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5-10 14:35:37[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당이 후보 선출을 취소한 데 맞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냈지만,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5-10 13:09:1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은 9일 김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서도 "그러나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며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과 오는 주말 계획했던 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5-09 19:13:17[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9일 모두 기각됐음에도 김 후보 측은 "법원조차도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은 "저희들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신중하게 국민의힘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이같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관련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를 열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는 판결에도 김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면서 "법원은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정문에선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서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의 반발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김 후보와 한 후보간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결과에 따라 후보 교체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김 후보 측은 김 후보가 당의 대선후보임을 적극 부각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김문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저희들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다.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해람 기자
2025-05-09 19:11:32[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은 9일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다"라며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단일화 로드맵'을 저지하고자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추진한 바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5-09 18:57:06[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집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대의원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법원은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제출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다.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했다. 이어 당이 다른 사람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선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를 두고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같은 날 김 후보도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법정에서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중대 사유가 있다면 교체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없다. 한번 확정된 후보자를 바꾸는 규정은 없다"고도 했다. 또한 당이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에 상정된 '최종 후보자 지명에 대한 단일화 안건' 역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경선 초기 때부터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렇다면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단일화가 김 후보를 끌어내려는 주장과 관련해선 "당 지도부가 김 후보에게 한 후보와 단일화하라고 강요한 사실은 없다"며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김 후보 측에서 낸 주장을 쓴 것이고, 지도부에서 나온 게 아니다. 또 이것만으로 단일화 절차가 김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김 후보 측에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09 18:55:47[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제출한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를 두고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같은 날 김 후보도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후보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09 18:08:04[파이낸셜뉴스] MBC와 KBS, SBS등 지상파 3사는 오늘(9일) 중앙그룹과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방송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JTBC의 2026년~2032년 동·하계 올림픽 방송 중계권 및 2025년~2030년 FIFA 월드컵 방송 중계권의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다. 9일 지상파 3사에 따르면 2019년, 지상파 3사는 중계권 비용 절감을 위해 JTBC에 ‘코리아풀’ 컨소시엄을 통한 IOC 올림픽 공동 입찰을 제안했다. 그러나 JTBC는 코리아풀 참여를 거부하고 단독으로 더 높은 입찰가를 제안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이전 대회보다 상향된 금액을 제시해 2026년과 2030년 FIFA 월드컵 중계권까지 확보했다. 이후 JTBC는 지상파 3사의 재판매 요청을 거부하고, 지난 4월25일 국내 방송사가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담은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지상파 3사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PSI가 제시한 입찰이라는 중계권 재판매 방식과 그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건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개별 구매할 수 없고 패키지로만 입찰해야 하며, △ 선호도가 높은 2030~2032년 대회를 구매하기 위해 2026~2028년 대회를 강제 구매하도록 무리한 끼워팔기를 하고 △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지상파 3사의 공동 협력까지 금지하고 있다. 지상파 3사는 "JTBC가 강요하는 이러한 조건이 방송법 76조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해당 조건은 공정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긴급히 입찰 절차의 진행 중지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신청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올림픽과 월드컵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 추구 수단이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해야 할 경제·문화적 자산"라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5-09 15:11:40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김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중대 사유가 있다면 교체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없다. 한번 확정된 후보자를 바꾸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이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에 상정된 '최종 후보자 지명에 대한 단일화 안건' 역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는 당헌에 따라 당협에서 추천하는 대의원 등이 전체 대의원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개최 전까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21대 대통령 조기 선거의 후보자가 김문수로 결정됐는데 이를 바꾸는 안을 상정한 건은 당헌 당규와 당령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경선 초기 때부터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렇다면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기 전당대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회의를 거쳐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이에 따라 개최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08 19:16:04[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상 초유의 재상폐(거래지원 중지) 결정을 받은 위믹스(WEMIX)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이번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즉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돼있던 위믹스를 상장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가상자산 지갑 해킹으로 인해 약 90억원어치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다. 이에 위믹스는 해킹 사실을 발표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DAXA에 사건 경위와 공시 지연 이유 및 피해 복구 방안 등을 소명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증을 받은 외부 보안 컨설팅 업체로부터 보안 체계를 검증받은 내용 역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위믹스 재단은 이같은 소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DAXA가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역 인근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통해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5-05-03 10:27:53