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은 것이 맞고, 군을 걱정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됐던 '02-800-7070'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약 2년 만에 확인된 셈이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VIP 격노'는 없었으며, 통상적인 업무적 통화였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당장 중단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께 '02-800-7070'으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 48초간 통화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지난 20일 자신의 결재를 뒤집고 채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와 관련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몇 분 뒤 임 전 사단장을 정상 출근하게 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21 11:41:20[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13일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12일에 이어 이틀째 김 단장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의혹을 받는다. 또 '채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 오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윤 전 대통령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 관계자 간 통화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공수처는 김 단장을 수사한 뒤 다른 군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다음 달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 공수처는 기존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든 수사 기록을 정리해 특검팀에 넘겨야 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3 13:57:07[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10일 오후 세종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해당 시점 전후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이후 권한대행 기간의 대통령기록물 1365만여건을 이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0 15:21:43[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보류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16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령 측의 윤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청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증인신청은) 국방장관과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 배경을 확인하고 싶어서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선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사령관의 피고인에 대한 보류 명령이나 중단 명령이 있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령이 있었다면 그 명령 내용 자체가 적법하고 정당한지 판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며 "수사 외압 관련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조사한 뒤 그 필요성을 추후 판단하겠다. 증거신청은 보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이 신청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청한 취지는 결국 대통령이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관련한 주장 증거로 요청한 거 같다"며 "노상원 수첩 기재 자체가 대통령의 격노여부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거 같다. 재판부 협의 결과 이부분 증거신청은 기각하겠다"고 했다. 군검찰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보완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어떻게 했는지 특정돼야 하지만 전혀 특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오는 30일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기일을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정리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오후 2시 김계환 전 사령관을, 7월 11일 오전에는 이호종 전 해병대참모장, 오후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6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감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김 사령관이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결과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6 11:20:1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을 둘러싼 구명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공수처가 구명로비가 없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나 (수사의) 완벽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를 더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포렌식 작업에서 어떤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지난해 8월 포렌식 조사에서 이미 많은 자료가 나왔고,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언급된 단톡방 참가자들을 포함해 통화목록까지도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구명로비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권력자 등에게 진정하거나 탄원하는 일을 의미한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와 관련해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대령을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도 해병대 수사단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며 "박 대령이 저를 조사하기 전 김계환 사령관의 뜻이라며 '작전통제권을 육군에 넘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따라 (조사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어 책임도 없다는 주장을 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하는 것은 지난해 8월에 이어 2번째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잠금을 풀지 못한 탓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임 전 사령관이 이날 공수처에 출석한 것을 두고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이후 4개월 동안 중지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기한다고 평가한다.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정리하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기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채상병 외압 사건의 수사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를 병행하는 것"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23 11:30:5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채상병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재개한다.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약 8개월 만에 재차 소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다시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결과도 나왔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함께 1차 포렌식 작업에 참관했다. 공수처는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채상병 외압 사건을 맡고 있던 검사 등 소속 인원 전원을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에 투입하면서 사건 수사를 중단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채상병 외압 사건의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채상병 외압 사건의 수사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를 병행하는 것"고 전했다. 공수처는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건은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촬영을 불허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22 18:14:40[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채상병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재개한다.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약 8개월 만에 재차 소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다시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결과도 나왔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함께 1차 포렌식 작업에 참관했다. 공수처는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채상병 외압 사건을 맡고 있던 검사 등 소속 인원 전원을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에 투입하면서 사건 수사를 중단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채상병 외압 사건의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채상병 외압 사건의 수사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를 병행하는 것"고 전했다. 공수처는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건은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촬영을 불허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로부터 고발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22 12:32:50[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관의 명령에 항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것은 이 사건의 출발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는지, 그리고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고민했으나 당시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고, 사실조회 결과가 불성실했다"며 "1심 판결에서도 관련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어 2심에서 다룰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군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또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외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박 대령 측은 이에 대해 "명령의 주체와 동기 등이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고, 군검찰은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을 유지하고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군검찰은 또 "국방장관의 명령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원심부터 전제사실로 인정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재판부가 예상을 못 했던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한 증거가 상당히 있어 채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쌍방에 2주 이내 증거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하기로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6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감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김 당시 사령관이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결과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18 16:03:07[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수처 관계자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사건에 공수처 검사 전원이 다 투입된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며 "상황을 보고 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하는데, 비상계엄 수사가 완결된 후라고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정리되면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 중 1명"이라며 "소환이나 절차는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채상병 수사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었지만, 원래부터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8월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장녀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느 정도 진행 중인데,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심 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08 11:41:0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 이첩하면서 정부 최고위층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이 있는 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가 약 1년 반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 수사검사 충원이 진행되지 않아 비상계엄 외 사건에 투입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사건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공수처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과 목 전 경비대장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 사건은 지난달 기소가 마무리된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경비대장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간부들에 대한 사건을 마무리하기까지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도 유지된다. 수사 착수 18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채상병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재개를 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공수처 수사인력 대부분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투입됐다. 채상병 사건을 맡았던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 모두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인력부족이 이어지면서 공수처는 수사인력 모두를 비상계엄 사건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정원 검사 25명 중 처·차장을 제외하면 수사검사는 총 12명(휴직자 1명 포함)이다. 공수처는 총 4개의(수사 1~4부) 수사부서로 이뤄져있지만 현재 수사1·2부는 비어있어 폐부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7명의 신규 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지만 재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을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될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들을 임명할 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검사의 신분 보장 없이는 이같은 인력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서 검사는 3년 임기를 최대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공수처 인사 규칙에 따라 임기 만료 3개월 전 연임 희망원을 제출하고 심사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임명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번 사태와 같이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미루게 되면 3년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들의 신분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 탈출 현상도 더 심화돼 지금보다 인력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제도적 개선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06 14: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