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IBK투자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삼정KPMG,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자체적인 책무구조도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올해 2월에는 금융감독원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IBK투자증권은 금감원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한 책무구조도상 권한과 책임의 일치, 이해상충 방지 방안 수립 등을 완료했으며,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와 책무관리 매뉴얼 등도 마련했다. 또 IBK투자증권은 지난 2023년 서정학 대표이사 취임 이후 내부통제 우수 증권사를 목표로 자체적인 시스템 개선, 외부 컨설팅 등을 진행해 왔다. 지난달에는 제3자 및 정보통신기술(ICT) 위험을 포함하는 ‘운영리스크 관리체계(PSMOR) 개선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국내 유일 국책은행 계열 증권사로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버넌스를 지속 개선하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증권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7-04 15:40:16[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은행 18개사 및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각종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금융사 임원에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하는 문서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올해 초 은행과 금융지주에 정식으로 도입됐고, 오는 7월 3일부터는 대형 금투사(자산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와 보험사(자산 5조원 이상)에도 적용된다. 사전컨설팅 결과 각자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보험사(8개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발생했다. 각자 대표별로 소관업무에 한정해 책무를 배분하거나 책무의 성격에 따라 어느 일방에 단독 배분 또는 모두에게 배분(혼합배분)하는 등 회사별 배분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 금감원은 "각자 대표 체제 운영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이해상충 발생 소지도 확인됐다. 금융지주·은행과 달리,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25개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당수의 금투·보험회사는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실질적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임원을 책무 배분 대상에서 누락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당연제외되는 임원은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제외) 뿐인데 비상임이사를 당연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났다.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 배분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상근 여부, 전결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책무 관련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해당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인 만큼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 안착을 관리·지원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26 12:02:40[파이낸셜뉴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마련된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인 대형 증권·운용·보험사 중 약 80%인 53곳이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2단계로 오는 7월 제출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79.1%인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8곳 등 27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26곳 등이다.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에 따른 책무구조도 실제 제출일은 오는 7월 2일까지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 2일)을 뒀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를 감경·면제한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지난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데 이어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13 12:06:06금융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시한 '책무구조도'가 대형 증권사와 보험회사에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다. 보험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다.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거액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경우 이달 2일 책무구조도를 제출받아 이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에 대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1-15 18:29:41[파이낸셜뉴스]금융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시한 '책무구조도'가 대형 증권사와 보험회사에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다. 보험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다.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거액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경우 이달 2일 책무구조도를 제출받아 이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에 대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희망하는 대형 증권사 및 보험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자산 5조원 미만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와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내년 7월 2일부터,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1-15 15:28:51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한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금융권 안팎의 기대가 크다. 책무구조도는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책무가 배정된 임원에게 금융사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묻게 된다.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그간 수없이 발생했던 금융사고에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탓에 경영진은 법적 처벌을 피해왔다.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렸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책무구조도는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고, 경영진에게 의무를 무겁게 부과해 리스크관리에 대한 금융사 전반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문제는 책무구조도가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제재로만 활용이 된다면 금융사고가 줄기는커녕 외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진에 큰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꺼리게 되는 등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시행된 지 3년이 다 돼가는 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현실을 보면 이런 우려는 당연해 보인다. 재해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되다 보니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모호한 규정 때문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목적이 처벌과 제재가 아닌, 예방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책무구조도를 단순히 도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한 운용이 필요하다.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책무 기술 및 배분이 적절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잰걸음에도 사고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금융권의 신뢰도는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은 무려 2800억원에 달한다. 책무구조도를 잇따라 도입하는 와중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이 청렴과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권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1-10 19:44:52'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지주 9개사와 은행 9개사 등 총 18개사가 참여를 신청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총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5대 금융지주와 은행, 3대 지방 금융지주와 은행, 메리츠금융지주, IBK기업은행이 포함됐다.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 및 보험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저축은행(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은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서혜진 기자
2024-11-03 18:16:12[파이낸셜뉴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지주 9개사와 은행 9개사 등 총 18개사가 참여를 신청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총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5대 금융지주와 은행, 3대 지방 금융지주와 은행, 메리츠금융지주, IBK기업은행이 포함됐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징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책무구조도에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 금융사고 발생시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아닌, 내부통제의 실패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고유의 자기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 및 보험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저축은행(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은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인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에는 금융감독원 실무작업반이 책무구조도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내년 1·4분기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를 검토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3 11:11:17[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금융당국 시범운영에도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2021년 1월 내부통제 전담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했다. 그 후 지난해 1월 사고를 심층 분석하는 ‘사고분석・대응팀’, 올해 7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내부통제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준법감시 조직・인력 확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1 10:00:22[파이낸셜뉴스] 전북은행이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전북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전북은행은 지난 3월부터 컨설팅을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또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책무구조관리 이행점검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부서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지고 역할이 분명해짐으로써 법령 준수와 건전 경영을 통해 주주 및 고객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도를 통해 임원의 책무를 배분하고 관리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임원의 책임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0-30 16: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