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주택시장 회복세 및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타 업권에 비해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높은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전체 금융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9일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분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인 1796조원을 기록했으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4분기 92%를 기록해 주요국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은행의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공급이 제한되고는 있으나, 높은 대출수요가 지속되면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예금은행과 공적금융기관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의 잔액 규모도 161조원(14.5%)으로 작지 않은 수준이다.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비중은 은행(67.3%), 상호금융(12.0%), 보험회사(5.6%) 순으로 높았다. 업권별 차주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보유 잔액 역시 지난해 8월 기준 은행 1억5000만원, 상호금융 1억1000만원, 보험회사 1억4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들은 은행, 보험회사와 비교해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높고, 60대 이상 비중 및 다중채무자 비율 상승세 또한 높았다. 실제로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지난해 8월 기준 9.4%로 은행(2.1%), 보험회사(5.3%)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최근 상승폭도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또한 5.2%로 은행 및 보험회사(4.0%)와 금리가 1.2%p(포인트) 차이났다. 아울러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 중 소득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60대 이상 비중이 46.4%로 은행(28.0%), 보험회사(30.1%)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중채무자 비율 또한 타 업권과는 다르게 2022년 12월 저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부실 발생 리스크 요인이다. 결국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서 인해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전체 금융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종합적 리스크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상호금융은 감독대상 단위조합이 많고 감독 소관 부처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어려워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도 쉽지 않다"며 "부실 발생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상호금융의 각 중앙회는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실금고 지정과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해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화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1-19 10:29:26[파이낸셜뉴스] ‘돈을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리어 친구를 잃기는 쉽다’는 격언이 있다(쇼펜하우어). 돈은 모든 갈등의 원인이며, 거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송사의 본질적인 원인도 대부분 돈 때문이다. 필자가 변호사로서 경험한 바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는 사건의 유형도 대부분 ‘채무불이행’에서 출발한다. 쉽게 말해 돈을 줘야하는 사람이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세금을 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 사기, 돈을 빌려 놓고도 갚지 않아 발생하는 대여금 사기, 물건을 사고 대금을 줘야함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주지 않아 발생하는 물품대금 사기 등등. 물론 이는 민사적인 부분에서 먼저 다뤄져야 하는 문제이지만, 오늘은 형사 사건 그 중에서도 대여금 사기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할 경우 어떤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채무자가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이 입증돼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즉,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여금 사기 사건은 ‘차용 당시’부터 ‘편취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 특징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 사건에 비해 불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처음(돈을 빌릴 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대여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의도가 인정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재산상태, 다른 채무 존재 여부, 변제노력 유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지만 채무자가 차용 당시 가졌던 마음속의 생각을 어떻게 알 것인가? 즉, 범죄의 구성요건 입증이 어렵고, 민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원칙적으로 민사적 해결을 권고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법원은 어떤 경우에 대여금 사기가 인정된다고 보았을까? 경제적 능력을 과장하여 실제로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나 자신의 재산 상태나 수입을 부풀려서 말한 경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52 판결 참조), 변제능력을 은폐하여 이미 다수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대여금을 받거나 파산이나 회생 등 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숨기고 대여금을 받은 경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그리고 허위로 자금용도를 고지하여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 등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대여금 사건에서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 먼저, 돈을 빌려줄 때부터,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기본이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증,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대출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금융기관 관련 서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채무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으면 좋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 대출 내역 등 무엇이든 좋다. 핵심은 ‘채무자로부터’받는 것이다. 위 자료가 허위라면 더할 나위 없다. 그리고 꼭 거래의 전 과정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전화를 한다면 녹음을 동해 음성기록을 남겨두기 바란다. 그 밖에도 대여 과정의 목격자나 중개인의 진술, 기타 거래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진술까지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돈을 받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안타깝게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위 과정은 추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고소를 확실히 하기 위한 준비일 뿐(물론 민사소송을 할 때도 도움이 된다), 꼭 형사고소가 아니더라도 대여사실을 입증하면 민사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민사로 돈을 받기가 쉬웠던가? 돈을 한번이라도 빌려줘 본 사람은 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부터 채권자는 을이 되고, 돈을 받는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다. 정리하면 돈을 갚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는 사기꾼보다 더 나쁘다. 사정없는 채무자는 없다지만 이 정도면 기망행위라고 평가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사례들도 많이 보았다. 또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형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반대로 사기가 의심되어 고소한 경우,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처벌에 대한 압박을 느낀 채무자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돈을 변제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제도를 통해 변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니, 아직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라. 채권자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친구는 잃어도 되지만 돈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전국의 모든 채권자들이 한해가 가기 전 떼인 돈 받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10 11:09:28[파이낸셜뉴스] 고금리·고물가에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차주들이 올들어 1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채무 불이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생활고 등으로 빚 갚기 어려워 채무조정 신청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5721명이다. 이는 작년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16만7370명)의 약 70% 수준이다. 지난 2020~2022년 채무조정 확정자는 11만~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작년 고금리·고물가 충격이 이어지면서 16만명대로 급증했다. 지난달까지의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도 작년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 고금리 직격탄 맞은 고령층.. 경제적 취약성 드러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채무조정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난 8월 말 기준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1만7128명으로 전체의 14.8%에 달했다. 지난 4년간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12~13%대를 유지했다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났다. 지난 8개월까지의 수치를 12개월로 환산해봐도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는 연령층은 60대 이상이 유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60대 채무조정자 수는 프로그램에 따라 12.2~16.8% 증가, 70대 이상은 18.1~23.4%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20~50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에 비해 재취업 등을 통한 재기가 어려운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셈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9 08:29:14[파이낸셜뉴스]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28·본명 임나연)이 6억원대 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최용호 부장판사)는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고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3590만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했다. 나연은 2015년 10월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나연 측에 송금한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재판부는 언급했다. 재판부는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A씨는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9-19 14:55:41【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합의안을 의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8일 앞두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한 사실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뒤 의회가 협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합의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최악의 위기인 디폴트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앙적인 채무 불이행의 위협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디폴트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모일 것을 촉구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현지시간 29일)까지 휴회하는 의회는 이달 31일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최종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매카시와 처음부터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합의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의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재무부는 당초 내달 1일로 경고했던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5일로 수정한 상태다. 6월 5일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바이든이 의회의 표결을 촉구한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정치적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합의안이 공화당 강경 보수는 물론 민주당 강경 진보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어 양측의 강경파 반발이 디폴트 합의한의 의회 통과의 최대 난제다. 한편,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한 시간 반가량 마라톤 통화 끝에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3-05-29 08:57:04국내 기업 대출 규모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345조원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기업들의 대출 부실 징후가 나타나면서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에 이어 또 다른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월 31일 발표한 '기업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5가지 징후'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대출의 부실 징후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 △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 증가 등 5가지 요인을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2019년 말 기업대출이 연평균 4.1% 증가했는데, 2019년 말~2022년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그 결과 기업대출금액은 2019년 말 976조원에서 2022년 상반기 1321조3000억원으로 2년6개월여 만에 345조3000억원(3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10년간 증가한 대출(324조4000억원)보다 많다. 대출금액 자체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상환능력도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주요 17개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16개국 기업들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 41.1%에서 2022년 1·4분기 40.6%로 0.5%p 하락하며 상환능력이 개선됐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DSR은 동 기간 37.7%에서 39.7%로 오히려 2.0%p 높아졌다. 기업대출 상당수가 변동금리인 점도 문제다. 올해 9월 현재 대출잔액 기준으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2.7%)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고, 고정금리 대출은 27.3%에 불과했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팬데믹 이후 최저 58.8%(2020년 2월)에서 최고 73.0%(2022년 7월)까지 높아졌다. 전경련은 대응책으로 기준금리 인상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세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 신용경색 등을 겪었다. 현재는 그때보다 금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기업들이 불어나는 상환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리인상 속도조절, 세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유사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플랜도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10-31 18:17:44[파이낸셜뉴스]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 부동산 개발사 헝다 그룹(에버그란데)을 공식적인 채무불이행의 '디폴터'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3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채권 이자지불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헝다 그룹이 이처럼 공식적으로 '빚 못 갚은 회사'라는 라벨이 붙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피치 레이팅은 유예기한이 6일(월)로 종료된 뒤에도 두 종류의 채권 이자지불을 하지 못한 사실을 중시해 헝다 그룹을 '한정된 채무불이행' 그룹으로 강등시킨다고 이날 발표했다. 그룹에 지불 확약을 문의했으나 답을 듣지 못해 지불을 확약하지 못하는 것으포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신용 강등은 헝다 그룹이 현재 직면해 있는 192억 달러의 채무 변제에서 연쇄 채무불이행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고 통신은 전망했다. 25년 전 창시된 이 부동산 왕국은 6월 기준 3000억 달러가 넘는 총 채무액을 밝혔다. 그룹은 지난 3일 해외 채권자들과 구조구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치 사는 카이사 그룹에 대해서도 7일 만기가 도래한 4억 달러의 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역시 '한정 채무불이행'으로 강등시켰다. 카이사가 지고 있는 총 112억 달러의 채무에 대해서도 연쇄 디폴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12-09 20:24:2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소송회수비용수입 체납자에 대해 법원을 통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69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소송회수비용수입이란 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200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소송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채무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소송회수비용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73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신용 1~4등급인 50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34명이 체납액 6900만원을 납부했고, 납부 불이행자 16명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했다. 도는 이같은 결과에 따라 올해에는 신용 5등급 이상의 체납자에까지 명부등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를 통해 전국에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송제도가 정당한 권익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펴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2-06 10:53:17[파이낸셜뉴스 창원=오성택 기자] 개장 두 달여 만에 ‘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한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태를 놓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00억 원의 도민 세금이 투입된 마산로봇랜드의 채무불이행과 관련, 경남도와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밝혔다. 이어 “내달 하순 경남도와 창원시 금고에 각각 100억 원대의 채권 압류가 붙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럴 경우 경남도와 창원시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혈세로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민간건설업체와 금융사 간 문제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창원시와 로봇랜드재단의 로봇관련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설립 △책임자 문책 △새로운 사업자 발굴 및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민간업체인 대우건설 컨소시움과 경남도의회 및 창원시의회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 중단 및 협약해지 통보를 철회할 것과 로봇랜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 진단 및 대안 마련을 각각 촉구했다. 앞서 경남 마산로봇랜드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마산로봇랜드(주)는 최근 민간사업비 대출금 950억 원 중 지난달까지 상환해야 할 50억 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 인해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950억 원을 대출한 사모펀드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주)는 마산로봇랜드(주)와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편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에 125만㎡규모로 7000억 원(국비 560억, 도비 1000억, 시비 1100억, 민자 4340억)을 들여 1단계 R&D센터·컨벤션센터·로봇체험관 등 공공시설과 2단계 호텔·콘도·관광숙박시설 등 민간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9-10-29 14:00:06[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지난 2015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영업자가 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6일 BOK 경제연구 '금융업권별 소비자신용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스템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가 2015년 3·4분기 이후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나 2012년 3월∼2017년 6월 한은 가계 부채 자료를 토대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미치는 손실을 추정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전이지표는 변동성이 비자영업자보다 컸다. 2015년 1분기부터 급락했던 자영업자의 전이지표는 2015년 3분기 이후 상승세를 그리다 2017년 1분기부터는 비자영업자보다 높아졌다. 이는 2015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 가운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전체 차주를 기준으로 보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는 지난 2012년 1·4분기부터 2013년 2·4분기 동안 상승한 다음 최근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했으나 지난 2017년 이후에는 소폭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금융업권별 대출액 및 기대손실액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최근 가계부채가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차주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시스템 리스크가 2015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금융업권별 기대손실액 네트워크 상에서 저축은행이 은행과 함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이 밝혀진 만큼 은행 외 저축은행의 건전성 추이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저축은행과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카드사와 비카드 여전사의 건전성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9-16 12: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