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토지신탁이 멈춰서면서 개발현장이 난리다. 시행사들은 말라가는 돈줄에 존폐기로에 서 있고,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수주절벽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발 산업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들이 책임준공 토지신탁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관련 신규 프로젝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사 책준 토지신탁은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와 중견 건설사·시행사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상품이다. 부실 주범으로 전락하면서 신탁사들이 수주를 줄여 왔는데 최근 들어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A신탁사 임원은 "책준 토지신탁은 아예 거들떠 보지 않는 게 현재 모습"이라며 "관련 부실로 인해 회사가 휘청 거리면서 다른 업체도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부서 인력도 대폭 줄였다는 것이 신탁사들의 설명이다. 14개 신탁사의 토지신탁 수탁고는 지난 8월말 현재 98조2000억원이다. 한때 100조원을 넘었으나 신규 수주 없이 기존 사업장 유지 및 정리를 추진하면서 쪼그라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비 주택 신규 프로젝트는 자금줄이 더 바짝 말랐다. S시행사는 수도권에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책준도 안 되니 시공사도 선정 못하면서 돈만 까먹고 있다. 지방의 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허가를 받았지만 PF 자금을 못 구해 사업을 포기하는 등 신음 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견·중소 건설사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책준 토지신탁 프로젝트 시공을 주로 해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부 신탁사의 경우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며 "시행사 뿐 아니라 책준 상품을 주로 수주했던 중견 및 중소 건설사도 일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D시행사 대표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자금조달에 성공하며 훈푼이 불고 있지만 이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며 "비 아파트의 경우 신규 PF 시장이 아예 없어졌다. 책준이 막히니 시행은 물론 건설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택 개발사업 PF 보증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공급난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시(HF) 등에서 공적보증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PF 공적보증을 받아도 은행에서 지방 사업장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또 공적보증을 받아도 연대보증과 시공사 책임준공 요구는 여전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HF 공적보증 받는 게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업체가 HUG로 몰리면서 심사기간 등도 길어지고 있다"며 "특히 시장이 침체된 지방 현장은 보증도 쓸모가 없는 게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대형 건설사들 조차 지방 미착공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액의 손실을 감수하며 시공권을 포기하고 있다. 업계 고위 임원은 "현재 개발 산업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결국 아파트이든 오피스텔이든 공급절벽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김영권 기자
2024-11-07 19:03:22천재지변·내란·전쟁 등으로 한정된 시공사 책임준공 면책범위를 아파트 지체보상금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명령, 파업, 전염병, 문화재 출토 등으로 공기를 맞추지 못해도 책임준공 위반에 따른 채무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부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책임준공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체보상금 수준의 면책범위 확대 등 책임준공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과 막판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대주단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하면서 맺는 '책임준공확약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많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책임준공 계약에 따라 시공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면 부동산 PF 채무를 조건 없이 모두 인수하게 된다. 독소조항은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시공사는 책임준공을 해야 한다는 것. 건설사 한 임원은 "전쟁이 나지 않으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아야 하는 게 현재의 계약서"라고 비판했다. 국토부안을 보면 면책범위를 지체보상금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파트 분양 표준계약서에는 천재지변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문화재 출토, 파업, 전염병, 행정명령, 관련법령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국토부안대로 되면 문화재 출토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준공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PF 건전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책임준공 제도 외에도 △불합리한 PF 수수료 개선 △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을 3대 제도 개선을 논의·협의중이다. 정부 당국은 연내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10-24 18:04:01금융기관 등 대주단들이 책임준공 기한을 어긴 부동산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신탁사를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주단이 부동산 신탁사를 상대로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5건으로 늘어났다. 연초 1건에서 급증한 규모로 소송금액도 2000억원을 넘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시공사 책임준공 기한보다 6개월이 추가된 기한 내에 준공을 마치는 구조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세부 현황을 보면 지난 9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대주단들이 KB부동산신탁을 대상으로 평택 청북읍 물류센터 준공기한을 어겼다며 10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장은 당초 시공사인 새천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신탁사가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중이다. 원래 신탁사 책준기한은 4월 말이다. 하지만 건설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오는 12월말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주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신한자산신탁을 대상으로 경남 창원시 멀티플렉스 사업이 책준을 위반 했다며 523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책임준공 관련 첫 소송이다. 업계는 앞으로 책임준공 손해배상 소송이 봇물처럼 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탁사 고위 임원은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5건이지만 대부분의 신탁사가 여러 현장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어겼고, 소송 대란은 불가피 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보증한 사업장은 전국서 1000곳 안팎이다. 중소 건설사 도산→신탁사 책임준공 불이행→손해배상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금융당국과 업계는 첫 소송인 원창동 물류센터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대주단은 원리금 전액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신탁사는 준공지연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 만큼만 배상해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14 18:12:10[파이낸셜뉴스] 부동산신탁사들의 수익성이 추락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신탁계정대여금도 6개월새 1조원 가량 증가하는 등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후폭풍이 신탁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21일 업계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올 2·4분기 국내 14곳 부동산신탁사들이 252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이다.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영업손실은 1·4분기에는 58억원에서 2·4분기에는 44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업체별로는 금융계열 신탁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같은기간 영업손실 규모는 교보자산신탁이 341억원에서 940억원, 신한자산신탁은 298억원에서 2015억원, KB부동산신탁 역시 571억원에서 1122억원으로 확대됐다. 비 금융계열 신탁사들의 경우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도 있다.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영업이익이 135억원에서 284억원으로 증가했다. 한국자산신탁도 흑자 규모가 195억원에서 248억원으로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비 금융계열 신탁사의 경우 처음부터 책준형 사업을 많이 벌이지 않은 상황에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라며 "반면 금융계열의 경우 책준형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계열 신탁사를 중심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책준형 프로젝트가 경기 악화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후발 주자인 이들 신탁사들은 공격적으로 책준형 시장을 공략해 왔다. 이 상품은 신탁사가 대주단으로부터 돈을 빌려 준공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시행 및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모든 채무를 떠안는 구조다. 책준형 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면서 신탁사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행·건설사들이 도산하면서 신탁사가 자체계정으로 투입하는 자금도 급증하고 있다. 신탁계정대여금의 경우 2023년 12월 4조9000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6조원으로 반년새 1조원 가량 급증했다. PF 구조조정 본격화로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하는 사업장과 부도 건설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신규 사업 수주도 크게 줄고 있어 비 금융계열 신탁사들역시 실적전망이 밝지 않다. 권신애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신탁사의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은 손해배상 방식으로 공사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PF 우발채무가 현실화하면 배상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2024-08-21 09:41:04[파이낸셜뉴스]올해 내 부동산 신탁사 책임준공 기한이 대부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신탁사 재무 안정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신탁사의 책준 미이행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소송 확대전도 배제할 수 없다.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9일 보고서에서 "부동산 신탁사 책임준공 기한이 올해 집중돼 있어 준공기한 준수 과정에서 신탁계정대 추가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해 중 책준형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정대 잔액은 정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탁계정대는 신탁계정에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즉 차입형토지신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사가 사업비와 공사비에 대여해 줄 수 있는 창구를 가리킨다. 책준형 책준 기한 도래 시점별 총사업비 규모는 올해 3·4분기 2조원, 4·4분기 2조2000억원 수준이다. 또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의 자기자본 대비 책준형 사업장 PF대출잔액은 14.7배에 달한다. 여윤기 연구원은 "보유 자본 대비 잠재 위험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책준형 사업장 수는 총 626개, PF잔액은 23.9조원으로 파악된다. 한신평에 따르면 전체 시공사 책준기한 미준수 사업장 PF잔액은 약 4조3000억원, 신탁사 미준수 사업장 PF잔액은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그는 "올해 신탁사 미이행 규모는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신탁사의 책임준공기한 미준수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계약서 상의 손해배상 청구 없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신탁사와 대주 간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유예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소송에 앞서 준공, 분양 등 정상적인 사업종결을 위한 작업이 선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신탁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과정에서 자금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잠재적 손해배상 규모 축소 및 배상 시점의 이연이 필요한 상황이다. PF대주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소요되는 물적, 시간적 손해, 해당 여신과 관련한 건전성 재분류 및 대손비용 확대 부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이란 게 한신평의 분석이다. 여 연구원은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이 아닌 유예를 통해 사업진행 과정에서 회수되는 분양 및 매각 대금을 바탕으로 PF대출을 회수한 후 최종 미회수된 대출원리금에 대해 신탁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상호간 단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다만,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부동산 개발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사업장 별 신탁사 및 대주 간 입장 등에 따라 다양한 처리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8-09 10:51:46[파이낸셜뉴스]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된 준공일을 맞추지 못해 시행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를 떠 안는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시공(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하지만 이번 'PF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아 시행사들의 파산이 늘고, 체력이 약한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경영리스크는 고조될 것이란 잿빛전망이 나온다. 14일 업계와 나이스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비 아파트 현장에서 시공사 채무인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4월말 부산 강서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1312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금호건설도 지난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612억원의 PF 대출 채무를 인수했다. 이 외에도 동양이 지난 2월 충북 음성군 물류센터에 대한 1800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까뮤이앤씨도 같은 달 강원 양양군의 생활형숙박시설 채무(402억원)를 인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의 책임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995억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시행사 부실이 시공사로 전이되고 있다. 채무 인수로 시공사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시공능력 105위의 새천년종합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말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의 채무 800억원을 인수했다. 이후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주요 11개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 금액은 2023년 12월말 기준 61조원이다. 이 중 손실이 예상되는 잠재 손실 규모는 약 3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책임준공은 신탁사도 위협하고 있다. 대주단이 채무인수를 위해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다. 신탁사 책임준공형 사업장 가운데 23%가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책임준공은 대주단이 PF 대출시 시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준공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차주(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사업장의 경우 시공사가 채무인수를 못할 경우 신탁사가 책임을 진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주단이 책임준공과 관련해 계약을 맺을 때 '천재지변·내란·전쟁' 등을 제외하고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에 면책범위 확대, 과도한 리스크 전가행위 방지 등을 건의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책임준공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책임준공은 결국 본 PF 이후의 문제로 브릿지론과 다르다"며 "연쇄도산의 고리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준공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5-14 10:26:38[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극복을 위해 책임준공 등 건설사에 집중된 리스크 부담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이날 ‘건설·부동산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외환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금융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돼 왔다.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는 이러한 부동산 금융화 현상의 한 단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실제 국내 부동산 금융화 비중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73%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2015년 49%, 2020년 67%에서 상승한 것이다. 그는 "경제의 금융화가 진행되면 금융화된 자산의 거래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자 손실과 거시경제 불안이 촉발될 수 있다"며 "지금의 위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외부 충격 최소화를 통한 자산시장의 불안정 요인 발생 억제와 △ 적절한 모니터링 △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사업 참여자들 간 합리적 위험분담을 유도해야 한다"며 과도한 책임준공과 채무인수, 공사비 인상 불인정 등 건설사에 위험을 집중시킬 수 있는 현 대출약정 내용에 대한 사전 규제 마련 및 사후 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로 우량 건설사들이 부도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4-02 13:38:56[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에서 부실이 불어나면서 지난해 부동산신탁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탁사들은 적자로 전환됐고, 신탁계정대여금도 5조원에 육박했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신탁사 14곳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총합은 249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순이익(6426억원)과 비교하면 61.2% 급감한 수준이다. 회사별로는 KB부동산신탁과 교보자산신탁은 지난해 각각 841억원, 2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들 회사는 2022년에는 각각 677억원, 303억원의 이익을 낸 바 있다. 또 무궁화신탁(감소폭 -89.3%), 코람코자산신탁(-89.1%), 대한토지신탁(-55.4%), 코리아신탁(-47.0%), 우리자산신탁(-46.6%) 등 9개사도 당기순이익이 1년새 급감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행·건설사들이 도산하면서 신탁사가 대신 투입하는 돈도 급증하고 있다. 신탁계정대여금이 2022년 2조5000억원에서 2023년에는 4조9000억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신탁계정대여금이 투입된 사업장의 경우 비 아파트가 대부분”이라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책임준공형 신탁 부실이 실적 악화의 주범이라는 설명이다. 이 상품은 신탁사가 대주단으로부터 돈을 빌려 준공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시행 및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모든 채무를 떠안는 구조다. 책준형 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면서 신탁사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책임준공형 신탁 확대로 중소 건설사들의 개발사업 참여가 늘어났다”며 “결과적으로 건설사 부실이 신탁사 부실로 연결되고, 다시 금융기관 손실 확대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형성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신탁업계·건설협회 등은 지난해 정부에 책준형 리스크 차단을 위한 대책을 건의한 바 있다. 대주단의 시공사 및 신탁사에 대한 책임준공·채무인수 기한 동시 연장, 대주단도 손실 부담 등이 골자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2-21 09:53:48[파이낸셜뉴스] 건설공제조합이 프로벡트 파이낸싱(PF) 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고자, 책임준공보증 출시를 위한 규정 개정과 조직 정비 등 제반 준비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조합은 금융기관이 연말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중단(북 클로징)한 PF대출 실행이 개시되는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을 취급할 예정이다. 책임준공보증은 조합의 우수한 신용도(AA+, 나이스신용평가)와 약 20년간 공사이행보증 상품을 운영하며 축적한 보증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약정된 기한까지 목적물을 준공할 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시공사가 약정한 기일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내에 보증시공을 완료하고, 만일 보증시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상환 PF대출 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상하게 된다. 조합 측은 “조합의 책임준공보증은 기존 신용보강 상품 대비 우수한 신용도 및 상품 구조로, 대주단의 신용보강 수요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PF자금조달 시장에서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조합은 신용보강 시장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는 만큼 우선 회사채 BBB+ 등급 수준 이상 및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시공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업장에 한하여 보증을 취급할 방침이다. 향후 시스템 확보 및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차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조합은 전했다. 해당 상품은 조합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PF사업 구조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긴밀한 업무협의가 필수적이다. 조합은 “전담부서 신설 예정으로, 출시 후 상품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12-27 13:24:21[파이낸셜뉴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310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책임준공보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본요율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합은 관련 규정 개정 및 후속 절차를 준비 연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책임준공보증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해 조합원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상품이다. 시공사인 조합원의 공사비 확보를 돕고 불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해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조합은 “대주 및 시행사 등 사업 참여자들의 금융편익도 높여 PF 시장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초기에는 리스크관리를 위해 시공사와 사업장을 한정해 보증을 취급하고 심사 역량과 경험을 축적한 후 점진적으로 보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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