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새출발기금을 통해 90일 미만의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금융회사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사들여 다시 금융회사 채무조정 약정으로 넘기는데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커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또 연체 90일 이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원대상 확대와 저소득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등을 담은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에 추가경정예산 7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캠코에 따르면 90일 이상 연체채권의 경우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직접 매입해 원금감면을 진행하고, 90일 미만 채권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주도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약정 절차를 진행한다. 중개형은 원금 감면없이 이자 감면이나 거치기간·분할 상환기간 연장 등이 결정되는데 금융회사의 부동의 회신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중개형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협약 금융회사 동의율은 34.2%에 그친다. 올해 6월 기준 중개형 채무조정의 업권별 부동의 회신율은 여신금융이 86.2%로 가장 높고 보증기관 85.7%, 은행 61.4%, 저축은행 60.5%, 상호금융업권 20.8%, 보험 3.3% 순이다. 동의율이 50%를 넘기지 못하면 새출발기금에서 해당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한 뒤 다시 협약 금융회사에 넘겨 채무조정 약정을 맺게 된다. 이 같은 절차가 최대 8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 기간 채무자는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권 처장은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채무자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협약개정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14 17:20:26[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들이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4명 중 1명은 실직·폐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빚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로 인한 폐업 비중이 0%대로 급감한 가운데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크게 급증한 것이다. #OBJECT0#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9만50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13만8202건보다 2년 만에 41.1% 증가한 수치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금융사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올해에도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는 상반기(2025년 1∼6월)에만 10만3317명으로 이미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실직·폐업·소득감소’을 이유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들의 비중이 지난 2022년 28.5%에서 2024년 22.5%로 떨어졌다가, 올해 27.4%로 반등했다. ‘생계비 지출 증가’를 이유로 든 응답자 비중도 2022년 55.2%에서 올해 62.6%로 증가했다. 반면 ‘질병·사고'로 연체가 발생했다는 응답은 2022년 2.9%에서 올해 상반기 1.2%까지 감소했다. 연체 발생 사유로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를 선택한 이들은 지난해 3.3%에 달했으나 올해 상반기 0.5%까지 급감했다. 개인 사유나 외부 변수 등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했다는 응답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로 채무조정에 내몰린 이들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40대(27.1%)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50대(24.2%)와 30대(21.1%), 60대(12.6%)가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의 비중은 11%, 70대 이상은 4.1% 수준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신청자의 상당수는 한달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채무조정 신청자는 1만1675명, 100만∼200만원인 신청자는 5만5296명으로 나타나, 월소득 200만원 이하가 전체의 64.7%(6만6971명)를 차지했다. 차규근 의원은 "배드뱅크(장기 채무 조정기구)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일부러 채무상환을 해태하고 있다기보다는 낮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조정 신청자 중 청년계층이 많은 만큼 채무조정을 통해 이들을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7-14 14:14:5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금융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채무조정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시민들이 겪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상담 및 연계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중위소득 75% 이하 시민이다. 지원금은 채무조정 접수 시 발생하는 수수료 5만원이다. 세부 기준과 신청 방법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이 금융 회복의 출발점에서 생기는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시민이 채무조정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금융 위기에 놓인 시민이 실질적인 재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 12월 광주시청 민원실 내 개소한 이후 1만6000여건의 채무조정, 서민 대출, 주거·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개인 채무 파악을 통한 심층 상담, 서민금융상품 안내, 보증상담 예약, 금융교육,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 운영 등 맞춤형 금융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7-07 10:58:14[파이낸셜뉴스]새출발기금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를 넘길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의 원금감면은 제한되며 원금감면 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회, 언론 등의 도덕적 해이 관련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신용질서 및 상호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새출발기금 도덕적해이 방지 장치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들의 미래 빚까지 지원해준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22년 10월 출범 당시부터 제도 시행 이후 실행되거나 연체가 발생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설계·운영돼왔다"며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돼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조정은 가급적 차주가 보유한 채무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신용회복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며 "채무자 재기지원의 필요성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으며,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와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상시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체로 인한 경제적 고통, 신용상 불이익 등을 감안할 때 그같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이 제한된다. 원금감면 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된다. 과도한 신규대출(신청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초과)이나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채무조정 진행 단계별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계량·질적심사가 진행된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예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배드뱅크'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부채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예산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02 18:19:02[파이낸셜뉴스]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이 올해 하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해당 펀드의 신청을 이 같이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운영했으며 코로나19로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약 16만4000건, 1조370억원의 개인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덜어줬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30 15:39:39[파이낸셜뉴스]30일부터 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한 취약계층이 90일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 최대 원금 감면 폭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연체 중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연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폭을 늘린다. 채무조정을 받은 후 75% 이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했다면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말 발표한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본지 4월 21일자 8면 참조 핵심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선제적 채무조정 특례의 상시화와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등이다. 먼저 연체우려자와 단기연체자의 이자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화된다. 현행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지원 대상을 확대(신용평점 하위 10%→20%)하고 △일반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리 인하(0→30~50% 인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0→최대 15%)을 지원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채무자 특성별로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장기 연체로 채무 조정을 신청했지만 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한 경우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수준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종전에는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 기준(최대 30%)이 적용됐었다. 채무 부담이 과중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 후에도 채무 정리에 문제를 겪는 자영업자 및 휴·폐업자도 종전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받는다. 연체위기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영업자는 약정금리가 50% 인하(기존 30~50% 인하)되며, 연체기간이 31일 이상~89일 이하인 경우 70% 인하(기존 30~70% 인하)된다. 90일 이상 연체인 자영업자는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80%(기존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 수준이 확대된다.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추가 감면 인센티브도 지원받는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인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받은 후 상환계획에 따라 75% 이상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채무조정 이용 중 소득 감소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한 채무자는 일정 기간 상환 부담을 낮춰 상환할 수 있다. 지금은 상환금액이 정해지면 채무를 완납할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이처럼 탄력적 상환 방식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1년 동안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추후 6개월간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예를 들어 8년(96회차)간 매월 20만원씩 상환하기로 한 채무자가 12회차까지 상환한 경우 13~24회차까지는 원래 상환액의 절반 수준인 10만원을, 25회부터 96회차에 추가 6회차까지 20만원을 매월 갚는 식이다. 신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 부담이 과중한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28 23:40:02새 정부가 발표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 새출발기금 확대 대상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은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은 2020년 4월 이후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프로그램 사이에 지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양 프로그램의 지원 취지가 다른 데다 다른 정책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며 지원대상을 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가 최근 2차 추경안을 통해 편성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사이에 지원 공백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빚을 전액 탕감해주거나 80% 감면 및 분할상환한다. 7년 이상 연체이기 때문에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새출발기금은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원금을 90%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발생했거나 연체가 시작된 채무는 정부 출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25일 발표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18년 6월 이전부터 연체된 채무(7년 이상 연체 조건)만을 대상으로 매입과 소각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시점 이후 연체가 시작된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추경안 편성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지원대상과 요건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와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 여건 등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 소각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설계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원대상 기간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을 7년 이상 연체자로 설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며 "7년은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이고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을 다르게 조정하면 형평성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어 기간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원금의 70%까지 감면 가능하다"며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이며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26 18:31:29[파이낸셜뉴스]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금감원 임원들에게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 점검하고 금융권 자금운용 규제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대행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행은 "우리 경제가 1·4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도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이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이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되어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8로 미국(4.8), 인도(4.0), 대만(2.6), 일본(1.5), 중국(1.5)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이 대행은 이에 빠른 시일내에 경기를 회복하고 시장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금융관행·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임직원 모두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밀히 대응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행은 "특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 점검하여 필요한 자금공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중의 유휴자금이 안정적인 예대마진 위주 부동산 금융에서 벗어나 자본시장과 생산적 분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금운용 규제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09 10:04:07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자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약속하면서 채무조정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채무조정·탕감 공약이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새출발기금의 역할 대폭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 수수료 전면 폐지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더 적극적이어서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탕감 특단 대책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자영업자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유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용 배드뱅크 설치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을 담았다. 배드뱅크와 청산형 채무조정은 남아있는 빚을 아예 없애주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한시적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민간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는 한편 특별감면제나 상환유예제 등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정부가 대신 빚을 적극적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빚 감면 정책은 정권마다 반복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과 2005년 각각 한마음금융·희망모아를 내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2008년과 2013년 가계부채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가동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새출발기금 이외에는 모두 종료됐다. 채무감면·탕감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한마음금융은 연체 이자 등은 감면해줬지만 원금 탕감은 없었다. 희망모아부터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고 탕감 비율 역시 점차 높아졌다. 현행 새출발기금은 목표 채권매입 규모(33조4000억원)와 채무감면 규모(최대 90%) 모두 역대 최대다. 전문가들은 현재 배드뱅크 신규 출범이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과거 배드뱅크 출범 시에는 채무탕감의 의미보다 정부가 채무를 넘겨 받아 채무자들을 불법추심에서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했다"며 "지금은 불법추심 문제가 과거보다 개선돼 새로운 배드뱅크를 출범시킬 유인이 낮다"고 짚었다. 채무조정·탕감이 남용되지 않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 차주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금융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01 18:51:23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배드뱅크 방식의 채무자 지원 대책이 반복적으로 제안된다. 배드뱅크(또는 기금)는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채무조정 수혜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대규모 매입 재원 확보가 어렵다. 또 채권자 정보 변경으로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난다. 본래 배드뱅크 방식은 금융회사의 급격한 위기상황(뱅크런 등)에 대처하는 구조조정 수단으로 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금융회사의 부실 대처에는 유용하지만 금융회사 건전성과는 큰 상관이 없는 개인 채무자 지원에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배드뱅크 방식의 '매입형 채무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제한된 재원으로, 특정 채무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반복적으로 정책공약에 활용되면 본래의 순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금융소비자의 정책에 대한 실망, 희망고문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게 된다. 매입 가격을 둘러싼 채권 금융회사와 기금 간의 갈등 또한 매입형 방식의 고질적인 문제다. 금융회사는 연체 기간이 짧은 채권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에 매각하지 않아 배드뱅크는 해당 채권을 비싸게 매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채무조정 여력과 효과를 크게 저하시킨다. 또 매입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의 상환리스크를 증가시켜 결국에는 정부 재정 투입을 초래할 수 있다. 여러 우려사항들을 고려할 때 '매입형 채무조정'은 장기연체 채권의 매입 및 채무조정·채권소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매입형 채무조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운영하는 '협약'·'합의형 채무조정'이다. 합의형 방식은 금융회사 등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적 합의에 기반해 채무를 조정하는 구조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 매입형 방식과 달리 초기 연체 채무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다. 초기 연체 또는 연체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구조로, 채무자의 신용훼손을 사전에 예방한다. 둘째, 정부 재정 지원이 불필요하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매입형처럼 대규모 국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상시 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매입형 조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용정보회사 등 외부 추심업자 위탁의 우려가 없다. 신복위가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조정 과정을 신뢰할 수 있다. 넷째, 상담 중심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취약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밀착 지원함으로써, 채무 탕감에 머물지 않고 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와 자활을 돕는다. 물론 합의형 채무조정 역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감면 체계 마련과 채권 매각시 신용상 불이익 해소, 금융회사의 참여 유도를 위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궁극적으로 상시적 협약·'합의형 채무조정' 체계의 확립은 채무자에게는 재기의 희망을, 금융기관에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채권 회수와 사회적 책임 이행의 기회를, 그리고 국가에는 재정 부담 경감과 금융시장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법이다. 정책당국이 이러한 채무조정 정책 방향을 견지하면서 금융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가계부채 위협으로부터 한층 안전해지고 더 강건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전 행복기금이사장
2025-05-26 18: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