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중견 의료기관인 온병원이 자신들과 무관한 기업 간 분쟁을 이유로 병원 정문 앞에서 지속되는 시위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의료기관의 평온권, 환자의 건강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로 결과가 주목된다.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전 부산대병원 병원장)은 "지난달 15일부터 A업체 관계자들이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에 위치한 온병원 정문 앞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온병원 측은 "이들 시위자는 'B산단 하도급대금 체불' 등을 주장하며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기로 민중가요를 송출하는 등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면서 "해당 분쟁은 비영리 의료법인인 온병원과 전혀 무관한 C건설과 A업체 간의 민사 문제일 뿐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온병원이 자체 측정한 결과, 시위 현장의 소음은 73.5데시벨(dB) 에 달해 소음·진동관리법상 병원 인근 허용 기준인 65dB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병실 내부까지 소리가 들려 환자들의 불면증과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 또한 집중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래환자와 보호자들의 통행도 방해받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온병원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항의의 수준을 넘어 "의료행위에 대한 실질적 방해"로 보고 지난달 말 부산지방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온병원 측의 가처분신청서에는 병원 건물 및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 현수막 게시, 천막 설치, 확성기 사용 등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위반때 1회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해 달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온병원의 법률대리인 한원우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생명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 행사할 수는 없다"며 "의료기관은 생명을 다루는 장소로, 환자의 안정과 회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 등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민원성 갈등이 아닌 헌법적 가치의 경계선 위에 선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병원·학교 등 특수 장소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 실제 법원은 의료기관 앞에서의 소음 시위에 대해 제한을 인정한 판례를 꾸준히 축적해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6년 판결에서 "병원 앞 확성기 시위는 환자의 안정과 치료환경을 심각하게 해치므로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유사 사건에서 "의료기관과 무관한 분쟁을 이유로 한 시위는 집회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결정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생명권'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병원의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리는 오는 16일 오후 3시 부산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리며, 결정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인근 시위에 대한 향후 법적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온병원 김동헌 병원장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2000여 명의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소송을 통해 병원이 논쟁의 장소가 아니라 치유의 공간임을 다시 한 번 사회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10-08 12:04:43[파이낸셜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는 2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 사건 선고 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기초해 봤을 때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부연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해당 의혹으로 송 전 시장,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후 임 전 실장과 조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해 중앙지검이 사건을 재수사해왔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10-02 16:39:20[파이낸셜뉴스] 제주도 숲에서 드라마를 촬영한 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물의를 빚은 드라마 제작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17일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제작사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해 과태료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애월읍사무소는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국유림이 아니지만, 앞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촬영협조 시 협조 조건을 강화하고 협조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자에게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 산림 내 폐기물 무단투기 산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다만 현장에서 부탄가스통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애월읍사무소는 “불을 피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는 산불 조심 기간에만 통제되는 사항"이라며 "사건 당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드라마 제작사 측이 제주도 숲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사실은 지난달 27일 한 네티즌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드라마 촬영하고는 쓰레기를 숲에'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사진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무단투기 논란이 알려지면서 제작사 쇼박스 측은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 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해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며 “촬영 후 현장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해 불편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촬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주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알리기도 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드라마 ‘현혹’ 제작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제주시 측은 해당 민원에 대한 법령을 검토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 애월읍사무소의 결정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앞으로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이와 같은 무단투기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창작의 자유와 성과가 존중받으려면 현장 정리·안전·법 준수라는 최소한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제작사와 스태프, 지자체가 협력해 ‘쓰레기 제로·안전사고 제로’ 표준을 마련·이행함으로써 제주 자연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9-18 07:07:23[파이낸셜뉴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와 축산을 위한 현장 해법 소통간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축단협 소속 한우·낙농·양계·수의·사슴·사료·종축개량·친환경 축산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장과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축산 관련 단체장들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과세 개선 △재난 피해 농가 정책자금 재지원 제한 완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요건 현실화 △한우 AI 전산화 사업 관리체계 안정화 및 지속적인 투자 △유기 인증 기준 개선 및 국내 실정 반영 △축산 ICT 융복합 장비 사업의 사후 관리 강화 △사료 함량(조단백) 표시 개선 △공공동물병원 대신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검토 등 축산 분야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호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과제 가운데 농특위가 직접 조정할 의제와 주무부처가 추진해야 할 사안들을 구분”하여 “축산 단체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저탄소·친환경 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9-17 10:05:38[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두고 다른 여성과 이중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남 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최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해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최 의원이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있는데도 다른 여성과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의회는 최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했다. 최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되며, 최 의원은 20일간 공식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시의회 관계자는 "최 의원이 시민 대표로서 윤리성과 도덕성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출석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9-12 06:35:17[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KT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KT는 고객 단말(휴대폰) 통신과정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으로 인해 이용자(알뜰폰 포함)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의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가입자식별번호(IMSI)는 통신사가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USIM(유심)안에 저장된 정보로 국가코드, 통신사코드, 개인고유번호(전화번호)로 구성된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열린 개인정보위 브리핑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서 지난 10일 자로 정식 조사로 전환했다"라며 "자료 들여다보고 있으며, 경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신속하고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5-09-11 15:46:17[파이낸셜뉴스] <속보>개인정보위, ‘KT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신고...법 위반시 처분"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5-09-11 15:36:23【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한국투자증권(KIS) 베트남 법인은 고객의 증거금 계좌 내 실제 매수 가능 금액을 초과한 거래를 허용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법인은 지난 4일 베트남 국가 증권위원회 산하 검사국으로부터 행정처분으로 1억3750만동(약 723만2500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번 처분은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법인이 고객의 증거금 계좌에서 실제 매수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일부 시점에서 일부 고객에게 증거금 계좌 내 매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5월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법인은 세금을 잘못 신고해 납부세액이 부족하게 된 사실이 적발돼 베트남 세무당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법인은 3가지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추징세액(4억9100만동) △납부 지연 이자(4억5800만동) △세액 공제 조정액(3억100만동) 등 총 12억5000만동(약 6575만원)을 납부해야 한 바 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2025-09-08 10:32:26[파이낸셜뉴스] 중앙경찰학교가 입교 전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교육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으나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뒤 직권 퇴교 처분을 받았다. A씨가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A씨는 1년여 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수사 관할 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즉각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했고, A씨는 같은 해 12월 직권 퇴교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도 "만약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퇴교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이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소송 도중 이뤄진 형사재판 1·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9-05 09:24:26[파이낸셜뉴스] 법으로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를 의뢰했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후 금액이 적다며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을 모집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후기 게시를 의뢰했다. 총 30여명이 체험에 참여했고, 각각 현금 1만원을 지급받았다. 2021년 9월 공익제보자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A씨가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를 했다"며 신고했고, 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서울시경찰청과 송파구청으로 보냈다.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송파구보건소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씨는 "개정 시행령 기준으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보건소는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1억9923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은 과징금 상한을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연간 수익이 1억원을 넘는 의료기관의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는 동일한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전부를 포괄해 하나의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며 "개별 게시글마다 별도의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시작한 위반행위인 치료경험담이 인터넷 블로그에서 삭제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그 전부를 포괄해 개정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것이 옳았다"면서도 "A씨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치료경험담 게시글 50여건이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유지된 점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는 개정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소가 처음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이미 위반 사실을 모두 파악한 상태였던 만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제재를 내렸어야 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9-01 10: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