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 대주단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영국법인의 채무재조정안을 거부했다. 유럽 자전거 기업 악셀그룹의 매출, 상각전영업이익(EBITDA) 급감으로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 제안이다. S&P는 악셀그룹의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낮추기도 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악셀그룹 인수금융 관련 대주단인 한국 금융사 10여곳은 악셀그룹 대주주인 KKR 영국법인이 제시한 채무재조정안을 거부했다. 이번 딜(거래)은 KKR 한국법인 내에서 펀딩을 담당하는 부서인 KCM(KKR Capital Market)에서 주선한 바 있다. KKR 영국은 국내 대주단에 기존 대출금액의 대부분을 삭감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줄여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출자전환, 추가 자금 투입 제안 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내 대주단 관계자는 "KKR은 우리에게 칼을 든 것이다. 칼을 든 강도에게 우리 돈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며 "신규 자금을 투입해봤자 또 채무재조정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2023년 KKR은 호주 기반 암치료 서비스회사 제네시스케어 관련 한국 인수금융 대주단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국내 인수금융 대주단과 소통없이 제네시스케어에 대한 파산을 신청해서다. 이에 KKR과 국내 기관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국내 모 연기금은 KKR과 미팅을 거부키로 하고, 대형 기관들은 KKR와 신규 딜 논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KKR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컸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선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 틈을 타서 다른 해외 GP(운용사)는 한국 기관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1-15 09:03:46[파이낸셜뉴스] 이달 17일부터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 차주는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추심도 일주일에 최대 7번으로 제한되고 연체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 증진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제정법이다.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겪는 연체-추심-양도의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가 채무자와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적 채무조정' 도입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채권매각 규율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채무자는 △상환유예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감면 △이자감면 등을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서를 받으면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후 채무자는 금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에 10영업일 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조정에 합의할 수 있다. 채무조정이 성립한 후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입원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6개월까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합의가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 대출 채무자의 경우 연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사는 상환기일이 지난 연체 금액에만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이자를 부과하던 방식이 바뀌면서 채무자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과도한 추심 행위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와 연락 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3개월(1회 연장 가능) 추심 유예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6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해 3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정법의 경우 공포부터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번에는 준비기간이 짧아 금융업계에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의 핵심은 금융권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제도 신설인데 처음부터 제재 중심으로 갈 경우 소극적·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단 금융위는 위반행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ㄱ미소영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시행 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법률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16 16:35:04[파이낸셜뉴스]올해 상반기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개인사업자에 지원한 채무조정액이 총 1조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대비 69.3% 급증한 수치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모두 1조5414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유형별(중복허용 기준)로 만기연장이 1조19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감면(8412억원), 이자유예(833억원) 순이었다. 지원대상별로는 6~10등급의 저신용 차주 대출이 56.0%, 5000만원 이하 소규모 차주가 61.0%(건수) 등 저신용 영세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운영기관이 확대되면서 차주의 실질적인 체감효과도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우수은행으로 대형은행부문은 KB국민·우리·신한은행, 중·소형은행부문은 경남·수협·광주은행이 각각 선정됐다. 신설된 인터넷전문은행부문은 토스뱅크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은행은 직전 반기 대비 높은 실적 증가에 힘입어 계량 2위, 제도 안내 우수 등으로 비계량 1위를 차지하며 대형은행부문 종합 1위를 기록했다. 경남은행은 금리감면 실적 증가 및 내부교육 강화 등으로 계량·비계량 모두 1위에 올랐다. 토스뱅크는 지원실적 우수 및 운영근거 마련 등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6 12:00:11[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서민·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책자금대출 상환유예와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금융지원·채무조정 대상·폭 확대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30% 넘게 줄어든 반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000건에서 18만5000건으로 34% 가량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원 보완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서민·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지원 보완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6+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상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도 이같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환곤란자 등이 올해 말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인정해준다. 햇살론뱅크 관련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받게 된다. 햇살론유스는 종전 저소득 청년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개인사업자는 창업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의 용도를 증빙할 경우 1회 9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0.9%p 인하해 3.6%(은행금리3.5%+보증료율0.1%)로 지원 중이다. 현재 100만원 한도, 15.9%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는 최초금리로 이용하도록 하고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액 상환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 최대 15.9%)로 재대출해 줄 방침이다. ■빚더미 앉은 한계 취약층에 '채무조정'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금원과 선제적으로 발굴한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자활 위해 보증료율 인하·금리 우대·컨설팅 등 종합 대책 서민·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취업)·복지·정보 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로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금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같은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금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연계를 희망하면 서금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 요청해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8만명께 수혜 입을 듯..금융위 "체감형 방안 지속 발굴"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정도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로 연내 약 5만명이 지원을 받고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로 연간 1만명에게 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유스 이자지원으로도 연간 1만3000명이 6억4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층 원금감면으로 연간 약 1200명,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수급자 등이다. 연간 약 1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2 02:17:00[파이낸셜뉴스]신용회복위원회와 카카오페이는 24일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채무조정 자가진단과 신용상담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신용상담 연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가진단은 이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제시하는 서비스이며, 신용상담은 신복위의 신용복지컨설턴트가 1대 1 전화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서민금융, 지자체 복지연계 등 복합연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다. 이번 협약으로 올해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었던 자가진단과 신용상담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사용자가 올바르고 건전하게 개인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금융회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모두에게 이로운 생활 금융 플랫폼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신용 문제는 어려움을 겪기 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를 진단하고 신용상담을 받아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쉽고 편리한 신용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와 같은 상담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채무조정 자가진단 또는 신용상담은 카카오페이의 신용관리서비스 또는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25 10:01:08부산시는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경우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 등 진입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을 기존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본인 6000만원, 부부합산 1억원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부부합산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 더 많은 무주택 청년과 청년부부가 부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를 지원,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청년의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청년이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02 19:45:17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후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이 올들어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부터 쌓인 '대출 청구서'가 들이닥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2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이후 소득 창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추가 대출에 기대는 고령 자영업자의 채무 부실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반기 9.5만명 채무조정 신청15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채무조정 제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제도 신청자 수는 9만552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제도 신청자 수는 2018년 10만6808명, 2019년 11만9437명, 2020년 12만875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2021년 12만7147명으로 소폭 감소한 뒤 2022년 13만8202명, 2023년 18만5143명으로 급증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19만~20만명에 달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복위가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은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 채무조정(1개월 미만), 사전 채무조정(1~3개월 미만), 개인 워크아웃(3개월 이상) 3가지로 나뉜다. 신속 및 사전 채무조정은 이자율 조정을 통한 연체 이자 감면을, 개인워크아웃은 최대 70%까지 원금 탕감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올들어 자영업자와 단기 연체자의 채무조정 신청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급증한 것과 연관된다. 올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477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워크아웃(5만2067명)이 3.5% 늘어났고 사전채무조정(1만8675명)은 8.6% 줄어든 것과 비교된다.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로 불리는 신속채무조정은 빚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더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한 후 30일이 되지 않았다면 신복위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60대 이상 고령층 채무조정 신청 급증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채무조정 신청자가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60대 이상 채무조정 신청자는 1만4904명으로 전년동기보다 17.6% 늘었다. 40대(2만7067명)와 50대(2만2684명)도 1년 전보다 각각 3.1%, 10.5% 신청자가 늘었다. 반면 20대(1만595명)와 30대(2만84명)는 전년동기보다 각각 16.9%, 3.3% 감소했다. 60대 이상에서 채무조정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폐업 이후 소득을 창출할 만한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한 가운데 추가 대출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는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제출받은 NICE평가정보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60대 이상 채무불이행 자영업자 수는 1만4243명으로 전분기 대비 21.1% 늘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20%대 증가세다. 민병덕 의원은 "빚을 못 갚는 금융 취약계층이 급증한 것은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알려주는 지표"라며 "전 국민 25만원 민생 지원금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8-15 18:20:16#OBJECT0# #OBJECT1# #OBJECT2# [파이낸셜뉴스]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후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이 올들어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부터 쌓인 ‘대출 청구서’가 들이닥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2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이후 소득 창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추가 대출에 기대는 고령 자영업자의 채무 부실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반기 9.5만명 채무조정 신청..역대급 기록 15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채무조정 제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제도 신청자 수는 9만552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제도 신청자 수는 2018년 10만6808명, 2019년 11만9437명, 2020년 12만875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2021년 12만7147명으로 소폭 감소한 뒤 2022년 13만8344명, 2023년 18만5143명으로 급증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19만~20만명에 달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복위가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은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 채무조정(1개월 미만), 사전 채무조정(1~3개월 미만), 개인 워크아웃(3개월 이상) 3가지로 나뉜다. 신속 및 사전 채무조정은 이자율 조정을 통한 연체 이자 감면을, 개인워크아웃은 최대 70%까지 원금 탕감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올들어 자영업자와 단기 연체자의 채무조정 신청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급증한 것과 연관된다. 올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477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워크아웃(5만2067명)이 3.5% 늘어났고 사전채무조정(1만8675명)은 8.6% 줄어든 것과 비교된다.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로 불리는 신속채무조정은 빚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더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한 후 30일이 되지 않았다면 신복위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60대 이상 고령층 채무조정 신청 급증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채무조정 신청자가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60대 이상 채무조정 신청자는 1만4904명으로 전년동기보다 17.6% 늘었다. 40대(2만7067명)와 50대(2만2684명)도 1년 전보다 각각 3.1%, 10.5% 신청자가 늘었다. 반면 20대(1만595명)와 30대(2만84명)는 전년동기보다 각각 16.9%, 3.3% 감소했다. 60대 이상에서 채무조정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폐업 이후 소득을 창출할 만한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한 가운데 추가 대출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는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제출받은 NICE평가정보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60대 이상 채무불이행 자영업자 수는 1만4243명으로 전분기 대비 21.1% 늘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20%대 증가세다. 민병덕 의원은 "빚을 못 갚는 금융 취약계층이 급증한 것은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알려주는 지표"라며 "전 국민 25만원 민생 지원금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8-15 14:25:05[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어난다. 기존 코로나19 시기 사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뿐 아니라 올 6월까지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는 이 같은 자영업자 재기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조정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우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던 것을 지난 2월 폐지했다. 이번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10조원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을 재차 확대한 것은 고금리 지속과 경기 회복 부진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잔액과 차주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21년 4·4분기 0.5%이던 연체율은 올해 1·4분기 1.5%까지 3배로 치솟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채무조정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고용부 국민취업제도,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등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연계하고, 이를 이수하면 원금감면율을 10%p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실차주 폐업시 감면율은 종전 80%에서 90%로 높아진다.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현행 1년간 유지되던 공공정보 등록도 즉시 해제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캠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래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은 5월말 기준 6만8256명, 11조524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2만435명(채무원금 17259억원)으로 평균 원금 70%를 감면받았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2만305명(채무액 1조2509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5%p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03 11:48:2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채무자의 통신비와 같은 생계형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재기 방안을 마련한다.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채무를 포함시키고, 채무자가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사후 고용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향후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자가 상환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또한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되며, 채무자의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거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에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기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 서비스가 일상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통신채무 상환 부담이 채무자 재기에 과도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재기 의지를 높여주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신복위는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일상복귀, 정상근로, 경제활동 복귀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시장 복귀를 위해선 '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13개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했으며,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 내일배움카드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무자의 금융활동 재기를 위해선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 지원을 실시한다. 복지 지원을 위해선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한다. 신복위는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킨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19 13: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