된 영향이다. TRS 거래 규모는 2022년 최초 실태조사(5조601억원) 대비 44.3% 감소하는 등 축소되는 추세다. 한편 최근 5년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20년 38개에서 올해 44개로 늘었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같은 기간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06 18:49:56[파이낸셜뉴스] 올해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 전체의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지정된 에코프로가 보유한 기존 채무보증액이 더해지면서 1000여억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 증감 현황'을 6일 발표했다. 상출집단은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10조4000원) 이상인 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가 있다. 이들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채무보증 금액은 5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4205억원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35.4%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연속 지정집단(46개)에서 383억원이 늘었고, 올해 신규 지정집단 2곳(교보생명보험·에코프로)이 기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1107억원이 더해졌다. 통상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신규 지정집단의 재무 상황에 따라 등락하는데, 올해의 경우 신규 지정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커 전체 채무보증액이 늘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상출집단은 채무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신규 지정집단 및 신규 편입된 계열사의 경우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인정돼 2년 내 이를 해소하면 된다. 또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유형별로 보면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4428억원(2개 집단)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8.0%(1792억원) 증가했다. 연속 지정집단에서 636억원을 해소했으나, 신규 지정집단 및 신규 편입된 계열사의 채무보증이 2428억원 늘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267억원으로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302억원(-19.2%) 감소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3조3725억원)보다 16.4%(5540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약 금액(328원)은 미미했지만,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원)된 영향이다.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022년 최초 실태조사(5조601억원) 대비 44.3% 감소하는 등 축소하는 추세다. 한편 최근 5년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는 2020년 38개에서 올해 44개로 늘었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 같은 기간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06 13:06:39[파이낸셜뉴스] 올해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 전체의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 증감 현황'을 6일 발표했다. 상출집단은 자산총액이 명목 GDP의 0.5%(10조4000원) 이상인 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가 있다. 이들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채무보증 금액은 5695억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4205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35.4% 증가했다. 독점규제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내 해소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44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8%(1792억원) 증가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267억원으로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되어 302억원(-19.2%) 감소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로 지정된 집단 에코프로 내 채무보증 또는 기존집단 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발생했다. 일부는 이미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사회간접자본이나 해외 건설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3조3725억원)보다 16.4%(5540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약 금액(328원)은 미미했지만,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원)된 영향이다.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022년 최초 실태조사(5조601억원) 대비 44.3% 감소하는 등 축소 추세다. 한편 최근 5년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는 2020년 38개에서 올해 44개로 늘었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 같은 기간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04 08:43:09[파이낸셜뉴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 글로벌 개발(POSCO INTERNATIONAL Global Development Pte. Ltd)’의 차입금 2734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채무보증금액은 2460억원이다. 채무보증기간은 9월 13일까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6-13 16:41:55[파이낸셜뉴스] 계열사 간 100억원대 연대보증을 제공해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한 SK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의 부당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는 SK 최태원 회장 친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2015년 설립된 회사다. SK그룹 비영리업인의 임원이 단독 주주이자 대표를 지냈지만, 최 이사장이 실질적인 경영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다. 킨앤파트너스는 이후 2021년 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되면서 소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흡수 합병 이전인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채무보증을 통해 신생 법인인 플레이스포는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SK는 앞서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는 SK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이들 회사를 SK 소속회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SK 측은 "SK나 대주주는 해당 회사에 대한 지분이 한 주도 없으며 계열사라고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과거 경영 상황 역시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30 10:00:28[파이낸셜뉴스] 중흥그룹이 6일 건설 계열사 채무보증액 증가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부실 위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지난 2년 동안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채무보증 규모가 23조원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는 중흥건설의 채무보증이 2021년말 2556억원에서 2023년말 1조3870억원으로 440.5% 급증하고, 중흥토건도 같은 기간 341.2%가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중흥그룹은 신규 분양사업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높아진 수치라는 설명이다. 건설사 채무보증은 입주 예정자들을 위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도금 대출 보증과 분양보증, 하자보수 보증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조사에서 언급된 중흥그룹의 채무보증액은 대부분 분양이 완료된 현장에서 발생했고, 부실 위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부채비율은 중흥건설 64%, 중흥토건 104%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3-06 14:39:15[파이낸셜뉴스]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채무보증 규모가 2년동안 23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흥건설의 채무보증 증가율이 441%로 가장 높았다. 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81개 대기업집단 중 2021∼2023년 건설 계열사를 두고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처와 입주예정자 등에 채무보증을 제공한 31개 그룹 106곳을 조사한 결과, 채무보증이 늘어난 건설사는 38곳으로 집계됐다. 변동이 없는 곳은 12곳, 채무보증이 줄어든 곳은 56곳이었다. 조사 대상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채무보증액은 2년 새 23조8416억원(12.1%) 증가했다. 건설사의 채무보증이 늘었다는 것은 수주 물량 확대와 신규 사업 증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부실이 보증 제공자에게 전이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중흥건설의 채무보증은 2021년 말 2566억원에서 2023년 말 1조3870억원으로 440.5% 급증했다. 같은 그룹 건설사인 중흥토건의 채무보증도 8340억원에서 3조6794억원으로 341.2% 증가했다. 이와관련 중흥건설 관계자는 "채무보증액이 지난3년간 늘어난것은 아파트공급에 따른 중도금대출보증,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보증액 증가로 사업이 많아지면 높아지는 비율로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사업이고 부실위험과는 전혀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송도랜드마크시티의 채무보증은 1263억원에서 5031억원으로 298.4% 늘었고, 금호건설은 8045억원에서 3조1384억원으로 290.1% 늘었다. 이어 삼환기업(273.8%), 반도건설(242.8%), 태길종합건설(241.5%), SK디앤디(191.1%), KT&G(175.0%), 동아건설산업(132.6%), SM하이플러스(118.5%), 롯데건설(74.7%), 한화(69.8%), 현대건설(52.7%), 두산에너빌리티(45.7%), 태영건설(39.2%), GS건설(37.7%), SK에코플랜트(35.7%) 등의 순으로 채무보증 증가폭이 컸다. 반면 같은 기간 채무보증 규모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2023년 말 기준 채무보증이 없는 기업을 제외하고 동원산업이었다. 2021년 말 1조7090억원에서 2023년 말 1050억원으로 93.9% 급감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채무보증은 1조4019억원에서 1978억원으로 85.9% 감소했고, 세종이앤지는 50126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76.6% 줄었다. 이어 대방건설(-71.6%), 대우에스티(-45.7%), 호반산업(-40.3%), 호반프라퍼티(-38.7%), 새솔건설(-37.1%), 대우건설(-35.3%), SM스틸(-31.3%), SM상선(-29.0%), HDC현대산업개발(-28.4%), 신세계건설(-22.6%), 삼성물산(-19.2%) 등의 순이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3-06 08:37:17서윤복 선수는 1947년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 손기정 선수의 1936년 올림픽 마라톤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우승했습니다. 영화 ‘1947 보스톤’(감독 강제규)은 태극기를 달고 나간 첫 번째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서윤복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품 속에서, 미국이 보스톤 마라톤 대회를 나가려는 마라톤 팀에게 재정보증금 납부와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 마라톤 팀은 보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증이라는 말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범위를 좁혀 보증채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1억원 주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면 보증채무도 1억원이고, 채무자가 1억원을 갚지 않을 때에 보증인이 1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며 존속합니다. 즉,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으며 주채무가 무효, 취소, 변제, 면제 등에 의해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는 없습니다. 주채무의 내용이 감경되면 보증채무도 감경되나 주채무가 보증인의 동의 없이 가중되면 보증채무는 가중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되면 보증채무의 변제기도 연장됩니다. 그렇지만 보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더라도 보증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보증인은 보증기간 내에서 발생한 주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 주채무자가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보충성을 갖습니다. 보증채무가 보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면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우선 주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것을 항변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의 당사자인 보증인은 보증채무자로서 가지는 보증계약의 불성립, 무효, 취소 등의 일반적 항변권을 채권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에 대한 주채무자의 항변으로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보증채무 이행은 주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인이 이행한 채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이 있으면 보증채무도 시효 중단됩니다.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은 주로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데 다 같이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이 크므로 보증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을 서더라도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을 정하여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채무에 대한 보증인을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1947 보스톤’ 포스터, 스틸컷
2023-10-06 14: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