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한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금융권 안팎의 기대가 크다. 책무구조도는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책무가 배정된 임원에게 금융사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묻게 된다.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그간 수없이 발생했던 금융사고에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탓에 경영진은 법적 처벌을 피해왔다.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렸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책무구조도는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고, 경영진에게 의무를 무겁게 부과해 리스크관리에 대한 금융사 전반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문제는 책무구조도가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제재로만 활용이 된다면 금융사고가 줄기는커녕 외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진에 큰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꺼리게 되는 등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시행된 지 3년이 다 돼가는 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현실을 보면 이런 우려는 당연해 보인다. 재해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되다 보니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모호한 규정 때문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목적이 처벌과 제재가 아닌, 예방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책무구조도를 단순히 도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한 운용이 필요하다.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책무 기술 및 배분이 적절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잰걸음에도 사고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금융권의 신뢰도는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은 무려 2800억원에 달한다. 책무구조도를 잇따라 도입하는 와중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이 청렴과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권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1-10 19:44:52'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지주 9개사와 은행 9개사 등 총 18개사가 참여를 신청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총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5대 금융지주와 은행, 3대 지방 금융지주와 은행, 메리츠금융지주, IBK기업은행이 포함됐다.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 및 보험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저축은행(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은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서혜진 기자
2024-11-03 18:16:12[파이낸셜뉴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지주 9개사와 은행 9개사 등 총 18개사가 참여를 신청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총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5대 금융지주와 은행, 3대 지방 금융지주와 은행, 메리츠금융지주, IBK기업은행이 포함됐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징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책무구조도에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 금융사고 발생시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아닌, 내부통제의 실패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고유의 자기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 및 보험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저축은행(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은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인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에는 금융감독원 실무작업반이 책무구조도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내년 1·4분기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를 검토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3 11:11:17[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금융당국 시범운영에도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2021년 1월 내부통제 전담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했다. 그 후 지난해 1월 사고를 심층 분석하는 ‘사고분석・대응팀’, 올해 7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내부통제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준법감시 조직・인력 확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1 10:00:22[파이낸셜뉴스] 전북은행이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전북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전북은행은 지난 3월부터 컨설팅을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또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책무구조관리 이행점검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부서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지고 역할이 분명해짐으로써 법령 준수와 건전 경영을 통해 주주 및 고객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도를 통해 임원의 책무를 배분하고 관리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임원의 책임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0-30 16:50:05[파이낸셜뉴스] NH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내부통제 고삐를 죈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은 이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는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8월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이석용 농협은행장 역시 지난 18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달 내로 책무구조도를 금감원에 조기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0-30 16:44:10[파이낸셜뉴스]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KB금융은 이를 그룹 전체 내부통제 체계를 ‘새로고침’하는 발판으로 삼을 방침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문서다. KB금융은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에 따른 점검 활동과 개선조치 사항을 상시 등록하고 관리하는 한편 각 부점장들이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활동을 돕기 위한 ‘부점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실효성 있게 내부통제 관리활동을 점검하고 보고받을 수 있다. KB금융은 전 계열사가 관련법에서 정한 시행 시기보다 일찍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자체 시범운영을 실시키로 했다.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가 없는 계열사도 자체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면서 그룹의 내부통제 역량을 끌어 올릴 방침이다. KB금융 양종희 회장은 “책무구조도 운영은 임직원 본인과 고객보호를 위한 기본 업무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부통제 장치”라면서 “충실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B금융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산하 책무관리 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0-30 11:07:53신한금융지주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책무구조도를 내는 것은 신한금융이 처음이다. 신한금융지주는 28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지주와 은행 모두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책무구조도는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주미 기자
2024-10-28 18:14:51[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지주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책무구조도를 내는 것은 신한금융이 처음이다. 신한금융지주는 28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지주와 은행 모두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책무구조도는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0-28 15:38:04[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 대응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PwC는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현장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가 신청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최근 대규모 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금융회사 책임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들은 내년 1월까지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및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삼일PwC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 분야의 법률 및 규제 전문가가 참석한다. △금융사고 반복, 근저에서 바라보기 △실효성 재조명 통한 금융사고 대응 및 관리 △금융사고 관리체계 전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금융사고의 법률적 쟁점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Q&A 세션에서는 주제 발표자가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관리 의무, 금융사고 대응 사례 등에 대한 기업 담당자들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국내 모든 금융회사는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라 전사 차원의 대대적인 내부통제 혁신 및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8 08: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