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일대 채석장 건립 움직임이 알려져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강철호 국민의힘 용인정 당협위원장이 16일 이상일 용인시장에게 '죽전 채석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죽전중앙공원에서 열린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행사장에 마련 된 '채석장 입지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은 "채석장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을 받아왔다"며 "이미 용인시와 경기도에서 채석장 허가를 불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해당 업체를 강력히 규탄하며 주민분들과 함께 끝까지 반대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강 위원장은 행사장을 찾은 이 시장을 만나 그동안 모은 반대서명과 탄원서를 전달하고, "절대로 채석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 막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주민분들께 다시한번 확약을 드린다"며 "절대로 채석장이 들어 울 수 없게 하겠다"고 반대 의지를 분명희 했다. 죽전 채석장 논란은 민간 사업자인 A업체가 죽전동 산26-3일원에 채석장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23년 8월 23일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경기도는 같은해 10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사회 관념상 현저한 공익 침해(생활환경) 우려가 있고, 재해영향평가 및 대책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차례 '불인가'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는 이에 반발해 2024년 3월에 불인가 처분에 따른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결정 유보' 판결을 내렸으며, 오는 12월 15일에 최종 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6 17:47:25【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인근에서 채석장 허가 신청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용인시가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급경사지의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시는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기업 A사는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이에 용인시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A사는 2만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3 일대 18만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자부가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된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시의 '부동의'에도 산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광물 채굴 사업자는 먼저 산자부에 광업권 설정을 신청해야 하며, 산자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채굴계획이 인가돼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는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하다.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협의 요청에 8월 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 경기도 조치에 불복한 A사가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가 모두 객관적 평가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12월에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로 했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계획법'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를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이 예상되며,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 가치가 높고,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시 차원의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2024-11-10 18:50:45【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인근에서 채석장 허가 신청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본지11월 5·6일 보도) 용인시가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급경사지의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시는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기업 A사는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이에 용인시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A사는 2만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3 일대 18만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자부가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된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시의 '부동의'에도 산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광물 채굴 사업자는 먼저 산자부에 광업권 설정을 신청해야 하며, 산자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채굴계획이 인가돼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는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협의 요청에 8월 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 경기도 조치에 불복한 A사가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가 모두 객관적 평가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12월에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로 했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계획법'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를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이 예상되며,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 가치가 높고,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와 협력해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시 차원의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0 11:17:16【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일대 민간 채석장 조성 움직임에 대해 죽전동 주민 약 3500여명으로 구성된 죽전주민연합회가 '채석장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6일 죽전주민연합회 채석장 대책위원회는 "용인 수지구 죽전동 산26-3일원에 시도되는 채석장 사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 무리한 행정 심판까지 강행하는 해당 사업자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죽전동에 시도되는 채석장은 인근의 현암고등학교와 불과 290m로, 채석장의 발파소 음과 분진에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철저히 방해 받을 뿐 아니라, 채석장을 오가는 대형 트럭들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 "해당 사업 부지는 주거지와 인접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에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히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생활 환경침해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막연한 우 려나 가능성'이라며 청구 이유를 제시했다"며 "채석장의 환경문제는 보호 받아야 할 멀정한 산을 깎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음, 분진, 안전, 토사, 산사태, 하천의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보고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석장 문제로 인한 지역의 이미지 실추와 개발기회의 상실 등 예상되는 주민의 피해가 자명한 만큼 채석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죽전주민연합회는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안위만을 생각하고 추진되는 채석장 사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채석장 사업자는 조속히 행정심판 소를 취하하고, 채석장 사업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죽전 채석장은 논란은 민간 사업자인 A업체가 죽전동 산26-3일원에 채석장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23년 8월 23일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기도는 같은해 10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사회 관념상 현저한 공익 침해(생활환경) 우려가 있고, 재해영향평가 및 대책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인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불인가 처분에 따른 행정 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 1차 회의로부터 '불허'가 아닌 '결정 유보' 판단을 받았다. 이처럼 경기도와 광업조정위원회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주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오는 12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이 결정으로 채석장 조성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6 13:18:07【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주거지와 학교도 있는데, 도심 인근에 채석장이 웬말입니까..."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일대에 민간 채석장 조성 움직임이 일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 '불가'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인 광물조정위원회에서 '결정 유보'라는 애매한 판단을 내리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승인을 요청한 채석장이 허가를 받을 경우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데다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도 가까워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5일 파이낸셜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 사업자인 A업체는 죽전동 산26-3일원에 채석장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23년 8월 23일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경기도는 같은해 10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사회 관념상 현저한 공익 침해(생활환경) 우려가 있고, 재해영향평가 및 대책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인가' 처분을 내렸다. 또 해당 사업지의 경우 소유권 분쟁(가처분) 중으로서, 결과에 따라 산지 훼손 시 원형 복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불허가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A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불인가 처분에 따른 행정 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 1차 회의로부터 '불허'가 아닌 '결정 유보'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오는 12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이 결정으로 채석장 조성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경기도와 광업조정위원회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주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와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상위기관인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채석장입지반대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채석장 위치가 주거지와 500m이내에 위치하고, 심지어 고등학교와의 거리가 300m가 되지 않아, 분진과 소음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이정열 위원장은 "도심 인근 지역에 채석장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채석장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는 불 보듯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사업자는)사회 관념상 현저히 공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불허 한 경기도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생활권이 공익이며,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 받는 것은 심각한 공익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민대책위는 산자부에 개별 민원을 제기하고, 죽전동 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A업체 측은 생활환경 침해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으로, 각종 환경기준을 준수해 채굴 작업을 시행 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불허 승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5 15:39:14[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오전 6시 50분께 경북 고령군 한 채석장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 남성은 차량의 물품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경사면에서 8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2 07:47:50[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2022년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삼표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과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29일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같은날 굴착면 기울기 준수 ,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조치를 미이행한 과실로 근로자 3명이 토사 약 30㎡ 매몰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 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2022년 1월29일 오전 10시9분께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같은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3-31 15:39:11[파이낸셜뉴스] 양주 채석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의 전 사업장은 모두 기본 안전보건조치 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다른 채석장에서는 위험요인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관리감독자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20m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결과를 발표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삼표산업의 모든 사업분야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각 사업장별로 8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중대재해와 직결되는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 전반을 감독했다. 그 결과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8000만원)했다.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돼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위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18건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이나 적발됐다. 사업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기사)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 특정 안전보건조치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 상부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했음에도 다른 채석장에서는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위험요인을 방치했다.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여부 확인 등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감독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도록 조치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5-12 09:22:45[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오전 9시께부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주식회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삼표산업 본사에 보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 붕괴사고 이후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한 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강제수사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9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장소장 등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의 조사내용과 함께,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9분쯤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사고발생 후 고용부는 당일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사고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2-11 09:11:34【파이낸셜뉴스 양주=장충식 기자】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발생 나흘째인 1일,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한 소방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설이 내리면서 실종자 수색을 더디게 하고 있다. 현재 소방당국과 경찰은 제설 장비까지 동원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밤새 많은 눈이 내린 상황에서도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매몰된 3명 중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정모씨(52)를 찾지 못했다. 이를 위해 소방당국과 경찰은 굴삭기 17대, 조명차 10대, 구조대원 56명과 인명구조견 4마리를 투입해 야간 수색작업을 벌였다. 또 쌓인 눈을 치우며 수색작업을 하기 위해 제설 장비 3대도 투입했다. 소방당국은 앞서 발견된 실종자 주변 지역을 수색하면서 작업구역 주변으로 토사 붕괴 예방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평탄화 작업을 벌였다. 이어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붕괴지 방향 바닥부와 펌프 설비가 설치된 지점 바닥부를 발굴하며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린 토사량이 워낙 많은 데다 밤새 많은 눈까지 내려 소방당국과 경찰은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원인과 관련한 노동부와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약 30만㎥(높이 약 20m)가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됐으며 이 중 굴착기 기사인 김모씨(55)와 천공기 기사인 또 다른 정모씨(28)는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2-01 10: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