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가 건넨 대추즙 한 상자도 마다하며, 법 위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전국을 돌며 유권자를 만나는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 이틀째였던 지난 6일 충북 보은을 방문해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때 이 후보의 지지자인 한 여성이 소포장된 대추즙 여러 개가 담긴 박스를 선물의 뜻으로 건넸다. 그러자 이 후보는 난처한 기색으로 "이거 얼마짜리냐"고 되묻고 "내가 또 처벌받을까 봐 그렇다. 3만원 이상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손을 내저었다. 캠프 관계자 역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큰일 날 수 있으니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 후보는 농담을 섞어 “이거 받으면 또 검찰에 불려 다니고 법원에 가서 징역 5년 살게 하고 그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지자가 몇 시간을 기다렸다며 “하나만 드리겠다”라고 하자 결국 대추즙 한 팩을 받아 마시면서 "이건 설마 징역 5년 이렇게 하지 않겠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대추즙을 건넨 지지자에게 대가로 현금을 주려고 하자 "너무 많이 주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면서 "이거 얼마냐"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충북 영동 전통시장의 한 떡집에서 지지자가 ‘떡을 사달라’고 하자 거절하며 "제가 이걸 떡을 나눠드리면 또 기부행위라고 잡아넣어서 징역 3년 선고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 3일 강원도 속초에서도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사인해달라는 지지자에게 "대통령이라고 쓰면 관직 사칭으로 또 말썽이 날 것"이라며 거절하는 등, 문제가 될 소지를 최대한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는 최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두고 조봉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며 “사법살인”이라고 맹폭하는 등,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판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08 07:17:48해외 직구 의류를 밀수입한 구매대행업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4733만원을 선고하고 형과 추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영국과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왔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824회에 걸쳐 13억1860만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품정보와 판매가격을 제시한 뒤 국내 구매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면 영국 현지에서 구입하고, 이를 화물운송주선업체를 통해 배송시킨 후에 국내 도착 시 국내 구매자들 명의로 수입통관 과정을 거쳐 배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법상 수입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에 신고해야 하지만, 자가 사용 목적이나 견본품인 경우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때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자신은 물품의 화주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정한 밀수입죄 주체인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관세법 처벌 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은솔 기자
2025-05-07 18:53:55[파이낸셜뉴스] 해외 직구 의류를 밀수입한 구매대행업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4733만원을 선고하고 형과 추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영국과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왔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824회에 걸쳐 13억1860만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품정보와 판매가격을 제시한 뒤 국내 구매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면 영국 현지에서 구입하고, 이를 화물운송주선업체를 통해 배송시킨 후에 국내 도착 시 국내 구매자들 명의로 수입통관 과정을 거쳐 배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법상 수입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에 신고해야 하지만, 자가 사용 목적이나 견본품인 경우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때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물품 가격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해 2028만원의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자신은 물품의 화주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정한 밀수입죄 주체인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밀수입범행의 대상으로 특정된 목록통관 물품들의 모든 국내 반입 과정은 전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이뤄졌고, 수취인으로 돼있는 국내 구매자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 즉 수입을 한 것이므로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관세법 처벌 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7 16:22:43[파이낸셜뉴스] 한밤 중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남성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차를 우산으로 내리쳤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에는 ‘무단횡단 하려고 해서 빵 했더니 차에 우산을 내려치더랍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께 운전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두 남성을 발견했다. A씨가 남성들을 향해 경적을 올리자 그 중 한 남성은 쓰고 있던 우산을 내려 A씨의 차를 그대로 찍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남성들을 쫓아갔다. A씨는 “화가 나서 사과하라고 욕설을 하니 우산 당사자도 화가 나 실랑이를 하던 도중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와서 말렸다”면서 “이후 경찰이 저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각각 받고 진정시킨 후 폭행이나 사고가 있던 것도 아니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라고 해 집으로 왔다”고 전했다. 이어 “차에 기스나 흠집은 없다”면서도 “가해자가 차에 손괴를 입히려고 한 부분은 명확한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망가뜨릴 의사로 세게 쳤느냐 아니면 말로 욕설하듯이 우산을 휘두른 정도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차를 망가뜨릴 의도로 세게 내리쳤는데 실제 망가지지는 않았다면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손괴의 경우 처벌이 더 무겁다. 다만 한 변호사는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해도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30 09:31:40[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제주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인들의 시민 의식이 부족하다며 처벌을 주장했다. 서 교수는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근 '제주도 중국인 실화냐. 담배를 피워 버리네'라는 제목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영상을 두고 "한 여성 승객이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창문 밖으로 담뱃재를 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서 "한 승객이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는가 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리라고 하세요'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승객의 소리를 들은 버스 기사가 잠시 차를 세운 뒤 승객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더니 해당 승객은 담배를 창밖으로 던진 뒤 창을 닫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서 교수는 "정말로 어의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제주에서는 중국인들의 무개념 행동으로 늘 문제가 되어왔다"며 "지난해 시내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보는데 바로 옆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이 아이의 행동을 막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한 편의점에서는 먹고 남은 컵라면과 음료병 등 쓰레기 더미를 곳곳에 방치한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돼 공분을 샀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중국인들의 글로벌 시민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각 나라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왜 환영받지 못하고 욕을 먹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개념 행동에 경범죄 처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28 11:35:36[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주식 배당소득세를 폐지하고 경제사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3대 공약을 26일 발표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 측의 3대 공약은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 △상장사 중심의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다. 김 후보는 배당소득세 폐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영판단의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배임죄 처벌을 면제하는 등 기술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사범에 대한 사후처벌은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배당소득세를 폐지해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해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은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금지 등 대폭 강화하는 한편,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을 통한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K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국내외 투자자와 시장 간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외투자자 대상 IR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경제자문위도 신설해 현황 브리핑을 상설화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 세일즈를 할 적기"라고 짚었다. 아울러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규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대신 대기업 상장사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도 시사했다. 이는 상장 대기업의 인수합병(M&A)·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를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당론과 일치하는 맥락이다. 김 후보는 "이번 K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자확대→국민·기업 자산 증가→재투자'를 통한 퀀텀점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금융자산 증식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26 09:48:36[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약자는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전장연의 시위 방식은 옳지 않고, 그들은 치외법권에서 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장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시도 때도 없이 출근시간 지하철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전장연을 가중처벌할 근거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떼법으로 돌아가는 한국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오직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점거시위라면 그나마 이해하겠다”면서 “그러나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과는 아무 상관없는 ‘탈시설’까지 주장하면서 지하철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시민들의 발을 묶는 불법적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4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우리 도봉구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과 초조함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께 혜화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1년 만에 재개를 선언했다. 이들은 혜화역을 비롯해 4호선 경기 과천시 선바위역과 경기 남양주시 오남역 등에서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1 17:43:34[파이낸셜뉴스]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람에 대한 기망 행위'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6월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카드사 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345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동시에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1억3610만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존 채무만 이미 3억원에 달하고, 매월 변제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해 앱을 이용해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돼 대출금이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카드사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사 직원 등 사람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1 09:32:29[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시절 친구의 몸에 불을 붙인 20대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1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20)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 등은 고교 재학 시절이던 지난 2023년 11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친구 C씨(당시 18)의 머리에 디퓨저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C씨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려고 하자 샤워기 수전을 잠가 불을 끄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이에 C씨는 머리와 얼굴,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 등은 디퓨저에 불이 붙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는 앞으로도 상당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3 21:22:28[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대책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에 관하여 “2022년 1월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노동계는 현장의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히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은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한 건설업체 대표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언급하며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예방조치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원청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점,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하청 업체보다 원청 사업주에게 더 중대한 처벌을 내린 점 등이 책임 주의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0여 명으로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2022년보다 오히려 12%가 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현장의 사고가 자동으로 감소하는 건 아님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법을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영자 등에게 엄혹한 형사 책임을 계속 추궁한다면 유능한 경영자를 현장에서 축출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근로자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부산지법의 판단을 헌재는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5-04-02 11: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