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인 류삼영 전 총경이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름과 계급을 잘못 적어 수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류 전 총경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캠프 개소식 소식을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태원 참사, 전세 사기 등을 언급했다. 또 채상병 사망 사건을 언급했는데, '채상병 일병 사건'이라고 잘못 적어 뭇매를 맞았다. 글은 올라간지 19시간만인 17일 오후 '채상병 상병'으로 수정됐다. 이 역시 잘못된 계급으로, 20분 뒤 '채수근 상병'으로 또다시 수정됐다. 해당 논란에 국민의힘은 "채수근 상병의 본명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해당 사건을 정치 입문 사유로 제시한 행태에 기가 찰 뿐"이라고 비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8 10:27:3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과 관련해 수사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을 비롯한 보고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 부모님의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정황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이 같은날 오후 9시께 국가안보실 파견 근무 중인 김모 해병대 대령에게 '채 상병 부모님이 전한 말'이라며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장관에게도 보고했다. 장관이 V(VIP·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답장했다"는 문자도 추가로 보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채 상병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는 대통령실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상황과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직무수행 여부 등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11시 52분께 장관 군사보좌관을 통해 김 사령관과 통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수사단장에게 이첩을 미루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맞는지' 물었다. 이후 김 사령관에게 '임 사단장이 정상 직무수행 중인지'까지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이 사건 초기부터 디테일한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 외압의 실체는 두말할 것 없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권력자의 수사 개입은 명백한 반헌법적 국가범죄다. 국회의장은 즉시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 상병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실종됐다. 임 사단장은 당시 안전장비를 갖춰주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입수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했다는 혐의로 수사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박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해임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박 수사단장은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었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20 17:53:3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및 이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진상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다. 민주당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TF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은 지금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심지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려 하고 있다”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더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방위·법사위 현안질의 등을 통해서는 이런 의혹들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윤 정부가) 거짓으로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다가는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진상을 다 밝히겠다는 자세로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을 부당한 외압과 항명죄로 옭아매 채 상병 사건 진실을 덮으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윤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그 자체,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진상 규명 은폐 의혹이다. 박주민 의원은 “사망 사건 수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경북경찰청”이라며 “그런데 여기는 이첩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여 줬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검사 채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중 2명을 선별하고, 대통령이 다시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 의원은 "변협이 4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구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쓰였다"며 "여당도 그 부분에 대해 공정성 등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전망과 관련해서는 "행사할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을 당론 채택할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9-07 16:30:2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사단장 책임을 묻지 말라고 질책한 것이 사실인지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고 크게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대표는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국민 정서와는 완전히 상반된 대통령 태도를 보고 국민이 얼마나 절망할지, 탄식할지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고리로 한 윤 정부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국민 어느 누구도 세계의 우물인 태평양에 독을 푸는 일본의 환경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반공 선동에는 늘 앞장서던 대통령이 핵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참모 뒤에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주요 R&D 사업 예산안을 올해보다 13.9% 줄인 사안에 대해 이 대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다”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초부자 감세는 대체 왜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8-28 10:26:20[파이낸셜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군 책임자 8명과 경북경찰청장이 고발당했다. '윗선 수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가 아닌 국가수사본부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군인권센터는 18일 오후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수사단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최초로 범죄인지 통보한 8명을 원안 그대로 국수본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수사본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고발했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함께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장관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재차 위법 명령을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계기를 밝혔다. 최 청장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국방부검찰단의 사건기록 사본 무단탈취에 호응하게 해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포병7대대 소속이었던 채 상병은 지난달 20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가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해병대수사단이 임 사단장 등 부대 지휘관 8명이 채 상병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다. 그러나 국방부가 수사자료를 경찰에서 회수했으며, 국방부조사본부에 사건을 넘겨 수사를 재검토하고 있다. 또 국방부감찰단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범죄 인지 통보를 경찰에 했으므로 항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18 17:36:49[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의 '집단항명 수괴' 혐의 수사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배제하라는 긴급구제조치가 요청됐다. 군인권센터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3자 진정 및 긴급구제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방부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이 소환조사를 거부한 박 대령에 대해 긴급체포 또는 구속영장청구를 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해 제3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 대령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한 해병 제1사단장 임성근 등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범죄 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국방부 측이 명령한 것을 즉시 철회하고 재통보 및 관련 서류 이첩을 권고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또 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과 보직해임 결정 취소, 징계위원회 회부 철회 권고를 요청한다고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이 관할 경찰에 전달한 것은 '수사 결과'가 아닌 '범죄 인지 통보'로, 관련 법상 변사사건 발생을 인지한 즉시 군이 경찰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범죄 인지 통보는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항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박 대령이 방송 매체에 출연해 인터뷰한 것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 또한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군인 신분으로 대외활동 및 중앙 매체 발표 시 각각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법 규정이 제정될 때부터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제재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과 이해 충돌 문제가 있으므로 박 대령 수사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긴급구제 신청을 요청한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이 적법하게 경북 경찰청에 넘긴 기록을 회수해 왔기 때문에 박 대령이 수사 결과 항명죄 무죄로 결론 날 경우 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생긴다는 것.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검찰단과 수사단장은 누가 유죄가 나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발생한다"며 "검찰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장을 수사하는 건 공정한 수사 기대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14 12:05:1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13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수사에) 개입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중대한 권력남용과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방부 감찰단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이제 국방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8-14 11:31:31[파이낸셜뉴스]경찰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현재 군 차원에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경북경찰청은 12일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지어 경찰에 이첩하는 건 아니므로 (경찰에) 이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결국에는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군에서도 동시에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어 자칫 이중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며 "이 사건은 군과 경찰의 상호 협력 아래 진행해야 하며 그 근거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에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조"라고 했다. 이어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경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이 도착했고, 이첩 절차 도중 오후 1시 50분경 국방부에서 다시 가져가겠다고 연락을 해왔다"며 "그때까지 경찰은 수사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으며, 실제 국방부 관계자가 경북경찰청에 찾아와서 서류를 가져간 건 오후 7시 20분경"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의 답변서는 최근 국회에도 제출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호우·산사태 피해 등 실종자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의 소속부대 지휘관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나 갑작스레 이첩을 중지한다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에 초동 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2일 경찰에 사건 자료를 넘겼다. 국방부는 박 단장을 해임한 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이첩한 수사 자료도 회수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건 자체를 직할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도 국회 차원에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8-12 10:36:18[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가 갖고 있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자료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은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채수근 상병 수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고 채상병 사건에 대한 초동조사를 진행, 임성근 해병1사단장(소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은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군사법원법상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사건 수사는 민간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결재했고, 해병대 수사단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자료를 넘겼지만, 곧바로 국방부 검찰단이 자료를 회수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런 국방부 감찰단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자료를 곧바로 경찰에 재이첩할 것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관한 해병대 보직 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관한 수사를 보류할 것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부대지휘관 범죄를 인지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고 선별적으로 경찰에 보내는 경우 사건 축소·은폐에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단장 보직해임과 집단항명 혐의 수사는 즉각 보류돼야 한다. 혐의 여부는 경찰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다음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시점에 객관적으로 분명해진다"며 "결론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수사를 개시한 것은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8-09 17:58:53[파이낸셜뉴스] 해군 당국이 8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모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해병대는 이날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정 부사령관은 서면 통보에서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라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며 "향후 수사단장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명시했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직무 관련 부정행위로 구속되거나 △중대한 직무유기·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중대한 군 기강 문란·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엔 해당자를 선 보직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중대한 군기문란에 대해서는 즉각 보직 해임이 가능하지만 일주일 안에 심의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군인사법에 따라 열린 것이다. 박 대령은 이달 2일자로 '선(先) 보직해임'된 경우로 보직해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를 열어 이를 심의해야 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첩했고,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했다. 국방부는 이와 동시에 수사단장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후 채 상병 사고 경위와 부대 관계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았고,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그 내용을 언론과 국회에 설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오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공개와 경찰 이첩을 미루고 대기하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고, 이에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 결과 발표도 취소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법무관리실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에 혐의를 적시할 경우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실관계만 넣는 게 타당하다'는 법무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한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 작성한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 기록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달 2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고,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의 이 같은 행위를 '군 기강 문란'으로 판단,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곧바로 회수했고, 현재 박 대령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박 대령 측은 이번 보직해임심의위 결과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이 장관이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한 뒤 구두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문서상으로 명확한 '수정 명령'이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가 원천무효란 입장이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한 뒤 다시 경찰에 이첩한다는 방침으로 국방부 검찰단에서 경찰에 재이첩할 자료엔 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의 혐의 관련 사항 등은 모두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경북 경찰이 분명히 수사 착수가 가능하지만 이는 군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에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상 상호협력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은 채 상병 사건 수사가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중요 사건이라고 보고 법리적으로는 군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국방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08 17: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