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한다. 아울러 현대 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을 고도화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배터리 제조사-주요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차 제작 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공개 항목은 현재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에서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 추가된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늘린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제조물책임보험 가입해야 보조금 지급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사업자 책임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충전 사업자에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은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능이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 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을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4년 2만기, 2025년 7만1000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설치된 완속 충전기도 사용 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내년 2만기 2026년 3만2000기 2027년 이후 27만9000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급속 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 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06 11:58:19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며 차량 140대가 불에 탄 데 이어 충남 금산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향후 전기차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 전기차 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지구에서 벤츠 전기차 한 대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40대가 전소하고 100여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손상을 입었다. 현재 피해 차주들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고자 보험사들에 계속해서 보상 청구를 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불명확한 책임소재'다. 폭발한 벤츠 전기차 차주와 전기차 제조사인 벤츠,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관리 측면에서 벤츠 전기차 차주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해당 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상한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며, 배터리사 과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 차주들의 보험사는 해당 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벤츠 전기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얼른 보상하고 사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보험사가 피해금액을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벤츠 전기차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되고 사고도 늘어나면서 점차 가중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전기차 사고보상 체계를 갖추려면 전기차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울시는 2022년 말까지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3만3952개 중 약 90%가 아파트 주차장 등 지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사고 발생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유소나 LPG충전소, 수소충전소 등 타 유사시설과 달리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도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배상자력이 없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이 어렵고,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분쟁으로 피해보상이 지연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이에 보험업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대 국회에서 이훈기·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재난안전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쏠린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라는)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고, 위험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법안 통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7 18:33:06[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며 차량 140대가 불에 탄 데 이어 충남 금산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향후 전기차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 전기차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지구에서 벤츠 전기차 한 대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40대가 전소하고 100여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손상을 입었다. 현재 피해 차주들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고자 보험사들에 계속해서 접수를 넣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피해 대수가) 140대라고 발표됐지만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불명확한 책임소재'다. 폭발한 벤츠 전기차 차주와 전기차 제조사인 벤츠,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 관리 측면에서 벤츠 전기차 차주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해당 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상한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며, 배터리사 과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 차주들의 보험사는 해당 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처리를 못하는 이유는 해당 보험사가 피해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벤츠 전기차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라 사고 관련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6일 새벽에는 충남 금산군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외에서도 지난 2020년 중국에서 전기차 충전기 및 다섯 대 차량이 전소하고 2016년 노르웨이에서도 전기차 및 충전소가 전소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외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며 불안감이 가중되는 추세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과 기업 사이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거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를 폐쇄하고 지상 전기차충전소 이용을 권장하는 등 전기차 기피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되고 사고도 늘어나면서, 점차 가중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전기차 사고 보상 체계를 갖추려면 전기차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기차는 55만3155대였으며 전기차 충전기도 같은 기간 28만6384기로 급증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2022년 말까지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3만3952개 중 약 90%가 아파트 주차장 등 지하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사고 발생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유소나 LPG충전소, 수소충전소 등 타 유사시설과 달리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도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배상자력이 없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이 어렵고,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분쟁 영향으로 피해보상이 지연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이에 보험업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당시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전기차충전시설 설치자의 시설신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의무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김영진·김한정 민주당 의원 발의)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훈기·김영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각각 발의한 재난안전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쏠린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라는)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고, 위험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법안 통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7 15:48:52[파이낸셜뉴스] 전자금융거래(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책임이행보험 보증 한도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한도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사고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이 2억원으로 시장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최소 가입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제도 개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 이행 보험 또는 공제 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원 등이다. 티몬은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SGI서울보증의 10억원 한도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티몬의 선불충전금(키몬캐시)은 5억6096만2397원으로 해당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품권 등의 보호는 쉽지 않다. 책임이행보험 가입도 미미한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2022년 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업무 취급 업체 412개사 중 금융사 1개사와 전자금융업체 56개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했다. '당시 조사 결과 티몬과 위메프 모두 미가입 업체로 확인됐는데 금감원의 후속조치가 있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이 원장은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최고경영자(CEO) 면담을 했다"며 "그 외 비용절감을 위해 회사측에 많은 권유를 했고 일부 노력을 했지만 워낙 산업환경 변화로 여러움도 있었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25 12:54:17[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8일 우리카드, 넥솔과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우리카드 보온’을 출시하는 협약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손성일 넥솔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각 회사의 강점을 활용하여 DB손해보험이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넥솔이 디지털기반 보험 가입 사이트를 관리하며, 우리카드는 마케팅 및 우리카드 고객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우리카드 보온’은 사업자들이 사이트를 통해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우리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최대 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사업자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디지털 기반 가입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보험가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생겨나는 여러 의무보험과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09 09:22:51[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사 10곳과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는 등 제4기 환경책임보험을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표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고 나머지 참여 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AIG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이다. 환경책임보험은 오염물질이 누출돼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고자 도입된 보험이다.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1만5127개 사업장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돼있다. 이번 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올해 4월 시행된 개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내용이 반영됐다. 사업장의 환경피해 유발 가능성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를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했고 영세한 사업장 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건강영향조사에서 보험에 가입된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로 보상할 필요가 생겼다고 확인된 경우 보험사에 손해사정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지원사업·교육·홍보와 미가입 사업장 가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 인력을 일정 기간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파견하도록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7 09:11:26[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11일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분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과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11 08:40:0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직원들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가입하게 됐다. 특히 개인정보 관련 사고에 대비해 피해를 입은 관계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토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는 약 1300만원으로 보장 한도는 15억원이다. 보장 항목은 개인정보 배상책임, 정보통신보안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사고 대응 비용을 포함한다. 이는 전남도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금숙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직원들이 개인정보 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도민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13 08:57:37[파이낸셜뉴스] 롯데손해보험은 세계 최초로 장기·피부 재생 플랫폼을 상용화한 로킷헬스케어와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로킷헬스케어가 판매하고 있는 바이오프린터 ‘닥터 인비보’(Dr.INVIVO) 시리즈를 동물병원이 구매하거나 렌탈할 시, 롯데손해보험의 전문인(수의사)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된다. 롯데손해보험이 제공하는 수의사 배상책임보험은 법률비용 및 위자료 등 각종 사고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로킷헬스케어의 바이오프린터 제품인 닥터 인비보 시리즈는 미국 등 전세계 40여개국 의료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바이오프린터는 세포와 바이오잉크 등을 결합하여 생체와 유사한 기능적 구조를 제작하는 기기로, 로킷헬스케어는 장기와 피부를 바이오프린터를 통해 재생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과 로킷헬스케어 양사는 앞으로도 바이오프린팅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제휴를 통해 국내 동물의료현장에 닥터 인비보가 빠르게 보급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피부·연골 재생치료 등 혁신적인 치료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반보험서비스(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왔다. 다수의 서비스로봇 제조·판매사와 제휴를 맺은 데 이어, 생활밀착형 보험플랫폼 ‘앨리스’를 통해 △‘가전 A/S 보험’ △우리집보험 △스마트기기 A/S 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로킷헬스케어와의 제휴를 통해 성큼 다가온 조직 재생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인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보험서비스(상품)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3-04 10:14:02핀테크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보험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업계가 받는 '적정 수수료율'부터 불완전판매 발생 시 책임 문제까지 양측의 의견 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양 업계가 각론 조율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불완전판매' 책임은 누구?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9일 출시되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둘러싸고 불완전판매 책임주체를 어떻게 가릴 것인지 보험업계와 플랫폼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플랫폼사들이 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근거로 상품에 가입했다가 추후 민원을 제기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100% 책임지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통상 불완전판매 요소가 높은 종신보험·연금보험 상품은 다만 이번 플랫폼 입점에서 제외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 소비자들이 에어비앤비나 부킹닷컴 등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숙소를 예약할 때도 플랫폼이 중재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기저에 깔려 있다"라며 "각종 분쟁 상황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도 분명히 묻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쟁이 발생해 과징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플랫폼이 수수료를 4% 받는다고 하면 책임도 그만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수수료율에 입각한 책임을 넘어 사안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만약 보험사가 상품 안내 지침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안내를 부실하게 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보험 비교·추천 역할만 할 뿐, 실질적 판매는 보험사 채널로 넘어가서 진행되므로 플랫폼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품을 고른 이후 실제로 보험료를 책정받고, 가입하는 프로세스는 모두 보험사로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보험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 역시 "몇몇 대형사들이 자사 다이렉트 채널 상품가격과 플랫폼에 제공하는 상품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고객이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이 부분은 보험사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 고객의 30% 가량이 CM(다이렉트) 채널로 유입되고 있는데 CM 채널과 플랫폼 채널 상품 가격이 다를 경우에는 보험사 책임이 크다는 취지다. ■상품 수수료 두고도 '동상이몽' 수수료를 상품 판매가격에 더할지, 제외할지 여부도 의견이 분분하다.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상품 판매가격에 더하는 안, 마케팅 비용으로 간주해 판매가격에 더하지 않는 안이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현재 다이렉트 채널을 보유한 대형사(삼성화재·KB손보·현대해상·DB손보 등)는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보다 자사 채널 유입에 방점을 두고 수수료를 플랫폼 상품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원래 상품 가격이 100만원이고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2.5%로 책정될 경우,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02만5000원으로 고지하는 식이다. 반면 플랫폼을 통한 고객 유입에 집중하는 중소형사는 마진을 줄여서라도 대형사에 몰린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 수수료를 상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전략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1-14 18: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