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 철을 맞아 이달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홍천군 소속 산림 특별사법경찰과 공무원 등 30여명이 투입되며 산나물, 산약초를 비롯한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 산림훼손 등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5-09 11:16:03[파이낸셜뉴스] 국립수산과학원은 마비성 패류독소가 경남 창원 연안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이미 검출된 부산 감천에 이어 창원시 덕동동 수정리 및 구복리 연안에서도 확인됐다. 이번 합동 조사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용석)과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해역의 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0.9mg/㎏ 검출됐다. 이는 국내 허용 기준치인 0.8mg/㎏을 초과한 수치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면서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국내에서는 주로 봄철 수온 상승과 함께 발생하며, 발생 시기와 지역은 해마다 다르다. 이 독소는 가열이나 조리로도 제거되지 않아 인체에 매우 위험하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 및 피낭류 채취를 전면 금지했다. 또, 현수막 설치 등 안전 안내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거쳐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수과원은 앞으로 마비성 패류독소의 확산 가능성을 우려해, 현재 검출된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 정밀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내 ‘패류독소 속보’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삶거나 굽는 것으로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어업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자의적으로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3-21 11:19:0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최근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와 관련해 울산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가 울산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와 사상자 소속 감정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해경은 부상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화학물질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채취봉과 탱크가 접촉하며 스파크가 일어났고, 그 뒤에 폭발이 났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은 황동 재질의 채취봉을 수거해 폭발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울산해경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에 있는 UTK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또 사상자가 소속된 감정업체의 서울 본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에는 고용노동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UTK에서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가 발생해 화학물질의 성분 등을 분석하는 외부 감정업체 소속 30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 2명은 사고 당시 해당 탱크 상부에서 해치를 열고 도구로 시료를 채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경은 시료 채취 작업 절차가 적절했는지와 관련 업체가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2-27 11:24:59[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을 맺은 산촌 마을에서 겨울철 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로쇠 수액을 '무상양여' 형식으로 채취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은 마을 주민들이 산불 예방 및 산림병해충 예찰 등 국유림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의 90%는 산촌 주민, 10%는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에 따른 고로쇠 수액 채취는 이달 18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이달 하순에는 전북 무주, 2월 초순에는 충북·충남·경북권, 2월 중순 이후에는 서울·경기권 및 강원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2023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로 연간 132억 원의 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돼 농한기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촌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산림보호에 나서는 한편, 산촌주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득원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규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산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유림 보호와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1-27 14:20:3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곳곳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이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광양 백운산을 시작으로 9개 시·군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고로쇠는 '뼈에 이로운 물(골리수:骨利水)'에서 비롯됐다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수액에는 각종 미네랄, 비타민, 칼슘 등이 풍부해 골다공증 개선·면역 증진·고혈압 개선 등 효과가 있다. 고로쇠 수액의 안정적 채취를 위해선 적정 기온이 지속되는 시기에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액 채취는 밤 최저 기온이 영하 2도 이하이면서, 낮 최고기온이 영상 10도 이하일 때와 일교차 10도 이상 차이를 보일 때가 가장 활발해진다. 올해 고로쇠 수액 채취는 기후변화로 지난해보다 5일 정도 일찍 시작됐다. 광양, 구례, 장성, 담양 등 9개 시·군 10만1000 그루에서 160만6000ℓ 채취가 예상된다. 가격은 한 통(18ℓ)에 5만~6만원선이고, 다양한 포장 규격(0.5ℓ, 1.5ℓ, 4.5ℓ, 9ℓ, 18ℓ)으로 유통돼 소비자 기호에 맞게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고로쇠 판매처는 △순천 농협서면지점 △광양 백운산고로쇠약수영농조합법인 △담양 산심영농조합법인 △구례 고로쇠영농조합 △장성 남창고로쇠영농조합법인으로 연락하면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문미란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고로쇠 임가를 위한 소비촉진 운동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면서 "설 명절을 맞아 제철 맞은 고로쇠 수액을 친지, 부모님 건강 선물로 적극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1-21 08:48:54부산 사하구 감천동 연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이 일대 해역의 패류 채취가 금지됐다. 14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연안 패류독소 조사에서 감천동 연안 일대에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허용기준치 0.8㎎/㎏을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됐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멍게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감천 일대 연안을 제외하면 부산·경남·전남 남해안 일대에 독소가 검출된 곳은 없다. 부산시는 마비성 패류독소 농도가 허용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와 피낭류의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1-14 18:48:25[파이낸셜뉴스] 부산 사하구 감천동 연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이 일대 해역의 패류 채취가 금지됐다. 14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연안 패류독소 조사에서 감천동 연안 일대에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허용기준치 0.8㎎/㎏을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됐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멍게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감천 일대 연안을 제외하면 부산·경남·전남 남해안 일대에 독소가 검출된 곳은 없다. 부산시는 마비성 패류독소 농도가 허용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와 피낭류의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과원은 향후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초과 해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 조사를 벌인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 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며 “독소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선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1-14 14:31:01[파이낸셜뉴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채취 작업이 이뤄진다. 현재까지 88명의 신원 확인이 된 상태다. 전남경찰청은 29일 오후 10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어 "고인들의 DNA는 모두 채취했다"며 "순번대로 유족들의 DNA를 채취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DNA 채취는 무안공항 2층에서 순차 이뤄지고 있으며, 대조 결과는 이르면 다음 날부터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까지 수습된 사망자 179명 중 88명의 신원이 소방 당국을 통해 확인됐다. 이 중 22명의 유족과는 현장에서 확인이 됐고 최종 신원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2-29 22:47:19【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올 여름 폭염 등 이상 기후현상으로 송이버섯과 능이버섯 채취량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 전국 송이버섯 채취량은 1만277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채취된 10만7757㎏에 비해 88.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올해 채취량이 금감한 이유는 지난 여름 폭염과 9월부터 이어진 강수량 부족, 지속적인 고온 현상으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난 8일 792㎏, 9일 1975㎏, 10일 1722㎏ ,11일 2065㎏에 이어 12일에는 2527㎏의 송이버섯이 채취, 산림조합을 통해 공판되는 등 예년에 비해 늦게 채취량이 늘어나고 있어 최종 채취량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올들어 강원 양양군에서 송이버섯이 3216㎏ 채취, 가장 많이 많았으며 고성 2132㎏, 삼척 2112㎏, 강릉 2037㎏, 인제 885㎏ 순으로 나타났다. 능이버섯의 경우 이날까지 전국에서 1만801㎏이 생산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2만4783㎏에 비해 56% 감소했다. 올들어 능이버섯이 가장 많이 채취된 지역은 강원 삼척으로 4859㎏이 채취됐으며 경북 울진 4360㎏, 문경 3952㎏, 청송 3829㎏, 강원 양양 3673㎏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매년 고온 현상이 이어질 경우 버섯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산간지역 경제, 특히 송이축제와 같은 다양한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광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현상이 자연산 버섯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임산버섯 인공재배 연구와 농가 기술 보급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농가 수입 증대를 위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0-13 10:42:01[파이낸셜뉴스] 간호사의 골수 채취가 의료법 위반인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연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의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2022년 3월 27일 이후 2년 6개월여 만이다. 이 사건 피고인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시킨 행위가 문제가 됐다. 골막 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반뼈의 겉면(골막)을 뚫어 골수를 채취하는 행위다. 이 사건을 두고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골막 천자의 법적 성격이다. 골막 천자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적 행위로 본다면, 간호사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골막 천자를 진료보조행위로 볼 경우, 의사의 적절한 지시·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린다.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게 허용되는 진료보조행위의 업무 범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측에선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 조병욱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이, 피고인 측에선 윤성수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배성화 대구가톨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최수정 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온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7 15: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